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노의 부자아빠 만들기]당신은 정말 시간이 없는가

2001년의 절반을 어떻게 보냈는가?

영화에서 007이 스포츠카를 모는 것을 보고 한달전 운전면허를 땄다. 그리고 요즘 스포츠카는 아니지만 가끔 음악을 크게 틀고 직접 운전을 한다. 그러면서 느낀 것이 있다.


먼저 오래된 이야기 몇 개. 혼자 살던 20대 때 친구들이 자주 집에 놀러오자 나는 벽에 이렇게 써붙였다.“3분이상 잡담을 하려면 집으로 돌아가라.” 대부분 부잣집 아들이었던 친구들에게 나는 시간만이 나의 자산임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


신혼초 아내와 함께 설악산을 갔을 때는 시간이 아까워서 산중턱까지 택시로 왕복했다(지금은 그렇게 못한다). 가족과 함께 용인 에버랜드에 갔을 때는 길에서 허비할 몇 시간이 아까워서 헬리콥터로 다녀왔다.


지난 20여년간 국내외에서 하루 평균 1∼2시간 정도는 어쩔 수 없이 차를 탔고 그 시간이 아까워서 언제나 무엇인가를 읽었는데 각종 신문 7종과 주간지 4종 정도는 된다.


그런데 운전을 해보니 뒷좌석에 있을 때는 지루하게 느껴지던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는 것이었다. 어째서 자가운전자들이 하루 2∼3시간의 출퇴근 시간을 심각하지 않게 여기는지 알 수 있었고 왜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들 하는지도 알 수 있었다. 나 역시 운전을 한 날은 읽어야 할 것이 밀려 시간이 모자란다.


운전을 하면서 생산적인 생각을 많이 하면 된다고? 5분 분량도 안되는 생각이 계속 맴돌 뿐이었다. 시간이 없다고? 이미 나는 일터 가까운 곳에서 살라고 권유한 바 있다. 그렇게 하기 힘들다면 다른 시간을 최대로 절약하라.


내가 직원들에게 요구했듯이 24시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30분 단위로 한달만 상세히 기록해 평가하여보라. 스스로 한심한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고 공병우박사는 시간을 쪼개 쓰려고 욕실에 냉장고를 갖다 놓고 변기에 앉은 채로 음식을 먹었다고 한다. 나는 욕실에 냉장고 대신 TV와 오디오가 있다.


‘그대 스스로를 고용하라’(읽어보라)의 저자 구본형은 하루를 22시간으로 여기고 2시간은 자기계발을 위한 시간으로 삼으라고 권한다. 나는 평균 5시간을 그렇게 사용해 왔다.


꼭 그렇게 시간에 쫓기며 살 필요가 있느냐고? 발길 가는대로 느긋하게 사유하면서 천천히 사는 것도 삶의 한 방식이란 것을 나도 안다. 그러나 그것 역시 게으름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물론 나도 푹 쉴 때가 있다. 다만 어쩌다 한번이고 게으른 자들은 어쩌다 한번 부지런해진다.


자, 오늘은 당신이 희망차게 맞이한 2001년이 절반 사라진 날이다. 지난 6개월의 시간을 당신의 미래에 변화가 생기도록 사용했는가? 그런 것 같지는 않은가? 그런데도 7월이라고 여름휴가를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차라리 내 글을 읽지 말라! 장담하건대 당신이 재미있는 것만 즐기며 시간을 보내다보면 당신의 삶 자체가 조만간 재미 없어질 것이다.


