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를 가질 권리 -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스테파니 데구이어 외 지음, 김승진 옮김 / 위즈덤하우스 / 2018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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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판


미국 오리건주 세일럼에 소재한 월라밋 대학과 포틀랜드 주립대학의 협업으로 이루어진 이 책은 미국 내의 저명한 한나 아렌트 권위자들의 소산입니다. 여기에 집필진으로 올린 연구자는 스테파니 데구이어, 알라스테어 헌트, 라이다 맥스웰 그리고 새뮤얼 모인입니다. 이들은 각기 전공이 상이한 학자들이기도 한데요. 한나 아렌트는 세상을 떠난 1976년 이전에 그녀는 당시의 많은 지식인들에게 역설적으로 '인권'의 개념을 알린 인물이기도 한데요. 그녀가 정치적 다원성을 필생의 연구로 삼았던 것에 비해 한 절반 정도 한나 아렌트의 손을 거친 이 '인권'의 개념은 책의 주요한 논점인 '권리'의 문제를 다루는 것과 관련이 있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책을 펼쳐보기 전에 단순히 '성소수자'들이 받아야 될 마땅한 권리를 위한 일종의 제언인 줄 알았으나 실제로는 공화주의의 연원까지 가봐야하는 다소 가볍지 않은 정치철학을 다룬 논저임을 알고 잠시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한나 아렌트의 사상을 연구하는 독자들에겐 이 책의 일독이 꽤 중요한 과업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랍니다. 따라서, 이 글은 지난 2018년에 원제, "The Right To Have Rights"로 출간되었고 국내에는 2018년 11월 번역 출판 되었습니다.

이 책의 제목과 더불어 필자들이 주로 논하고 있는 '권리'에 대해, 한나 아렌트의 중요한 논저인 "전체주의의 기원" 제6장에서 짤막하게 등장하는 '권리들을 위한 권리'가 사장되었다가 최근에 난민과 국민국가의 한계를 통해 새롭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찍이 한나 아렌트는 나치 독일에 의해 '배제된 유대인'으로 규정되어 우여곡절 끝에 미국으로 망명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부분에서 그녀는 스스로 보장 받지 못하는 '인간의 권리'에 대해 애써 멀리했지만 (에드먼드 버크와 마찬가지로 권리에 대한 이상주의적 환원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녀를 연구하는 후학들에 의해 재조명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 글이 그러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아렌트는 자신이 국민국가라는 소위 '정치 공동체'에서 폭력적으로 배제되었기 때문에 인간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상실했다고 여겼습니다. 즉, 4장에서 역설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인종주의적 견해와 맞물려, "영국 백인들만의 권리라는 것이 당시 귀족 계층이 누리고 있던 것을 사회 전체의 백인들에게까지 확장 되기도 했다"는 지점에서 막연하게 인식되고 주장으로 설파되는 반대의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어떻게 불명확한지 드러내기 위해 비교 분석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종주의의 해악성을 새삼스레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인종주의적인 강조가 제국주의 시기의 영국을 거쳐 "국민국가"의 개념으로 발전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면 타당하게 보입니다. 물론 지금 대두되고 있는 인종주의 관점이 과거의 귀족의 권리와 혜택이라는 사회경제적 담론을 승화시키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엄밀하게 분석해보면 도널드 트럼프가 견지하는 인종주의는 특권과 인종 혐오가 더욱 가미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앞서 짧게 언급해 봤지만, 이 권리에 대해 에드먼드 버크는 막연한 이상주의적 관점이라고 평가하면서 "권리가 박탈되어야만 권리가 왜 필요한지 알 수 있다"는 식의 냉소로 일관하게 됩니다. 그가 프랑스 혁명을 혐오했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1789년의 프랑스 인들은 마땅히 귀족들 뿐만 아니라 자신들에게도 안정적인 사회경제적 지원이 있어야만 한다고 파악했던 점을 한나 아렌트의 권리에 대한 특별한 한계, 즉 "권리의 진정한 의미는 사회경제적 지원이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는 그녀가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주제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에 그녀는 "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가 꼭 자유로운 국가일 필요는 없고 자유로운 국가가 꼭 복지와 부를 필연적으로 포함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우려했다"는 것에 '정부가 시민들을 위해 복지를 보장'하는 것에 왜 부정적으로 판단했는지 반추할 만합니다. 진정한 인간과 인류의 개념이 칸트에서 비롯된 것임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아렌트가 그것이 도덕주의적 관점에서 비롯되어 오늘날까지 막연하게 인식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권리라는 단어가 매우 모호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공화주의적 권리"라고 한정해 의미를 명확하게 했다면 그녀가 우려했던 사회경제적 복지라는 담론을 다시금 논의라도 해봤을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정부가 복지를 위해 '시민의 자유'를 임의대로 처리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장 자크 루소 조차 우려했던 부분으로 '모든 개인의 동등한 자유의 보장'이라는 것이 막연한 도덕주의적인 관점의 권리에 상대적인 대결론에 이를 수 있다고 우려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이 글의 마지막 장에서 주장되고 있지만 "오늘날의 신자유주의와 마땅히 결별하여 다시금 민주주의를 달성하는 일 자체"가 어떤 식으로보면 자유의 진정한 회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런 연유로 아렌트는 정치에 있어서 다원성의 확립이야 말로 제일 중요한 과제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이와는 약간 별개로 자크 랑시에르는 한나 아렌트가 시민의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너무나 극명하게 대립시켜 인식해 몰두해 온 결과가 그녀의 사상 자체에 경직성을 띠게 되었다고 보는 듯했는데요. 지금 광범위하게 발생되고 있는 난민의 상황은 이들이 '정치적 공동체'에서 유리되어 조르지오 아감벤이 인식한 '일종의 벌거벗은 생명"이라 보는 것과 동일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왜곡된 자유주의의적 사고의 결과물인 자유와 권리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라는 지점은 시민들을 논의에서 격리시켜 결국 파편화시키는 데 이바지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와 권리를 어떤 정치체제든 간에 동시에 달성할 수 없다고 보는 관점은 논의 자체를 없애버리기도 하였습니다. 즉, 정치체를 잃어버리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능력도 잃게 된다는 아렌트의 주요 논리는 이처럼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권리가 자연적으로 주어졌다는 도덕적 해석"에 너무 매몰되어 시스템 자체를 숙고해보지 않게 되는 문제는 아렌트의 앞선 우려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습니다. 인간은 마땅히 태어났을 때부터 권리가 주어져 있다는 것이 비판당하는 연유에는 한편으론 현실의 문제를 등한시하는데 있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문제를 공화주의적 관점으로 한정시켜 권리 본연의 문제를 정치의 다원적인 틀로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처럼 난민의 권리 문제를 견고한 국민국가주의적 시스템에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국제사회와 인간 본연의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인종과 종교의 차별 없이 모두가 인간의 가치"로 개념화 하는 것이 시민 전체로 봤을 때도 이것이 이득이 될 수 있을겁니다. 현재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매우 노골적으로 자본에 의한 계급화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권리 자체에 대한 새로운 규명이 현시점에서 매우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끝으로, 우리가 자주 읊어대는 '보편적 권리'라는 구절의 도덕주의적 애매함으로 인해 그동안 보수주의적 정치인들에게 멸시를 받아왔다는 것은 거의 분명합니다. "너에게 어떠한 권리가 있느냐"고 되묻는 이러한 보수주의적 시스템의 터무니없는 반문은 한나 아렌트와 같은 정치철학자들이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상주의적 관점으로 너무 매몰차게 치부되어 왔다는 것도 확실합니다. 여기에는 칸트를 뭔가 보수주의의 화신으로 해석하는 몰염치한 지식인들의 행태와 권리를 요구하는 행위가 정부에게 우언가를 강요하는 행태로 이해되는 요즘의 세태에서 루소의 말대로 "법을 인간의 위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게 할지라도" 법이 나서서 이것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혹여 자연 상태의 미덕이 인위적인 것이 전부 배제되어 스스로의 삶을 가진 자원대로 결정하게 하는 '자유의 원칙'같은 것을 노골적으로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인간을 위하는 것, 시민을 위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지지와 확신이 재차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뭔가 버크의 역설 같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나 아렌트의 이 "권리를 가질 권리"가 이제야 새롭게 세인들의 입에 오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법적 평등이 깨어진 상태에서 나중에 국민 국가가 그것을 회복하는 것에 대해"회의적으로 본 아렌트의 고찰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렌트가 규정한 '시민권'의 개념도 이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봐야할 것입니다.



