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핏 듣기로 유럽 어딘가에서는 흥행에 참패했는데 한국에서만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다는 영화 <테이큰>을 봤다. 아마도 흥행의 원인은 최근 발생한 몇 건의 납치사건 때문이 아닐까 싶다. 내용은 전혀 모르고 단순히 '납치사건을 다룬 액션영화' 정도로 알고 봤는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면서도, 그것만으로 이 영화를 설명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 경쾌하지도 깔끔하지도 시원하지도 않은 액션물이랄까. 액션물이 갖추어야 할 요소들을 모두 배제하고 있는 그런 영화였다.

  이 영화를 단순 액션 영화로 받아들일 수 없는건, 나의 내면의 분노를 끌어냈기 때문이다. 영화를 보면서 제일 하고픈 말은, 쌍욕이었다. 개X러새X 같은. -_- 차마 온전히 단어를 다 옮기지는 못하고. 영화 속 주인공 아저씨는 정말 신기에 가까운 80년대식 완전 무술을 선보이시는데, 내가 <람보>나 <다이하드>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달까. (<다이하드>는 그래도 아저씨가 많이 맞고 피흘리고 고생하니깐 완벽한 1인 액션으로 보기는 어렵다.) 요즘은 홀로 펼치는 '주먹구구식 만능 액션'보다는 (아무래도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머리쓰며 지능적으로 복수하고 처벌하는 '복합 지능형 액션'이 먹히는데 - 가령 <본 얼티메이텀>시리즈 같은 - 무대뽀 액션을 가지고 관객을 끌어모을 생각을 했다니.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다. 이건 정말 주먹구구식 액션이긴 했지만, 보는 관객의 입장에서 '한 주먹에 아홉명씩 떨어져나가는' 액션보다는 아저씨에게 감정이입되어 그 분노를 중심으로 영화를 보게 되더라. 이 영화를 보면서 작년에 봤던 <호스텔>이 떠올랐는데, 범죄의 대상을 물색하는 방식이 일치한다. 갓 여행 온 파릇파릇한 이쁘장한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친절을 미끼삼아 꼬드겨내고 납치를 감행, 마약을 수시로 주사해 정신을 잃게 만든 뒤 창녀로 만들거나, 돈 많은 부자에게 경매를 통해 팔아넘긴다.

  영화를 보면서 정말 이런 일이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정말 충분히, 어쩌면 모르는 사이에 광범위하게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어디 신문에 나오고 티비 뉴스에 나와야만 실제로 있는 일이 아니다. 우리는 마치 소위 말하는 언론을 통해 접하게 되는 사실만을 현실에서 실제 발생하는 사건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매일 새로운 뉴스거리가 쏟아진다고 해도, 그것이 전부는 아니란 사실. 세상엔 정말 개썅욕을 퍼부어도 부족한 놈년들이 가득하다. 뉴스는 오히려 충분히 드러나고 보여지는 사건만을 다루고 있을 것.

