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랜드 서비스 스토리
에버랜드 지음 /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 / 2024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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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랜드의 서비스 전문성은 그 역사가 깊다. 1994년 국내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사내에 서비스 전문 교육기관인 서비스아카데미를 개원했고, 외부에까지 교육을 확장해 ‘친절서비스’를 확산시켰다. 고객만족 경영이나 고객서비스가 지금처럼 중시되지 않던 시절, 서비스 문화를 선도하며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끌어올린 것도 에버랜드가 거둔 성과 중 하나다. - ‘프롤로그’ 중에서


(사진, 책표지)


에버랜드는 다채로운 축제와 어트랙션, 동물원과 정원으로 구성된 글로벌 테마파크이다. 1979년 국내 최초의 가족 공원인 자연농원으로 개장한 뒤 지난 반세기 동안 국내 여가문화를 견인하며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책은 행복 디자인, 지속가능성, 파트너십, 리딩 체인지, 내일보다 먼 미래 등 다섯 개 장으로 구성되어 최고의 서비스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기치 아래 변화하고 혁신하며 고객과 함께 성장한다는 고객 만족 서비스를 보여준다.


행복 디자인


군 전역을 앞둔 1976년 봄, 난 선임자로서 수도경비사령부 모범사병 이십여 명을 인솔해 당시 개장한 자연농원을 두루두루 관람했었다. 이후에도 친구, 지인들과 함께 여러 모임으로 방문한 적이 있고 에버랜드로 개명한 후에도 가족들과 함께 휴일을 이용해 자주 찾았던 추억이 깃든 놀이동산이다.


(사진, 1976년 자연농원 전경)


1994년 서비스아카데미 개원

1996년 윈-윈 서비스 철학 제정

2002년 수·다·재 서비스, 핸드롤링 인사 도입

2014년 ‘디자인 해피니스’ 서비스 철학 제정


에버랜드는 서비스아카데미(1994년)를 통해 테마파크에 처음으로 고객 서비스 개념을 도입했다. 기존 서비스 업계에서 흔하게 쓰던 ‘고객은 왕이다’라는 구호 대신 에버랜드만의 서비스 콘셉트를 찾고자 했다. 그렇게 나온 것이 1996년 수립된 윈-윈 서비스 철학이다. 고객만족이 곧 에버랜드 임직원의 만족이 되고, 직원들이 만족스러워야 고객에게도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고객만족의 선순환’은 당시만 해도 무척 파격적인 발상이었다.


2002년 등장한 ‘수·다·재’ 서비스란 ‘수다스런, 다가가는, 재미있는’ 서비스의 줄인 말로, 감성 연출을 통해 차별화된 고객경험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통해 에버랜드의 서비스는 새로운 단계로 도약했다.


2014년에 수립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서비스 철학 ‘디자인 해피니스’는 에버랜드가 ‘서비스 마인드를 갖춘 분야별 전문가 집단’이라는 인식에서 시작됐다. 어트랙션, 동물원, 정원 등 각각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서비스 마인드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제공하는 멋진 경험을 ‘행복’으로 개념화한 것이다. 여기서 디자인은 고객가치를 실현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의미한다.


디자인 해피니스 5대 핵심 역량 ‘SMILE’

Smile first ~ 미소로 다가가는 서비스

Make memories ~ 추억을 만드는 서비스

Innovation in service ~ 지속적인 서비스 혁신

Learning & Sharing ~ 학습과 공유

Expertize in safety ~ 안전에 대한 전문성


서비스업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서비스가 생겨나는 일은 없다. 고객감동은 리더의 서비스에 만족한 내부고객이 외부고객을 감동시키는 선순환에 의해 일어난다. 노력한 만큼 품질은 향상되고 새로워진다. 에버랜드의 탁월한 서비스는 이 단순한 진리를 잘 지키고 실행한 결과물이다.


(사진, 고객만족의 선순환)


지속가능성


고객 서비스 개선을 목표로 다양한 시도를 하기 위해서는 실패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조직문화가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리더가 실패를 용인해야 하고, 서비스를 개발하는 실무 직원들이나 중간 관리자들 또한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험해보면서 결과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에버랜드가 개장 이래, 숱한 ‘최초’의 기록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문화가 자리 잡은 덕분이다.