-이 글은 거의 전적으로 급진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을 확장시키기 위한 의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권리를 가질 권리'자체가 한나 아렌트의 재해석을 포함해 어느 정도 신자유주의를 효과적으로 탈각하기 위한 목적도 갖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소위 ‘인간의 권리‘는 시민의 권리로서만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권리는 그것을 상실하고 나서야, 즉 그것을 잃은 사람들이 갑자기 수백만 명이나 생기면서 비로소 존재하게 되는 권리다

일단 법적 평등의 원칙이 깨어지고 난 다음에 국민국가가 그것을 복원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아렌트의 입장이 심지어 더 회의적이다

이렇게 권리를 정치적인 의미로 보면 천부권으로 볼 때만큼 도덕적인 안심이나 위안을 얻게 되지는 않는다

특히 아렌트는 역사적으로 권리들을 보장해 주었던 것이 국민이었고 더 정확하게는 국민국가였음을 지적하면서, 권리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렌트가 인권 정치가 가져올 수 있는 정치적 오만을 우려한 것은 전후 유럽의 무권리자, 무국적자, 그 밖의 박해받는 사람들을 염두해 둔 것이지만, 권리가 다원적인 주체들에게 동질화를 강제하는 속성을 갖는다는 아렌트의 견해는 권리 정치가 제국주의적이고 차이를 파괴하는 속성을 갖는다는 오늘날의 비판과도 상통한다