  작년이었던가. 동해바단지 서해바단지 모르겠는데, 젊은 남녀 둘이 배를 타고 어딘가를 들어가는데, 배 주인인 할아버지가 남자는 물에 빠뜨려버리고 여자를 성폭행하고 죽였다는 기사를 본 거 같다. 비단 해외 여행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납치-매춘' 사건이라는 사실. 어떤 개인의 잘못된 성적 욕구나 조직적인 범죄나 다를 바는 없어 보인다. 한 명이 당하느냐, 백 명이 당하느냐의 차이랄까. 공리주의자 벤담이라면 한 명이 당하는 것과 백 명이 당하는 것을 엄연히 일 대 백으로 나누어 후자를 더 큰 죄악으로 간주하겠지만, 한 명이든 백 명이든 이런 사건이 벌어진다는 자체에 우리는 분노해야 할 것이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고 제일 먼저 내뱉고 싶은 말은 쌍욕이었고, 동시에 아저씨가 결국 주먹구구식 액션으로 모두를 평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딸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깔끔하지 않은건, 그 아저씨가 구하지 못한 딸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딸들이 마음에 밟혔기 때문이다. 아저씨가 딸만 구한 것도 저 상황에선 대단해보이지만, 그럼 남은 여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맹자라면 우선 다급한 상황에서 내 딸이라도 구해보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묵자라면 남은 이들을 두고 오지 못했을 것이다. 설령 그 자신이 죽는다해도. 어떻게 보면 한 명이라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해야겠지만, 남은 이들이 끝내 마음에 밟힌다.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분노는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는 분노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분노는 권장하고 지속적으로 키워야 한다. 미친소 수입이나 의료보험 민영화나 대운하 건설 같은, 영화 속 인신매매 같은 이따위 것들에 대해서는 분노를 키워야 한다. 분노는 정당하고 바람직하다. <테이큰>. 꼭 봐야 할 영화다. 보고 부정의한 짓거리에 대한 분노를 키워야 한다. 우리의 감정을 표현해야 한다.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 있는가 하면, 감정적인 분노를 표출해야 할 사안이 있다. 영화 속에서 벌어지는 인신매매는 감정적인 분노를 마음껏 표출해야 한다. 분노하고 욕을 퍼부어대고 부정의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p.s. 바람직한 분노를 키울 수 있는 개봉 영화 : <식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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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phistopheles 2008-05-04 03:4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그 분노를 효과적으로 표출하기 위해 "마샬아츠"를 열심히 수련해야 겠습니다.

마늘빵 2008-05-04 10:13   좋아요 0 | URL
메피님 그건 머에요? 또 새로운 숙제인거에요? :)

Mephistopheles 2008-05-04 19:43   좋아요 0 | URL
저기 무술의 일종이에요...숙제라고 하기엔 좀 과격하다는...ㅋㅋㅋ

마늘빵 2008-05-04 21:10   좋아요 0 | URL
아 그렇군요. 마샬아츠란 무술이 있군요. 이름이 멋져보이는데요. 얼마나 세길래. 저는 싸움엔 완전 젬병이라는.

순오기 2008-05-04 06:2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딸가진 부모 마음이 딱 그마음입니다. 시사회때 남편과 같이 보고 주위분들에게 많이 권했어요. 영화 '식코'는 아줌마들 동원해 택시 두대로 달려가 봤고요. 영화를 통해 문제의식을 깨우는 것, 정말 필요해요.
어제 지식e 베스트에서 식코도 편집해서 나오기에, 게임하던 아들녀석도 중지시키고 보게 했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부모 마음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어야겠지요.

마늘빵 2008-05-04 10:15   좋아요 0 | URL
분노할 것에 대해서는 분노해야 합니다. 마치 모든 분노를 바람직하지 못한양 치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무때나 이성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성은 판단할 때나 쓰는 것이고, 대응할 땐 최대한 감정적이 되어야죠. 그 대상이 이성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상대라면 더더욱.

Jade 2008-05-04 12:2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어제 촛불문화제 전 집회에서 어떤 아주머니 분이 이런 농담을 하셨어요

"한명을 죽이면 살인자, 천명을 죽이면 영웅, 다 죽이고 이명박 혼자 살아남으면....?

나는 전설이다!"

뜬금없이 생각나서요 ㅋㅋ


이번에 표출된 건강한 분노를 보며 아직 우리사회가 역동적이라는 희망을 느꼈어요! ㅎㅎ

balmas 2008-05-04 15:2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분노를 권장함, 아주 멋진 표어네요. ^^

마늘빵 2008-05-04 21:1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제이드님 / 그 분 혼자 영화 찍으려나 봅니다. -_- 그래도 스텝은 확보해야할텐데 ( '')
발마스님 / ^^
 
파놉티콘- 정보사회 정보감옥 책세상문고 우리시대 63
홍성욱 지음 / 책세상 / 2002년 5월
절판


계몽사상가 루소는 사람들이 세상과 타인을 속속들이 볼 수 있을 때 투명한 사회가 건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지만, 자신은 보이지 않은 채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비대칭적 시선의 확장은 규율 사회와 감시 사회를 낳았다. 파놉티콘이라는 건물에 구현된 감시의 원리는 사회 전반에 스며들면서 규율 사회의 기본 원리인 파놉티시즘으로 탈바꿈했다. -25쪽

