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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부패사건에 휘말리다 - 조말생 뇌물사건의 재구성
서정민 지음 / 살림 / 2008년 3월
평점 :
절판

조말생 뇌물사건 수사일지
세종 8년 1426년 3월 4일
김도련 노비소송 사건을 수사하던 중 우의정 조연,곡산부원군 연사종,병조판서 조말생 등 권력의
핵심 관료들의 뇌물 사건이 드러나 사헌부에서 탄핵 상소문을 올리다
즉시 조연과 연사종은 각각 황해도 수안과 강원도 인제에 부처하고
조말생은 직첩을 회수한 충청도 회인에 부처하다
5월 8일
조말생의 아들 조선이 사람을 풀어 조말생을 탄핵한 대사헌의 집을 드나들던 선종증 만우의 시종승과
노자를 잡아다 린치를 가하여 대사헌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받아냈다는 사실이 드러나다
5월 13일
사헌부,뇌물 80관 이상은 교형이라는 법정형대로 조말생에게 사형을 구형하다
세종,유형을 선고하고 장물 780관을 몰수하는 최종판결을 내리다
조말생,활해도 평산으로 귀향지를 옮기다
5월 14일~ 6월 2일
사간원과 사헌부 관료들이 판결의 부당함을 아뢰며 세종에게 판결번복을 연이어 간청하다 세종 청을
모두 물리치고 논의르 ㄹ종결하다
세종 10년 (1428년 ) 4월 1일
조말생 전격적으로 사면을 받아 유형에서 풀려나다
세종 12년 (1430년) 4월 14일
세종 조말생에게 직첩을 돌려줄 것을 명하다
4월 15일
변계손 이승직 등이 조말생에게 준 직첩을 거둘 것을 상소하고 대간들이 집단 사직원을 내는 등
이후 20여일동안 세종과 대간 사이에 논쟁이 있었으나 결국 세종의 뜻이 관철되다
세종 14년(1432년) 12월 8일
조말생,동지중추원사에 제수되다
12월 10일 ~14일
사간원의 상소를 시작으로 이견기의 11차례 상소에 이르기까지 사간원과 사헌부에서 조말생의 관직을 거둘 것을 계속 청하였으나 세종 거부하다
12월 15일
조말생 스스로 벼슬에서 무러나기를 청하였으나 세종 물리치다
12월 17일
거듭되는 논란에 세종 권도를 내세워 신하들의 말을 껶다
12월 18일 ~19일
대간들의 전원 사직 시위에도 세종 뜻을 굽히지 않다
세종 15년 (1433년) 1월 19일
조말생, 함길도 관찰사에 임명되다
세종 20년 (1438년)3월 25일
조말생의 막내 아들 조근이 과거에 합격했으나 예문관에서 합격자 등록을 이틀이나 지연하는 사건이 발생
조말생이 상소하다 세종,조말생의 청을 받아들여 의금부에 엄정한 조사를 명하다
10월 20일
조말생의 둘째 아들 조찬에 대한 사헌부의 서경(관료 임명 동의)거부 사건이 발생하다
조말생, 과거 귀양간 일의 억울함과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상소를 올리다 세종,사헌부에 명령하여 조찬의 서경을 명하다
세종 23년 (1441년) 10월 20일
조말생,장문의 상소에서 증거조사 불충분 자백한바 없슴, 장물 개념오해등의 이유를 근거로 자신으 ㅣ무죄를 주장하며 병오년(1426년)뇌물사건의 재조사를 청하다 세종 무응답으로 일관하다
세종 29년(1447년)4월 27일
조말생 사망하다
국민으로부터 받은 위임권을 근거로 국민을 대표하여 국가를 경영하는국가기관에는 당연히 공평하게 국민을 위하고 효율적으로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권위가 부여되어야 한다
그러나 권위주의 해체와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역사적 상황을 잘못 이해한 나머지 정치권력층으로부터 일반 개개인에 이르기까지 자기에게 불리한 국가기관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수긍하고 따르겠다는 생각을 아예 하려 하지 않는다
한국 사회는 지금 정착한 민주주의를 토대로 성숙하고 발전적인 선진국가로 나아가느냐
내부분열과 혼란속에 몰락의 길을 걷느냐하는 과도기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
조선시대 가장 태평하였던 세종시대
이시대에 국왕으로부터 큰 신임을 얻고 있던 고위관료에 대한 탄핵상소를 시작으로 조선 사회를 뒤흔든 권력형 비리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
사헌부에서 권력형 비리의 중심으로 여겨 가장 핵심적인 처벌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조말생
조말생은 태종조 최고의 인재이며 고속 승진한 엘리트 관료