냉전이 끝나고 인권 옹호자들은, 이제는 초국가적인 규모에서 경제적, 사회적 권리라는 의제로 뒤늦게 다시 돌아왔다. 아렌트가 그토록 신랄하게 비판했던 복지 국가가 한때 가졌던 호소력을 상실하고 내부로부터 신자유주의자들에 의해 외부로부터는 ‘세계화‘에 의해 잠식되는 상황에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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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일관계 - 인식, 쟁점, 그리고 한국의 대응
진창수 지음 / 세종연구소 / 2015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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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주로 남북관계와 대일, 대중 관련 연구를 하고 있는 세종연구소의 연구원들이 근래 관심을 갖고 있는 중일관계를 주제로 쓴 논문 4편을 실었습니다. 특히, 근래 변화되고 있는 중일관계에 따른 우리나라의 정치외교적 함의 등도 간략하게 다루고 있기도 한데요. 이 글의 중요한 목적은 급격한 경제 발전을 기반으로 자신들의 배타적 국익을 추구하고 있는 중국과 2010년에 중국에게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라는 타이틀을 빼앗기고 난 이후, 일본 내에서 대두되었던 여러 위기감과 미일 안보 동맹을 바탕으로 마찬가지로 동아시아 지역의 자신들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일본을 분석하고 예측가능한 양국의 관계 변화에 대해 일종의 로드맵을 그려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날이 자신들의 합당한 지위를 국제사회에 요구하고 있는 중국은 근래 남중국해의 도서 지역의 불법 점거에 따른 군사적 요새기지화와 일본과의 센카쿠/댜오위다오 열도에서의 영토 분쟁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남중국해의 자신들의 방공식별구역 지정과 더불어 마찬가지로 센카쿠/댜오위다오에 대한 소위 영토 회복에 있어서 시진핑 주석의 민족주의적 성향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타국과의 갈등 문제를 물리력 행사로 해결하려고 했던 중국 군부의 경향들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이 지역의 큰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은 센카쿠/댜오위다오 지역에 대한 미일 안보 동맹의 범위 안에 들어가 있다는 점을 재차 천명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일전에 아베 정권의 센카쿠/댜오위다오에 대한 국유화 과정에서 중국의 극렬한 반대와 더불어 당시 지역 내의 안보 불안정성을 일정 부분 타개하기 위해 "일본의 센카쿠 열도 영유권 (sovereignty)이 아닌 행정 관할권(administration)만 인정하고 있다"고 1장에서 인용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미국의 대응은 실로 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물론 일본의 입장에서 외무성 관리들이 정말로 중국과 군사적 대결까지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들의 각오 유무를 떠나서 중국과의 문제는 대체로 미국에게 달려 있다 봐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일본은 집단 자위권 개념을 받아들여 미국과의 군사 동맹과 더불어 '집단 안보 체제'를 채택하기에 이릅니다. 이것은 평화헌법 개정에 따른 보통 국가화를 염두에 두고 진행된 것인데요. 일정 부분 미국의 국무부는 일본의 역량을 키워 중국의 지역 패권국화에 대응하게 한다는 식의 메모 랜덤을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에 저팬 핸들러들에 의해 추진됩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외교적 선결 조건으로 한미일 간의 삼각 연계에 따른 아주 긴밀한 공조가 필수 요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글의 2장에서 자세히 언급되고 있는 바와 같이 아베 정권이 출범한 이후, "그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게 됨으로써" 한일 관계는 사실상 파탄이 난 것입니다. 당시 우리 외교부 당국과 정권 고위층들은 아베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 만류하고 있었습니다만 결국 고이즈미와 마찬가지로 일본 내 극우들을 위해 단행한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 이 글에서는 이 참배에 대한 자세한 배경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짧은 일본 민주당 정권 시절에 한국과 중국에 대한 온건한 정책으로 역사 문제가 더 수렁에 빠졌고 오히려 양국이 일본의 과거 침략 전쟁을 다시 끄집어 냄으로써 그것이 일본 극우들에게는 '국격의 상실'이라는 의미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베는 극우의 대변자가 되었다고 분석하는 것인데요. 아베가 자신의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고려해 보면 이미 그 이전부터 아베는 극우의 신봉자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일본 회의와 그의 관련성을 되짚어 보면 이 부분은 거의 확실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2장에서 분석되는 중국의 적극적 방어 전략과 대응되는 일본의 적극적 평화주의는 양국 간의 군사력 증강으로 뒷받침되는 배타적 군사외교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일관계는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의 개입에 따라 물리적 충돌이 현실화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미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 미국과 중국의 충돌은 사실상의 제3차 대전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현재 대만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무력 통일 기도는 미연에 미군의 개입을 방지하고자 평택과 요코스카에 둥펑 미사일을 발사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평택에 둥펑 미사일을 맞은 우리 정부의 대응과 확전의 가능성에서 얼마 만큼의 군사적 위해를 지역 당사국들이 감당할 수 있는가에 전쟁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물론 지금의 중국 경제의 자유주의적 경제 기조에 밀접한 상황과 아세안을 비롯한 해당 지역 국가들이 중국과의 교역이 경제 전반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의 발발이 그리 호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 일본은 한국이 중국과의 밀접한 관계를 우려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국내에 친일 정치인들만이 장단을 맞춰주고 있습니다. 일본이야 자신들의 국익에 따라 한국이 중국과 대결에 이르러 총력전에 나서길 바라겠지만 그것은 우리의 국익에는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끝으로 3장 후반부에는 "만일 한일 관계가 정상화가 된다면 한미 관계가 자연스럽게 정상화가 되고 한중 관계도 과도한 중국 밀착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일종의 제언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매번 일본의 인식대로 우리가 중국과 밀착되고 있다고 공격하는데 이것은 국익이 뭔지 모르는 자들이 앵무새처럼 내뱉는 말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중국과의 교역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인데 기업들의 이익을 후퇴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중국과 거리를 둬야한다는 소리는 앞뒤가 다소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특히, 이러한 인식을 기화로 저는 한국이 한미일 삼각 동맹에 참여 내지는 대중국 공동 전선에 나서야 한다는 것에는 더욱 반대합니다. 북쪽에 위험요소를 안고 있는 우리로서는 중일 관계에 따른 여러 외교적 지향의 변화의 불안정성을 일부러 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동맹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해야만 하는 것이고 동일한 측면에서 소위 중립 외교라는 게 그리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여기의 필자들은 미일 안보 동맹이 이 지역에서 일종의 공공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었는데요. 이것은 중국과 일본 양자가 함께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라 입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1972년 당시 키신저와 저우언라이와의 회담에서 중국 측은 일본의 재무장 우려에 대해 키신저는 우리가 일본을 제어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그 우려를 일축시켰는데요.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중국 쪽에서는 미일 안보 동맹을 일종의 공공재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과 일본이 받아들이는 맥락은 이처럼 상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이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에 대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을 이 자리를 빌어 언급하고 싶은데요. 물론 합사 문제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영내에 류슈칸(遊就館)의 존재입니다. 이곳은 일본 제국주의와 태평양 전쟁을 미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곳으로 야스쿠니 신사에서 가장 먼저 제거되어야 하는 시설입니다.

