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이나 법에 종사하는 사람이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야 하는데 요즘에 뉴스를 보면 오히려 불의를 더 실현하는 것 같다.
어떤 검사를 보면 그 검사의 상사는 합리적이지 못하고 상식에서 완전히 어긋난 행동과 말로 자살까지 하게 했다.
미국에서 제일 도둑으로 몰리는 인간이 변호사와 회계사라고 한다.
법을 잘 아니까 불법적인 것에 걸리지만 않게 도둑질을 하는 것이다.
내 친구도 회계사랑 세무사가 되니까 탈세를 해주는 댓가를 엄청 받고 좋아 했다.
그런 걸 보면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너무너무 억울하다.
법을 잘 지키고 양심적으로 살면 손해를 보는 것 같고 그게 오히려 억울하다는 건 이 사회가 정말 잘못됐다는 것이다.
나도 아빠께서 소송을 오래하셔서 옆에서 보니까 돈이 법을 이기고 처벌 받아야 할 사람이 하나도 처벌을 안 받았다.
그래서 법조인이 되기로 결심을 했는데 덜컥 병에 걸리고 꿈이 좌절된 상태로 8년이 넘게 살면서 친구들이 변호사가 되는 걸 보니까 정의 공의보다는 돈을 잘 버는 것을 봤다.
유명세를 갖고 뉴스에 나오는 변호사가 되기를 바랬다.
그래서 결혼을 잘하고 싶어 했다.
높은 도덕기준이나 윤리기준은 사라진지 오래였다.
그런 현실에서 어떤 기대를 하고 직업윤리나 올바르게 살아야 하는 건지 궁금해서 이 책을 읽었다.
저자분은 소송에서 엄청 지셨다는 얘기를 들었다.
사실 그게 실력이 없어서 라기보다는 어떤 로비같은 걸 안 하셔서 그런 것 같다.
요즘에 보면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
난 그런 사람들이 잠재적인 범죄자들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작은 것도 어기는 사람은 언젠가는 큰 법도 어길거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작은 차가 파란불이 돼서 건널목선을 조금 넘어 왔는데 다시 뒤로 가는 걸 보고 저런 사람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좋았다.
법조계가 완전히 썩었다고 해도 저자같은 분들이 계속 늘어 난다면 그래도 법이나 사회가 희망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나도 저자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 책을 읽었다.
불의함에 지지 않고 투쟁하다가 죽는 인생은 정말 멋진 것 같다.
이상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그 분이 보상해 줄거라고 믿고 올바름을 따르는데 저자같은 분의 글도 읽고 용기를 내고 싶다,
이 책을 읽고 사뭇 놀랐다.
저자가 10년 간 소송한 모든 자료들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인이 되고 싶기는 하지만 소송과정을 이렇게 자세히 본 것은 처음이다.
저자가 왜 이렇게 자세히 썼는지 이유가 있을 것 같다.
저자의 의뢰인은 대기업과 소송을 하는데 법적인 효용이 도대체 무엇인지 깨닫도록 서류를 책으로 내놓았다.
법적인 소송을 하는 이유는 너무 억울하고 정의와 공의를 잡아 보기 위해서인데 우리 나라 법은 그런 것들을 충족시켜 주지 못한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상황을 저자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 던 것 같다.
현실은 무섭고 사법정의는 우리와 너무 멀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어서였던 것 같다.
저자는 변호사로서 양심이 있는 인간으로서 이런 정황을 묻어 두지 못하고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이다.
저자는 판결이 정말 정의로운지 의문을 제기한다.
결론은 물론 정의롭지 못하다는 쪽인 것 같다.
그래서 저자가 대기업을 상대로 싸운 소송의 과정을 정말 자세하게 보여 준다.
소송하는 과정에서 검사는 정의롭지 못한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얘기를 해준다.
정의뿐만 아니라 예의나 상식까지도 없다.
재판의 판결이 왜 옳지 못하는지 저자는 법리나 헌법에 기초를 해서 정확하게 짚어 준다.
판결이 완전히 장확해야 하고 맞아야 하는데 저자는 그렇지 않다고 그리고 왜 그런지를 계속 알려 준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나 재판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
법학책을 많이 읽었지만 이 책 같은 구성이나 내용은 처음이었다.
그 동안 읽었던 책은 그냥 이론과 실제적이지 않아서 항상 뜬구름을 잡는 법학이었는데 이 책은 판결문, 소송을 하는 서류가 거의 나와서 계속 참고를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자는 재판이 얼마나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있는가라는 얘기를 하면서 아니라고 비판을 하고 있다.
절차적, 제도적 불합리성을 얘기하고 있다.
이 책은 저자의 의뢰인의 주장뿐만 아니라 상대방인 대기업의 주장도 정학하고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그래서 더 저자에게 신뢰가 가는 것이다.
고소장들을 보면 누구라도 기을호씨의 주장이 맞다는 것이 선명하게 드러나는데도 우리 검사부나 재판부는 모르쇠이고 속는 것 같은 느낌은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다.
증거불충분이나 증거자료부족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자가 충분한 증거자료를 다루고 있는데도
시스템이 부정을 하지 못하는 구조라면 그렇게 할텐데 저자의 얘기대로 너무나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런 재판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증인들도 계속 거짓 증언을 하거나 처음에 했던 얘기를 바꿔도 재판부는 무능하게 일을 처리한다.
