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이 정의로운가라는 질문에 아니라는 생각을 하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촛불집회라는 광장문화가 발달하는 것 같다.
이 책을 보니까 완전히 로스쿨면접문제이다.
손수호변호사님이 종방뉴스에서 패널을 하시는데 정말 멋있다고 생각을 했다.
공부실력도 있는데 법학논리력도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 분이 추천을 하셨다니 꼭 읽고 싶어서 읽었다.
나중에 로스쿨면접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이고 자본주의이고 법치주의인데 그런 이데올로기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우리나라가 지금의 상황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처음에 법에 관심을 가지게 된 동기는 아빠께서 학교에서 일하시면서 총장한테 쫓겨 날 때 연봉도 못 받고 당하는 것을 보면서 시작됐다.
아빠는 그 후로 10년 넘게 법적 투쟁을 하고 있는데 학교의 총장은 횡령과 배임으로 광장구에 빌라 120채를 사고 돈을 계속 축적하고 있다고 하는데도 교수들은 계속 돈만 뺐기고 아빠처럼 쫓겨 났다.
그렇게 계속 당하는 이유가 총장이라는 권력과 김영란법이 나오기 전의 영향이 커서 그런 것 같다.
법적인 투쟁을 끝까지 하는 이유는 너무 억울해서이다.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부조리함의 균형을 잃는 것을 사람들은 견디지 못한다.
인간의 깊은 양심에는 올바름으로 가야 하는 중력같은게 있는 것 같다.
독일은 집집마다 법전을 다 갖고 있다고 했다.
시골길에 아무도 없어도 건널목이 파란불이어야지 건넌다고 했다.
나도 코람데오라는의식이 있어서 빨간불이면 절대로 건너지 않고 작은 법규도 어기지 않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바보취급을 받는다.
그저께는 어떤 아줌마가 오더니 엄마랑 지나가는데 엄마한테 무단횡단해도 되겠냐고 물어서 너무 황당했다.
엄마는 무단횡단은 범죄라고 조금만 걸어 올라가면 건널목이 있는데 왜 무단횡단하는 걸 묻냐고 하니까 그 아줌마는 건널목을 찾아서 갔다.
무단횡단을 하는데 누군가의 독려를 받고 싶었나보다.
법은 사회의 변화와 같이 가야 하고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것 같다.
법이 어떤 존재인지 제대로 알아야지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 같다.
법은 시대의 정신을 반영해야 하고 상식이나 국민의 정서에 어느 정도 맞아야 하는데 재벌이나 권력자에게는 아닌 것 같다.
그래도 이번에 특검에서 재벌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에서 받아 들여 준 것은 법치국가도 아직은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준 것 같다.
아직까지 법은 힘이 없고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엄중하고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댄다는 인식이 강하다.
기본권침해나 어떤 법이 우선하는지 아직은 잘 몰라서 더 공부가 필요한 것 같다.
이 책을 보니까 정의는 인간의 본성에, 관념의 높은 서열에, 창조질서에 존재한다고 한다.
정말 맞는 얘기이다.
자연법에서 정의는 별과 같은 존재이고 법실증주의에서는 블루베리머핀과 같아서 좋든 싫든 먹어야 하고 도덕과 분리시켰기때문에 정의롭지 못한 법도 존재하고 정의로운 법과 같은 유효성을 가진다고 한다.
감시카메라문제도 항상 논쟁거리인데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하는데 범죄보호권도 필요하니까 어디든지 설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을 공부할 때 의심하고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다.
독일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동성결혼의 허용 여부, 잊힐 권리, 표현의 자유, 양심적 병역거부 같은 문제들과 논쟁과 고민을 하는 것 같다.
법을 공부하는 이유가 상식이 통하지 않은 세상에서 조금이나마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라고 한다.
법없이도 사는 사람이라는 말은 틀린 것 같고 법안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야 한다는 얘기가 맞는 것 같고 요즘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법치주의에 대해서 계속 의심이 들고 의구심이 든다.
저자 폴커 키츠는 쾰른대학교에서 심리학을, 뉴욕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32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세계 최고의 자연과학 연구소인 막스플랑크 연구소 연구원을 거쳐 저널리스트, 시나리오작가, 저작권 전문 변호사 등으로 활약하고 있다.
심리학, 법학, 에세이, 경영학, 자기계발 등 분야를 넘나들며 25권 이상의 베스트셀러를 집필했고 유명 언론과 국내외 전문 학술지에 글을 다수 게재했다.
