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상식사전 - 작장인부터 자영업자, 프리랜서, 투자자까지 모두를 위한 맞춤형 절세 플랜 길벗 상식 사전
유종오 지음 / 길벗 / 2022년 5월
평점 :
구판절판


[ 금융소득 종합 과세 ]

일반적으로는 기본세율 적용 핪산소드구간이 6% 세율구간잉 때는 비교 산출세액, 15% 이상일 때는 일반 산출세액으로 과세된다.

달리ㅠ말하면, 기타종합소득의 과세표준이 1,2000만 원을 넘어갈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하면 분리과세를 할 때보다 불리해진다는 의미다.

p.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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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절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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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이자를 서로 다른 해에 나눠 받는다. 예·적금 등의 이자는 실제로이자를 받는 때에 수입으로 계산한다. 예를 들어 이자를 만기에 받는 3년만기 정기예금은 첫째 연도와 둘째 연도에는 이자소득이 없고, 3년째 한꺼번에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그런데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매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개인별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을 합산해2,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에 과세되므로 어느 한 해에 금융소득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러므로 만기에 지급받는 이자가 2,000만 원을초과하고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매년 이자를 나눠 받는 것이 절세의한 방법이다. - P137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받는 개인은?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받는 개인은 이후 어떻게 될까? 

이자소득과배당소득을 합산해 2,0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원천징수(분리과세)로 세금 문제가 끝나지만, 이 금액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되므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다음 해 5월 말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기타소득은 지급받은 금액 기준 750만 원, 연금소득은 1,200만 원 이하면 원천징수 분리과세로 끝나지만, 이를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5월 말(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사업소득 등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신고릉 해야 한다. - P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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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세테크 2   || 세법에 어긋난 방식으로 탈세한 경우


탈세는 고의적인 세금탈루세금이 밖으로 빠져나가 새다)일 뿐, 절대로 세테크가 아니다. 탈세가 적발되면 세액의 최대 40%(국제거래 60%)에해당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와 함께 세금 미납기간 동안 매일 세액의2.2/10,000에 해당하는 납부연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원천징수했더라도 연간 750만 원이 넘는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프리랜서가 이와 같은 소득을 누락해 신고하면 탈세가 된다. 분리과세로 끝나는 기타소득 기준금액(750만 원 이하)을 모를 때 생길 수 있는 탈세인데, 이경우 세금 추징과 가산세를 피할 수 없다. 기업이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짓경비를 장부에 반영하는 것도 탈세에 해당해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된다.


2 과소신고가산세
: 무신고가산세는 세법에서 정한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은 데 따른 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는 세법에서 정한 것보다 적게 신고한 것에 따른 가산세를 말한다. 과소신고가산세는 세액의 10%를부과하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40%(국제거래가 수반되는 부정행위의 경우 60%)를 부과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있다.

3 남부지면가산세 
: 세법에서 정한 세금을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데 대한 연체이자 성격의 가산세로하루에 미납세액의 2.2/10,000씩 늘어난다. 또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세액의 3%를 부과한다. - P31

근로소득세 세액감면 기준


주점, 비 음료점업,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노인(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서는 취업 후 3년간(청년은 5년간)근로소득세의 70%(청년은 90%, 연간 150만 원 한도를 감면한다. 여기서 청년은근로계약체결일 기준으로 15세 이상 ~ 29세 이하를 의미하며, 병역이행 시해당 기간(6년 한도)만큼 감면기간이 연장된다. 또 군복무 후 동일 기업에 1년이내 재취업 시 복직한 날로부터 2년 또는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최대 7년)까지 감면된다. - P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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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의 종류 ]

국세와 지방세

...  지방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러 가거나 국세를시·군·구청에 신고·납부하러 가면 망신살이 뻗칠 수 있다. 세무서 공무원들은 지방세를 모르고, 시·군·구청 세무 담당공무원들은 국세를 모른다.
자기 업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고, 재산세, 취득세는 지방세다.
국세는 아무 세무서에 내도 상관없지만, 지방세는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에 내야 한다는 것 정도는 상식으로 알아두자.


1국세 :  중앙정부에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국세의 종류, 과세 요건, 세율 등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로 정한다.

2지방세 : 시·군·구청 등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 재정수입에 충당하기 위해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국회에서 만든 「지방세법」에 따른다. ‘지방세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세목, 과세 대상, 세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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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 life for the famous isn‘t all fun," -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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