기든스는 푸코가 이 둘의 변증법적 상호 작용에 주목하지 않고 단지 감옥에서 죄수를 통제하는 방법과 작업장에서 노동자를 통제하는 방법을 동일시한닫는 점에서 푸코를 비판했다. 파놉티콘과 같은 건축물은 물리적 감금이 허용되는 감옥에서는 효과적일 수 있을지 몰라도 고용주와의 자유로운 계약을 통해서 하루에 몇 시간씩만 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기든스의 비판의 요지였다. -54쪽

규율을 주입하기 위해 자본가들이 사용했던 것은 당시 널리 보급되어 있던 시계였다. 시계는 노동자들을 근면하고 유능한 공장 노동자로 만든 중요한 메커니즘이었다. 공장에 시계가 도입되면서 작업은 생체 리듬이 아니라 시계의 시간에 맞춰 진행되었다. 초기에는 공장주가 시계를 독점하고 시간을 속여서 더 작업하도록 만드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발생했다. 그렇지만 노동자들이 정확한 시간의 중요성을 체화한 다음엥는 노동자들이 노동 시간 단축을 요구하고 초과 노동에 대한 초과 수당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제 시간은 '때우는' 것에서 소비되고 사고 파는 것으로 변했다. '시간은 돈'이라는 식의 시간 관념이 중요해지면서 공장에는 작업 시간표와 작업량을 체크하는 표가 도입되었고, 이는 다시 규율과 시간 관념을 더욱 강화했다. -58-59쪽

전자건강보험증은 잠정적으로 포기되었지만 2002년 초 정부는 홍체나 얼굴형과 같은 생체 인식 전자 정보를 포함한 생체 인식 여권을 추진하기 위해 그 타당성 검토에 들어갔다. 선진국은 추진하고 있는데 뒷짐만 지고 있다가는 치열한 기술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측 논리다. 흥미로운 것은 전자주민카드를 추진할 때에도 정부는 이러한 핵심 기술에서 선진국에게 밀리면 안 되고, 오히려 이를 빠르게 추진함으로써 기술을 선점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는 사실이다. -78쪽

2001년, 삼성 그룹은 참여연대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린 직원을 해고하기도 했다. 한국에는 아직 기업에 의한 직원의 전자 메일 감시 등에 대한 법률적 규정이 없어 이러한 감시가 광범위하게, 직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91쪽

포스터는 자발성에 근거한 슈퍼파놉티콘이 파놉티콘을 감옥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사회 전체를 관장하는 강력한 메커니즘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포스터의 수퍼파놉티콘은 가상 세상을 통한 파놉티콘의 권능 강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가상 파놉티콘"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디즈니월드에서 수많은 관광객에 대한 통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연구한 쉬어링과 스테닝은 그곳 통제의 특징을 "방문객의 자발적협조"라고 규정하면서, 파놉티콘식의 속박과 감시를 통한 통제가 아니라 미묘하고, 협력에 기초하고, 강제 없이 느슨하게 퍼져있는 통제의 네트워크가 현대 사회의 통제의 특성임을 지적하고 있다. 어떻게 이런 통제가 가능한가? 디즈니월드는, 프랑스 철학자 장 보드리야르가 지적했듯이 "리얼리티쇼"의 세상이다. 여기에서 관광객들은 현란한 이미지를 구경 잘하고 즐기기 위해서 통제에 자발적으로 협조한다. 이를 조금 일반화해보면, 현대 "스펙터클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소비를 부추기는 수만 가직 상품에 대한 현란한 이미지에 시선과 관심을 고정시킴으로써 통제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보는 것에 만족한 나머지 보여지는 것에 그다지 신경쓰지 않는다-102-103쪽

푸코는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에 이르는 동안 "스펙터클의 사회"가 "감시 사회"로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20세기 전자 파놉티콘의 사회에서는 "스펙터클"(보는 것)과 "감시"(보여지는 것) 사이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다. 아니 오히려 현재는 스펙터클과 감시가 융합된 세상이다. 우리는 보여짐으로써만이 아니라 보는 과정에서도 감시와 통제의 네트워크에 포함된다. -103쪽

