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연합이라는 단체의 기자회견문이 이를 적절히 요약했다고 생각되어 퍼옵니다.
다 읽기 번거로우신 분들을 위해 먼저 요약을 올렸구요,
그다음에 기자회견 전문, 마지막에 별첨자료가 있습니다.

<요약>

한미 FTA는 단지 현재 존재하는 의료시장을 상호 개방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보건의료부분이 개방되었을 때의 주요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의 의약품정책 주권 포기

- 다국적제약회사의 특허권을 강화하여 의약품 가격 폭등, 건강보험 재정 고갈이 예상됨.

- 한국 정부는 이미 새로운 약가 절감을 위한 보험약가정책 도입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음.

- FTA 협상에서 미국은 미국법의 자동 적용을 요구한 전례가 있다.(즉, 미국에서 특허기간을 연장하면 우리도 자동으로 연장해야 함.)


2. 영리병원 허용 및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통한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전면적 상업화


‘의료서비스개방'은 단순히 미국의료기술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투자부문에서 미국국내법의 한국적용'은 의료분야에도 적용되며, 이는 의료분야에서 미국식 의료제도가 강요되는 것을 의미한다.

- 전면적인 영리병원 허용, 및 전면적 의료 상업화.

- 민간의료보험 확대 및 이에 따른 공적 건강보험의 축소, 재정고갈, 보험혜택의 축소

- 즉, GDP의 15%라는 막대한 의료비를 쓰면서도 전국민의 14%인 4.800 만 명이 아무런 의료보험이 없고, 개인파산의 절반이 의료비 때문인 미국식 의료제도를 한국 보건의료체계에 이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3.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FTA협상을 시작하기 위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결정을 내렸다. 이는 안전성에 대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전 국민을 광우병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극히 위험한 행위이다.


4. 심각한 사회 양극화로 인한 삶의 질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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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문

의료비 및 약값을 폭등, 사회양극화 심화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한미FTA를 중단하라

  한미FTA 체결을 위한 1차 협상이 진행 중이다. 한미FTA는 이미 그 사전조건으로 진행된 4개 분야의 양보협상 결과에서 밝혀진 것처럼 미국기업을 위해 한국 국민의 권리 및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또한 한미 FTA의 주요의제에는 한국의 의료제도를 전면적으로 상업화하고 미국의 의료제도를 강요하는 영리병원 허용 및 공적건강보험 축소와 약값을 폭등시킬 의약품 특허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지적재산권 강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우리는 한미FTA가 국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의료비 폭등, 약값 폭등을 초래하고 한국의 보건의료제도를 전면적으로 상업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며 다음과 같이 한미FTA 반대 입장을 밝힌다. 

한국의 의약품정책 주권 포기 

  첫째 한미FTA는 한국의 의약품정책 주권을 박탈하고 미국 제약회사의 특허권을 강화하여 의약품 가격 폭등과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고갈을 초래할 것이다.
  우리는 최근 알려진 한미FTA 협상 개시의 사전조건으로 진행된 의약품분야 협상결과에 경악을 감출 수 없다. 협상 결과는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로 이루어진 건강보험재정으로 미국의 의약품을 구매하면서 약값을 깎으려는 모든 노력을 포기하며, 그 안전성을 점검하려는 노력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즉 사실상 한국정부의 의약품정책의 주권 포기이다. 미의회 조사국(CRS)이 미국 의회에 보고 한 바에 의하면(별첨자료 1)  2005년 USTR 대표 포트만이 “의약품 문제에 관한 진전 없이는 FTA협상이 진행될 수 없다”고 하자 한국정부는 2005년 10월 통상현안점검회의를 통해 “당분간 새로운 보험약가 정책을 도입하지 않고, 신약 검사 시 식약청이 미 제약회사에 요구하는 자료를 축소할 것"을 미국정부와 합의해 주었다.  
  새로운 약가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당연히 미국정부와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할 문제이다. 더욱이 현재 약값 정책문제는 불필요한 의료비용 절감에 있어 핵심적 과제이다. 현재 한국의 1년 건강보험 재정 18조 원 중 30%인 약 5조 7천 억 원이 약값비용으로 지출이 되며 이 중 30%-50%가 다국적 제약회사에 지출된다. 그리고 다국적 제약회사가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 건강보험 재정 중 10 -15%가 의약품 비용으로 지출되는 것을 볼 때 우리나라의 의약품 비용은 불필요한 지출이 너무 많으며 약가정책도 한마디로 지나치게 제약회사 봐주기 정책이라는 것이 관련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신약약가 책정, 약가재평가제도, 현 네가티브 리스트의 입찰제 전환 등 약가정책 전반에 걸친 대수술이 필요하고 복지부나 예산처 등 관련부서도 이에 동의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한미FTA 협상 개시의 전제조건으로 새로운 보험약가 정책을 도입하지 않는 것을 합의했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는 한국의 건강보험재정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제약회사들에게 계속 퍼주기로 합의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더욱이 한미FTA 협정은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미국의 의약품 특허를 대폭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자료독점권, 식약청․특허청 연계, 특허기간 연장, 복제의약품 개발예외(Bolar Exception) 불인정 등을 통해 의약품 특허를 강화하여 복제의약품 생산을 통한 약품가격의 인하를 막는 것이 한미FTA의 목적이다(별첨자료 2). 바로 몇 해 전 한국에서 만성백혈병 환자들이 고가의 글리벡 약가인하를 요구하며 거리에서 질병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제약회사와 싸웠던 일을 기억하는가? 바로 이러한 사례에서 보이듯이 의약품 특허권의 강화는 치료약을 두고도 돈이 없어 죽어야만 하는 현재의 상황을 더욱 극대화시키는 조치이다.  

영리병원 허용 및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통한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전면적 상업화

