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은하의 부동산 절세 오늘부터 1일 - 양도세, 종부세, 종소세, 상속, 증여까지 부동산 세금의 모든것
이은하 지음 / 스마트북스 / 2019년 7월
평점 :
구판절판
이 책의 저자는 세무사로서 세무컨설팅과 절세 세미나를 통해 최상의 절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최근 문제인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지속적으로 변하고 있는 주택 관련 세법들은 전문가들도
복잡하게 느낀다고 합니다. 저자는 3000명이 넘는 부동산
투자자와의 상담 경험을 통해 자산가와 일반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세금과 절세 부분을 잘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궁금증을 저자의 상담경험과 함께 풀어내고 있습니다.
책에서는 총 8장으로 구분하여 세금에 대한 상식, 비과세, 양도소득세, 주택
보유세, 증여, 토지 관련 절세, 토지 수용과 관련된 세금에 대한 내용을 차례로 다루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세금과 관련된 내용을 그림이나 사진 및 도표를 통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알뜰신잡이라는 코너를 통해 중요한 내용을 추가로 알려 주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사례를 통해 추가 설명하고 있는 절세 절약 코너도 실전에서
참고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책의 내용 중에 다운계약서의 문제와 불이익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 계약서를 작성한 사람 중 어느 한쪽이 먼저
신고하면, 신고자는 과태료를 감면해 준다는 제도가 있었으며 실거래가 조사강화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세대 분리 요건에 따라 2주택이 1주택으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공부하는 자녀가 별도의 집을 가지고 있어도 같은 세대로 보지만, 자녀가
만 30세가 넘으면 별도 세대로 간주하므로, 집의 매도 계획이
있으면, 자녀의 나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공부하지 않고 일정금액의 소득이 있으며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주택을 관리할 능력이 있으면 30세가 안 되어도,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때의 수입은 아르바이트가 아닌 고정수입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부모님을 모시거나, 몸이 불편한 가족을 돌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합가하여 같은 주소지에 살더라도
경제적으로 서로 독립된 상태에서 각자 생계를 달리한다는 것을 입증하면 별도 세대로 인정해준 판례도 있다고 하니,
이에 해당하는 분들은 절세를 위해 알아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주택수를 판단하기
위한 내용으로, 서류가 아닌 실제로 사람이 거주하는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 오피스텔의 용도, 입주권의 상황에 따라 다른 판단, 다가주/다세대 주택, 상가주택
등에 대한 판단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주택을 구입하기 전에 먼저 세금부터 체크한다는 말처럼, 여러
세금과 관련된 내용을 미리 숙지한다면 절세는 물론이고 정확한 부동산 세금 지식을 바탕으로 올바른 부동산 투자 방향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최근의 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기본 지식을 갖추는데 이 책은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