이 외에 강연, 방송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청중을 감동시키고 있다.
이 책은 읽으면 읽을수록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법은 열린 결말을 가지면 안된다.
사람의 목숨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얼마전에도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그림이 예술인지 외설인지 논쟁이 있었다.
이 책은 챕터 6으로 되어 있다.
예술은 무엇이고 예술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되는가라는 챕터3을 보면 법의 역할이 정확히 묘사되어 있다.
이 책은 독일의 사례를 들었는데 독일은 자기 나라의 법뿐만아니라 유럽법도 적용이 되는 것 같다.
우리나라도 아시아법이나 세계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책에서 본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모르겠다.
독일 함부르크에서 그라피티를 하는 오즈라는 사람때문에 예술에 대한 법적인 논쟁이 일어났다.
그라피티는 '긁다, 긁어 새기다.'라는 뜻의 이탈리아어에서 비롯된 용어이다.
현대적 의미의 그라피티는 1960년대 후반기, 인종차별에 저항하는 젊은 흑인들이 미국 뉴욕의 브롱크스를 중심으로 건물 벽이나 지하철 차량 등에 스프레이와 페인트로 그린 구호와 그림에서 출발한다.
이후 흑인 특유의 즉흥적인 면과 직접적인 접촉을 중시하는 힙합 문화와 결합했다.
초기에는 인종주의, 고립, 흑백 차별, 환경오염 등 정치ㆍ사회적 이슈를 주로 다루었지만 최근 들어 신변잡기적인 부문에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미국 출신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 바스키아(Jean Michel Basquiat)는 뉴욕의 벽에다 낙서를 하고 다닌 천재적인 화가로 많은 그라피티 작품을 남겼으며, 이외에도 키스 헤링, 장 뒤 뷔페 등이 이 분야의 대표적인 작가로 꼽히고 있다.
오즈는 함부르크의 그라피티 작가다.
그는 대부분 웃는 표정의 이모티콘, 나선, 고리를 그리거나 그냥 자신의 상징인 'OZ'를 검은 색, 갖가지 색으로 도로 표지판에, 선로에, 담벼락에, 건물 벽에, 전기 배선함에, 다리밑에 그린다.
많이도 여러 곳에 그리는 것 같다.
그는 8년 이상 징역을 살았고 예술운동가들은 그에게 자유를 주라고 했다.
그는 20건에 달하는 기물을 파손했고 검사는 오즈를 기소했고 다시 1년 6개월 자유형을 선고 받았고 집행유예는 없었다.
동일전과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의 변호사는 예술의 자유를 근거로 댔다.
헌법 제5조 3항 "예술과 학문, 연구와 교수는 자유롭다."
오즈를 추종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의 그라피티를 흉물스럽다, 낙서이다, 기물파손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았다.
나같으면 주관적으로 기발하다, 위트있다, 재미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주관적인 생각으로만 법적인 규정을 할 수 없다.
예술을 예술로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빈 센트 반 고흐의 그림은 예술이라는데 아무 논란이 없다.
왜,,,
반 고흐의 그림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그것이 예술 작품이라는 것에 동의한다.
왜,,,
모차르트의 음악, 세익스피어의 극본과 연극도 마찬가지이다.
전통적으로 예술로 인정되는 장르가 있다.
미술, 그래픽, 조각, 건축 같은 조형예술, 문학과 음악, 연극, 영화, 무용, 노래같은 공연 예술, 이런 작품들은 '형식적 예술 개념'에 속한다.
작품의 형식이 예술임을 확인시켜 준다.
그러나 그라피티는 고전적 미술이 아니다.
전통적인 범주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라피티가 예술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그라피티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프랑스의 예술가 마르셀 뒤샹은 1917년 뉴욕의 위생도기 상점에 가서 변기를 샀다.
그는 이 소변기에 서명을 하고 작품이름을 '샘'이라고 정해 미국 독립미술가협회의 예술 박람회 '빅쇼'에 제출했다.
협회는 예술 작품이 아니라 장난이라고 생각해서 작품에서 제외했다.
뒤샹은 자신이 일상용품을 선택해서 예술로 승화한다면 예술이라고 했다.
그의 예술에 대한 선언으로 예술 개념에 대란 토론을 불러 일으켰고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그의 인가한 '샘'의 모작이 현재 세계의 박물관에 있다.