  두 번째 한미FTA는 영리병원허용 및 대체형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통한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전면적 상업화를 불러오는 계기가 될 것이다. WTO DDA 협정이나 FTA에서 말하는 ‘의료서비스개방'은 단순히 미국의료기술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1차 예비협상에서 미국대표부가 주장한 바와 같이 ‘투자부문에서 미국국내법의 한국적용'은 의료분야에도 적용되며(별첨자료 3) 이는 의료분야에서 미국식 의료제도가 강요될 것이다. 이것은 한국에서의 병원에 대한 유일한 공공적 규제, 즉 병원의 비영리법인규정이 폐지를 의미한다. 현재 미국의 병원투자를 막는 유일한 조항이 과실송금을 불가능하게 하는 영리병원 불허규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영리병원 허용은 미국병원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모든 병원에도 적용되는 제도의 변화, 즉 전면적 영리병원 허용을 뜻한다. 즉 병원의 기업화를 통한 전면적 의료 상업화조치를 의미한다.
  영리법인의 허용은 곧 병원이 주식회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의료기관들은 환자치료가 우선 목적이 아니라 최대이윤이 목표가 될 것이다. 기업화된 병원은 불필요한 진료를 늘리거나 병실료의 인상과 같은 불필요한 서비스를 늘리는 것을 통해 의료비 수입을 대폭 늘리려 할 것이다. 이것은 바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의 폭등을 의미한다. 의료비 폭등은 환자본인부담금의 상승과 더불어 건강보험 재정의 고갈로 귀결되며 이는 현재도 턱없이 모자라는 보험혜택의 대폭 축소를 뜻한다.
  한미 FTA는 또한 민간의료보험의 확대로 귀결된다. 한미 FTA가 초래하는 공적건강보험의 변화는 현재 판매되는 보충형 민간의료보험 상품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미국이 강요하고 있는 ‘미국식 의료제도'는 노인과 빈곤층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건강보험과 나머지 대다수 국민들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수밖에 없는 제도이다. 미국으로 대표되는 민간 보험회사들이 원하는 서비스 개방은 보험 분야에서 한국의 공적 건강보험의 해체를 통한 민간의료보험 시장의 확대이며, 미국식 의료제도의 이식이다. 요약해서 말하면 한미 FTA는 GDP의 15%라는 막대한 의료비를 쓰면서도 전국민의 14%인 4.800 만 명이 아무런 의료보험이 없고, 개인파산의 절반이 의료비 때문인 시장만능주의적 미국식 의료제도를 한국 보건의료체계에 이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마치 서비스 개방이 일자리창출과 고용을 창출할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이 또한 사실과 다르다. 의료 부문에서 안정적 고용창출이 가장 높은 나라들은 스웨덴이나 영국처럼 의료부분에 공공적 투자와 공적 의료보장체계를 통해 일자리를 만든 나라들이다. 미국식 의료제도에 의한 의료부문의 고용은 제대로 된 일자리가 아닌 비정규직의 양산이며, 기존 의료분야의 정규직마저 비정규직으로의 전환을 강제할 것이다. 또한 이렇게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직원들에게 높은 질의 의료서비스를 기대할 수는 없다. 즉 한미 FTA가 요구하는 영리병원 허용 등의 의료 상업화는 의료비폭등, 고용불안, 비정규직 양산과 이에 따른 의료의 질 저하를 가져오는 최악의 의료제도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세 번째 우리는 한미FTA 사전협상으로 재개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 인간광우병(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의 위험성에 전 국민을 노출시키는 위험천만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현재 유럽에서는 많은 나라가 모든 농장동물에 대한 육류 사료를 완전 금지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도 이를 권고하고 있다. 미국처럼 되새김동물이외의 다른 동물에 대해 육류사료를 허용하고 소에게도 동물성 사료의 완전금지가 아닌 부분금지조치만을 취하면 광우병 위협은 막을 수 없다. 미국조차 ‘농장동물에 대한 육류 사료 완전 금지'의 필요성을 알고 있다. 워싱턴과 텍사스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미국은 그러나 이를 위한 법률을 입법예고만 하였을 뿐 이를 현재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다. 한국의 복지부와 농림부만 이 위험성을 모른다는 것인가? 미국이 최소한의 육류사료금지 조치를 이행하기 전에는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 위험에서 전혀 자유롭지 못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미국에서는 도살시 30개월 미만의 소는 아예 광우병 검사를 하지 않는다. 광우병 잠복기간이 4-5년인 것을 고려해 볼 때 광우병이 걸려 있는 송아지라 할지라도 발견할 방법이 없다. 또한 검역시스템 조차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 2006년 2월 1일 발표된 미 농무부 감사관실의 미국내 광우병 검역 시스템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도축시 특정 위험물질 제거 관리가 부적절하고, 광우병이 의심되는 소를 식육처리 한 업체가 1/6에 이르며 육안검사로만 이루어지는 광우병검사 조차 단지 5-10%에서만 이루어졌다는 것이 밝혀졌다. 2005년 2월 25일 미국회계감사원 보고서는 1만 4800개의 축산농장 중 2800개 농장이 99년 이후 미국의 불완전한 동물사료 금지조치조차 그 준수여부를 한 번도 조사받은 바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별첨자료 4)
  미국 내의 자체감사결과 보고서조차 광우병의 위험을 지적하고 있고, 심지어 한국정부의 추가질문에 대한 미국정부의 대답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정부는 정말로 용감하게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결정하였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결정은 안전성에 대한 아무런 근거도 없이 전 국민을 광우병의 위험에 노출시키는 극히 위험한 행위임을 다시한번 경고한다.  

심각한 사회 양극화로 인한 삶의 질 악화.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미 FTA가 심각한 사회 양극화 현상을 초래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히 침해한다고 판단한다. 한 나라의 건강수준은 의료제도에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다. 외국의 경우 건강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최우선적인 정책을 소득수준의 개선과 실업 문제 해결 등 사회불평  등의 해결에 두고 있다. 한미 FTA는 의료 상업화를 촉진시켜 의료분야에서 의료불평등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교육 등 공공서비스 분야를 상업화하고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한 사회양극화를 더욱더 심화시킬 것이다. 이는 현재도 매우 심각한 건강불평등을 더욱더 악화시키고 대다수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것이다.

  한미 FTA는 단지 현재 존재하는 의료시장을 상호 개방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한미FTA는 사전협상에서 드러났듯이 한국의 보건의료정책의 결정권을 포기하는 것이며 또한 한국 보건의료제도를 전면적으로 상업화시키는 것이다. 한국정부는 심지어 NAFTA에서 조차 예외로 규정된 보건 및 환경 분야가 FTA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사전조건으로 양보했고, 의료를 포함한 공공서비스부문이 주요 개방과제로 거론하고 있다. 우리 보건의료단체들은 대다수 국민의 건강권을 포기하면서 까지 협상을 서두르고 있는 한국정부와 자국기업들의 이익을 위해 한미FTA를 강요하는 미국정부에 강력히 항의한다. 우리는 각 분야에서 한미FTA 저지를 위해 투쟁하는 단위들과 함께 연대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한 한미FTA 저지를 위해 투쟁할 것임을 이 자리를 통해 분명히 밝힌다. (끝)

2006. 3. 9(목)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정보공유연대  진보정치연구소 진보의료연구회


□ 별첨자료 1. 미국의회조사국 보고서
한미 경제관계 : 자유무역협정의 협력, 마찰 및 제 측면 2006. 2. 9 의약품 부문

□ 별첨자료 2. 한미FTA에서 다루는 의약품 특허 강화 의제

□ 별첨자료 3. FTA 에서의 '의료개방'의 의미는 영리병원과 대체형민간의보의 확대

□ 별첨자료 4 광우병 쇠고기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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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자료 1. 미국의회조사국 보고서

한미 경제관계 : 자유무역협정의 협력, 마찰 및 제 측면 2006. 2. 9 의약품 부문


한국은 연간 의약품 생산량이 40억달러로 세계 15위의 의약품시장이다. 2001년 연구중심제약회사가 없는 나라들의 평균 수입의약품 비중이 50~70%인데 반해 한국의 수입의약품 비중은 30%밖에 안된다. 한국의 1인당 1년간 의약품소비액은 OECD국가 평균 240달러의 반에도 못 미치는 115달러이다. 한국은 국영건강보험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1995년부터 적자가 시작되었다. 수년에 걸쳐 미국 정부는 복제약품을 주로 생산하는 한국 제약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다수의 한국의약정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한국정부가 2001년 4조원(33억 달러)에 달하는 보험재정 누적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제도에 대한 여러 긴급조치를 취하면서 이런 비판은 고조되기 시작했다. 최근의 주요 이슈로는 한국 보건복지부의 투명성 부족 특히 이른바 국내 법규개정에 대해 업계에 대한 협의 및 통보 부재, 한국산 의약품을 사용하는 의사와 환자에게 가격 인센티브를 주는 보험약가상환제도, 의약품 특허권자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 부족, 미국이 주장하듯 아시아인종의 실험으로도 충분한데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에 재임상실험을 하도록 요구하는 한국의 차별적 규정 등 이다.


양자간 무역협정에서 의약품 분야의 중요성이 점증되자 2002년 1월 양국은 쌍무적 민간보건의료개혁(a bilateral private sector health care reform)을 위한 실무그룹(working group)을 구성하였다. 2005년 미국 무역대표 Portman은 의약품 분야 이슈의 진전없이는 한미FTA 협상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05년 10월 무역의제점검회의(trade action agenda meeting)에서 한국정부는 새로운 약가상환제도를 근시일 내에 도입하지 않을 것에 동의했고, 약가상환 결정에 대한 독립적인 항소제도를 수립하는 것에 동의했으며,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약사에 의약품 승인과정에서 많은 양의 독점적 자료를 요구하는 이유를 명백히 해명해 줄 것에도 동의했다.