일본이 지향하는 중국과의 관계는 미일협조에 기초한 중국과의 포괄적이고 기능적인 협력이다

중국 공산당은 민족주의를 이용하여 자신의 권력을 유지해왔지만, 점차 경제발전에 따른 국제적인 질서 속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렇지만 일본 정치권에서 한일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친한파 그룹의 목소리가 사라지면서 일본 정치권의 극단적인 대응이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공세적 안보정책 추진에 대해 경계를 늦추면 안 된다고 판단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중국은 여러차례 군사력을 사용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일관계 정상화에 쐐기를 박은 사건이 아베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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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의원의 서거 소식이 들렸을 무렵에 저는 집 근처 한강에 나와 운동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잠시 공원 벤치에 앉아서 스마트 폰을 보고 있었는데 노의원의 황망한 일을 접하게 되었죠.


저는 이날 바로 회사를 퇴근해 고인이 계시던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바로 갔는데요. 당시 글에서도 간략하게 소회를 남겼지만 제가 고인을 처음 직접 뵌 것은 고 백남기씨와 관련한 집회가 있던 날이었습니다. 심상정 의원과 함께 계셨는데 고인의 어두운 표정이 유독 생각납니다.


어느새 벌써 노 의원님의 3주기가 되었네요. 저는 오늘 출근하면서 일부러 검은 정장과 검은 넥타이를 목에 두르고 나왔습니다. 회사에 직원들이 누가 돌아가셨냐고 물어보더군요.


아직도 노의원이 발을 담그셨던 그 정치에는 자신의 노골적인 사리사욕을 믿지도 않는 대의로 포장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 상황입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다고 봐도 무방한 자들이 입으로만 민주주의를 외칠 때 복잡한 심경이 드는 건 지금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른 누구와는 달리 돌아가신 노회찬 의원은 이 민주주의의 그늘을 국민 모두에게 드리우겠다는 생각을 누구보다 갖고 계셨는데 실로 안타까운 마음이 가득합니다.


저 하늘 위에서 잘 지내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어디엔가 가까이 계실것만 같은 느낌이 듭니다. 부디 아무 걱정 마시고 편하게 계시길 바랄 뿐입니다. 모쪼록 편히 쉬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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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 아닌 99%를 위한 경제 - 그들만을 위한 자본주의, 왜 민주사회주의는 돌파구가 되는가
폴 애들러 지음, 한은경 외 옮김, 이원재 감수 / 21세기북스 / 2021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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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서던캘리포니아 대학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USC)의 마샬경영대학원의 해럴드 퀸턴 석좌교수인 폴 애들러는 호주에서 교육을 시작해 1974년 프랑스로 이주해 프랑스 정부의 경제학자로 일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후 1981년에 도미해 1991년 USC에 안착하기 전, 컬럼비아 대학과 하버드 경영 대학원, 스탠포드 공과대학에서 연구를 지속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경제학과 경영조직학 및 환경학 분야의 권위자이기도 한데요. 특히, 경영조직론과 관련된 논문을 수차례 발표하는 등 활발한 연구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미국 내의 진보적인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한 경력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의 이 책은 원제, ˝The 99 Percent Economy : How Democratic Socialism Can Overcome The Crises Of Capitalism˝으로 지난 2019년 출간되었고, 국내에는 2021년 1월 번역 출판되었습니다.