명언 2개. ”당신이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그렇게나 원했던 내일이었다.” ”오늘은 당신에게 남아있는 생의 첫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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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노의 부자아빠 만들기]말이 통하지 않을땐 침묵하라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음을 인정하라

살다 보면 여러가지 갈등으로 인해 마주치기조차 싫은 사람들이 주변에 생기게 마련이다. 이런 경우 서로가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아무리 얘기를 나눠도 매듭이 풀리지 않거나 대화 자체가 이루어 질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일까?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나는 4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첫째 갈등이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형. 문제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하면서 좋은게 좋은 거 아니냐는 식으로 덮어버리려고 한다. 대부분의 문제를 사소하다고 여기고 보다 더 큰 명분, 이를테면 화합 사랑 애국 같은 명제 밑에 모이라고 한다. 싸운 학생들을 억지로 악수하게 하는 선생도 이 경우에 속한다. 부모는 자식들간의 갈등을 주로 이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표면적으로는 갈등을 제거한 듯 보이지만 안에서는 계속 곪아 간다.


둘째 문제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권위나 지위에 의존하는 형.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윗사람일 경우 주로 ”나이가 몇살이냐, 어떻게 대들 수 있느냐”는 식으로 말한다. 아랫 사람이 잘못을 저질러 윗사람에게 야단을 맞았을 때 ”어떻게 그렇게 비인간적으로 야단 칠 수 있느냐”는 식으로 윗사람을 오히려 비난하는 경우 역시 이 부류에 속한다. 여자와 싸우다가 ”여자가 왜 그래”라며 윽박지르는 남자들도 이 부류이다.


셋째 다른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형. 이런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당사자에게 태연하게 행동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하소연을 늘어 놓는데 오해 과장 축소 은폐 모함이 따른다. 그러나 나중에 무슨 말을 했었는지도 제대로 기억을 못하거나 딱 잡아뗀다. 당사자와 직접 이야기하는 경우는 드물며 오해가 풀어져도 사과하거나 반성하지 않는다. 다중인격적인 면모를 갖고 있으며 가장 멀리 해야 할 대상에 속한다.


넷째 책임을 밝히려고 하는 형. 보통사람들은 입으로 직접 거론하기 힘들어하는 것들도 거침없이 끄집어 내어 밝히고자 한다. 연장자들을 당황하게 만들며 상대방에게 서운함 혹은 괘씸함을 안겨주기도 한다. 자기주관에 따른 이분법적 사고가 강하다. 자식에게 ”우리 대화하자”고 해 놓고 자식이 무슨 말을 하면 오히려 야단을 치고 그래서 자식이 침묵하면 이제는 말을 안한다고 야단치는 부모도 이 유형에 속한다.


이러한 유형들은 누구에게나 조금씩 섞여 있으나 갈등이 발생하게 되면 어느 한 유형이 집중적으로 표출된다. 갈등에 대한 유형들이 서로 다를 경우 어느 한 쪽이 백기를 들어야 화해가 이루어지지만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다. 누군가와 갈등이 있다면 자신과 상대방의 논리유형을 파악하라. 서로 다른 유형이라면 차라리 더 이상 만나지 말거나 그것이 어려우면 침묵하는 것이 서로를 위해 좋다. 당신에게는 당연한 말이 상대에게는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 있음을 인정하며 살자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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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노의 부자아빠 만들기]돈 빌려줄땐 주민-호적등본 받아라

경매에 관심이 없는 독자들도 이 글은 반드시 읽기 바란다. 경매에 참가하려는 사람이 경매물건의 소유자 및 임차인에 대한 주민등록표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경매일자가 실린 신문공고와 그 물건의 등기부등본을 제시하면 대부분 열람이 허용된다.

그러나 모든 세대원들에 대한 열람은 안되며 세대주의 이름과 전입일자에 한해 가능하다. 심지어 채권자나 감정평가법인이 조사해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책에서는 법무사 행정사 변호사에게서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받아 신청하면 모든 세대원들에 대한 열람이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다. 전입자 모두에 대한 등초본 열람이나 발급은 법원집행관에게만 허용된다.


물론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를 통해 등초본을 교부받을 수는 있으나 이러한 소송은 낙찰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경매참가 희망자들에게는 현실성이 없다.