 

□ 별첨자료 2. 한미FTA에서 다루는 의약품 특허 강화 의제


1. 자료독점권(data exclusivity, 미공개정보의 보호)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트립스협정)은 새로운 화학물질을 이용한 의약품이나 농업용 화학품의 판매허가를 얻기 위하여 제출된 자료에 대한 불공정한 상업적 이용을 금지한다. 또한공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이 자료의 공개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FTA 협상에서 미국은 이러한 트립스협정의 규정보다 더 강한 자료의 보호를 요구한다. 즉, 자료의 불공정한 이용만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성분의 의약품을 제3자가 허가받기 위해서 이미 제출된 자료에 의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3자는 이미 유효성과 안전성 자료가 제출된 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을 허가받고자 할 때에도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자료를 다시 준비하여 제출해야 한다. 미국이 싱가폴, 칠레, 호주, 모로코, 바레인과 맺은 FTA에 이러한 규정이 들어 있다(의약품 자료의 경우는 허가일로부터 5년, 농업용 화학품의 경우에는 10년). 트립스협정 논의 과정에서 선진국들은 애초에 이러한 내용의 자료독점권을 주장하였으나 개도국의 반대로 삭제되었는데, 미국은 FTA 협상을 통해 이를 부활시키고 있다.


2. 식약청․특허청 연계


‘식약청․특허청 연계’란 2가지 내용을 포함한다. 첫째, 의약품 특허권자는 제3자가 동일한 의약품에 대한 판매허가를 식약청에 신청한 경우 그 사실을 통보받을 것. 둘째, 식약청이 의약품의 판매허가를 할 때 해당 의약품에 대해 특허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받을 것.  현재 우리나라는 이 2가지 제도 어느 것도 운영하고 있지 않는데, 미국은 FTA 협상 이전부터 이를 요구해 왔다.


3. 특허기간의 연장


현행 특허법에 따르면, 의약품이나 농약의 허가를 받기 위한 활성․안전성 시험에 장기간이 소요된 경우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특허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 FTA 협상에서는 이 외에 특허청의 심사과정에 장기간이 소요된 경우에도 특허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미국이 요구하고 있다.


4. 복제의약품 개발예외(Bolar Exception) 불인정


Bolar Exception이란 예컨대, 제네릭 제약사가 특허권이 만료되는 직전에 제네릭 의약품을 미리 제조하거나 시험하는 행위는 특허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말한다. 미국은 FTA 협상을 통해 이러한 예외 규정을 두지 못하도록 하는데, 결국 특허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제네릭 의약품이 시장에 나오려면 수년이 더 걸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특허기간이 연장되는 효과가 있다.

 

□ 별첨자료 3. 한미FTA와 의료개방


1. 한미 FTA에서 의료시장 개방의 협상 대상


FTA에서 서비스협정은 WTO DDA 협상에서의 일반서비스 협정(GATS)을 따름. Mode 1 국경간 공급(원격진료), Mode2 해외소비(해외 유학), Mode 3 상업적 주재(외국병원), Mode 4 자연인 주재(면허인정)이 그것임. FTA에서 Mode 1, 2, 4는 서비스 교역에서 다루며, Mode 3 상업적 주재 즉 영리법인병원 허용 문제는 투자부문에서 다룸.


[보건의료 서비스 협상 대상 및 내용]

공급자의 주재여부

공급형태

정          의

비          고

공급자가 수요지에

주재하지 않음

Mode 1 :

국경간 이동

인력과 자본의 이동은 없고, 서비스만 공급

- 원격진료, 자문

Mode 2 :

해외 소비

소비자가 다른 나라에서 서비스 이용

- 소비자의 국가간 이동

- 해외 진료(원정 출산 등)

공급자가 수요지에

주재함

Mode 3 :

상업적 주재

수요지에 서비스 공급 주체를 설립하여 서비스 공급

- 자본의 이동(투자)

- 해외 의료기관 설립 운영

Mode 4 :

인력 이동

수요지에 공급 인력 주재

- 노동력의 국가간 이동

- 의료인․경영자 등이 주재


보건의료분야는 자국 국민의 건강을 담보한다는 공공적 성격 때문에 DDA 협상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루어지지 않았음. 한국도 2003년 3월 WTO 서비스 개방 1차 양허안 제출 시 의료부분은 제외하였음. Mode 3는 미국 등 선진국의 관심이 높고, Mode 4는 개발도상국의 관심이 높음.


우리나라는 Mode 1과 2는 현재 아무런 제약이 없는 상태로 거의 완전하게 허용되어 있음. Mode 3(영리법인 병원 허용)과 Mode 4(인력이동)는 경제자유그역특별법과 제주도 특별법을 통해 인천 송도(NYP 병원 유치)와 제주도에만 허용된 상태임. 참여정부는 미국식 보건의료를 모델로 DDA 협상과 관계없이 일방적인 의료시장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 결과가 경제자유그역특별법과 제주도 특별법을 통한 영리법인 병원 허용임. 한미 FTA는 이러한 경향을 더욱 강화시킬 것임. 한미 FTA는 참여정부가 온갖 환상을 유포하며 추진해 온 의료시장 개방과 의료서비스 산업화 정책의 종착점이라 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는 한미 FTA에서 보건의료분야의 한국 측 요구로 Mode 4에 해당하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상호면허인정(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만을 제시함.(현애자 의원 자료요구에 대한 답변)


2. 한미 FTA가 불러 올 재앙 : 영리법인병원과 개인건강보험 허용


지난 2월 한미 FTA 공청회에서 정부는 외국인직접투자(FDI)의 확대를 중요 목표이자 결과로 제시했음. 미국 또한 국내법(미국) 수준의 투자 보장 조치를 요구함(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통보문). 현재 병원 투자에 따른 제약은 투자이익 환수가 불가능하다는 것뿐이므로, 참여정부가 FTA 협상에서 미국 자본 유치(외국인직접투자, FDI) 확대를 이유로 이익 환수가 가능한 형태인 영리법인병원을 양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또한 이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주요 정책 과제와 그 방향을 같이 하는 것임.


개인건강보험도 한미FTA를 통해 허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미국은 주한미상공회의소를 통해 한국 정부에 개인건강보험(Private health insurance)을 허용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였음. 미국이 요구하는 개인건강보험(Private health insurance)은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는 민간보험과는 다른 것으로, 국민건강보험을 대신할 수 있는 보험상품(미국식 건강보험)을 의미함.


한미 FTA 협상에서 영리법인병원과 개인건강보험 허용은 별개의 사안이 아닌 단일 의제로 보아야 함. 미국 측의 요구는 공보험과 사보험의 경쟁적 시장분할이며(가입자가 공보험과 사보험 중 택일), 보험사와 병원의 자유계약 체계임(공보험과 사보험, 또한 보험사별로 이용 가능한 병원이 다름).


외국자본 유치를 명목으로 미국식 의료체계를 수입한 칠레와 멕시코 등 남미 국가들은 예외 없이 낮은 건강 수준, 심각한 건강불평등 그리고 비효율에 직면함. 최근 WHO는 칠레의 보건의료체계를 191개국 중 169위로 평가함. 멕시코의 경우,  임금노동자가 아닌 환자는 사실상 무보험 상태이며 이들이 이용할 공공의료기관의 접근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됨. 반면 미국의 민간보험회사는 이를 통해 높은 수익을 올림.(민간보험과 의료산업화에 대한 상반된 접근 : 유럽과 남미의 교훈. 전창배)


□ 별첨자료 4. 미국 소 광우병 관련자료

미국 소는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다.


