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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특허 표류기
이가라시 쿄우헤이 지음, 김해용 옮김 / 여운(주) / 2014년 8월
평점 :
절판

인간의 인체로 특허를 받는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하는지 모르겠다.
아주 오래전에 영국에서 돌리로 복제를 했다는 뉴스를 보고 정말 놀랐었던 적이 있다.
그 뉴스를 보고 이 세상에 또 다른 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에 가히 충격을 받았다.
헐리우드영화에서 보던 것이 현실이 되나라는 생각을 했다.
헐리우드 영화나 미드를 보면 같은 여성이 7명이나 있어서 보니까 과학자가 복제를 한 것이었다.
복제를 한 인간이 잘 살 수 있는지 20년 넘게 연구를 했다.
하지만 유전자가 잘 못돼서 한 명씩 서서히 죽어 가는 이야기였다.
어쩌면 이 얘기는 가까운 미래의 얘기일지도 모른다.
인간의 기술은 인체를 연구하고 특허를 내는 것을 현실을 만들고 있다.
영국이 가장 생명공학이 발달했고 그 다음이 우리나라가 되었고 그 뒤를 쫓아 오는 것이 중국이다.
그런데 특허권 경쟁이 점점 과열이 되서 윤리적인 문제를 뒷전으로 둘때도 있다.
그런 것은 논의를 잘하고 법으로 잘 규제를 해야 한다.
이 책은 인체에 대한 특허권이 방향을 잘 잡지 못하고 표류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
각각의 나라들은 인체 특허를 얻으면 엄청난 이익을 얻기 때문에 과열경쟁을 하는 것이다.
얼마전에 안젤리나졸리가 유방을 제거했다고 해서 황당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었다.
유전자에 유방암이나 난소암이 걸릴 수 있는 유전자가 있어서 미리 수술을 했다고 한다.
그런데 수술을 하면 정말 암이 걸리 수 있는 상황이 해소가 되는지 궁금했다.
안젤리나졸리의 엄마가 10년 동안 암투병을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졸리는 그렇게 되지 않을려고 유방을 제거했다.
유방암유전자가 있고 그것을 특허를 낼려고 하는 기업들은 또 경쟁을 한다.
그 유방암유전자때문에 졸리는 예방수술을 한 것이다.
유방암이나 난소암은 유전성 병이다.
대개 유전성은 격세로 유전을 하지만 유방암이나 난소암은 부모중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 자식에게 50%유전이 된다고 한다.
하지만 돌연변이 유전자를 자녀가 받았다면 꼭 유방암이나 난소암을 물려 받지는 않는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유방암이나 난소암 예방수술을 하는 여성이 10대도 있다고 한다.
사실 그 유방암유전자나 특허가 없었다면 그런 여성들은 수술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가족중에 유방암이나 난소암이 걸려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유전자가 본인에게는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면 생활을 하기가 훨씬 좋아지기는 하겠다.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유전자를 알아 내기 위해서는 특허가 있는 기간까지는 막대한 비용이 든다.
특허가 되면 안 좋은 점이 바로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다.
아프리카나 동남아에 어떤 병이 있어서 고쳐 줄려고 해도 기업에서 그 병에 대한 약특허를 가지고 있고 그 비용때문에 도와주는데 한계가 있다.
그리고 유방암이나 난소암유전자에 특허를 가진 기업이 그 유전자에 대해서 더 연구를 더 할려고 하는 연구진에게 연구중지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질병원인유전자를 더 연구하고 싶어도 그것에 대한 결과를 그 유전자에 대한 특허를 가진 기업이 가져가버린다는 문제이다.
그 연구에 대해서는 그것을 연구한 연구진이 가져야 한다.
특허를 얻는 것은 쉽지가 않다.
여러가지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하는 것이다.
미국기업에서 얻은 특허에 대해 유럽에서 소송을 잘 걸기도 한다.
미국은 지적재산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이다.
그래서 90년대이후에 유전자에 대한 골드러시가 일어나서 인간 유전자의 1/3정도가 이미 특허로 신청이 되었다고 한다.
유전자가 그냥 인체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특허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 유전자가 인체에서 추출이 되어서 유용성이 발견돼야 특허로 인정을 받는 것이다.
미국 연방법원에서는 자연의 산물은 특허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미국의 특허법은 기계 제조품이나 조성물에 관한 새롭고 유용한 개량을 발명하거나 발견한 자는 법이 정한 조건이나 요건에 따라 그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유전자의 특허법을 주장하는 미드리드라는 곳은 분리된 유전자는 조성물로 보고 있고 검사법은 유전자의 염기서열을 이용한 검사를 위한 방법이다.
하지만 미국의 연방법원은 유전자자체를 조성물로 보고 있지 않고 처음부터 부정을 하고 있다.
검사방법을 보는 연방법원의 관점은 특허가 청구된 것은 특별한 분석법으로 한정된 것이 아니고 분석행위에 다른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인정했다.
분석법에 신규성이 없다는 것이다.
두 유전자를 비교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신규성이 없어서 특허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미드리드는 항소를 했고 나중에는 유방암유전자를 인정 받았다.
난 생명공학보다는 법에 관심이 있어서 이 책을 읽었는데 유전자에 대한 것을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정말 세밀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떤 분야를 법으로 옮겨 오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 대한 연구와 지식과 상식도 있어야 하는 것 같다.
앞으로 법을 공부하고 싶은데 정말 생소한 분야나 사회 문제에도 끓임없이 관심을 가져야 겠다는 생각을 했다.
난 법은 사회 모든 분야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양한 책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도 했다.
내가 관심이 없거나 전혀 다른 분야라는 것은 이제는 없다는 생각이 든다.
정말 법이 융합되지 않는 것은 없는 것 같다.
생명공학이나 유전자도 이제는 어떤 상품화가 되는 것처럼 구체화하고 유물화되는 것 같다.
이런 세상의 분위기에서 침범하지 말아야 하는 분야라고 제껴 두는 것이 아니라 항상 표면위에 떠오르게 해서 논의를 해야 하는 것 같다.
이 책을 통해서 나의 지식의 영역이 정말 확장이 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