저자인 폴 애들러가 이 책을 통해 밝히고자 하는 점은 현재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여섯 가지의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민주사회주의 Democratic Socialism 적인 해법이 국가와 사회에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를 엄밀히 분석하자면 그저 개선점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대안이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또한, 이 글은 후반부에서 밝히고 있듯이 2015년 옥스포드에서의 공개 강연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애들러가 제시하는 민주사회주의는 사회민주주의 Social Democracy와는 다소 상이한 이론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민주사회주의는 민간 기업을 공공이 소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사회민주주의는 경제의 핵심을 개인 투자자에게 맡기고 그로 인해 발생한 여러 문제를 정부가 강력한 규제와 사회 복지에 대한 광범위한 투자로 통해 해결하는 것˝이라 이 글 4장에서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민주사회주의는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민주적인 방법을 통해 기업에 포함된 모든 인원들이 자유롭게 협력하고 이를 통해 혁신을 이뤄나간다는 취지의 생각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공공 영역을 민간에 분할하게 되었던 초기 신자유주의 정책에 상반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보다 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사기업을 시민과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 영역으로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존의 기업 경영자들을 포함한 기득권자들의 저항은 차치하더라도 단순히 기업 수뇌부를 온존시켜 ˝함께 경영˝식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이들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민주적 방식으로 일종의 ˝집단 경영˝으로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불명확하기도 합니다. 글에서는 이것에 대한 일례로 미국 최대 의료서비스 제공업체이자 최대 의료보험회사인 ˝카이저 퍼머넌트 Kaiser Permanente, KP˝를 소개하고 있었는데요. 소위 전문영역에 위치한 기업의 혁신 관리를 민주사회주의적인 어법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만 논리적 근거와 그 연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선 불확실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론 자체로만 봤을 때는 크게 공감할 부분이 있기도 하였습니다. 책임에 대한 리스크를 분산한다든지 다수의 아이디어를 취합해 실질적으로 혁신에 이용하자는 주장은 꽤 매력적이기도 하였는데요. 저는 단순히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에 대한 모순에 따른 체제적 대안을 기대했으나 애들러의 이 민주사회주의는 완전히 예상밖의 이론이라 좀 더 숙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앞선 부분에서 이미 간략하게 언급했듯이, 저자인 애들러는 현재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여섯 가지의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기업의 성장을 위해 사회와 시민의 희생을 강요했으며, 둘째로는 노동 분야에서의 심각한 착취 관계, 세번째로 사실상 기업에 종속되어 버린 정부, 넷째로 자본주의 기업이 초래한 환경 파괴, 다섯째로 자본주의 기업이 일으킨 사회적 위기 (이를테면 심각한 불평등 문제). 여섯째로 세계 경제의 위계질서로 인한 국가간의 착취 문제 등입니다. 위의 여섯가지의 문제가 크게 부풀린 의도 없이 꽤 명료한 근거들로 뒷받침되고 있었는데요. 자본주의가 거의 혁명적으로 개인주의적 가치를 태동시키고 인간 사회를 진보에 이르게 한 점은 분명 계몽의 역사와 더불어 중대한 결과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앞선 장에서 저자도 언급하고 있듯이, 2008년에 발생한 뉴욕발 세계 금융 위기에 있어서 부유층의 투자 손실은 어느 정도 복구가 가능했지만 그 외에 다른 시민들의 피해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에서 날로 경제적 불평등도 심대해졌기에 현재의 자본주의에 의한 사회적 병리는 더 말할 것도 없이 문제인 것은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미국의 경우는 전세계에 대한 과도한 무기 판매와 막대한 국방비 지출을 다른 나라들이 그 뒤를 따르고 있으며, 엄연히 사회적 안정과 시민의 생활 안정에 자원을 투입해도 모자랄 정부가 대기업들의 눈치와 이들의 이익 보장을 위해 날로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특히, 미국 정치권과 경제 엘리트들 간의 ‘회전문 인사‘와 같이 이들의 견고한 카르텔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또다른 병폐로 갈음되고 있기도 한데요. 자본주의가 애초에 계급적 지배나 견고한 계급 정치를 용인하지 않고 있는 이데올로기임에도 불구하고 일찍이 라이트 밀스가 경고한 바대로 이러한 양상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저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위 능력주의란 누가 지배 엘리트에 편압하느냐에 대한 문제에 불과하다˝하다고 일축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신자유주의자들이 찬양하고 숭배하는 능력주의란 이처럼 협소하고 다수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신념 체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후기 자본주의가 금융화와 규제 완화라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로 변화 되면서 오히려 저자의 의견대로 더 우리 사회와 밀접해진 경향이 있습니다. ˝사회적 생산˝이라는 현상 아래 이제는 기업의 생산품이 단순히 기업 차원에서가 아니라 정부의 지원 시민의 희생이라는 체계에서 더 많은 이윤을 거두기 위한 일종의 ‘선제적인 조치‘로 이해되기 시작했는데요. 많은 신자유주의자들이 단순히 사회적 비용과 규제를 제거시키는 것을 넘어 이 정도의 목적까지 머리에 담아냈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개인은 이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미명하에 다수의 시민들이 이익을 추구하기는 커녕 가진것 마저도 양보하고 노동의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뭔가 반사회적인 후퇴가 전방위적으로 근 몇 십년간 진행되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시민들의 상황을 신자유주의자들은 그저 정부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기지를 발휘하게 되었는데요. 종래와는 다른 재구조화된 이런 사회 메커니즘이 사실 이들에게는 큰 이익이 되었던 것은 분명하며, 저자가 강조하고 있듯 이러한 전반적인 체제 변화가 정부의 기능을 약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기업의 이익을 보장하는 쪽으로 행정 지원과 사회 제도 개선에 나서도록 강요한 문제들까지 포함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행은 모두가 알다시피 ˝포드에게 좋은 것은 국가와 사회에도 좋은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프로파간다에 의해 진행되었고 동시에 기업의 이익이 시민에게도 충실하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뭐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모두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신자유주의 이전에 이미 기업 지본주의에 대한 사회의 무차별 항복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데이비트 코츠 교수가 이미 미국의 현대 경제사를 통해 밝히고 있듯, 케인스주의에 따른 규제 함의의 자본주의가 빠르게 종식되고 기업들도 초기에는 인정하고 있던 ˝사회적 합의˝에 대한 체계 또한 매우 재빠르게 손에서 놓게 됩니다. 초기 자본주의에서 기업들이 무조건 및 무제한적으로 이익 추구에 있었던 것이 아님은 1920년대 이후의 미국 경제계를 찬찬히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결국 기업들의 최소한의 사회적 의무 같은 건 신자유주의자들이 그것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를 주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현재의 자본주의 체제가 부유층과 자본을 보유한 기득권층이 돈을 더 딸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변질되면서 2008년 이후에 조금이라도 개선될 줄 알았던 자본주의가 공익과는 더 멀어지게 된 것이죠. 여기에는 당시 오바마 행정부의 월스트리트에 대한 항복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정부 초기에서는 이들 경제 엘리트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고자 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의지가 있기도 했습니다만 결국 어느 누구도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신자유주의자들에게 매우 잘못된 신호를 정부 차원에서 준 것으로 은행과 해외 투자자들에게 잘보이겠다고 미국 정치가 금도를 어기게 된 것이죠. 그것도 리버럴이라는 자들에게서 말이죠.

