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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수저 루저, 부동산 경매로 금수저 되다 - 500만 원 종잣돈으로 10년 안에 10억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김상준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0년 7월
평점 :
구판절판
경매물건은 법원마다 차이가 있지만 통상 6개월 전에 감정평가사들이 현장에 나가 물건의 현황을 조사한다. 그러니 경매입찰을 시행하는 시점과 6개월이라는 시차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6개월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부동산 가격에 적지 않는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이 점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p.31
호재의 사유는 크게 교통수단의 편의성, 학군과 학원, 자연과 가까운 생활 편의성, 일자리 창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 호재들을 확인하고 인근 부동산 시세조사를 통해 수익형 물건을 파악한 후 공격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면 수익을 만들 수 있다.
감정평가 당시에는 해당 호재가 없었지만 6개월 뒤 경매에 나올 때는 이런 호재들이 생겨나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도 시세 반영이 되지 않는다. 6개월 전 감정평가한 가격 그대로 경매에 나온다.
p.34
경매 낙찰받은 부동산의 치명적인 하자를 없애려면 철저한 임장활동이 중요하다. 임장활동을 통해 세입자 및 채무자를 직접 만나 최우선변제금액, 법적인 자문, 명도비용, 배당순서 등을 간략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이때 법적 절차만 앞세우기보다는 당사자들의 고충을 들어주며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야기한다면 대부분의 세입자나 채무자가 집의 하자나, 거주할 때 불편한 점, 주변 환경에 대한 평가까지 조목조목 이야기해준다. 그들에게 듣는 정보는 투자에 큰 도움이 된다.
p.42
부동산 경매의 몇 가지 조언
지하철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 역세권을 찾아라 /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 위주로 물건 분석을 하라 / KB, 네이버부동산, 국토교통부를 활용하라
p.86~88
권리분석은 절대 어렵지 않다. 제일 먼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권리, 즉 말소기준권리(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시결정등기)를 찾고 위로 설정된 권리만 없는지 검토하면 권리분석은 끝난다.
p.92
우선변제권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채무자의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다. 선순위자가 우선적으로 모든 금액을 변제받은 이후에 나머지를 가지고 후순위자가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근저당권, 전세권, 임금, 국세, 주택임차권 등이다.
p.108
임차인의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 때까지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다. 주택의 점유와 전입신고가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면 대항력이 인정되며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구별된다.
p.121
부동산 경매 수익률 분석하는 방법
유찰되는 횟수가 많을수록 투자자들이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여지는 커지게 된다 / 취득세를 계산하고 입찰에 임하라 / 명도비용 및 인테리어비용을 감안하라 / 경매 낙찰 이후 법무비용을 감안하라 / 대출이자를 감안하라 / 양도소득세를 감안하라
p.127~136
모든 부동산의 월세 및 전세 계약 전에는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 입주하고자 하는 아파트나 빌라의 주소를 검색하고 열람 및 발급을 받아 확인해야 한다. 그렇게 출력한 등기부등본 중 마지막 소유자가 실제 계약하는 사람과 동일한지 신분증을 대조해야 하며, 말소되지 않는 대출 금액들을 확인해야 한다.
p.184
경매의 함정을 피하기 위한 10계명
감정가 맹신은 금물 / 권리관계의 철저한 분석 / 실거주자일 경우 입주 시점은 넉넉히 잡아라 / 낙찰 전 부대비용 철저히 파악해야 한다 / 현장 확인은 필수 / 구체적인 자금 활용 계획을 세워야 한다 / 입찰법원에서 사소한 실수에 주의해라 / 입찰법원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라 / 변경 및 연기 잦으면 요주의 물건 / 꾸준한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다
p.234~242
김상준, <흙수저 루저, 부동산 경매로 금수저 되다> 中
+) 이 책은 경매에 대한 저자의 실제 경험을 담고 있다. 부동산 경매 용어와 제도, 법, 진행 절차 등을 사례를 통해 생생하게 제시한다. 경매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보아도 어렵지 않게 쓰여졌다. 다만 관련 용어 등이 쉽지 않아서 경매에 대해 알고 싶은 사람들은 공부를 꽤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도 저자의 실전 노하우가 담겨 있어서 경매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막연하게 알고 있던 경매 절차와 용어, 그리고 방법들을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서 좋다. 재테크의 방법으로 경매를 하고 싶다면 관련 분야의 용어와 다양한 사례들을 많이 알아보고 시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부동산 및 경매 관련 제도와 법, 그리고 세금 등에 대한 조사 없이 경매를 시도했다가는 큰 타격을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책의 구체적이고 생생한 내용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
그렇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책을 통해 부동산 경매가 자신의 노력에 따라 안전한 재테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역시 저자의 상세한 설명과 탄탄한 근거가 믿음을 주었다. 재테크도 끝없는 공부와 발로 뛰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느끼게 해준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