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당하면 그때 오세요." 그때부터 유서를 품고 다녔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58880.html)
ㅡ활동가이자 연대자인 D님('그림자를 이으면'의 저자)
D님 본인이 스토킹 피해자였다. 피해생존자에서 연대자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얼마전 다락방님이 알려주셔서 D님의 책을 펀딩해 받았었는데 신당역 스토킹살해사건을 인터뷰한 기사가 올라와 여기 공유한다.
스토킹범죄가 대부분 남성에 의해 벌어짐에도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여성혐오가 아니라고 말하는
여성가족부장관(이장님이 뽑은)에게 남자들이 이만큼 죽으면 남성혐오가 아니었겠냐고 되묻고 싶다.
당하면 오라니...현실이 그렇다. 판사들도 정치인들도 여성에 대한 범죄에 이해가 턱없이 부족하다. 계속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죽어나가 여성들이 또다시 공포와 무기력함, 사회에 대한 불신을 키워가는데도
잔인할정도로 더디게 변화하고 있다. 언제까지 또 얼마나 죽어야
보다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할건지 묻고싶다. 그리고 왜 이런 잔혹범죄에 범죄자 얼굴 가려주나?

책임을 못지겠으면 최소한 얼굴공개라도 해야 여성들이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수치심은 이런 범죄자가 가져야할 최소한이다)
바다 건너 다른 나라에서는 추행만 해도 얼굴이 공개되는 경우가 있던데 바로 아래 기사처럼 말이다.
2)
MMA매니저, 아동 성추행 유죄 인정 '48개월형 선고'
(https://www.rank5.kr/news/articleView.html?idxno=9352)

미국이라고 다 잘하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적어도 사법부는 우리보다는 젠더감성이 발달해 있고 사회전반의 문제와 구조에 이해가 되어 있는듯하다. 아래와 같은 기사를 보면. 이건 얼마전 최재천교수님 영상에서도 본 대로
여성이 처한 구조적 현실을 이해한 대처라고 생각한다.
3)
'미국 법원 성폭행범 보복 살해한 10대 여성에 선고유예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56478&ref=A)
4)
스토킹 처벌법 또 도마에 해외에선 어떻게?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220/111937604/1)
미국 등 주요 나라는 데이트폭력이나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의무체포·의무기소, 위치 추적 제도로 엄격히 대응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스토킹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만 내면 돼 처벌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에 앞서 젠더폭력 정책을 마련한 주요국가들은 스토킹범죄 및 데이트폭력 등을 가정폭력 수준으로 강하게 대처하고 있다.
미국은 1994년 제정된 ’여성폭력방지법‘을 통해 연인 간 폭력뿐 아니라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을 여성 폭력으로 규정하고, 피해자 구제제도를 강화해왔다. 가정폭력에 적용하던 ’보호명령‘ 제도를 스토킹이나 데이트폭력에도 확대 적용해 추가 폭력을 방지하고 있다.
미국은 스토킹을 범죄로 여긴 최초의 국가이기도 하다. 특히 미국 50개 주와 워싱턴 D.C.에선 파트너 폭력에 대해 의무체포 제도를 택하고 있다. 의무체포란 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가해자를 정확히 식별해 반드시 체포하도록 하는 제도로, 피해자에게 가해자 체포나 처벌을 원하는지 질문하면 안 된다.
영국은 2014년 3월부터 일명 ’클레어법‘으로 불리는 가정폭력전과공개제도를 시행해 연인의 폭력 전과를 공개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지난 2009년 클레어 우드라는 여성이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다만 정보공개는 경찰과 관련 전문가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이뤄진다.
영미권에선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 출동 전 양측의 전과 기록도 열람할 수 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우리는 현장에서 양측의 엇갈리는 진술만 듣고 판단해야 하고, 반의사불벌죄가 있으니 판단을 전적으로 피해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사법기관에서 위험성 평가, 재발 가능성을 평가해야 하고 그 평가를 하려면 전과조회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2000년 ’스토커 행위 등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일명 스토커 규제법)‘을 시행해 왔다. 1999년 10월 여대생이 전 남자친구의 살인 사주로 피살된 ’오케가와 살인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행위가 살인 사건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여론이 반영됐다. ㅡ네번째 기사 일부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니라면서 피해자가 죽거나 죽여야 시스템은 겨우 변하는 척이라도 해왔다. 성폭력 관련 법안의 제·개정, 수사과정에서의 피해자 안전조치 마련, 성폭력 재판에서 피해자 증인지원프로그램 제작 등 과정은 모두 피해자의 희생 위에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 때는 피해자의 희생을 요구하더니, 정작 만든 제도와 시스템의 운용에는 피해자를 배제·소외시키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긴다. ㅡ첫번째 기사일부
앞서 같은 아파트 내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흉기로 협박해 납치하려던 ‘40대 남성 회사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도 법원이다. 역시 같은 이유다. 피해자와 가족들이 추가 피해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법원은 신경 쓰지 않는다. 권위는 누리지만 책임은 회피하는 한국 법원의 현주소다.
ㅡ 첫번째 기사일부
피해자 대다수는 스토킹 행위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수준의 두려움을 느끼며, 타인에 대한 혐오,불신,대인기피 증상 등으로 힘들어한다. 자살.자해 사고가 생기거나, 학업이나 직장생활을 중단하기도 한다. 연대 과정에서 나는 운전하다 자신을 쫒아온 남성 때문에 다시는 운전하지 못하게 된 피해자, 대학 선배의 스토킹으로 국내에서 학업을 포기하고 유학을 택한 피해자, 직장 동기의 스토킹에 시달리다가 환청,환시 등의 증상으로 폐쇄병동에 입원한 피해자 등을 만났다.P.462
스토킹은 피해자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주변인(가족, 지인등)이나 반려동물 등 피해자와 연관이 있거나 소중히 여기는 대상을 범죄의 목표물로 삼기도 한다. 이러한 방법이 피해자를 통제하는데 , 혹은 자신의 의도대로 따르지 않는 피해자에게 보복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다수의 피해자가 스토킹으로 주변마저 피해를 볼까 봐 극도로 두려워하며, 그로 인해 가해자의 요구에 응하거나 피해자 본인의 삶을 축소해나간다. P.462
뭐라도 해야 할것 같았고 이거라도 해야 할것 같아서 이것저것 모아 써 올린다. 비가 온다.
이 인간 얼굴보고 판사가 어찌하는지도 똑똑히 지켜보기 위해 재판 방청이라도 해볼까 고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