1. 미국의 동물사료 금지 정책(feed ban policy)은 안전하지 않다.

- 광우병은 되새김 동물(소, 양, 염소 등)사료를 되새김동물에게 먹여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되새김 동물이 아닌 포유류도 광우병(TSE, transmittable spongiform encephalopathy)에 감염되거나 미발현 보유자(carrier)로 기능하는 것이 알려지는 등 발생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질병으로 사전예방의 법칙이 중요함.

- 미국의 경우는 광우병 발생국가 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광우병 발생국가들, 즉 유럽이나 일본이 취하고 있는 정책도 시행하지 않고 있음.

- 현재 미국은 되새김동물에 대한 동물사료금지 조치(ruminant to ruminant feed ban)를 1997년부터 사료금지정책으로 채택하고 있음. 그러나 이 정책은 이미 영국에서 1988년 7월부터 1990년 9월까지 시행하였다가 계속 광우병 소가 발생하여 실패한 정책으로 확인된 것임(27,000 두의 소에서 발생). 이는 교차오염(cross contamination) 때문임. 미국처럼 되새김 동물에게는 동물사료를 금지하고 다른 포유류(돼지)나 가금류(닭 등)에게는 되새김동물로 만든 사료를 공급하는 정책을 취하게 되면 사료제작공정에서 사료가 섞이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는 것에도 원인이 있으며 농장에서 실수나 고의로 사료가 뒤바뀌거나 섞이는 일을 방지하지 못함. 농장에서는 돼지나 가금류용 사료가 더 싸기 때문에 소에게 동물 사료를 고의로 주는 경우가 발생함.

- 이 때문에 미국 식약청은 새로운, 더 강화된 동물사료금지 규정(FDA Docket No. 2002N-0273)을 도입하려 하고 있음. 이는 소의 다음 부분을 동물 농장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임

  ① 30개월령 이상 소의 뇌와 척수

  ② 검사되고 인간소비목적으로 출하되지 않은 모든 소의 뇌와 척수 등

- 그러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이 조치조차도 광우병전파를 차단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조치임. 우선 이 조치는 이미 영국에서 실패한 정책임. 영국은 이 보다 강력한 조치 즉 뇌와 척수 뿐 아니라 다른 모든 광우병특정위험물질 포함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SRM to all farm animals feed ban)를 도입하였으나 1990년 9월부터 모든 동물성 사료의 농장동물 사료 금지 조치를 도입한 1996년 3월까지 16,000 두 이상의 소가 광우병에 감염된 것이 확인되었음. 미국은 30개월이상의 소에서만, SRM 전체가 아니라 뇌와 척수만 제거하는 등 이 보다 훨씬 미흡한 조치임.  

- 우선 광우병 전달물질은 뇌와 척수만이 아님. 인간에게 금지된 소의 특정위험물질은 뇌, 척수이외에도 광범위한 부위에 존재함. 또한 유럽과 일본에서는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광우병이 발병.

- 이외에도 조류퇴비(poultry litter) 사용허용, 소의 피의 소 사료 허용 등 미국 소는 광우병에서 안전하지 못한 소이며 효과적인 예방책이 강구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미국이 최소한 일본이나 유럽처럼 모든 농장동물에 대한 포유류 단백질 사료 금지 조치를 취하고 이것이 효과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미국 소를 수입금지 하여야 함.


2. 미국내 검역체계는 안전하지 않음. 이 검역체계로도 미국 소들은 안전하지 않다고 밝혀짐.

- 205.2.25 미 의회 회계감사원 보고서

  ○ 현재의 미흡한 동물성 사료금지 정책도 제대로 시행되는지 확실하지 않음

  ○ 미 식약청은 동물사료금지조치를 준수해야 할 업체 수가 몇 개인지 파악 못함.

  ○ 동물성사료금지조치 시행하고 있다고 밝힌 14,800개 축산 농장 중 2,800개가 1999년 이후 한번도 준수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음. 또한 이 중 400개는 규정 위반이 의심됨. 

  ○ 외국 수출용 사료에 동물성 사료사용금지라벨이 부착되지 않음(멕시코에서 미국에 수입된 소의 경우 미국 소로 간주되는데 이 소들은 동물성사료 금지조치에서 제외)

  ○ 사료에 대한 금지물질 포함여부를 통상적으로 샘플을 채취하여 검사하는 과정 없음

- 2005.8.12 미 식품안전청

  6000개 작업장 중 1036건 규정 미준수

- 2005.8.18(USDA OIG) 미 농무부 감사관 보고서

  ○ 광우병 소에 대한 예찰미흡, 기록관리 부적절

  ○ 중추신경계 이상 보이는 소 680 두 중 162 두만 검사

- 2006.2.1 미 농무부 감사관(USDA OIG) 보고서

  ○ 도축장 SRM 제거 관리 부적절, 광우병 검사방법이 육안으로만 이루어 짐

  ○ 2004년 6- 2005.4 감사대상 도축장 12개소 중 2개소에서 29마리의 주저앉는 소(광우병 주 증상은 소가 주저앉는 것임)를 식육처리 함. 이중 20마리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음

  ○ 육안 검사도 5-10%의 추출검사 만으로 이루어짐

- 특히 2006.2.1 농무부 보고서는 그 자체가 큰 한계를 가짐

  ○ 30개월 이상의 소: USDA에 검사된 소들의 나이는 공개되지 않고 있어 USDA검열 프로그램의 결과의 타당성을 믿기 어려움. 소들이 광우병 증상을 보여 이를 발견할 확률은 소의 나이에 따라 증가함. USDA에서 특히 7살이상의 소들을 실제로 검열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나 어디에서도 확인될 수 없음

  ○ 광우병 고위험 지역 범위: 지금까지 발견된 두 케이스는 텍사스주와 워싱턴 주에서 발견됨.  USDA는 캐나다와 접하고 있는 주와 텍사스에서 별도의 샘플을 취해야 하나 USDA는 이 지역에서 어떤 별도의 샘플도 취하지 않았다. 샘플률은 1% 내외임 

  ○ 동물이 보이는 병의 징후: USDA는 소를 검사할 떄 중추신경계질환의 증상을 보이는가 여부로 소를 검열. 그러나 OIG리포트에 따르면 증상을 보이는 동물은 거의 없었음. 도살장에서 USDA 검사자가 소를 보기 전에 중추신경계 질환을 보이는 소들을 자체적으로 사전 검열하거나 도살장으로의 수입자체를 거부하여 USDA 검사자는 테스트할 동물들을 선별하는 것조차 실패했을 가능성 큼. 또한 USDA에서 검사한 87%의 소는 죽은 상태였음. 즉 고 위험군에 대한 검사 자체가 안 이루어지고 있음.