이러한 가운데 저자인 폴 애들러가 대안으로 밝힌 이 ‘민주사회주의‘가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내면서 정착하게 된다면 분명 자본주의의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애들러는 이 글 4장에서 아주 짤막하게 ˝규제 자본주의˝에 대해 언급하는 것으로 그치고 있습니다만 저는 완벽한 케인스주의는 아닐지라도 금융 전반에 한해서는 철두철미한 규제가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기업 경영자들이 주주의 수익 분배에만 몰두하고 있는 나머지 제대로 된 경영이 되지 않고 있는 점도 분명 심각한 문제이며, 이러한 금융화 자체가 자본주의의 건전성을 해치고 있는 것도 지나치지 않은 해석일겁니다. 그런 면에서 미국은 FRB를 먼저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하고 경제 엘리트들 대부분이 현 시스템에 동조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인식하고 있어야 하겠죠. 그런면에서 금권 정치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은 확실히 과거로 돌아가기란 실로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익화에 대한 거의 모든 계층의 지지가 너무나 완고하기 때문이죠. 마틴 길렌스가 그렇게 미국인들이 공익과 사회적 부조를 상실하게 되었는지 강조했던 연유가 바로 이 지점에 있는 것이죠.

아직도 일각의 자본주의자들은 민주주의 정치 전부를 집단주의로 몰고가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개인주의를 탄생시킨 자본주의는 그만큼 집단주의를 경멸하는데요. 사실 우리의 민주주의와 과거 계몽주의 시대의 공리주의 자체가 다수의 이익을 기반으로 하는 오랜 전통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자유주의가 겉으로나마 민주주의와 한몸이 되기 위해 노력했듯이 자본주의는 이 쯤에서 민주적 가치를 받아들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자본에 있어서 소비자이자 시민인 우리들의 생활 안정성은 자신들의 번영에도 매우 중대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애들러는 다가오는 환경 파괴 가능성과 핵보유국에 의한 핵전쟁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이 자본주의의 체제 불안전성을 다른 측면에서도 논증하고 있듯이, 현재의 자본주의 자체가 불안전성을 별개로 이미 외부 요인으로 인해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숙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저 현 세대에서 거두는 달콤한 이익과 우쭐거림 만으로 살다가는 자본의 존립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만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의 서평이 제 500번째 글이 되었습니다. 근 4년동안 서평을 써왔는데 어느새 세월이 이렇게 흘렀네요. 하여튼 제 글을 읽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본적으로 경제적 불합리라는 위기가 발생하는 이유는 자본주의가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으로 구성된 큭졀한 재산 체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미국 백인은 인종차별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믿는다

제2차 세계대전 이래 시작된 미군의 국제 개입은 수치스러운 역사다. 미국에 이익이 되는 유용한 동맹국을 만들어내기 위해 미군은 억압적인 정권을 지지하기도 했다. 이 무렵 미국은 36개 정부의 전복을 원조하고, 다른 나라의 선거에 최소 84회 개입했으며, 외국 지도자 50명을 암살 시도했고, 30여 개 나라의 국민에게 폭탄을 투여했다

그러나 최근 불평등에 관심을 보이느라 자본주의의 결정적 특징인 고용주와 피고용주 사이의 지속적이며 근본적인 불평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신자유주의는 규제 완화와 정부 축소를 지향하며 분투해왔지만, 실제로는 정부를 축소하기보다는 정부의 서비스 제공을 민영화하는 차원에 가까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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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andante 2021-07-27 16:49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항상 국가-시장의 경계 설정에 대하여 많이 생각하게 하는 멋진 글을을 써 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은연중 시장만능주의적 사고가 사회 전체에 깊이 침투하지 않았는가 하는 절망적인 생각을 하곤 하지만, 좋은 글들을 읽으며 다시 희망을 가져 봅니다.

베터라이프 2021-07-27 22:00   좋아요 1 | URL
안녕하세요 추풍오장원님! 자주 제 글을 읽어주시고 이렇게 댓글도 남겨주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 제가 그동안 너무 신자유주의적 이행을 비판해 와서 가끔은 사람들이 절 음모론자로 생각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저말은 반쯤 농담이구요. 저는 남은 일생에서 가장 바라는 것은 우리의 민주주의가 좀 더 영악해지는 쪽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득권과 막대한 부를 소유한 자들의 이론적 기반이 되었던 신자유주의와 비등하게라도 우리의 민주주의를 강화시킬 수 있는 여러 이론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로베르트 M. 웅거와 샹탈 무페가 그런 사고의 창의성을 시민들에게 조만간 제공할 수 있을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보다 민주주의는 비범한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거라고 했습니다 ^^ 그래도 희망은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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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경제학 - 지금 왜 애덤 스미스인가?
고구레 다이치 지음, 유가영 옮김 / 말글빛냄 / 2012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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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쓴 고구레 다이치는 일본 게이오대학의 경제학과를 졸업한 이후 후지필름을 비롯한 사기업에서 경력을 쌓은 다음, 독립해 현재는 일본 교육커뮤니케이션협회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는 경제저널리스트이자 일종의 경제학 분야의 작가로서, 일반인들에게는 아직까지 친숙하지 않은 경제학 분야의 글을 번역 및 평역해 논저를 쉽게 알리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의 기사를 찾아보니 그의 경제학 관련 서적들이 생각보다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 1977년생으로 보기보다 나이도 상당히 적어 글에서도 꽤 진취적인 성격이 드러나 있기도 했습니다. 현재 그는 일년에 약 십 여권의 책을 집필하고 있고 더불어 왕성한 강의 활동을 하고 있는 대중 지식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은 원제, "いまこそアダム·スミスの話をしよう~目指すべき幸福と道德と經濟學~"로 지난 2011년 출간되었고, 국내에는 2012년 7월 번역 출판 되었습니다.

