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뇌(煩惱)와 망상(妄想)의 근원을 끊으려고 수행(修行)하는 것은 무상무념(無想無念), 무심무아(無心無我)의 고요함에 이르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얻은 체험으로부터 지혜를 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 경지에 이를 때 세계는 일망지중(一望之中)에 있으며 대립은 없다. 이것이야말로 자신과 다른 사람, 선(善)과 악(惡)을 초월한 진실의 세계이다. "도(道)를 깨닫지 못할 땐 삼계(三界)가 있으나 깨달은 후에는 사방이 공(空)이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무(無)와 공(空)의 경지에 이를 것인가.

 

삼계(三界)는 욕계(欲界 : 음욕과 식욕이 있는 사람이 사는 세계), 색계(色界 : 음욕과 식욕을 떠난 사람이 사는 세계), 무색계(無色界 : 물질을 초월한 세계) 등 중생이 활동하는 전세계.

 

이제..조금 저 말을 알 것 같다. 달마대사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하신 말씀이 생각난다. (믿는 자는 많으나 참불자는 적을 것이다...) 저 말을 말이 아닌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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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정말로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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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마녀 2004-10-21 20:3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러심 안돼요... 제발... ㅜㅜ

꼬마요정 2004-10-21 20:5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그렇죠... 다시 한 번 힘을 내서 작은 목소리나마 내 보도록 해야겠지요...
흑... 늘 생각하지만, 권력을 가지고서도 그 권력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아무리 둘러봐도 찾을 수는 없지만.. ㅠ.ㅠ
 

신행정수도특별법은 '위헌', 8대1로 결정



헌법재판소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1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신행정수도특별법 헌법소원 사건 선고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이날 9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열린 결정 선고에서 "신행정수도 건설 위한 특별조치법은 헌법에 위반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는 8명의 재판관이 '위헌' 결정을 내렸으며 전효숙 재판관만 이 사건이 적법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윤 소장은 이날 결정 이유에서 먼저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은 성문헌법에는 표시돼 있지 않지만 불문헌법으로 관습헌법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윤 소장은 따라서 "관습헌법일지라도 국가안위에 관한 주요사항은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며 "신행정수도특별법이 국민투표권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윤 소장은 이와 관련해 "서울이 수도라는 생각은 조선시대 이래 역사적, 전통적 사실로 전제돼 명문은 없으나 강제력 있는 법 규범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소장은 이어 "관습 헌법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헌법 개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에 관해 "국민들은 찬반투표를 거쳐 의사를 표출할 권리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단순 법률의 형태로 수도를 이전하려 했으므로 국민의 참정권적 권리인 국민투표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윤 소장은 이와 함께 "수도이전은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이다"며 "국민투표에 붙이지 않은 것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다"고 말했다

반면 윤 소장은 각하 의견의 경우 "관습헌법은 강제력 있는 법규범이라고 보기 어렵고 성문헌법에 보완적 효력만 지닌다는 견해였다"고 덧붙였다.

노컷뉴스 조근호기자

'2개의 다른 시선', 전효숙 재판관 vs 김영일 재판관








전 "관습헌법 변경 개헌 필요치 않아", 김 "盧재량권 남용"
[프레시안 김하영/기자]  헌법재판소는 8대 1의 압도적 표차로 행정수도이전특별법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유일하게 '각하' 의견을 낸 전효숙 재판관과, 노무현대통령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지적한 김영일 재판관의 '별개의견'을 공개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세간의 두가지 시각을 극명히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설명=9명의 재판관 중 유일하게 각하 의견을 피력한 전효숙 재판관이 윤영철 헌재소장의 결정문 낭독을 듣고 있다. 연합 제공)
  
  전효숙 재판관 "관습헌법 변경 반드시 헌법개정 요하지 않아"
  
  9명의 재판관중 유일한 여성인 전효숙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수도의 소재지가 어디이냐 하는 것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려는 헌법의 목적 실현을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것으로, 헌법상 수도 위치가 반드시 헌법제정권자나 헌법개정권자가 직접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 재판관은 또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이 오랫동안 우리 민족에게 자명하게 인식돼 온 관행에 속한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이 그것을 강제력 있는 법규범으로 확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서울을 수도로 한 관습헌법의 변경이 반드시 헌법개정을 요하는 문제라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 재판관은 또 "결국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 주장은 권리의 침해 가능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부적합하므로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헌법소원절차에서 헌법재판소가 본안 판단을 하기엔 부적합하다"고 유일하게 '각하' 의견을 내놓은 이유를 밝혔다.
  
  김영일 재판관 "'수도이전' 대통령의 재량권 일탈.남용"
  
  반면에 김영일 재판관은 '별개의견'을 통해 "수도이전에 관한 의사결정은 헌법 제72조가 규정하는 국방.통일. 및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해당하므로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 대상이 된다"며 "대통령이 어떠한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의하는 행위는 자유재량행위이나,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 경우 해당 헌법에 위반된다"고 전제했다.
  
  김 재판관은 이어 "수도이전 문제를 국민투표에 붙이지 않은 것은 헌법 제72조의 입법목적과 정신에 위배되고 자의금지원칙과 신뢰보호원칙에 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헌적인 것이다"라며 "대통령은 수도이전에 관한 의사결정을 국민투표에 붙일 의무가 있고, 국민은 대통령의 의무에 상응하는 권리인 국민투표권을 가진다"고 밝혔다.

김하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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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마지막 문제는...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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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고 싶어라.
저 푸른 하늘이고 싶어라.
네 머리 위에 햇볕 비추며
항상 머무를 수 있는 하늘이고 싶어라.

바람이고 싶어라.
나무숲을 흐르는 바람이고 싶어라.
네 부드러운 머리칼 스치며
항상 지날 수 있는 바람이고 싶어라.

사람은 무언가를 기다리며 사는 것이라지만
사람은 그리움을 가지고 사는 것이라지만
이젠 기다림도 그리움도 버리고 싶다.

바람처럼 쓸쓸한 눈빛이 되어
계절의 향기를 맡으며
하늘을 거니는 나그네가 되고 싶다.

이름이고 싶어라.
소중한 이름이고 싶어라.
네 가슴 속에 그리움을 피워올리며
항상 간직될 수 있는 이름이고 싶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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