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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의 골목상권 침해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칼을 뽑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가 신세계SVN 브랜드에게 1%라는 말도 안 되게 낮은 수준의 입점 수수료업계 통상 수수료는 5%를 물린 것을 부당거래라고 판단했다. 그리고 이 부당한 내부거래는 정용진 당시 신세계 부회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도 밝혀냈다. 신세계SVN은 정용진의 동생 정유경이 40%의 지분을 가진 회사였다.

그런데 부당 지원 사실도 밝혀졌고 총수 일가가 개입한 사실도 드러났는데, 검찰은 정용진을 기소하지 못했다. 신세계의 의사결정에 정용진이 개입한 정황만 있을 뿐, 정상적인 결재 라인에 그의 이름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으로 기소가 된 사람은 전문경영인인 허인철 전 이마트 대표였다.

실제로 신세계그룹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명희는 물론, 정용진이나 정유경 등 그룹을 지배하는 일가들은 결코 회사의 등기임원에 이름을 올리는 법이 없다. 그룹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모두 그들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가 없는데도, 그들은 회사의 과오에 대해 책임질 위치에 오르지 않는다.

그들은 그저 부회장, 회장 등의 직함만 가질 뿐 경영상 책임을 지는 등기임원의 자리는 항상 거부한다. - <한국 재벌 흑역사 (상)>, 이완배 지음 - 밀리의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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