  ○ 이러한 USDA 검열 프로그램의 많은 허점들 때문에 미국내 광우병 소들이 검열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큼

- 일본의 경우 수입조건이 전혀 안지켜짐

  ○ 2006.1.24 수입재개후 즉시 중단. 척수포함, 20개월이 아니라 30개월 소 였음

  ○ 수출업체에는 미 농무부의 검사관 상주 업체임. 검사필 증명서가 붙어 있음


3. 수입 조건의 근거가 된 국제수역사무국(OIE) 규정이 안전규정이라 말할 수 없음

- 30개월 미만 소에서도 광우병 발생 : 일본, 영국

- SRM외에도 위험한 물질들이 다수 존재

   ○ 골수 : 변형프리온 및 PrPres 발견

   ○ 혈액 : 인간대 인간 감염 및 양에서 확인

   ○ 말초신경 : 양에서 변형 프리온 존재 화긴 및 쥐에서 감염력 확인, 일본에서는 소에서 확인 (PrPSc : Western Blot method)

   ○ 근육 : 감염 양을 먹은 들쥐, 감염된 인간, 감염된 양

- 사료금지조치가 앞서 지적했듯이 매우 미흡


4. 결론

- 미국내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는 안전하지 않음

- 미국내 검역시스템은 안전하지 않음

- OIE 규정이 안전성 담보와는 거리가 멀고 국제기준과도 맞지 않음

- 미국내 도축시설의 수입조건 준수할 가능성이 매우 적음

- 한국의 검역규정이 매우 미흡함

- 현 상황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중단하고 학계 및 관련단체들과의 광범위한 논의를 거쳐 새로운 수입기준을 마련해야만 국민들을 광우병 위험에서 지킬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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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립간 2006-03-19 19:4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능력있는 의사들은 몇몇 국내 대형 병원, 외국 병원에 취직할테고, 보험수가 심평원에 묶여 있던 중소병원과 의원들(보다 심각한 것은 의료체계이지만)은 그 동안 경쟁력을 갖추질 못했고,.. 농업이 피폐되듯 의료도 피폐되거나 아니면 험한 현실에서 경쟁력을 갖추거나 (우리나라는 무었이든 빨리빨리 잘 하니까.) 어찌하겠습니까. 어정쩡한 정부 정책을 좇아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참, 시민단체들이 다른 양극화나 하류층 보호는 관심있어도 의사내(외국 의료 포함)의 경쟁으로 인한 도태는 경쟁력 강화로 보고 있습니다.^^

가을산 2006-03-20 09:5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마립간님,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나요?
ㅎㅎ, 이 글 올리면서 마립간님 안오시려나 했었답니다. ^^
의사 내부의 수익격차, 특히 '보험 진료'만으로 수익이 악화되는 것은 시민단체도 걱정하고 있어요... 우리 대부분 개원의라니까요...

root 2006-03-20 10:1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의사협회의 대응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의협은 현재 개방을 찬성하는 입장인것 같던데... 의협이 과연 의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의협이 의사내의 경쟁으로 인한 도태는 경쟁력 강화로 보는게 아닌가 합니다...

balmas 2006-03-23 00:5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며칠 전에 보고 퍼간다고 생각만 하고서,
이제야 퍼갑니다. 정말 큰 일이에요. -_-
 

1.  내가 매일 전자메일을 확인하는 이유.

한 buddy 왈, 요즘은 전자메일을 거의 열지 않는다고 한다.
스팸메일이 너무 많아서 누가 메일 보냈다고 할 때만 메일을 확인한다고 한다.

나는 매일 전자메일을 확인한다. 
날마다 스팸을 지워서 메일함을 비워두기 위해서이다. 중요한 매일이 반송되면 안되니까.

요 아래 그림이 오늘 메일함 첫 페이지의 일부다. 왼쪽에 체크된 것들이 스팸메일.
하긴, 이것들을 한큐에 지울때는 아주 잠시 '상쾌한' 기분이 들기도 한다.



요즘은 투자하자는 메일이나 비자금 공짜로 주겠다는 메일은 뜸해지고 대신 이상한 약이나 정체 모를 일본어 스팸이 늘어났다.

근데, 난 남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다. 
거시기 약 선전이 왜이리 많은지.  거시기가 남자들에게는 그렇게도 고민거리인가?
안하면 되지, 왜 고민하나 모르겠다. ㅡㅡa

2.  야구, 이겨서 좋았다.

근데 알라디너들의 페이퍼에는 야구 뒤에 가려진 한숨소리가 여기저기 들린다.

'나도 단순해지고 싶어. 좋은게 좋은 거야.' 라는 생각도 들면서....

단순치 않은 세상,  눈 감지 않아주는 사람들이 있어 주어 중심을 잡는거겠지.

알라딘, 괜찮은 곳이다.

 

3.  Good News 아닌가? 

가족들과 저녁 먹으면서 Good news가 있다고, 
태왕사신기라는 드라마 촬영이 드.디.어. 시작되었다고 알렸다.

가족의 반응은 예상대로 썰렁했다.

남편: 태왕사신기가 뭔데?

큰애: B군 나오는거겠지, 뭐.

작은애: 근데 그게 왜 good news야?

남편: 근데 그걸 왜 우리한테 말하는건데?

큰애: 엄마가 아빠 약올리려고?

나: 아니지~~  이건 엄마의 관심사를 '공유' 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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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Pei 2006-03-17 12:2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남자들에게는 그렇게도 고민거리인가" --- 고민이라기보다 자존심의 문제죠.

반딧불,, 2006-03-17 14:3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오, 공유를 모르다니.
우쨌든 멋진 가을산님이십니다.
저는 하도 스팸신고를 잘해서 그런지 잘 안들어옵니다.ㅎㅎㅎ

마태우스 2006-03-18 10:5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호호 가족들 반응이 정말 압권이네요. 글구...님은 알라딘 마이페이퍼에 코멘트가 등록되었다는 메일은 안오시나봐요. 글 올릴 때 이메일로 안받겠다고 해야 하는데 늘 까먹는다는...

가을산 2006-03-18 11:4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마태님/ 메일은 오는데요, 등록된 메일 계정을 자주 안가서 그래요. 이번에는 제 답이 많이 늦었네요. 죄송해라....

반딧불님/ '공유'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쵸~~?

Chin Pei님/ 아마 여자들이 날씬해야 한다는 강박관념과 비슷한건가보지요? ^^
 

"한국의 약점 모조리 공격하라"…미국업계 요구 '봇물'    
  [한미FTA 뜯어보기 14] 미국서 열린 '한미FTA 공청회'   

프레시안  2006-03-15 오후 4:38:05      

<요약>

 * 미국 무역대표부가 14일 자국 업계를 대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청회'를 열어 여론을 수렴했다. 여기에서 미국 업계의 다양한 요구와 주장들이 쏟아져 나는데, 이는 형식적인 공청회마저 무산시킨 한국 정부의 행태와 극명히 대비된다.

* 미국 업계, 한국의 민감분야 개방 요구

미국의 농업단체들은 쌀을 포함한 모든 농산물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고 못박음.
농산물 쿼터제, 농축산물 검역 강화, 한국 정부 지원금  등 비관세 장벽 철폐.
(광우병이 재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면적인 쇠고기 수입 개방
미디어·방송을 포함해 통신, 법률, 금융, 회계, 컴퓨터 등 모든 서비스 분야에서 적용되는 제약 철폐
서비스뿐 아니라 제약, 농업, 자동차, 투자, 지적재산권 등에서 예외 없는 개방과 규제 철폐
개성공단 제품 한국산으로 인정 하지 말 것. 
  
* 미국의 이중잣대

미국은 다른 나라들에 무역자유화와 시장개방을 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 다방면으로 힘쓰고 있음.
이런 태도로 인해 두바이 포츠 월드가 미국 항만에 대한 운영권 인수를 포기하자,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은 미국과의 FTA를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선언함.

* 한미 FTA, 미국의 경제위기를 국내로 끌어들인다
  
FTA는 미국 경제에 대한 한국 경제의 동조화를 심화시킬 것이다. 
 미국 언론은 미국 의회가 이번주 중으로 정부 부채의 한도를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미국 연방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미 FTA의 체결은 이미 천문학적인 수치로 쌓인 쌍둥이 적자와 이라크전 전비 지출로 휘청이고 있는 미국경제의 불안요소를 국내로 불러들일 수 있을 것이다. 