벤담의 파놉티콘은 푸코에 의해 현대 사회의 규율 메커니즘으로 탈바꿈했고, 푸코의 파놉티콘은 정보 파놉티콘과 전자 파놉티콘, 수퍼파놉티콘으로 이어졌다. 그렇지만 우리는 19세기 이후 사회의 파놉티콘화와 더불어 의회, 언론, 시민운동과 같은 시놉티콘이 동시에 발전했으며, 정보 파놉티콘과 전자 파놉티콘은 권력을 감시하는 역파놉티콘으로 기능할 수도 있음을 살펴보았다. "감옥이 없다면 우리 사회가 바로 감옥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았을 것"이라는 프랑스 작가 모리스 블랑쇼의 말이나 "현대사회=감옥"이라는 등식은 현대 사회와 조직에서의 통제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127쪽

미래는 부자를 제외하고는 프라이버시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던 과거와 비슷해질 것이다. ......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과거의 시골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았지만, 미래에는 누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누구도 확신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코노미스트>, 1999년 5월 1일자 -130쪽

사람들은 약간의 편리함을 위해 프라이버시를 너무 쉽게 포기한다. 당첨될 확률이 하늘의 별따기만큼이나 어려운 경품 때문에 성명, 주소는 물론 전화번호까지 쉽게 제공한다. 적립금이나 마일리지 보너스를 위해 멤버쉽 카드를 만들고, 이를 위해 자세한 신상 정보를 제공한다. 공공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이점 때문에 폐쇄 회로 텔레비전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에 무관심하다. 핸드폰 전화번호는 이미 자기 사무실 전화번호만큼이나 공적인 것이 되었다. 실명 등록을 권하는 국내의 어느 포털 사이트는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지 않으면 아예 회원으로 등록할 수 없는 곳도 있다. -133쪽

기술의 궤적은, 기술이 새롭게 열어주고 힘을 부여하는 사회 세력들과 그 기술 때문에 힘을 잃게 되는 사회 세력들 사이의 상호 작용을 통해 그때 그때 형성되는 불안정한 균형에 따라 불규칙하고 가지치기식인 경로를 따른다. 이러한 상호 작용 때문에 특정한 기술이 특정한 궤적을 그리도록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예를 들어 정보기술은 반드시 '글로벌 파놉티콘'을 낳게 되어 있다는) 자칫 비관적인 결정론으로 귀결되기 쉽다. 기술의 궤적에 더 중요한 것은 기술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 세력들 사이의 힘의 관계이지, 기술의 초기 디자인에 각인된 발전 방향성이 아닌 것이다. 그렇지만 동시에, 명백하게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적이지 못한 기술을 놓고, 이 기술이 가져올 수도 있는 미래의 역설적인 결과만을 기다리는 것 또한 위험한 태도이다. 이럴 경우 기술의 궤적은 이를 통해 자신들의 힘을 키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에 의해 독점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술의 궤적을 결정하는 것은 항상 기술과 사회 세력들의 다양한 개입 사이의 상호 작용이다.-139쪽

대부분의 데잍터베이스는 접근자의 신분이나 지위에 따라 다른 패스워드를 지정해서 공개 정도를 차등적으로 결정한다. 파놉티콘이 시선의 비대칭성 때문에 가능했다면, 전자 파놉티콘은 정보 접근의 비대칭성 때문에 가능하다. 내가 접근할 수 없는 정보에 권력을 가진 어떤 자가 접근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어느 순간 나를 옭아매는 파놉티콘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래서 역파놉티콘은, 가능하지만,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민운동과 다양한 NGO들에 의한 행정 및 사법 권력에 대한 감시, 대기업의 횡포와 통신, 인터넷 기업의 개인 정보 유출에 대한 감시, 의정과 언론에 대한 감시, 시민운동의 또 다른 권력화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과 자기 감시,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미디어의 통제에 대한 반대운동, 정보의 수집을 제한하는 강력한 프라이버시법의 입법화, 그리고 역감시를 위한 정보 공개권의 확보 등이 결합할 때에 역파놉티콘이 제 기능을 발휘할 것이다. -140쪽