한편 허위로 의심되는 임차계약을 조사하려면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혈연관계를 알아야 하고 호적등본이 필요하다. 이때 현행 호적부는 호주 성명만 가지고서는 찾을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본적지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 본적지 열람은 동사무소 관할 업무인데 2000년 9월 행정자치부가 제3자의 본적지 열람을 금지시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가장 크게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금융기관의 채권회수 담당자들이다. 채무자의 재산 빼돌리기를 추적하고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진 것.


호적업무를 감독하는 법원과 주민등록을 관리하는 행정자치부 모두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나 해결책임은 서로 떠넘기고 있다. 주민등록이나 호적 관계가 불투명할 경우 그 등초본을 열람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은 법원에 그 필요성을 제시하고 판사의 명령에 의해 집행관이 재조사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물론 몇몇 심부름 센터에서는 편법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은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을 명심하라.(나에게 편법을 물어보지 말라.)


그러므로 혹시 앞으로 누군가에게 큰돈을 빌려줄 때는 만일을 위하여 모든 세대원의 주민등록등본과 호적등본을 함께 받아 놓으라. 예를 들어 당신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 본적지를 모르면 호적등본을 교부받지 못하여 가족에게 채무승계 신청을 접수할 수도 없고 상속인의 상속지분에 대한 가압류를 실시하지도 못하며 그밖의 어떠한 조치도 취할 도리가 없게 될 수 있다.


채무자가 형제자매 이름으로 재산을 빼돌려도 호적등본이 없으면 입증할 수 없다. 물론 채무자 가족이 본적지 주소를 알려준다면 좋겠지만 현실이 꼭 그렇지만은 않지 않은가. 결국 당신이 돈을 되돌려 받을 길은 멀고도 험하게 되고 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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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노의 부자아빠 만들기]'돈'에 대한 위선을 버려라

욕망을 포장하지 말라

변호사:“나는 억울한 사람을 위해 변론한다.” 의사:“나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준다.” 정치인:“나는 국민을 위해 일한다.” 교수:“나는 미래의 재목들을 키운다.” 나?:“나는 당신들 모두가 먹고 살 수 있도록 돈을 낸다.”


나는 돈에 대한 욕망을 그럴듯한 명분이나 보람으로 위장하는 데 능숙한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저술가 김지룡씨는 ‘개인독립만세’에서 이렇게 말한다. “명분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은 패거리 문화를 만들어 낸다. 이 세계에서는 옳고 그른 것이 없다. 자기에게 얼마나 유리한가가 판단의 근거이다. 명분을 내세우는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고 사기꾼이기 십상이다.”


변호사가 끼니 때우기도 힘들만큼 보수를 받으면서 억울한 사람들을 위한 변론만 하는 직업이라면 그렇게 인기가 좋겠는가? 의사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무료 진료만 해야 한다면 어떨까? 대다수의 보통사람들은 그런 직업을 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사실은 대가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돈 때문에 일하는 것은 아니라고 변명한다. 만약 그들이 빈민촌의 가난한 의사, 궁핍한 사회사업가, 무보수의 자원봉사자라면 나도 그 말을 믿고 존경한다. 그러나 자기들은 챙길 것 다 챙기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돈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보람을 가지고 일을 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건 위선이며 자기기만이고 ‘장진구 같은 자’가 하는 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우리는 누구나 이 사회에서 존경받고 보람도 느끼는 일을 하고 싶어한다. 이런 것을 학자들은 지위동기(status motive)라고 말한다. 당신이 진정 원하는 첫번째 것은 무엇인가? 명예인가? 보람인가? 돈인가? 권력인가? 당신 자신이 알아야 한다. 그래야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지가 뚜렷이 보이게 된다. “인간은 아는 것 만큼 느낄 뿐이고 느끼는 것만큼 보인다”고 하지 않는가.(‘나의 문화 유산 답사기’에서 유홍준 교수).