  
* 한국 정부, FTA 전담 인원 턱없이 부족  
  이렇게 위태한 미국경제와의 통합을 가속화시킬 한미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는 인력조차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FTA 전담 인원은 재정경제부에 4-5병, 농림부 8명, 외교통상부 33명이 전부이다.
반면 미국은 130여 명에 이르는 무역대표부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한미 FTA 협상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다루고 있다.   

* 미국, 한국에 "한미 FTA 협상문서 10년 간 비밀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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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약점 모조리 공격하라"…미국업계 요구 '봇물'    
  [한미FTA 뜯어보기 14] 미국서 열린 '한미FTA 공청회'   

프레시안  2006-03-15 오후 4:38:05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4일(현지시간) 자국 업계를 대상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청회'를 열어 협정에 반영시킬 각 경제부문별 여론을 수렴했다.
  
  이 공청회에서는 "쌀 시장도 예외가 될 수 없다"거나 "한국이 쇠고기 시장을 전면 개방하지 않으면 한미 FTA 첫 회의를 연기하라"는 요구에서부터 "미디어·방송 분야에서 미국인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게 하라"는 요구에 이르기까지 미국 업계들의 다양한 요구와 주장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는 정부가 한미 FTA 협상을 개시하기 딱 하루 전에 요식행위로 공청회를 열려다가 농민들의 반발로 공청회가 무산된 뒤에도 "공청회는 개최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궤변을 늘어놓은 우리나라의 상황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공청회 무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계속되자 한덕수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필요할 경우" 6월 초로 예정된 한미 FTA 1차 본협상에 앞서 공청회를 "재차" 개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와 달리 우리 정부는 국민의 여론를 수렴하는 데 지극히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업계, 공청회에서 한국의 민감분야 모두 지적
  
  이날 무역대표부가 주최한 공청회에 출석한 미국 업계와 노동계 대표들은 한미 FTA 체결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도 FTA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통상 분야가 모두 전면적으로 개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농장사무국 연맹' 등 미국의 농업단체들은 한국 농민들이 한미 FTA에서 쌀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모든 농산물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고 못박았다.
  
  또 이들은 한국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쌀, 옥수수, 콩 등 농산물에 대한 쿼터제, 쇠고기 등 일부 농축산물에 대한 검역 강화, 한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금 지급 등이 모두 비관세 장벽에 해당한다고 지적하고, 한미 FTA를 통해 한국의 이런 비관세 장벽들을 완전히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목장업자-목축업자 행동기금'은 한국 정부가 지난 1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면서 '30개월령 미만의 뼈 없는 살코기'만 수입대상에 올린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전면적인 쇠고기 수입 개방이 될 때까지 한미 FTA 협상의 첫 회의를 열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근 미국 내에서 또 다시 광우병이 발생했는데도 한국에 모든 미국산 쇠고기 제품을 수출하고야 말겠다는 미국 축산업자들의 결의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한편 미국의 130개 기업과 업계 단체들을 대표해 공청회에 출석한 미한재계위원회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는 미디어·방송을 포함해 통신, 법률, 금융, 회계, 컴퓨터 등 모든 서비스 분야에서 미국인에게 적용되는 제약을 철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서비스뿐 아니라 제약, 농업, 자동차, 투자, 지적재산권 등에서 예외 없는 개방과 규제 철폐를 요구했다.
  
  이밖에 '미국 노동총연맹 산업별회의(AFL-CIO)'는 "(개성공단 노동자의) 임금이 한국의 기준에 비해 극도로 낮고, (개성공단 노동자들은) 독립적인 노동조합을 구성하거나 노동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안다"며 "한국과 FTA를 체결하게 되면 (개성공단 제품으로 인해 미국에) 어떤 영향이 초래될지 많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할지 여부를 놓고 한국과 미국이 첨예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우리도 미국 약점 알아내 공략하자"
  
  이렇게 미국 업계와 노동계가 '한국이 양보하기 힘든 분야들'을 중점적으로 공략하고 나선 가운데 국내에서도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해 지금처럼 수세적인 입장만 취할 것이 아니라 보다 공세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이홍식 FTA팀장은 9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에서 발간한 〈나라경제〉 3월호에서 "미국이 주기를 꺼리는 것을 찾아 적절히 활용해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을 받아내야 한다"라며 "미국 해운서비스업의 개방 문제와 미국이 고관세로 개방의 폭을 제한하고 있는 섬유·의류 산업에서의 관세인하 문제 등은 우리에게 좋은 카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팀장은 "미국이 우리의 해운서비스업 개방 요구를 받아들이면 우리나라는 미국의 연안수송을 비롯한 해운서비스 시장에서 막대한 이윤을 거둘 수 있고, 만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현재 미국의 고관세에 묶여 있는 섬유·의류에 대해 관세를 인하해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며 "만일 미국이 이를 수용하면 국내 섬유·의류 업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고,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이유로 관세 인하를 꺼리면 이를 충분히 이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팀장은 "그동안 미국은 협상대상국이 누구든 간에 농업시장의 개방을 요구하면서 정작 자국의 농업시장 개방에 대해선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다"며 "따라서 우리도 미국의 민감품목들을 찾아내 이를 협상카드로 활용하면서 공세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4일 미국 무역대표국(USTR)가 연 한미 FTA 공청회에서 웬디 커틀러 한미 FTA 협상 미국측 수석 대표(가운데)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랍에미리트연합, 미국의 이중잣대에 대한 반발로 FTA 연기
  
  KIEP의 이홍식 팀장이 지적한 것처럼 미국은 한편으로는 다른 나라들에 무역자유화와 시장개방을 요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적·경제적 이유에서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 다방면으로 힘쓰고 있다. 최근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 미국과의 FTA를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선언한 것도 미국의 이런 이중적 태도와 관련이 깊다.
  
  아랍에미리트는 국영기업인 '두바이 포츠 월드(DPW)'가 미국 정치권과 재계의 반발에 부딪쳐 미국 항만에 대한 운영권 인수를 포기하기로 결정한 바로 다음날인 10일 미국과의 FTA를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DPW는 영국의 P&O사가 소유하고 있던 6개 미국 항만의 운영권을 인수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아랍계 국가에 미국의 주요 기간사업인 항만에 대한 운영권을 넘기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미국 내 반발에 부닥쳐 결국 인수를 포기하기로 했다.
  
  그러나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DPW가 미국 항만 운영권 인수를 '포기했다'기보다 '포기 당했다'고 판단하고 미국과의 FTA 체결을 연기함으로써 사실상 미국의 태도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12일에는 아랍에미리트 중앙은행의 술탄 빈 나세르 알 수와이디 총재가 "외환보유액의 10%를 달러화 자산에서 유로화 자산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DPW의 항만 운영권 인수 시도를 무산시킨 미 의회의 결정은 미국의 이중잣대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런 미국의 태도는 국제교역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한미 FTA, 미국의 경제위기를 국내로 끌어들인다
  
  한편으로는 미국 정부가 부도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미 FTA의 체결이 이미 천문학적인 수치로 쌓인 쌍둥이 적자와 끝이 보이지 않는 이라크전 전비 지출로 휘청이고 있는 미국경제의 불안요소를 국내로 불러들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3일 미국 언론은 일제히 미국 의회가 이번주 중으로 정부 부채의 한도를 늘리는 법안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미국 연방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가 부도 위기를 맞자 아프리카 해외순방까지 취소한 존 스노 미국 재무장관은 14일 "미국 행정부가 그동안 연금과 환율안정기금(ESF) 등 동원 가능한 자금을 모두 다 끌어다 쓰는 바람에 (정부 부채가) 이번주 중 현행 재정부채 한도인 8조1800억 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라며 "당장 재정부채 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법안을 이번 주 내에 통과시키라"고 의회에 촉구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1997년 말 금융위기 이후 급속하게 미국경제와 동조화 현상을 보여 온 한국경제가 한미 FTA의 체결 뒤에는 미국경제의 불안요소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고희채 연구원은 15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각국 산업별 동조화' 보고서에서 "NAFTA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3개 회원국 간 거시경제 지표의 동조화를 심화시켰다"며 "한미 FTA를 체결하면 (우리도) 멕시코처럼 미국과의 산업별 동조화의 정도가 심화되고 동조화 시차도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 연구원은 기본적으로는 한미 FTA의 체결에 찬성한다면서도 "FTA에 의한 경제통합은 통합 상대국의 경제충격을 빨리 전파함으로써 통합이 없었다면 겪지 않아도 될 부작용을 겪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한국에 "한미 FTA 협상문서 10년 간 비밀로" 요구
  