각주 56)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순진한 태도이다. 영국에서 사람의 조작에 의해 작동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연구한 한 보고서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조작하는 사람이 뚜렷한 이유 없이 흑인 남성들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카메라가 모든 사람을 똑같이 포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심슨 가핀켈, <데이터베이스 제국>, 195쪽.-151쪽

각주 98) 해킹과 해커 문화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해온 도로시 데닝은 인터넷을 이용한 운동을 액티비즘, 핵티비즘, 사이버테러리즘의 세 가지로 구분한다. 액티비즘은 인터넷을 연대, 홍보, 출판, 선전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고, 핵티비즘은 가상 연좌 농성, 폭탄 메일 등을 사용해서 특정한 웹사이트나 통신을 일시 마비시키는 것이며, 사이버테러리즘은 비행기 관제 시스템 같은 기간 시설을 마비시켜서 살상과 인명 피해를 유발하는 것이다. 이 중 핵티비즘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사이버액티비즘의 일부로 간주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이버테러리즘으로 간주되는 등 그 경계가 가장 모호하다. -1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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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셸 푸코 살림지식총서 25
양운덕 지음 / 살림 / 2003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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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을 그것을 지니고 그것을 행사하는 주체로 설명하지 않고 권력이 주체 없이 행사된다고 볼 필요가 있다.

푸코는 권력을 어떤 개인, 집단, 기구가 소유하는 실체가 아니라 관계망으로 본다. "권력, 그것은 제도도 아니고 구조도 아니며,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권한도 아니다. 그것은 한 사회의 복합적인 전략적 상황에 붙여진 이름이다."(푸코, 1976, 122)-17-18쪽

푸코는 특정한 권력 관계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담론을 생산하고 축적하고 유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즉, 권력은 '진리'를 생산함으로써 작용한다. 이처럼 개인에 관한 진리가 권력의 작용조건이라면 근대 권력의 특성이 억압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생산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47쪽

"권력은 진리 추구를 제도화하고 (학교, 군대, 병원, 감옥에서) 전문화하고, 그에 대해서 보상하거나 처벌한다. 이처럼 권력 관계는 상품, 부를 생산하는 것처럼 진리를 생산한다. 진리의 담론은 (부분적인) 결정권을 지니며, 권력의 효과를 실어 나르고 가동시킨다. 이처럼 개인들은 (권력의 효과를 지니고 있는) 진리의 담론 안에서 재판 받고, 선고받고, 분류도고, 일을 강요당하며, 사는 방식은 물론이고 죽는 방식까지 지정받는다."(푸코, 1997, 22-3/43)-48-49쪽

푸코는 전면감시장치가 권력의 작용을 '자동적인 것'으로, 비인격적인 것으로 만드는 점에 주목한다. 이 장치는 비주체적으로 작용한다. 곧 이 장치가 확보하는 권력의 원천에 특정한 인물이 있을 필요는 없다. 여기에서 누가 권력을 행사하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누구라도' 이 장치를 작동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 장치를 작동시키는 의도나 동기에 따라서 기능이 달라지지 않는다. 즉, 이 장치의 효과는 주체의 의도와 무관하다. 전면감시장치를 장난삼아서 이용하는 경우이거나 진지하게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려는 철학자의 지적 호기심이거나, 몰래 훔쳐보기 위한 것이거나에 상관없이 이 장치는 '똑같이' 작용한다. 재미로 작동시키는 쪽이 덜 효과적인 것도, 진지한 쪽이 더 바람직한 것도 아니므로 (주체의 의도보다는) 이 장치가 산출하는 일정한 효과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푸코, 1975, 203-4/298)-54쪽