돈을 벌고자 일을 하면서도 그 사실을 말하는 것은 꺼려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프로’는 아름답다. 프로 선수는 돈 때문에 뛴다. 또 돈 때문에 뛰기에 프로가 된다. 더 많은 돈을 받고자 더 많이 노력한다. 프로에게 보수는 노력에 대한 대가일뿐 아니라 자기만큼 노력하지 않은 사람들과 차별을 지어준다는 측면에서 개인의 자존심이며 명예이다.


먹잇감을 찾아 낮게 날면서도 자신이 높게 날고 있다고 착각하는 갈매기들은 바로 그 착각 때문에 먹잇감도 제대로 못잡고 위선적인 아마츄어가 되고 만다. 착각에 빠진 아마츄어중에는 능력있는 사람이 드물다. 나는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 자존심 때문에 벌레부터 먼저 잡아 먹자고 작정을 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프로라고 자부한다. 부자가 되려면 돈에 대한 가식을 버리고 프로가 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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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노의 부자아빠 만들기]경매물건 허위사실 잡아내기

허위 사실은 이렇게 잡아낸다

경매물건에 대한 법원기록은 현재 입찰 1주일 전부터 열람할 수 있다. 입찰물건 명세서, 이해관계인 목록, 부동산 현황 및 점유관계 조사서(임대차관계 조사서 첨부), 감정평가서 등이다. 이중 법원집행관이 작성한 부동산 현황 및 점유관계 조사서는 대개는 사실과 일치하지만 사실과 틀리다고 해도 법적 책임은 없다. 단 낙찰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사후에 나타날 경우 낙찰 취소 요청을 할 수는 있다.


법원집행관은 부동산의 점유 및 임대차 조사를 하면서 모든 거주자들의 임차 내역과 주민등록등초본을 첨부시키게 돼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전세계약서는 배당요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붙어 있지 않다. 조사 기록에 임대차 관계가 불분명하다고 써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거주자들에게 직접 물어볼 수 밖에 없다.


그 경매를 진행시킨 곳이 금융기관이라면 대출 당시의 상황을 서류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금융기관에 찾아가서 임대차 관련 서류를 보여달라고 부탁하라.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경매가 진행되어야 하므로 친절하게 설명하여 줄 것이며 때로는 뜻밖의 정보를 얻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임차인들이 주장하는 전세계약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이것만 꼼꼼히 살펴봐도 거짓의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꽤 드러난다.


우선 감정가에 육박하는 전세금이 신고돼 있거나 전세권 설정기간이 터무니없이 긴 경우는 가짜일 가능성이 높다.


경매물건에 대한 현황조사서에는 평면도가 그려 있는데 그 평면도를 근거로 과연 전세계약이 어느 정도나 이루어 질 수 있는지도 가늠해 볼 수 있다. 방의 갯수에 비해 전입 세대수가 지나치게 많다면 그것 역시 거짓일 것이다. 법원집행관이 작성한 기록에는 선순위 임차인이 적혀 있지만 정작 주민등록에는 등재조차 안된 경우도 있다.


배당요구를 한 임차인의 경우에는 전세계약서 사본이 법원기록에 첨부되어 있다. 그 계약서에 나와 있는 부동산중개업소의 주소지가 물건의 위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 계약서는 아는 사람에게 부탁해 나중에 만든 것인지도 모른다.


전세계약일자도 주의깊게 보라. 그 날짜가 몇 년 된 것이라면 허위의 소지가 있다. 소유주가 전세가를 올리지 않고 임대계약을 몇 년씩 해주는 경우는 별로 없다.


임차인의 나이가 20대인데 전세금액이 터무니없이 크다면 그것도 수상쩍다. 부동산중개업자의 서명없이 임차인과 임대인 두 사람이 계약서를 만든 경우 두 사람은 친지일지 모른다. 임대인과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친인척 관계를 밝히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주민등록과 호적 열람에 대한 법이 강화되기 전에는 그러한 증거 수집에 별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현재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열람자격이 제한되어 있다. 현행 법률들이 나와있는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에 가서 주민등록과 호적에 대한 법을 찾아보고 열람과 관련된 내용을 읽어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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