  이렇게 위태한 미국경제와의 통합을 가속화시킬 한미 FTA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 정부는 이런 거시경제적인 요소들을 한미 FTA 협상을 반영하기는커녕 당장 국내 업계의 다양한 목소리들을 수렴할 인력조차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한미 FTA 협상을 위한 기초자료 준비를 총괄하고 있는 재정경제부는 아직 한미 FTA 전담반조차 꾸리지 못하고 불과 4~5명의 인력으로 FTA와 관련된 국내 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있다. 한미 FTA에서 가장 민감한 영역인 농업 부문을 맡고 있는 농림부에서는 자유무역협정과 소속인 8명 남짓한 인력이 한미 FTA를 비롯해 캐나다, 아세안, 멕시코, 인도 등과의 FTA 관련 업무를 모두 처리하고 있다. FTA 전문인력 33명을 갖췄다는 외교통상부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각 부처는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에 증원을 요청해놓은 상태지만 실제로 언제쯤 인력이 충원될지는 불투명하다. 미국이 130여 명에 이르는 무역대표부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한미 FTA 협상의 다양한 측면에 대해 다루고 있는 것과 확연히 대비되는 대목이다.
  
  이런 수적인 열세에 대해 김종훈 한미 FTA 협상 수석대표는 한미 FTA 1차 사전준비 협의를 마친 후 가진 브리핑에서 "일당백의 자세로 극복하겠다"며 '인력 문제엔 별 문제가 없다'는 식의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렇게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한미 FTA 협상을 총괄하고 있는 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국정조사에 대비해 (한미 FTA의) 모든 협의내용을 꼼꼼히 기록하고 문서로 남기라"는 추가적인 업무부담까지 안겼다. 한미 FTA 협의 내용에 대해 충실히 기록하라는 지시는 원칙적으로는 타당하지만, 이 주문이 FTA 협상의 전 과정을 국민과 공유하겠다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후환 대비용' 차원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많다.
  
  게다가 미국은 한미 FTA 1차 사전준비 협의에서 한국 정부에 대해 미국 정부의 '문서취급 지침'을 준용해 앞으로 10년 간 한미 FTA 협상 문서를 공개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서취급 지침에 따르면 미국은 비밀문서로 분류된 정부간 교환문서(FGI)에 대해서는 민간인은 물론 정부의 관리에게도 접근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노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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瑚璉 2006-03-17 10:2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일당백이라... 아예 일기당천이라고 하는 건 어떨런지요?
 

1. Andrew Lloid Webber의 뮤지컬들을 좋아했었다.

어려서부터 좋아했었다.
Jesus Christ Super Star는 내가 어렸을 때 처음 접했던 '뮤지컬'이었다. 
당시 예닐곱살 밖에 되지 않았었지만 그 강렬한 인상은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는다. 
캐츠, 에비타, 오페라의 유령, Sunset Boulevard, Whistle down the wind 등....   워낙 잘 알려진 뮤지컬들이 많다.
몇 년 전엔 그의 50회 생일기념 로얄 알버트 홀 공연에서 톱 뮤지컬 스타들이 그의 주요 히트곡들을 불렀다.
난 이 DVD를 사서 몇번이고 듣곤 했다. 원래 편식 할 땐 몰아서 듣는 편이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주옥 같은 곡들이 2-3년 전부터는 듣기가 거북해졌다.
왜 그런가 하고 곰곰히 생각해 보았다.
생각해보니 이라크 전쟁이 발발하고부터인 것 같다.

I'll be there to hold you, I'll be there to stop the tears and all the weeping.

We are the keys to heaven....   

노래로만 인류애를 노래하면 뭐하나?  하는 짓은 노랫말 하고 딴판인데...
침략하는 나라가 있고, 침략 당하는 나라가 있고, 고통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멋지게 차리고 나와 감동적인 목소리로 노래만 한들 세상의 상처가 낫느냔 말이다...

내가 예민한건가?  감상적인건가?
공연히 애꿎은 Lloyd에게 투정하다니....  그때 그의 노래를 듣고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고,
그가 영국인이라서 공연히 돌맞는건지도 모르겠다.

어느덧 이라크 전쟁이 시작한지 3년이 되었다. 
이 노래들을 다시 편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음 좋겠다.

3월 19일, 국제 반전 공동행동
오후 3시, 서울역

 

2. 집 지키는 사람이 잘 해야 집안 분위기가 살지....

1) KOB

게시판 관리자가 도대체 무얼 하는지 모르겠다.
관리자는 미친 여자(정말 의학적으로 미쳤다) 하나가 게시판에 분탕질 치고 있을 때는 가많이 있더니, 
이 여자의 댓글들(개중에는 '만나서 같이 죽자' 라는 말도 있었음) 좀 어떻게 해보라는 다른 사람들의 요청에는 요청한 사람의 글을 삭제하는 우를 범했다.
게시판의 개선사항에 대해 건의하는 글들이 자주 오르는데도 마이동풍이다.
덕분에 그 게시판은 황야 같이 썰렁하고 우중충하다.
그래선 안되는 게시판인데.

2) 성북동

새로운 가정부가 왔나보다. 낯선 목소리로 보아서.
문제는 전화 받는 그 기세가 안방마님보다도 더 도도하다.
전화 받는 첫 목소리는 그 집의 첫인상인데, 그래도 될까? 
전화하는 사람을 으레 잡상인 취급하는 듯한 태도, 취조하는 듯한 질문.

결과적으로 그 아주머니 의도는 아주 성공적이다.
다시는 전화 하기 싫게 만드는 데 성공했으니까.

3. 아자, 내일부턴 자전거다.

작년 늦가을에 아들 자전거가 고장나서 내 자전거를 아들 (빌려) 주었었다.
겨우내 자전거 없이 - 날씨 탓도 있지만 - 지내다가 얼마전 생일에 남편에게 자전거 사달라고 했다.
남편이 인터넷 주문한 자전거가 어제 도착했다.  기분 좋다.

근데 걱정이다. 
겨울 동안 늘은 체중과 줄어든 체력 때문에 언덕길이 더 숨가빠질 것 같은데....
사람들이 혹시 작년의 나를 기억한다면 이상하다 생각할게다.
"저 아줌마는 자전거를 타는데도 왜 갈수록 살이찌냐?"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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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실 2006-03-15 15:2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3번 마지막글에 터져나오는 웃음 참느라 힘들었습니다.
흑 웃을 상황이 아니어요. 전 늘 배는 없다고 자랑했는데 겨울을 나는동안 누가 봐도 *배라고 불릴 배가 너무도 많이 나왔어요. 그저 걷는 수밖에는 없는데...