(사진, 에버랜드가 만든 ‘최초’의 역사)


파트너십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이 있다. 마찬가지다. 에버랜드가 아무리 훌륭한 서비스 철학과 비전을 수립했다 해도 현장에서 활동하는 서비스맨들이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아르바이트 직원들을 에버랜드에선 ‘캐스트’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파크 전체를 하나의 공연장으로 여기고 그 속에서 부여받은 배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말하자면 단순한 아르바이트생이 아니라 고객만족을 위해 자신만의 서비스를 연출하는 배우인 셈이다. 에버랜드의 캐스트는 청년들의 버킷리스트가 될 정도로 ‘꿈의 알바’로 꼽힌다.


변화와 미래


에버랜드는 업종의 특성상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특정하기 어렵가. 왜냐하면 고객의 접점마다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고객의견을 즉각 조치하는 시스템이 요구된다. 이에 개선 요청은 즉시 반영함으로써 서비스 발전의 동력으로 삼는다.


유례없는 팬데믹을 지나며 비대면과 디지털은 시대적 소명이 되었다. 이에 에버랜드도 IT 기술을 기반으로 고객들에게 편리한 이용 환경과 서비스 구축에 노력을 기울였다. 또 지속가능 경영을 위해 동식물 보전 노력과 함께 환경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다하는 친환경을 실천하고 있다.


놀이문화를 넘어 고객의 행복을 추구하다


1976년, 국내 최초로 가족공원인 ‘자연농원’으로 개장한 이래 창립 20주년을 맞아 ‘에버랜드’로 개명한 후 레저와 여가 문화를 세계적인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이에 머물지 않고 에버랜드는 항상 고객을 최상의 가치에 두고, ‘고객의 행복’이라는 지향점을 향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경제경영 #에버랜드서비스스토리 #고객만족경영 #km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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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의 철학 - 흔들리는 삶을 위한 16가지 인생의 자세
샤를 페팽 지음, 이주영 옮김 / 다산초당 / 2025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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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페이지 표의 힘 - 누락 없이, 중복 없이 모든 일을 정리하는 도구 심플리어 2
이케다 마사토 지음, 김은혜 옮김 / 21세기북스 / 2025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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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페이지 표의 힘>은 단순한 업무 지침의 차원을 넘어, 사고의 본질과 의사결정의 과정을 재구성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 이 책을 읽는다면 급변하는 시대에 필요한 사고방식으로, 비즈니스뿐 아니라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실질적이고도 혁신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다. - ‘추천의 글’ 중에서


(사진, 책표지)


책의 저자 이케다 마사토는 호세이대학 경영학부 졸업 후 도쿄디지털폰(현,소프트뱅크)에 입사. 영업부문, 마케팅, 전략부문을 거쳐 현재 CSR 본부장, ESG 추진실장을 맡고 있다. 특히, 2008년 손정의 사장으로부터 ‘2차원으로 많이 생각해보라’는 조언을 듣고 2차원 표를 만들어 업무에 활용했다.


그는 지금도 뭔가를 생각해야 할 때엔 반드시 2차원 표로 생각한다. 2020년 초, 코로나 팬데믹이 전세계를 덮쳤을 때 일본에서 민간기업 최초로 PCR 검사 센터의 설립 업무를 추진하면서 역시나 ‘표로 생각하는’ 프로세서를 활용했다.


비단 업무뿐 아니라 사생활에도 ‘표로 생각하기’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휴일에 가족들과 놀러 갈 곳을 정할 때도 머릿속에 간단한 표를 그린다. “거기에 가면 근처에 공원도 있고, 귀가할 때 시장도 볼 수 있어. 요즘 시기엔 사람도 많지 않아.” 이런 식으로 표를 채워가며 분석하는 것이다.