뒤샹은 예술계의 규칙에 저항했고 그것으로 새로운 예술을 이루었다.
그는 예술은 창의적 행위의 결과라는 당대의 지배적인 예술 개념을 바꿔 놓았다.
뒤샹은 규칙을 따르지 않고 의심하고 새로운 형식을 찾고자 했다.
예술 개념은 모차르트와 셰익스피어의 전통적인 형식으로 제한 될 수 없다.
개념정의는 곧 한계를 뜻하고 예술가는 바로 그런 한계를 시험하고 깨고 제거하는 일을 한다.
예술은 한계를 깸으로써 모든 개념 정의를 없앤다.
예술이라는 존재 자체가 개념 정의를 거부한다.
이런 견해는 법정밖에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예술 개념을 가진다고 해도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가느냐 마느냐가 달려 있다.
그러므로 법정에서는 정의를 명확하게 내려야 한다.
어떤 법에서 국가에게 개를 보호하라고 요구하면 국가는 어떤 동물이 개인지 알아야 한다.
그래야 국가는 개를 만났을 때 개를 보호할 수 있다.
어떤 동물이 개냐 아니냐가 명확히 해명되지 않은 채 열려 있어선 안 된다.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점은 법은 정확하게 개념을 정의하고 결과는 절대로 열려 있어서는 안된다.
영문학을 공부할 때 이론도 다양하고 다원적이고 결과는 열려 있다.
물리학을 공부할 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수학이나 이론적으로 정확하게 결론을 내리지만 또 다른 결론이 나오면 그것도 사고실험으로 받아 들이기도 한다.
경영학을 공부할 때는 사람에게서 돈을 잘 빼내는 열린 결과를 얼마든지 받아 들일 수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법은 사람의 목숨과 인생이 달려 있다.
법은 세상이 변하는대로 같이 변하고 예측가능성도 있어서 미리 예측도 해내야 한다.
사고관이나 세계관은 세상을 보는 틀을 만들어 주고 확장시켜 주기도 압축시켜 주기도 한다.
국가가 예술을 보호해야 한다면 예술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무엇이 예술이 아닌지 무엇이 예술의 자유를 누릴 수 없는지 명확히 알아야 한다.
뒤샹처럼 내가 만드는 것이 예술이다라는 것만으로는 결정할 수 없다.
그러면 모두가 예술의 자유를 근거로 교묘히 빠져 나간다.
그러므로 객관적인 잣대가 필요하다.
객관적인 잣대도 어디서 찾아야 하는 것인지 많이 알고 싶다.
예술에 대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
국가는 개념 정의가 가능한 것만을 보호할 수 있으니 법원은 모든 개념 정의를 거부하는 개념의 정의를 찾아야 한다.
뒤샹의 샘을 다시 생각해 보면 소변기는 수많은 바와 식당에도 있다.
식당 화장실에 설치된 소변기는 그냥 소변기에 불과하다.
아무도 그것을 보고 뭔가 더 숙고해야 한다고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뒤샹의 소변기는 전 세계 사람들로 하여금 숙고하게 했다.
뒤샹의 소변기를 보면서 뒤샹은 왜 이것을 전시했을까,,예술이란 무엇인가,,그는 왜 이것에 샘이라는 제목을 달았을까,,
'R.Mutt'라는 서명은 무슨 뜻일까,,뒤샹이 미쳤나,,아니면 우리에게 뭔가 기발한 것을 말하여는 것일까,,식당의 소변기는 무한히 많은 발언을 내포할 수 있다.
우리는 뒤샹의 소변기에서 소변기, 일상용품, 산업화, 예술 개념, 예술계, 독립미술가협회, 뒤샹, 관람객등 저마다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식당의 소변기는 모두에게 그저 소변기일 뿐이다.
위의 얘기로 우리는 무엇이 예술인지 확정할 수 있다.
해석이 필요한가,, 해석할 여지가 있는가,,그 자체 이상의 어떤 발언을 내포하는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가,,
예술은 자신의 인상, 경험, 체험을 시각적으로 그러내는 창조적 활동이다.
개념 정의를 바탕으로 전통적인 범주 밖에 있는 예술과 비예술을 구별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예술을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하는 순간, 그의 작품은 이미 해석된 것이다.
그러면 그것은 최소한 법적인 의미에서 예술에 속한다.
개념 정의의 장점은 이러한 정의에 적대적인 예술가의 작품들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술은 열린 예술 개념이 있다.