저자인 고구레 다아치의 이 책은 요즘 한창 나오고 있는 '애덤 스미스 다시 읽기'에 부합되는 글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그동안 애덤 스미스에 대한 사상 자체가 너무나 왜곡되어 있었기 때문에 근래 카를 슈미트에 대한 재해석과 연구에 마찬가지로 스미스에 대한 올바른 재해석이 이뤄지지 못한 점은 큰 아쉬움이기도 합니다. 스미스의 정확한 이해를 돕는 연구가 다소간 어려운 부분이 개인적으로 알기에는 많은 경제학자들이 스미스의 '도덕 감정론'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도 경제학 전반의 스미스에 대한 오류와 편의주의적인 해석이 경제학 전반의 변하지 않는 흐름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는데요. 저는 그동안 애덤 스미스에 대한 꽤 조직적인 오역에 대해 신자유주의자들의 역할이 가장 컸다고 일관되게 밝혀 왔습니다. 약간의 일례로 밀턴 프리드먼은 자신의 입으로 "사회에 정의 따위는 필요없다"고 말했으면서도 애덤 스미스가 얼마나 '정의'를 강조했는지에 대해 이를 제대로 언급하지도 않은 프리드먼의 저 뻔뻔함에 입을 다물 수 없던 때가 있었습니다. 다만, 저자의 해석대로라면 이러한 스미스에 대한 오역은 당시 신흥 자본가들이 '이기심'에 대한 이해를 작위적으로 받아들였고 그러한 가운데 사회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인식이 점차 구축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급격한 신자유주의화의 흐름속에서 애덤 스미스가 이들의 산파로 오용된 것은 분명 학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물론 자유주의 경제학의 틀을 처음 제공한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스미스의 평가가 이뤄지고 있는것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전반적인 그의 사상이 여전히 제대로 이해되지 않고 있는 현재 학계의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글은 크게 7장으로 구분되어 있고 1장과 2장이 도덕 감정론을 다뤘다면 3장부터는 국부론의 주요 핵심과 오해되고 있는 부분을 정정하고 재해석하는 순으로 글은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우선, '보이지 않는 손' 과 '이기심'을 먼저 언급하고 싶은데요. 저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 명확하게 도덕감정론과 국부론에서 딱 한 차례씩 나오는 점을 먼저 밝히고, 특히 이 보이지 않는 손은 일종의 '신의 영역'으로서 '신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 정정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을 믿음으로써 인간 사회가 저절로 기능해간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당시 애덤 스미스가 무신론에 가까운 데이비드 흄과 친분을 갖고 있었던 것 만으로도 당시 사회에서 이런저런 기피를 당했다는 일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의 진정한 규정이 신과 관련된 문제였다는 점은 꽤 놀랄만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마찬가지로 '진정한 선악의 판단'은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스미스의 인식 또한 앞선 신의 존재와 연관이 깊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엄밀히 따지면 선악의 문제를 신성의 책임으로 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사회의 판단에 여지를 남기기는 했습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스미스의 이런 생각 자체가 그의 신중한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그 다음, 이기심에 대해선 "사회가 잘 통합되고 발전해가기 위해서는 '이기심'이 필요하다고 스미스는 말했으며, 그 이기심이 정의와 윤리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그동안 우리에게 주입된 이기심의 주요 골자는 다소간의 도덕과 윤리를 훼손한다 하더라도 개인의 이기심 추구는 최대한으로 보장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자유'의 본질과 일맥상통하며 스미스의 이기심에 대한 해석은 날로 왜곡되어 왔던 것은 분명합니다. 특히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도덕을 위반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과 다름없다"는 그의 주장 역시 신자유주의자들과는 명확히 그 궤가 다른 생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좀 이른 결론이긴 합니다만 국부론에서 보여지는 스미스의 '경제 발전에 대한 인식'은 당시 빈곤층의 생활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었고 이러한 도덕적 목표로 인해 이기심을 어느 정도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그의 고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본의 축적' 또한 마찬가지의 논법인데요. 사회가 경제활동을 통해 자본을 축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생활에 필요한 필수품들을 좀 더 원할하게 생산하고 공급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서 단순히 자본과 생산품이 축적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적재적소에 구축될 수 있을 만큼의 일종의 효용을 뜻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스미스는 줄곧 부유층이 아니라 빈곤층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물론 그가 획기적인 대량 생산의 초기 단계를 제대로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당시의 점차 긍정적으로 확산되고 있던 사회 기류에 당시 국민들이 소비 주체로서의 스스로의 삶의 개선에 대해 희망을 가졌던 것도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론 이런 스미스의 사상이 계몽주의적인 관점에서 비롯되었고 엄밀히 따져보면 공리주의적인 접근 방식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오늘날 신자유주의자들에게 동일하게 오용되고 있는 '격차' 혹은 '격차 사회'에 대해 스미스는 줄곧 일관되게 제한적인 이해를 보이고 있는데요. 즉, 사회의 최하층인 빈곤층을 구제하기 위해 스스로 분업을 용인한 것이며, 더불어 "빈곤이 구제되기 때문에 자유 경쟁을 인정하고 격차를 용인했다"고 그는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격차 자체를 사회의 필요악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지만 자유 경쟁과 격차라는 논법은 스미스에게 구제와 빈곤 퇴치를 위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물론 이 지점에서 현재는 그 당시와 사회 상황이 현저하게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문제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왜곡이 심하게 하여서 격차에 대한 관념과 이에 따른 능력주의를 시민들에게 줄기차게 강요했던 것에 있습니다. 한 술 더 떠 신자유주의자들은 사회진화론을 받아들여 이러한 격차에 대한 비판이 가해지는 것을 이론적으로 방어하기도 하였습니다. 자기들끼리야 제멋대로 저런 주의를 서로 품앗이 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신자유주의 이행 자체가 이미 시민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작되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정당성이 다소 상실된 상황에 그 거창한 인식론까지 들먹이며 본질을 왜곡할 필요는 없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학문의 입장에서도 이 일관성이라는 부분은 설사 흔한 이데올로기로 국한될지라도 그저 이익과 쓸모에 맞게 재규정되고 재구축되는 실정은 잘못된 것이죠. 이것이 도덕의 상실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신자유주의자들의 저런 움직임이 다소 이해하기는 힘들었습니다. 여기에는 아마도 신자유주의가 경제적 기조 뿐만 아니라 사회체제 전반까지 자신들의 입맛대로 바뀌어야 했기에 저들은 그것에 대한 어떠한 당위성을 찾으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계의 손꼽히는 두 개의 정부가 나서 자신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었으니 멀뚱거리고 서 있는 시민들의 관념을 개조시키기 위해 저런 무리수를 두게 된 것이 아닌가 지금까지 억측을 해 보았습니다. 