책은 ‘표로 생각하기’, ‘표를 실행하기·의논하기’, ‘표로 결과를 내다’, ‘표로 사람을 움직인다’, ‘표로 인생을 움직인다’ 등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직장인의 필수 역량인 기획, 보고, 커뮤니케이션에서 탁월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표로 생각하기’라는 혁신적인 사고법을 제안한다. 특히 기획안, 보고서, 프레젠테이션, 교섭 등 직장인에게 필요한 문서를 단 한 페이지 표로 정리해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는 실질적인 방법과 더불어 상사와 동료, 비즈니스 파트너는 물론 고객과의 소통을 위한 기술까지 소개한다.


표로 생각하기


모든 일을 한 페이지에 담으려면 생각의 누락이 없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저자는 두 개의 표를 제시한다. 하나는 ‘5W1H표’(개요서)이고, 다른 하나는 ‘효과분석표’이다. 먼저 개요서를 살펴보면 핵심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를 담고 있는 ‘육하원칙’인 5W1H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효과분석표’는 더좋은 안을 선택하기 위해 대안을 비교하고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예를 들어 장소는 A회의실이 적합한지 아니면 B회의실이 적합한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사진, 두 표의 역할)


지시사항에는 대부분 ‘부족한 정보’와 ‘애매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정보는 실제로 실행하기 전에 표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리스트를 만들어 시각화하면 능률적이다. 일을 진행하다가 불명확한 부분에 부딪히게 되면 일일히 확인하거나 짐작만으로 결정하게 되므로 효율성 높은 업무추진을 위해선 미리 5W1H표를 만들어 불명확한 점과 의문사항을 파악해야 한다.


5W1H 표에서 모든 내용을 생각하기 위한 포인트는 5W1H의 요소를 축으로 점점 세분화하거나 분기分岐시켜 생각하는 데 있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더욱 촘촘하게, 빠짐없이 사고하기 위한 표가 완성된다.


(사진, 완성한 안)


표로 결과를 내다


업무에서도 표 만들기에서도 중요한 것은 ‘상대가 기대하는 것’, 즉 기대치期待値를 만족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일을 하면서도 가대치를 염두에 둬야 한다. 기대치를 생각하면 많은 사람의 업무가 훨씬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다.


(사진, 두 종류의 기대치)


기대치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나라는 인물에 대한 기대치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수행하는 일에 대한 기대치이다. 그렇다면 누구의 기대치를 읽어야 할까? 바로 가장 가까이에서 결제권을 가진 사람, 즉 승인자이다.


기대치는 상대에 따라, 안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그때마다 생각하고 준비해야 한다. 애초에 무엇을 위한 자료인지? 누가 볼 자료인지? 우선시해야 하는 것은 속도인지, 완성도인지? 직접 승인자, 결제권자는 누구인지? 등등.


그렇다. 최소한 이를 고려치 않으면 업무 효율이 크게 떨어지게 된다. 업무의 효율이 나쁜 건 해야 할 일이 많아서, 요령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처럼 기대치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진, 상사의 기대치)


상대의 기대치를 읽는다는 의미는 상대의 생각 범위 내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부하는 상사의 기대치를 바탕으로 이를 뛰어넘어야 한다. 상사의 기대치와 나의 아이디어를 명확히 하면 상사와 나의 견해차가 드러나고 이 갭을 메우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알 수 있는 것이다.


한 장의 표로 정리하자


일을 잘하는 사람은 확실히 다른 점이 있다. 책의 저자는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의 무리한 지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인물이다. 그의 업무 방식은 바로 ‘한 페이지의 표’이다.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하고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한 해법이다. 일잘러를 꿈꾸는 사람에게 책의 일독을 권한다.


#자기계발 #업무수행 #한페이지표의힘 #이케다마사토 #21세기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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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컬렉터가 사는 법 - 발견과 몰입의 순간
박건호 지음 / 빨간소금 / 2024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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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변의 놓치면 호구 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 - 꼭 알아야 할 생활법률
허윤 지음 / 원앤원북스 / 2025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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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법률상식과 관련된 책들은 많이 출간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어려운 법률용어를 남발해 읽다가 깜박 잠이 들만큼 따분하거나, 영화에서나 등장할 법한 예외적인 사례를 다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난해한 법리 해석이 반복되지 않고 실전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재미있는 법률상식 책은 없을까?’라는 생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 ‘지은이의말’ 중에서


이 책의 저자 허윤은 종합일간지 기자로 5년 동안 활동하다 변호사가 되었고, 사회적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기자의 능력과 이를 법률적으로 알기 쉽게 풀어내는 변호사로서의 능력을 결합해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칼럼을 쓰고 있다.