예술의 자유는 질적 차이가 고려되지 않는다.
그래야 판사가 예술 심판자가 되거나 자신의 취향에 따라 예술의 자유를 좌지우지 못한다.
손재주가 전혀 보이지 않고 미학적이지 않은 작품이라도 해석의 여지를 주는 한 예술의 자유를 보장받는다.
그라피티가 예술이냐, 기물파손이냐, 그것이 아름다운지, 그리기 까다로운지, 재능이 보이는지에 달려 있지 않다.
그저 선하나에 불과하냐 아니면 그 선에 해석의 여지가 있느냐에 달려 있다.
그라피티는 많은 해석을 낳기 때문에 예술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라피티가 예술이라면 이젠 자유의 범위를 따져 봐야 한다.
예술의 자유를 근거로 오즈는 자신의 예술 활동을 위해 타인의 소유물을 맘대로 사용해도 되는 것일까,,
예술의 자유도 종교의 자유처럼 불가침이다.
종교의 자유처럼 예술의 자유는 일반 법률의 조항으로 제한될 수 없다.
헌법은 다른 가치도 보호하고 헌법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어깨를 나란히 한다.
헌법은 예술뿐 아니라 사유재산도 보호한다.
어느 쪽도 다른 것보다 우위에 있지 않다.
그래서 둘이 싸우게 되면 헌법의 논리적 한계, 헌법의 내재적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우리는 두 가지 모두가 가능한 한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이런 내재적 한계를 없애야 한다.
이 논리는 삶은 달걀 두개를 비좁은 유리컵에 넣는 것과 같다.
달걀 두 개가 어느 쪽도 뭉개지지 않고 유리컵에 무사히 들어갈 수 있도록 정확히 필요한 만큼만 서로 양보해야 한다.
예술이 헌법의 다른 가치와 충돌할 때 최고의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그라피티의 경우 예술의 자유와 사유재산 보호 사이의 최고 타협점은 무엇일까,,,
오즈의 그라피타는 환경에서 조작된 것이고 그의 예술은 거리의 예술이므로 공공장소에서만 가능하다.
그것에서만 그의 작품이 본래의 발언을 할 수 있다.
오즈는 반 고흐처럼 화실에 가둘 수 없다.
그에게 거리를 금지하는 것은 곧 예술을 금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예술을 위해 타인의 사유재산을 사용하도록 허락해야 한다.
사유재산 보호는 예술의 자유에게 이것을 양보해야 한다.
그럼 그반대도 생각해봐야 한다.
예술가라도 타인의 사유재산을 맘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허용되면 물감을 훔친 예술가조차도 처벌할 수 없게 된다.
내가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으면 소유주의 자유를 해치는 것이다.
타인의 사유재산을 이용하는 예술은 장기적인 흔적을 남겨서는 안 된다.
이것이 예술의 자유가 사유재산 보호에게 해야 하는 양보이다.
오즈는 잘 지워지는 색료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사유재산 보호아 예술의 자유가 조금씩 양보해 유리컵 속의 두 달걀처럼 서로 공존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최고의 타협점이다.
하지만 오즈는 이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잘 지워지지 않는 스프레이를 썼다.
그래서 판사는 그에게 기물파손으로 14개월 자유형을 선고했다.
오즌 항소했고 고등법원은 자유형을 벌금형으로 바꿨다.
그는 벌금 1500유로를 냈다.
한화로 200만원 정도 된다.
기물 파손 판결도 유지되었다.
오즈는 예술이 끓임없이 한계를 없애고자 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고 동시에 예술의 자유에 한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도 보여 주었다.
이 책은 평등에 대해서도, 고문을 하는 것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상식적으로 규범적으로 깊이 질문을 한다.
답을 구하는 것도 표면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은 의문이나 질문을 하지 못하게 답을 해준다.
그래도 의문은 조금 남을 수 있고 의문이 생기는 부분이 있다.
이 책은 근원적이고 법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도 계속하게 한다.
이 책을 읽을수록 더 고민하게 되고 독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지 더더 생각하게 된다.
이 책의 뒷 부분을 보면 아빠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만약 법이 개념정의를 정확히 하고 혁신적인 질문을 끝까지 한다면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는 일도 없고 정의로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정의로운 법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법조인이 되어야 하고 개념정의와 질문의 능력, 닫힌 결말을 찾는 과정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