각주7) 푸코는 서구의 경제적 도약이 가능하려면 자본축적뿐만 아니라 '인간축적을 관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실제로 인간과 자본의 축적은 상관적이다. 그러므로 인간을 부양하면서 동시에 생산 기구를 확장하지 않는다면 인구축적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반대로 누적된 집단을 유용하게 노동하도록 하는 기술은 자본축적운동을 가속화한다. 즉, 생산기구상의 기술적 변화, 노동 분업, 규율 절차를 정교하게 하는것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된다. 이런 지적은 자본주의의 생산적 토대가 생산기구를 효과적으로 작동시키는 절차들을 자동적으로 만들어낸다고 보는 견해를 보완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자본주의 경제의 확장은 그 구체적인 작동을 가능케 하는 규율 권력을 낳았고, 그것을 일반화한 양식, 힘과 신체를 복종시키는 방식인 정치 해부학은 다양한 정치기구나 제도로 이용된다. -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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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놉티콘 : 제러미 벤담 책세상문고 고전의세계 64
제러미 벤담 지음, 신건수 옮김 / 책세상 / 2007년 7월
구판절판


감옥의 세 가지 원칙

고통 완화의 원칙 : 장기간의 강제 노동을 선고받은 수감자의 일상적인 상황이 건강 혹은 생명에 해를 끼치거나 치명적인 신체적 고통을 동반해서는 안 된다.

엄격함의 원칙 : [수감이라는] 모욕적인 처벌을 당하는 것이 가장 불우한 계층의 사람만인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생활, 건강, 신체적 편안함 외에, 수감자에게 죄 없고 자유로운 가난한 사회 구성원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경제성의 원칙 : 생활, 건강, 신체적 편안함, 필요한 교육, 수감자의 미래 소득 외에, 경제성은 관리에 관한 모든 대상 중에서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 공공 비용을 지출해서는 안 되며 어떤 목적을 위해 가혹함이나 관대함을 이용해서도 안 된다. -36쪽

오랫동안 절대 고립 상태에 놓이게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인간 본성에도 위배된다. 이는 아주 중요한 경제성이라는 이유를 들어서도 논박할 수 있다. 즉 절대적 고립에는 막대한 건축 비용이 지출된다. 그리고 채광과 청결 유지, 환기에도 그 비용이 배가된다. 또한 개인 수용실[독방]은 공간이 너무 제한적이어서 두세 명도 공동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작업 선택의 여지가 축소된다. 마찬가지로 이 방식은 숙련된 기술자에게서 도제 교육을 받게 할 방법이 없을 뿐 아니라 고립에 의한 의기소침은 무리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동 노동에서 발생하는 활력과 경쟁심을 파괴함으로써 작업에 영향을 미친다. -48쪽

여기서부터 [해제 - 파놉티콘과 근대 유토피아] 발췌

행복이란 행위자의 행복이 이나리 행위에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의 행복이다. 따라서 벤담에 따르면 모든 입법의 목표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어야 한다. 또한 그는 유용성의 원리에 입각해 모든 처벌은 고통을 수반하는 악이므로 '더 큰 악을 배제할 가능성이 있는 한에서만'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즉 공리주의 입장에서 처벌이 합리적일 수 있는 경우는 처벌이 범죄자를 교화하거나 그에게서 사회를 보호함으로써 더 이상의 범죄를 막고 다른 사람들이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범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할 때다. -74쪽

벤담은 여기서 이 감시 권력이 가시적이지만 확인할 수 없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운다. 감시탑에서는 모든 것이 보이지만 각 수용실에서는 감시탑의 상황을 알 수 없다. 즉 감시의 주체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다. 누가 감시하는지 모르지만 항상 감시되고 있는 상태,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파놉티콘이다. 그리고 푸코가 분석했듯이 이 장치는 자동 규율 장치로 확장된다. 수감자는 항상 자신이 감시받는다고 느끼고 스스로를 감시하며 자기 통제를 내면화한다. -90-91쪽

파놉티콘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가?