책은 총 6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파트1(참고 살면 호구 된다)에서는 층간소음과 교통사고 등에 대해, 파트2(월급쟁이를 위한 생존 법률상식)에서는 휴가, 월급이나 퇴직금, 부당해고, 성추행 등 직장에서 겪을 수 있는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파트3(내 권리를 지켜주는 법률상식)에서는 저작권 침해, 초상권 침해에 대처하는 방법 등을 알아본다.


이어서 파트4(내 지갑을 지켜주는 법률상식)에서는 안전하게 채무를 변제받는 방법 등을, 파트5(호구 탈출을 위한 소송 노하우)에서는 변호사 없이 혼자 소송하는 방법부터 증거 수집 노하우 등 승소와 직결되는 핵심 팁을, 파트6(법을 모르면 집도 잃을 수 있다)에서는 전세 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관련법에 대해 이야기한다.


위층에서 물이 새어 피해가 생긴 경우


조그만 가게를 임대해서 장사하는 소상공인이 가게 천장에서 물이 새어 피해를 본 사례를 살펴보자. 위층 입주자와 가게 임대인이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쉽다. 그냥 있다가는 소상공인이 억울한 피해를 입게 된다.


우선 상가의 어느 부분에서 누수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임차인인 소상공인 자신만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전유專有부분)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전유와 공용 공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대가 다르기 때문이다.


전유부분의 문제라면 가게 임대인이 수리와 피해를 모두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용부분(함께 사용하는 계단 등)이라면 ‘관리 규약’상의 책임자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이 책임져야 한다. 그래서 통상 누수 부분의 판별을 서로 떠넘기는 게 일반적인 행태이므로 임차인은 즉각 관리단 등을 상대로 보상 요구를 하면 된다.


흔히 누수의 원인을 피해자가 직접 증명해야 한다고 오해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법에 따르면 오히려 관리단 등이 공용부분이 아닌 전유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는 점을 소상공인에게 입증해야 한다. 관리단 등이 전유부분에서 물이 샜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면 법에 따라 꼼짝없이 직접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그런데, 가끔 계약서에 ‘하자로 인한 모든 수리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와 같은 조항이 있는 경우가 있다. 임차인이 이런 계약서에 동의했을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법적분쟁이 발생한다. 이에 관해 법원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수선의무 면제 특약은 가능하지만 그내용의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어 ‘베란다에 누수가 있을 경우 수리비용 및 그 책임은 임차인이 부담한다’와 같이 특정되었다면 해당 특약은 유효하다. 반면에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 내용으로 정했을 경우 임차인의 수리부담 범위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만 한정된다. 비록 특약을 맺었다 해도 예상하기 어려운 대규모 수리는 임차인의 부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계약서를 쓸 때 세부적인 사항까지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파손에 대한 대수선 등 일체의 수선은 임차인 책임으로 한다’라는 내용으로 임대인이 계약을 요구할 경우 계약 체결 전에 수정을 요청해야 한다.


근로계약서 꼼꼼히 확인해라


설레는 맘으로 출근했던 직장이 앞으로의 삶에 밝은 빛이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졸지에 회사 밖으로 내몰리는 선량한 월급쟁이들이 의외로 많다. 선한 사람들만 골라서 괴롭히는 나쁜 상사와 나쁜 회사가 있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 이런 경우를 당한 선량한 사람들에게 법은 내 편이 되어준다.


