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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발견 - 인문학, '시민 교과서' 헌법을 발견하다!
박홍순 지음 / 비아북 / 2015년 11월
평점 :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잘잘못을 가린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에 무지하다. 아니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다. 법을 자신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별개의 존재로 받아들인다. 그렇지만 법은 결코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다. 바로 우리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었다. 하지만 법은 참 어렵다. 사용하는 용어도 너무나 어렵다. 분량은 또 얼마나 많은지.
법 중의 법이라는 헌법은 또 어떤가.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반드시 한 번은 헌법을 공부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공부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듯하다. 나도 그랬다. 공부해보겠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실제로 그렇게 한 적은 없었다. 아니, 원문을 본 적은 있었다. 분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그렇지만 그 속에 담긴 깊은 의미나 배경을 생각하지는 않았다. 그것이 헌법에 대한 나의 태도였다.
왜 그랬을까? 저자는 헌법을 등한시하는 이유가 국민들이 헌법을 지켜야 할 대상으로만 해 이해할 필요성을 느끼는 이가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또한 헌법을 공부하려고 해도 시험을 위한 책들도 많지 일반 국민들이 읽을 만한 책은 많지 않다는 것을 또 다른 이유로 내세운다.
이런 현실에서 저자는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다고 한다. 헌법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인문학적 교양이 필요하다고. 헌법은 단순한 법적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기에 헌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조문에 해당하는 인문학적 통찰이 필요하다.
저자는 헌법을 네 영역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대한민국의 기본 정신,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자유 보장, 차별받지 않는 공평한 삶의 보장,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이렇게 나눈 조문들을 역사적 맥락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설명한다.
이 책의 큰 장점은 법이란 재미없는 분야라는 생각을 떨치게 하였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든 이유는 당연히 인문학적 시각에서 법을 해석해나갔기 때문이다. 각각의 조문에 필요한 역사적 배경, 관점의 변화, 철학 사상 등을 끌어들여 각 조문이 가진 내면의 의미를 분석하고 이해하도록 돕는다.
헌법은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소양이다. 하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헌법은 말 그대로 원석이기에. 하지만 이를 갈고 닦아줄 무언가가 있다면 헌법은 우리의 삶과 생각을 밝혀줄 다이아몬드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바로 인문학을 통해서이다!!! 헌법과 인문학의 결합으로 헌법은 빛을 발하는 다이아몬드가 될 것이다. 우리 모두의 현실을 이끌어줄 그런 빛을 발하는 다이아몬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