첫 번째는 공간 규모가 확대될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 때문이다. 시각적인 한계 때문에 감시탑에서 각 수용실을 감시하기 어렵다. 그래서 파놉티콘의 연장선상에서 계획된 어떤 감옥은 감시탑에 망원경을 달아두기도 했다. 두 번째는 수용해야 할 인원이 너무 많다. 그런데 완전한 파놉티콘은 많은 수감자를 수용할 수 없었고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당시 상황에서 이는 사치로 여겨졌다. 세 번째는 당대 사람들의 인식이다. 박애주의가 전성기를 구가하던 시기에 파놉티콘은 무척 비인간적으로 여겨졌다. 네 번째는 새로운 공간 모델의 등장이다. 특히 널리 확산된 미국 모델들(주로 방사형)은 부분적으로는 파놉티콘의 원리를 따르지만 보다 넓은 수감 공간을 확보해주며 보다 인간적으로 여겨져서 굳이 힘들여서 벤담의 모델을 적용할 필요가 없었다. -106쪽

어번 시스템은 수도원 모델에 근거한 것으로, 사회 자체를 복제함으로써 범죄자가 '사교성의 습관'을 회복시켜 사회적 개인으로 자리 잡도록 훈련시킨다. 펜실베이니아 시스템은 엄격한 개인 고립 생활 속에서 각 수감자에게 내면의 양심에 귀를 기울이게 한다. 즉 어번 방식이 본질적으로 활력을 되찾은 사회 자체였던 데 비해, 펜실베이니아 방식은 소멸되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삶이었다. 파놉티즘은 이 두 체계 중 펜실베이니아 방식을 통해 더 비중 있게 실현되었지만 벤담의 노동과 인간 개선에 관한 관점은 어번 방식과 유사하다. -114-1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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웽스북스 2008-04-22 01:3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그 선생님은 이 책을 인정하지 않겠군요 ㅋㅋ

마늘빵 2008-04-22 09:03   좋아요 0 | URL
으하하하. 근데 말여요. 신기한건 이 책 각주1번에 파놉티콘이 외래어 표기규정에 맞다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표기했다고. -_- 그럼 교과서랑 선생님이 틀린거에요. 학생 답 맞게 해야돼요.
 
그들만의 상식 - 좌파 자유주의자 변정수의 마이너리티 리포트 2
변정수 지음 / 모티브북 / 2005년 3월
절판


물론 '자치'는 그 본래적 의미에서부터 '국민'이라는 이념적 절대 권력이 현실적으로 결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질 수는 없다는 전제를 함의하고 있다. 요컨대 '국민' 자신으로부터 또는 좀더 정확히 말하면 '국민' 상호 간에 통제되거나 견제될 수밖에 없는 존재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민'이 다양한 정치적 의사를 가진 주체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전제가 현실에서 의미를 가질 때에만 실현될 수 있는 일이다. 그러한 이유로 마치 '국민'이 단일한 정치적 의사를 가진 통합적 주체이기라도 한 양 들먹여지는 '국민의 총의'따위는 존재할 수도 없을 뿐더러 존재해서도 안 된다. 또는 만일 혹시라도 그러한 것이 존재할 수 있다면, 그것 역시도 틀림없이 누군가에 의해 적절한 절차에 따라 견제되어야만 하는 것이지 그 자체로 '절대적이고 최종적인 권력'일 수 없는 것이다. 이 자명한 이치를 무시하는 것은 '주권재민'이라는 원리에 대한 심각한 오독이며 심지어 도발적인 모욕이다.-18-19쪽

그러니 지금 이 시대에 정작 '민주주의'를 위협하며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누구인가. 헌법재판소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기능을 부인하며 '국민'이 그것을 대신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쿠데타적 발상'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며, 심지어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 반대'의 슬로건을 전유함으로써 대통령의 탄핵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1/5 가량의 '국민'들을 졸지에 '비국민'으로 내모는 것이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하물며 다양한 정치적 의사의 표현은커녕 그 존재마저도 말살하려는 제도적 장치의 핵심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의사도 능력도 없는 '국민'들이 어떻게 감히 '민주주의의 수호자'를 자처하며 '절대 주권자'를 자임할 수 있단 말인가. 다시 강조하거니와 국민이 절대적 주권의 담지자일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그 '국민'이 다양한 정치적 의사를 가진 주체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사이에 상호 견제가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19쪽

