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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의 기술 - 이것만 알면 중개사고는 없다!
김종언 지음, 한상옥 엮음, 고상철 감수 / 매일경제신문사 / 2025년 1월
평점 :
리앤프리를 통해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아 작성한 글입니다
35년 현장중개실무의 모든 경험과 노하우를 담았다.
이것만 알면 중개사고는 없다.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해 권리 분석을 철저히 하고 임장 활동을 통해 물건의 상태를 정확하게 분석하며, 계약서 작성 시 서로 합의해 특약 작성을 잘해야 한다. 그 물건에 대해 계약 시와 중도금 잔금 후에라도 예상되는 문제를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한다.
중개계약에는 일반중개계약과 전속중개계약이 있다.
전속중개계약은 독점 의뢰이며, 법정서식을 사용,
중개보수 위약금이 있다는 점,
일반중객약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표를 보면서 정확히 알아간다.
본격적인 계약서 및 확인설명서 작성으로 부동산 계약서는 하자가 없어야 한다.
게약서는 이렇게 작성한다는 것을 그림을 통해 정확히 익히다.
공동주택 매매계약서 작성을 볼 수 있다.
아파트,연립주택,빌라,다세대주택 도시형 주택등 일반적인 주택 거래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기본 시설물,
샹들리에,붙박이장,가스레인지,비데,도어록,정수기등의 리스 물품은 그 상태를 확인하고 임장 시 '소유주 것인가요?, 임차인 것인가요?,거래가에 포함되나요?,떼어가시나요?'라고 구체적으로 물어보아야 한다고 한다.
흔히 쓰는 일반 아파트 계약서 특약 항목에는 '기본 시설물 상태에서 계약하고 매매관롕 준한다'라는 문구가 있다. 입주 10년차, 15년차 아파트에는 기본 시설물이란 것이 거의 남아있지 않고 많은 품목이 교체되거나 수리되었을 가능성도 크고 요즘은 임차인이 시설물을 교체했다가 이사 시 가져가는 경우도 많아 분쟁을 줄이기 위해 물건 상태를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고 한다.
계약서,거절통지서등 자세한 서류 작성법까지 수록되어 있고 쌩쌩 중개현장이 중간중간에 잘 수록 되어 있어 직접 현상에서의 분위기,현 상황을 알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부동산 계약의 기술을 잘 익힐 수 있는 노하우를 배워야겠다.
밤이고 낮이고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배우고 익혀지지 않기에 자신만의 노하우를 작성할 수 있는 완전한 계약의 필독서임을 알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