물만두 2006-03-15 15:3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ㅋㅋㅋ

가을산 2006-03-15 17:5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이런, 세실님, 물만두님! 
두분의 웃음 소리가 제 가슴을 푸욱 찔렀어요.     
날씬한 사람들은 엉뚱족의 비애를 모를꺼야.... 암.....        ㅎㅎ


마태우스 2006-03-16 09:5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자전거 하면 위험하다는 생각이 퍼뜩 드네요. 조심하세요. 차조심, 그리고 언덕길 조심. 저두 테니스 치는데 배는 그대로잖아요^^

가을산 2006-03-16 10:2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으으....... 오늘부터 자전거라고 했는데... 그게 어렵게 되었습니다.
비가 와서가 아니라,
남편이 주문한 자전거가 어른용이 아니라 바퀴가 24인치인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용이더라구요.
둘째가 안그래도 생일선물 자전거로 해달라고 해왔었기 때문에 이 자전거는 둘째 주구요,
제건 좀 더 기다려야 하게 되었어요. ㅡㅡ;;
 

1.  조카 치마 완성

일요일, 아니 월요일 새벽에 완성했다.

노란 색이 수경이 거, 분홍색이 이경이 거.



 

 

 

 

 

 

 

 

 

이걸로 올겨울 불어왔던 뜨개질 바람을 끝내려 한다.  앞으로 몇년간은 안하겠지.... 

2. 비번 적응중.

몇년 간 쓰던 비번을 어제 싹 바꾸었다. 
작년부터 이전 비번의 어원이 되었던 단어가 더이상 의미를 주지 않게 되었다. ..
의미가 없는 단어를 매일 여러차례 입력한다는 사실이 요 며칠 사이 갑자기 껄끄럽게 느껴졌다.
(봄철마다 걸리는 청소, 정리 바이러스가 기지개를 켜는 것 같다.)
그래서 어제 갑작스레 맘이 동해서 비번을 새로운걸로 싹 갈아 치웠다.

새 비번을 정하고 바꾸고 하는데....   비번 조건이 왜이리 까다로와진거지?
몇 글자 이상이어야 하고 숫자도 꼭 있어야 한다는 사이트가 늘었다. 
숫자 없어도 되는 사이트와 있어야 하는 사이트를 다르게 하면 내 머리로 어디에 무얼 쓰는지
기억 못할 가능성 100%. 통일 시켜야 한다. 

그렇다고 다 통일시키면 혹시라도 한 곳에서 유출되면 다른 곳들까지 다 노출될 수 있으니까
다 똑같이 하면 안되고....   이래저래 어렵네.

오늘 즐찾 한바퀴 도는데..... 로그인 하는 족족 비번 틀렸다고 뜬다. 
손에 익히는 데 몇일 걸리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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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딧불,, 2006-03-14 11:1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재주도 많으시군요. 정말 이쁩니다.
색도 딱이구요.

비번은..글쎄..저도 통일해야 하는데 쉽지 않네요ㅠㅠ

하이드 2006-03-14 11:2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비번이 버번으로 들렸어요 jockey full of bourbon 이란 곡이 들어있는 cd를 열심히 듣고 있었거든요 ^^;

전 회사에서 매일매일 쓰는 시스템의 비번이
여섯개. 매일 안쓰지만 일주일에 두세번은 쓰는 비번이 세개에요.
다 각각 두달 혹은 6주에 한번씩 바꿔줘야 하는데, 한번 한건 안되고, 어떤건 영어사전에 나오는 단어는 안되고( 웃기죠!) 어떤건 반복되는 숫자건 알파벳이건 안되고 그래서 완전 머리 터져요.

물만두 2006-03-14 11:2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정말 대단하시단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hnine 2006-03-14 11:3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저 원피스, 디자인, 색상 선택까지 가을산님께서 직접 하셨다고 하면 저 정말 꽈당~입니다 ^ ^

ceylontea 2006-03-14 11:3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그러게 비밀번호... 관리하기가 참 어려워요.. --;;

쌍둥이 조카 니트드레스 너무 예쁘네요.. 우리 쌍둥이 조카들 생각이 나요.. 히.. 어제 동생이 쌍둥이를 낳았어요.. ^^

瑚璉 2006-03-14 11:4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오른쪽 원피스에 한 표.

라주미힌 2006-03-14 12:0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무늬도 장난이 아니네용..
멋져요.. 멋져.

아영엄마 2006-03-14 14:4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후후 쌍둥이랑 뭘 떠도 두 개를 뜨셔야 하는군요. ^^(실론티님도 댓글에 쌍둥이 조카 생기신 거 적으셨네~) -혜영이 어렸을 때 저런 형태로 옷을 뜬게 하나 있어요. 솜씨가 없어서 무지 고생해서 떴는데...흑... 목부분이 너무 적은거예요. 그래서 몇 번 입지도 못했어요.ㅜㅜ (아님 우리 애들 얼굴이 큰건가? ^^;;) 목이랑 팔은 늘여서 다시 뜨면 된다던데 도저히 엄두가 안나서 포기하고 서랍에 고이 모셔두고 있나이다.. 아까비~~

아영엄마 2006-03-14 14:5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서랍을 뒤져서 찾아냈어요. ^^ 보기에도 목이 너무 작아 보이죠? ^^;;
그래도 저 치마에 방울 일일이 넣어가면서 짜느라 힘들게 완성한건데.. ㅡㅜ
(엣, 근데 님이 만든신 거 오른쪽거랑 무늬가 똑같은 거 같아요. 그죠?
다만 제 것은 윗부분은 너무 줄여서 폭이 팍~ 줄어든 티가 납니다그려)




sooninara 2006-03-14 14:5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어머나 정말 작품인걸요...멋져요^^
전 어머님이 떠 주신 은영이 원피스 한번 입히곤 뜨게질은 전혀..
이년 된 바란스도 아직 완성을 못해서 이사 오면서 가져 온 걸요..ㅠ.ㅠ
올 여름안에 완성해서 달아야하는데..언제 뜨려나요??
전 원래 핑크를 좋아라하느데..노랑이가 너무 이뻐요.
비번은 저도 아직도 헷갈려요. 오랜만에 간 곳에서는 한 대여섯번은 눌러야 들어간다지요.ㅋㅋ

가을산 2006-03-14 16:1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수니나라님/ 수니님은 그래도 다른 거 예쁜 거 많이 만드시잖아요. 이사간 집 예쁘게 꾸며서 알라딘에 올려주세요~~.

아영엄마님/ 어머나! 정말 같은 무늬네요. 하얀 색에 파란 색이 아주 시원해 보여요. 저거 대바늘로 뜨다가 코바늘로 방울 만들고.... 은근히 손이 많이 가는 무늬였어요. 소곤, 저도 노란 치마가 목이 너무 작아서 목둘레만 풀어서 다시 짰답니다.

라주미힌님/ 정말요? 감사합니다.

호리건곤님/ 영화표 한장 보내주실건가요? ^^

실론티님/ 님도 쌍동이 조카요? 축하드려요. 뭐 만들어준다고 할 때는 아주 조심하세요. 두 개씩 만들어야 하니까... ^^;;

hnine님/ 뜨개 책에 있는 무늬대로 떴어요. 옷 크기나 코 수는 다시 계산해야 하지만요. '디자인' 아무나 하나요 뭐.... ^^;;

물만두님/ 저도 물만두님 페이퍼 볼 때마다 같은 생각을 합니다.

하이드님/ 저 같으면 금방 직장에서 쫓겨날 것 같네요. 비번 못 외워서.

반딧불님/ 색도 딱이라구요? 고맙습니다.

어룸 2006-03-15 19:3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오마나오마나~♡ 너무 이쁜 드레스 한쌍이어요!! >ㅂ<)b 두 소녀가 정답게 입고 있는 모습이 마구 상상이됩니다!!

가을산 2006-03-15 23:3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toofool님! 반갑습니다. 언제나처럼 에너지를 듬뿍 주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