내가 느끼기에 '정규직'이라는 것, 특정한 기업에 정규적으로 고용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의 사회적 '신분'이다. 따라서 설령 (대개는 화이트칼라에 속하는 업종에서) 어느 '계약직'노동자가 실제로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 노동자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거나, 또는 성과에 따라서는 더 좋은 조건으로 '재계약'을 맺을 수도 있다고 해도, '비정규직 차별'의 문제는 고스란히 남는다. 그것은 차라리 '정규직'으로 취업하지 못한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근거한 사회적 '차별'의 측면이 더 강하며, 어떤 의미에서는 (오해 없기를 바라지만)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외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조차조 그러한 '편견'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다. -33-34쪽

다만 그 이유(대기업 선호)를 조금이라도 제거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자신의 직업에 떳떳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 보장되는 길 말고 다른 길은 없어 보인다. '신분'을 이유로 사회적으로 무시당하거나(가장 극명한 예르 들자면 결혼 시장 따위) 제도적인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면, 또는 그런 차별에 직면한 개인에게 적절한 사회적 보장이 이루어지도록 국가가 보장한다면 도대체 누가 '무한경쟁'에 자신의 삶을 매몰시키는 어리석은 길로 뛰어들겠는가.

마찬가지로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해서는 '정규직 채용'을 기피하고 '비정규직' 채용을 확대하려는 개별 기업의 '악덕'을 성토하고, 그것을 법제도적으로 규제하려는 노력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 '비정규직 차별'은 어쩌면, 생목숨을 자살로 몰아간 저 극악한 기업들 이전에, 사회 보장으로 해결해야 할 영역을 개별 기업에 떠넘겨 노사가 투쟁하고 협상해야 할 문제로 교묘하게 은폐해 버린 국가가, 그리고 '정규직'을 일종의 '신분'으로 간주하는 데 익숙해져 버린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저지르고 있는 죄악인지도 모른다.-34-35쪽

국가보안법은 국민이 자발적 의사에 따라 정치 결사에 가담하는 것을 가로막고 처벌하는 법이며, 자신이 가진 특정한 그 정치 사상을 표현하는 것을 처벌하는 법이며, 특정한 정치 세력에 대한 지지 의사를 언론이나 집회를 통해 밝히는 것을 가로막는 법이다. 이것은 법을 빙자한 폭력이다. (중략)

국가의 안보가 위협을 받는 상황이란 가령 이런 것이다. 무장 세력이 군사적인 공격을 가해 오거나, 경제적 이해 집단이 최소한의 생활 기반을 박탈하려는 압력을 가해 오거나, 강제로 오래된 생활 습관이나 삶의 체험에서 우러나온 생각의 내용을 바꾸도록 강박을 가해 온다거나 할 때이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이 군사적 공격을 막아 주는가 아니면 경제적 압력을 막아 주는가. 하물며 국가보안법이 지켜 준다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내용을 핵심적으로 구성하는 양심의 자유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에 대한 위협을 막아 주기는커녕 앞장서서 위협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는 것이 '국보법 사수'를 외치는 자들의 적나라한 고백이 아닌가. -60-61쪽

사실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막연한 인상만으로 욕설을 퍼부어대는 '무책임'을 '비판'이라고 착각하곤 하는 것은 이제 더이상 '일부 네티즌'들의 예외적인 일탈 행위가 아니지만, 그보다 더욱 확당한 일은 그러한 '비판'(?)이 애당초 결여하고 있는 사실 관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도 상황이 전혀 달라지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으로 더욱 격렬한 비난이 되돌아오기까지 한다는 것이다. 왈 "사정을 모르는 사람은 비판도 못하냐."는 데는 할 말을 잃을 지경이다. 이쯤 되면 잘 알지도 못하는 일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왈가왈부하는 것이 과연 '의견'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따질 계제조차도 아니다. 아예 그런 '무책임'이 표현의 자유를 가진 '네티즌'의 당연하 ㄴ권리라는 것이다. (중략) '책임'을 동반하지 않은 '비판'은 비판이 아니라는 엄연한 사실이 변하지는 않는다. 하물며 '무책임'을 당연한 권리로 전제한 '참여'란 그 자체로 형용모순이다.-225-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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