따라서, 애덤 스미스는 이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현재든 미래이든 간에 자본가가 '공공 정신을 결여'하게 될 것을 크게 우려하였습니다. 스미스가 주창한 그 자유주의야 말로 사회 전체를 위한 함의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스미스가 도덕 감정론과 국부론을 통해 제창한 사회 시스템적 가치는 "정의를 기반으로 한 자유로운 경쟁과 이기심, 이를 바탕으로 구축된 경제 발전의 이익이 부유층 뿐만 아니라 빈곤층과 사회적 약자에게도 돌아가야 하며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되어야만 한다. 그래야 비로소 분업화 또한 인정받게 되고 자본의 축적과 재화의 사용 역시 무엇보다 자본가들의 공공 정신이 확립되어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오늘날은 이러한 애덤 스미스의 본질적인 사상의 핵심이 크게 왜곡되어 흡사 자유 경제학과 신자유주의의 화신으로 알려져 버린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경제학계에서 왜 애덤 스미스에 대한 항간의 왜곡을 그냥 눈뜨고 바라만 보고 있는지 지금도 깊은 의문을 갖고 있는데요. 예전에 강준만 교수가 우리의 언론은 "진실을 조금 말하되 그 전부를 말하지 않는다"고 비판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아닌가 추측해 보기도 합니다. 이처럼 어떤 세력의 셈법이나 주의 주창에 의해 위대한 사상가의 주장들이 왜곡되고 있다는 것은 실로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래에 레오 스트라우스에 대한 긍정적인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듯이 스미스 역시 제대로 된 해석과 올바른 재평가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스트라우스와 스미스를 무조건적으로 동일하게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학계 통념상 이렇게까지 왜곡되어 주장되었던 일례는 아마 스미스가 거의 유일하지 않나 글의 끝머리에서 생각해 봅니다.


- 다시금 애덤 스미스에 관한 글을 읽고 나니, 일전에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고백한 신자유주의적 개혁에 대한 문구 하나가 떠오르네요. "신자유주의자들에게 사회적 부조를 없애는 일은 그만큼 손쉬운 일이었다"는 취지였었죠. 데이비드 코츠의 글도 그렇고 확실히 1979년 이후의 그 과정에서 대다수 시민들의 이익은 거의 무시되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 스미스는 사회가 잘 통합되고 발전해 가기 위해서는 ‘이기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이기심이 정치와 윤리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미스는 먼저 사람들끼리 문제없이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 생각했다. 그리고 인간 본연의 모습과 인간으로서 지녀아 할 도덕관에 대해 이야기했다

(도덕 감정론)의 서론에는 "아무리 이기적인 사람이라도 인간은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라고 쓰여있다

올바른 사람이 되고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면에 만들어낸 재판관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사회전체를 위험에 처하게 하는 듯한 개인의 행동은 정부에 의해 금지 또는 억제되어야 한다

스미스는 분업과 자본축적의 결과, 부가 증산되고 그것이 사회의 최하층까지 확대된다고 생각했다. 즉, 사회의 최하층인 빈곤층을 구제하기 위한 분업이고 자본축적인 것이다

스미스가 생각하는 국민의 풍요로움이란 ‘국민1인당 상품량(필수품과 편익품의 양)‘이다. 필수품과 편익품이 부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의 증산에 기여하는 것이 유용한 자본축적이다

스미스의 이념이 오해받고 있다는 것은 여러 번 말했지만 이 점은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스미스가 주장한 자유주의는 사회 전체를 위해서였던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현대적 경제학자들 중에는 애덤 스미스를 자유방임주의자 혹은 사리사욕의 추구를 장려한 이익주의자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

자본주의 경제의 여명기로 비즈니스를 확장시켜 나가던 신흥자본가들이 스미스의 이론을 "자유주의자가 선이다"라는 부분만 확대해석 해서 마음대로 인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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