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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살 돈이면, 상가주택에 투자하라 - 인생 2막의 기초 자산, 월세 받는 건물주 진짜 노하우
Andy Kim 지음 / 제네베라 / 2020년 4월
평점 :
구판절판
현재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매우 혼란스럽다고 생각됩니다. 정부에서는
주택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정책을 발표하면서 강력한 투기 감시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는 물론이고 임대사업자 등 다방면에서 새로운 규제를 통해 시장 안정화를 일관되게 진행중입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부동산 폭등과 같은 투기 열풍은 사라졌지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급등하거나 조직화된 투기 세력들의 시세 조작 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인들은 어디에도 투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새로운 투자 방식으로 살고 있는
아파트 대신에 상가주택에 투자하여 거주 문제 해결과 함께 고정적인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전체 일곱 챕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는 세금과 규제, 미니 빌딩 건축의 두 파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세금과 관련하여서는
매입, 보유 및 매각 단계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책의
내용 중 보유세 부분에서 비슷한 시세의 아파트와 상가주택을 비교하였을 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재산세와 국민건강보험료는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기준,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부분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게다가, 상가
주택은 시세 파악이 어려워 시세 대비 공시가 반영율이 낮은 것도 유리한 부분입니다. 보통 공시가격에서
주택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30% 근처라고 합니다. 추가로, 하나의 건물이기 때문에 주인이 거주하면서, 나머지 주택 호실을 임차
주어도 1세대 1주택 신분이 됩니다. 만약 주택 공시가가 9억 미만이라면 월세 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
되고, 종합부동산세 대상도 아니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책에서
예를 들었던 55억의 아파트 보유시 2020년의 세금이 4천만원이고, 2022년에는 8천 6백만원이 넘지만 상가 주택은 2022년에도 600여만원이라는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매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가주택에서도 상가와 여러 가구가 함께 있지만, 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위한 건축법상 규정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330제곱 미터 이하, 3층이하인 다중 주택이란 것이 있고, 660제곱미터 이하, 19세대 이하, 3개 층 이하,
19세대 이하인 다가구 주택이란 것이 있습니다. 상가주택도 다가구 주택처럼 전체 호실을
하나의 소유권 등기로 해야 합니다. 이는 법률상 건축주가 원하면 개별 등기로 하여 다세대로 개별 등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축 등기 시에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추가로 옥탑방이 무허가로 증축되었어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규정에 들어가면 법의 규정에 따라 세금이나 양도세 문제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해야할 사항에
대해서도 상세히 배우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상가주택을 구매하면, 거주하면서 임대수익도 올릴 수 있는
투자 방법으로만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통해 현재 바뀌는 부동산 관련 규정들이 아파트에 비하여 상가주택에 매우 유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축하는 경우에 대한 귀중한 노하우와 지식들도 배우게 된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