출근 첫날부터 난관에 봉착한다. 인사담당자와 근로계약서를 두고 면담을 하는데 도통 뭐가 뭔지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얀 게 종이이고 검은 게 글씨인 건 알겠는데 나머지는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61쪽)

모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체결해야 하는데, 계약서 속엔 급여(임금), 휴가, 복지, 근로 시간, 승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근로자는 정당한 노동력을 회사에 제공하고 계약서 내용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대가나 혜택 등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근로 시간

휴일 관련 규정

임금액

임금 지급 방법

상여금


(사진, 근로계약서 샘플)


근로기준법 상 근로 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상시근로자가 5인을 초과하면 정정 요청해야 한다. 만약 48시간 근로할 경우 회사는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함을 지적해야 한다.


다만, 5인 미만 직장이라면 주 48시간 근로가 인정된다. 근로자는 비록 3년 계약을 했을지라도 1년이 경과한 후엔 자유롭게 회사를 그만둘 수 있지만 회사는 계약 기간 이전에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 물론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다면 해고 가능하다.


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까지는 전월 개근시 하루씩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입사후 1년이 경과했다면 전달에 개근하지 않아도 연간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불가피한 사정(질병, 사고)으로 가족을 돌봐야 할 경우 무급으로 90일간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으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육아휴직 제도도 반드시 챙켜야 한다. 만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양육을 위해 1년간 휴직할 수 있다. 부부가 동시에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때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상한선 월150만원, 하한선 월70만원)로 수령할 수 있다. 단, 육아휴직 급여액 중 25%는 직장에 복귀한 시점으로부터 6개월 후에 합산해서 지급받는다.


스토킹 범죄


과거 스토킹 범죄는 범죄 축에 끼지도 못했다. 아무리 뒤를 졸졸 따라다녀도 겨우 ‘경범죄처벌법’에 의거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했다. 이러다보니 가해자는 신고를 별로 무서워하지 않고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것이다.


마침내 2021년 10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고, 2023년 7월부터는 쌍방이 합의했을지라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고, 스토킹 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사람에겐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스토킹 행위는 싫다고 하는데도 따라다니거나 길을 막는 행위, 집이나 회사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SNS 등을 통해 메시지, 사진, 동영상 등을 보내는 행위, 집이나 사무실에 물건을 두거나 훼손하는 행위, 개인 신상을 유포하는 행위 등을 의미한다.


스토킹을 당할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나가 현재 진행 중인 스토킹 행위에 대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즉 스토킹 행위를 제지하고,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을 경고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한 후 스토킹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


(사진, 3단계 대응)


또한 경찰은 만약 스토킹 행위가 반복될 것이 우려되면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데, 전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를 금지하고 피해자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보증금은 반드시 임대인에게 보내자


보증금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임대인에게 보내야 한다.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만 임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송금해 보증금을 날리는 사례가 의외로 많다.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임대인과 직접 체결해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임대인의 배우자나 자녀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을의 입장인 임차인은 임대인의 ‘가족이니까 괜찮겠지’란 생각에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임대인 당사자가 아닌 사람과 체결한 계약은 ㅂ법적으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앉아서 코 베이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보증금 수령에 대한 시시비비로 장기간 소송에도 휘말릴 수가 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가족과 계약을 하게 될 경우 반드시 대리권을 확인해야 한다. 임대인이 계약 체결에 대한 권한을 부여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경우 법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 만약 위임장을 제시하며 보증금 수령 권한이 있다고 주장해도 대리인 계좌가 아닌 임대인 계좌로 송금하겠다고 공인중개사에게 요구해야 한다.


부동산 계약 사기가 갈수록 지능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반드시 정당한 계약당사자인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또한 임대인 계좌로 송금해야 한다는 걸 명심하자. 마음 약해서 대충 넘어가면 꼭 뒤에 탈이 난다.


모르면 호구되는 법적 분쟁


세상을 살다보면 억울한 상황을 맞게 된다. 이런 피해를 입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위 ‘법 없이도 산다’는 선善한 사람들이다. 갈수록 지능화되고 악해지는 범죄자들은 교묘하게 법을 악용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겨 난다. 이같은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미연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률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세상이다. 법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책의 일독을 권한다.


#사회 #법 #허변의놓치면호구되는 #최소한의법률상식 #원앤원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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