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열린정책세미나> 가 있었다. 주제는 '출판과 도서관, 그리고 서비스. 문헌정보학 교수와 출판사 대표가 나와 주제발표를 하고 패널이 자유토론을 하였다. '지식문화기반 강화를 위한 출판계와 도서관의 전략적 제휴' 도서의 정가판매제와 도서관 인프라(개체 및 장서)의 확충, 정부의 도서구입 및 도서관 공급제도, 법적 납본제도와 저작권대해 다루었다.
국립중앙도서관 납본제도. 이는 출판사가 신간도서 출판시에 국립중앙도서관에 2권을 납본하는 제도이다. 영구보존의 의미이다. 도서관인 입장에서는 무료로 납본해도 타당할듯 한데, 출판사측에서는 현재 50%만 보상해주는 제도가 불합리 하다고 한다. 예로 2권을 납본시에 한권값만 지불한다는것에 대해 한겨레신문 토고에 국립중앙도서관 납본과 직원을 불로소득자로 규정했다. 다른 나라도 무료이거나 50%지급이 많던데.... 신문에 투고를 할때는 주관이 개입되기 보다는 객관적인 자료로 나갔으면 좋겠다. 책2권에 출판사가 휘청거리기라도 하는 것같은 인상을 심어주었다.
그리고 도서에 CIP(출판시도서목록)제도 시행에 대하여 설명했다. 도서 속페이지에 그도서에 대한 서지사항을 입력한 목록의 개념이다. 영서의 경우 대부분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사서의 입장에서는 정리가 편한 것이고,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정리가 빠르니, 도서관에서의 책 대출이(정리시간 단축만큼) 단축되는 것이다. 출판사의 입장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에 신간도서에 대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뜨고, 시.군도서관에서 구입시 참고자료가 되므로 도서신청이 늘어날듯 하다.
출판사측에서는 모든 출판물의 1차 소비자는 도서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도서관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데 모든 책을 구입해줄수 있는 실정도 되지 않고.... 더군다나 전문도서는 개인이 사기어려우니 도서관에서는 무조건 구입해야 한다는 논리도 이해는 가면서도 억지스러운 면이 있다.........
모처럼 서울나들이가 좋았지만 시간이 없다보니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 내려 바로 국립중앙도서관에 갔다가 다시 청주로 직행~ 결국 쇼핑은 청주에서.....했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