조말생은 고려 공민왕 즉위 19년 (1370년)에 출생하여 조선조 세종 29년 (1447년) 사망하기 까지 당시로는 드물게 만 77세로 장수하였다
자는 근초,본관은 양주이며 고려말 서운관정을 지낸 조의의 아들
관직에 처음 출사할때부터 주목받기 시작
태종원년(1401년)에 문과 증광시에 장원급제하여 여물고 부사에 임명 그 이후에 감찰,정언,헌납을 거쳐 이조정랑으로 승진
태종 2년(1402년)에는 동국사 서장관으로 명나라에 다녀오기도 하였다
이처럼 조말생은 뛰어난 학문과 문장력으로 과거시험에서 으뜸을 보였고 이조,호조,병조,사헌부,승정원의 요직을 두루 거쳤을뿐 아니라 명나라에도 여러차례 다녀오는 등 국제적인 면모도 갖추고 있었다
조말생의 형인 조계생 또한 황해,충청,전라 3도의 감사,예조참판,대사헌,이조판셔,병조판서,공조판서를 역임하고 의정부 참찬에 이르는 등 조말생의 양주 조씨 일가는 당대의 권문가였다
태종이 얼마나 조말생을 측근에 두고 활용하였는지 조말생이 국왕의 비서실장격인 지신사,즉 훗날의 드승지로 임명된 것은 태종 16년 (1416년) 이다
태종은 이때부터 충녕대군에게 왕위를 양위할때까지 조말생으로 하여금 측근에서 왕명을 출납하게 하면서 그를 수족과 같이 썼다
조선시대 노비는 양반 계층에게 있어어 매우 중요한 재산에 해당하였다
노비는 양반가의 살림을 이끌어가는 수단으로서 재물로 취급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노비를 부당하게 빼앗길 경우 자기 재물을 찾아오기 위해 소송을 하곤했다. 노비가 중요한 재산이었으므로 상속이 이루어질 경우에도 노비가 누구에게 상속되는지 분쟁의대상이 되었다
고위관료에 대한 수사는 과거나 지금이나 수사 대상의 신분으로 인하여 사회에 미치는 파장을 감안할 때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수사 자체가고위관료를 임명하여 신임하고 중책을 맡긴 국가의 최고인사권자의 도덕성에 타격을 줄 뿐 아니라 수사 대상자의 신분으로 인하여 명백한 사실 관계를 밝혀내지 못한다면 정략적 수사라는 역풍이 부닥치게 되기 때문이다
세종이 원래 법치주의를 배격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굳이 조말생에 한하여 법을 굽힌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상당기간에 걸친 격렬한 논쟁과정에서 세종은 법치주의적 측면에 한하여서는 대간들이 제기한 논리와 법 적용을 모두 인정하였다. 대간들의 논리가 부당하다며 정면으로 꺾고 부인하지는 아니하였다
단지 웅용론이라든가 태종대의 중신이었다든가 함길도의 사정에 비추어 긴요한 인물이라든가 하는 논리를 내세웠다
그래서 조말생을 등요한 방식은 그의 부패에도 불구하고 인사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법에 의한것이 아니라 결국 권도에 의한 예외적인 인사권 행사였다고 말할 수 있다
결국 조말생은 시대적 필요성에 의하여 세종이 낙점한 유능한 원로이자 정치적 동지였다
국가의 최고통치권이자 인사권자인 세종에게 있어서 조말생은 법치주의의 관절을 위하여 죽이고 배척하여야만 할 대상이 아니라 적절히 벌을 주고 다시 그 능력을 재활용하여야 하는 임룽
이것이 세종이 판단한 실리주의였다
비난하는 것은 쉽지만 비판하는것은 어렵다
비난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사태를 비방하는것이다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것이 비난이다
누구나 쉽게 한다
하지만 비판은 사태에 대한 이해와 문제점의 정확한 인식을 전제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비판하려면 적어도 그 사태를 잘 알고 분석할 통찰력과 식견이 있어야 한다
우리 시대에는 공직부패를 어떻게 비판하고 해결할 것인가
종국적으로 국민들이 편안하고 풍요롭게 살아가려면 공직부태를 제재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과 국가경영자들은 어떻게 비판하고 화합하여야할 것인가
조선시대 조말생을 둘러싼 일련의 사건이 던져주는 역사적 과제
지금 현재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된다
이책은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꼭 읽어봐야할 책이다
정말 정치 나하고 상관없다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