양형의 부당함도 저자는 철저히 분석하고 근거를 대고 있다.
이 사건은 인장때문에 문제가 발발한 것인데 증인이 인장관련 증언에 대해 그 증언을 번복하거나 자백하지 않으면 절대로 위증죄의 유죄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인지 의문을 품고 있다.
살인을 저지른 자가 끝까지 그 혐의를 부인하면 절대로 살인죄를 처벌할 수 없는 것인지의 논리를 적용한다.
대기업 사건이나 대기업이 선임한 부장출신의 판사 변호사가 상대 변호사가 아니었다면 저자는 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양형의 부당함에 대해서도 반박할 때 재판부의 판결문을 전부 보여주면서 왜 부당한지 가르쳐 주는데 그런 것도 정말 좋았던 것 같다.
판결이 나오고 검찰의 태도에 대해서도 어떻게 잘 못하는지도 정확하게 콕 짚어 준다.
판결이 잘 못되고 부당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검사는 항소를 해야 하는데 항소는 커녕 양형도 적당하고 항소를 해도 무죄부분이 번복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고 한다.
국민의 기본권이 유린되는 순간이었다.
아무리 무죄가 번복되지 않는다고 해도 옳지 못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검사는 항소를 해야 하는 것이다.
검사, 재판이 올바르게 되지 않으니까 억울한 국민들은 오열을 하는 것이다.
그래도 나라가 잘 돌아간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법과 관련된 시스템이 잘 못 되었는데도 말이다.
저자는 재심청구를 했지만 법관은 자신이 판결한 권위에 복종하라는 태도였고 설득이나 소통이 아니라 승복하기만 바라는 태도였다.
판사는 증인이 이상하게 증언을 하고 있는지 혼잣말을 중얼 거렸다고 하고 판결서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고 한다.
판사도 잘 못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법관 정기인사를 핑계로 이름을 올리지 않은 것 같다.
증거자료로 통고서, 감정사진같은 것들을 보면서 재판 과정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판결문에도 위조되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나오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밝혀야 하는건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다.
나의 재산이나 부동산을 어떤 큰 존재가 와서 빼앗아 갈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책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그런 일을 겪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이다.
법도 믿을 수 없다고 내 자신이 철저하게 준비를 이래저래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자는 상고이유서도 철저히 작성을 하고 준비를 했지만 판결에 져서 변호사를 그만 둘 생각으로 창업교육까지 받았다.
저자의 고민이 정말 묻어 나는 것 같다.
저자는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법조인이 되었는데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기는 커녕 올바르게 할려고 하면 할 수록 오해를 받고
돈이나 대기업에 법으로 어쩔 수 없다는 자괴감이 들었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책도 썼을 것 같지만 말이다.
저자는 모임에도 나가지 않고 사건상담만 하고 다른 변호사를 소개해 주었다.
남은 사건이 정리되는대로 다른 일을 찾아 볼려고 했던 것이다.
대기업과의 소송에서 이유없이 지면서 변호사를 한다는 것에 의미를 잃어 버린 것이다.
저자는 절망을 느낀 것 같다.
그 사이에 소송의뢰인을 설득했다.
의뢰인인 기을호는 대기업에 40억이 넘는 부동산을 9억 4000만원에 억울하게 빼앗겼기 때문에 저자는 이길 수없을지라도
법관이 자신들의 판결에 대한 자부심과 결속이 강해서 번벅되지 않아도 저자는 또 고소장을 작성하기 시작한다.
그 부분에서 저자가 정말 멋있고 진정한 정의를 위한 법조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도 나중에 법조인이 되면 저자를 떠올리면서 끝가지 가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떤 외압에도 말이다.
옳은 일은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이다.
저자가 재심을 청구하지만 재판부에서 기각을 시킨다.
지금 우리 아빠도 대학총장과 소송을 9년째 하고 계신다.
그래서 법과 관련된 구조가 얼마나 불의한지를 계속 듣고 있다.
너무 억울해서 법조인이 될려고 병에 걸려서도 공부를 하고 있고 진입장벽이 얼마나 높은지 그 벽이 높아서
이런 법관이나 검사들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희망이 있는 것은 저자 같은 변호사가 있어서 다행이고 가슴이 따뜻해진다.
저자가 소송을 했던 10년이라는 시간이 절대로 헛된 시간이 아니고 끝까지 불의와 돈, 권력과 싸웠기 때문에 나는 그 자체만으로도 승리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싶다.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대형로펌 변호사이거나 정관예우변호사여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구조를 고치는 것은 김영란법이 일조를 할 것 같은 기대감이 있다.
언제나 공의를 실천할려고 무조건 옳은 일을 해야 하는 것이다.
돈이나 권련, 대기업의 횡포에도 주눅들면 안되고 다윗 같은 변호사가 있다는 것에 그냥 위안과 희망을 가져야 하는 것 같다.
그것뿐만아니라 법조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저자 같은 법조인과 억울함이나 불의함을 그냥 넘기지 않는 개인과 잘못이 그냥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시스템이 있으면 된다는 생각이 든다.
그것을 어떤 특정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하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법의 실체가 무엇인지, 법이 수단이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 사회의 변화속에 법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정말 깊이 생각하게 되는 책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