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 (정부)기금 + 국가재정법
* 예산 : 어떠한 일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내역을 미리 짜둔 것 또는 거기에 들어가는 돈.
* 예산의 편성 절차 : 예산 편성 → 예산 의결/심의 → 예산 집행 → 예산 결산. +) 예산 감사.
- 예산의 편성권 및 집행권은 행정부, 심의권과 결산권은 입법부, 감사권은 감사원에게 있다.
- 예산의 과정은 국가재정법, 국회의 심의는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다.
Cf) 계수조정위원회 :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조정.
Cf) 기획재정부 : 국가의 예산을 관리.
+) 기업에서는 주로 기획 부서에서 예산을 처리한다.
Cf) 정부기업예산법.
* 예산 확보를 위한 각종 전략들 : 예산 시스템은 한정된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을 하는 것과도 같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적절한 비용을 계획하기 보다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는 경향이 아주 강하다. 그 중에서 가장 흔히 쓰이는 전략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예산안이 깎일 것을 예상하고, 일부러 필요 이상으로 높게 잡는 것.
- 문 앞에 발 밀어넣기 수법. 보통 새로운 프로젝트의 유용성과 필요성은 비판적으로 보여지는 경향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 아무리 작은 예산이라도 새로운 프로젝트 예산안을 통과시켜 놓으면, 다음 예산 심의부터는 더 이상 새로운 프로젝트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시키는데 수월하다는 전략. 실제로 정부 프로젝트들 다수가 지방 단위로 작게 시작해서 그 유용성을 확인받은 뒤, 전국 단위로 예산을 증액한 케이스.
* 예산제도(Budgeting System)
- 품목별 예산제도(Line-item Budgeting System, LIBS) : 사업의 투입 자원을 품목별로 분류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물건 A가 필요하다, 그러면 물건 A 살돈이 지급되는 방식, 하위 관료가 상향식으로 예산을 구하며, 굉장히 통제 지향적이다.
- 성과주의 예산제도(Performance Budgeting System, PBS) : 사업의 성과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 측정 방법은 사업의 단위 원가를 구해서 업무량을 곱한다. 여기서 '성과' 란 단기적인 성과를 의미하며 단순 사업 완료만 따진다, 당연히 사업의 단위 원가와 업무량은 추상적이라 구하기 매우 힘들기에 신 성과주의로 개편됨. 관리지향적이다.
- 계획예산제도(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System, PPBS) : 5년 단위의 중기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또 세부 사업으로 잘게 쪼개서 년 단위로 사업을 나눈후,이에 따라 예산이 배분되는 매우 하향적인 예산 제도,미국 국방부에서 먼저 시작하여 전체로 확산된 경우인데, 그러나 계획 변경에 대한 역효과,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 배분을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는 조직들간의 예산 다툼의 증가,예산 배분이 너무 집권화 돼있는점, 계획을 편성하거나 예산안을 짜는 데 공무원들이 엄청 힘들고, 의회가 예산을 통제하기 힘들기 때문에 약 7년간 사용하고 사라졌다.
- 목표관리제도(Management By Objectives, MBO) : PPBS가 사라진후 나온 제도, 조직들 간의 목표를 설정한후, 이에 따라 예산이 배분된다. 이것도 얼마 안있어 ZBB로 넘어간다.
- 영기준예산(Zero Based Budgeting, ZBB) : 년초 예산안을 편성할때마다, 예산안이 들어가는 모든 사업에 대해 재평가를 한후 예산을 투입할지 안할지 정하여, 이후 예산 투입이 결정되면 예산안을 편성하고 배분하는 방식. 이 시기 예산 감축 이라는 표어가 한참 유행했기에 나온 방식이다. 인간의 합리성은 완전하다 라는 합리주의에서 파생된 예산 제도이다, 이 역시 예산안을 년마다 재평가한다는 엄청난 업무량과 합리주의 방식 자체가 말이 안되기에 얼마 안있어 사라진다.
- ★신 성과주의 예산(New Performance Budgeting System, NPBS)★ : 현재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방식, 여기서 말하는 성과는 어떤 정책 A를 시행하면, 그 A가 시행됨에 따라 미치는 효과,국민들의 정책 수용성, 만족도 등등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에서도 중기사업계획서나 예산안편성지침,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 등으로 활용중에 있다.
* (정부)기금 : 일반 예산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사업을 정부가 기금을 통해 자금을 모집하는 것. 국가재정법에 의해 그 편성과 집행이 규정되어 있다.
Cf) 국가 정책적으로 중요하지만 시장실패의 가능성이 높은 분야나 육성이 필요한 분야에 자금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 재정으로 지분을 투자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두고 '정책펀드'라고 부르기도 한다.
* (정부)기금의 종류
- 사회보험성기금 :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 일반기금(사업성기금) :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등.
- 금융성기금 :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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