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 있듯이 부동산에서도 대표적인 여섯 가지의 공적 장부가 있다.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임야대장), 지적도(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원이다. 여기서 일일이 설명하기는 힘들고, 대표적으로 건축물대장만알아보자. 건축물대장은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으로 구분되며, 건축물의 주소, 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층수, 건폐율, 용적률, 층별 구조, 소유자 현황, 승강기, 위반건축물 등 건축물에 대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