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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쓰는 시간 - 권력을 제한하는 여섯 가지 원칙들
김진한 지음 / 메디치미디어 / 2017년 7월
평점 :
구판절판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1항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2항인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분명 오래 전 학창시절에
암기를 했는데요. 그 것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2016년 촛불집회를 지켜보면서 인 거 같네요. 그제서야 헌법이 궁금했고, 헌법에 대한 책을 읽어보기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12년간 헌법연구관으로 재직하고, 미국과 독일에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연구한 김진한은 헌법과 헌법재판 실무에 전문가로 손꼽히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그가 쓴 <헌법을 쓰는 시간>은 상당히 딱딱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앞서게 했는데요. 정말
기우에 불가했지요. 시민을 위한 헌법, 시민을 위한 민주주의에
대한 책을 쓰겠다는 그의 열정이 그대로 녹아 있는 책이었거든요. 이 책의 표지에도 등장하는 그리스 신화
속의 디케는 법과 정의의 여신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편견을 갖지 않고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눈을 가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때로는 그녀를 보면서, 법을 통해 진실을
찾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느끼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래서 더욱 이런 책을 읽고
싶어지는 것인지도 모르겠네요. 법과 정치가 마법처럼 시민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정의를 실현시켜줄 수
없음을 알고 있기에, 더욱 열심히 배우고 이해하고 나아가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싶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이 책은 정말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도
언급했듯이 막연하게 암기하고 있는 헌법조문과 비슷한 것이 하나 더 있더군요. 바로 삼권 분립 [三權分立]입니다. 학창시절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막기 위해 입법, 행정, 사법기관이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며 균형을 맞출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배웠는데요. 문제는 우리나라에 아직 이러한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탄핵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것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겨우 막아낸 것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바로 ‘우리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시스템은 왜 작동하지 못했는가?’이죠. 그리고
팽창을 속성으로 하고 있는 권력을 제대로 분산하고, 견제하지 못하는 이상, 같은 문제가 다시 생기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역시 단순히 정치와 법에 맡겨둘 수 없다는 것도요. 권력을 통제하고, 정치적 결정을 규율 하는 최고의 규범이 헌법이지만, 그 헌법의 최종적
효력을 지지하는 것은 국민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