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의 섹스, 유쾌한 섹슈얼리티 - 10대와 어른, 섹슈얼리티로 소통하다
유쾌한섹슈얼리티인권센터(유섹인) 기획, 변혜정 엮음 / 동녘 / 2010년 9월
품절


성산업에서 일한다는 것의 낙인은 여전하지만, 변한 것은 성산업에 대한 낙인이 알바 인생에 대한 낙인보다 더 치명적이 아니라는 점이다. 성산업의 의미는 그것 자체로 단독으로 작동하지 않고 알바, 비정규직, 실업, 불안정한 고용시장과의 관계 속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이들에게 성산업은 불안정한 고용시장, 계층 상승 수단이 되지 못하는 저학력의 현실, 이들의 하위문화와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 ‘알바 인생’에 대한 낙인보다 ‘성산업’에 대한 낙인이 더 치명적이어야 할 이유가 굳이 없는 조건에 놓이는 것이다. 과거 인적 자본의 위계로 통용되던 차이들을 ‘다 똑같은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현 시대의 조건 속에서 미래를 위한 목표와 그것을 위한 현재의 유예는 별 의미 없는 것으로 퇴색하고 있다. (민가영)-214쪽

차별적 상황에 대해 항변하는 언어가 "나도 주민등록증이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은 이들(1.5세대 여성)이 자신의 결핍을 국적, 국가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고, 한국 사회에서 자신을 설명하고 위치시킬 수 있는 방식은 국적 획득을 통한 국가 정체성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슬기)-273쪽

한 공동체의 성원이 됨을 의미하는 시민권은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남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왔다. 여성은 남성과 결혼하고, 자녀를 낳음으로써 성원권을 인정받는 성별적 구조에서, 북한 이주 1.5세대 여성들은 ‘젊은 여성’으로서 한국 남성을 매개로 한국 사회에 편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한다. (이슬기)-281쪽

한 사회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신분상의 안정과 함께, 그 사회와 관계를 맺는 자신의 위치를 설정하고 자신을 설명할 수 있는 언어를 가질 수 있어야 비로소 정착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이는 기존의 성원권의 구성, 국가와 국민 됨의 조건, 민족 담론의 틀로는 설명할 수 없다. 북한 이주 1.5세대 여성들이 한국 사회에서 자기 자신을 위치 짓고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들은 바로 이러한 지점을 드러내준다. 한국 국적을 지닌 한국 국민이지만 ‘한국사람’으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그러면서도 북한이라는 기원을 통한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북한 이주 1.5세대 여성들은 그 사이 어딘가에 자신들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그 한 가지 방식이 젠더를 통한 정체성의 구축이었던 것이다. (이슬기)-2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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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은 대학 가서 누리라고요? -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청소년 인권 이야기
김민아 지음 / 끌레마 / 2010년 8월
절판


"북한에서는 배고파 못살겠고, 중국에서는 잡혀갈까 봐 무서워서 못살겠고, 남한에서는 몰라서 못살겠다."(새터민 청소년 영수)-36쪽

폭력(성)은 개인이 속한 환경이나 문화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폭력은 대부분 일상의 위계와 권력관계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폭력의 전체 모습은 보지 않고 학생 간에 일어나는 물리적인 폭력문제에만 초점을 맞추면 학생 개인의 일탈과 비행의 문제로 축소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집 또는 우리 학교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비폭력적이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지 혹은 모욕적인 대우나 처벌로 마무리 짓는지, 자기 성찰의 시간을 요구하는지 혹은 억지로 반성을 강요하는지, 어떤 사건의 혐의가 인정될 때까지 무혐의로 간주하는지 혹은 문제행동을 일으켰다고 바로 문제아로 낙인찍는지, 평소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하는지 혹은 무시와 폄하의 고성이 오가는지, 다양하고 창조적인 문화활동을 통해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여유가 있는지 혹은 전혀 없는지. 이렇게 광범위하고 다양한 요소들이 모두 학교폭력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44-45쪽

체벌을 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문제적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서 체벌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체벌이 주는 두려움에 압도되면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또 어떻게 해야 고칠 수 있는지 생각하기란 쉽지 않다. 그저 어떻게 하면 고통스러운 상황을 빨리 모면할 수 있는지부터 생각하게 된다.
또한 체벌에 대한 두려움은 체벌이 끝났다고 해서 곧바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공개적으로 체벌을 받고 망신과 창피를 당한 기억은 훗날 그 당시 느꼈던 수치심과 모욕감과 함께 자주 떠오르게 되고 이는 낮은 자아존중감으로 이어진다.
또한 사람을 때려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보아온 ‘관찰된 학습’은 폭력성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다. -63-64쪽

공교육의 기회에 있어서 평등이란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말하고, 이때 능력이란 단지 국영수의 시험성적이 아니라 교육 대상인 학생의 다양한 잠재적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2008.5.19), ‘교육의 기회에 있어서의 평등권 침해’ 중에서-132쪽

학습권은 읽고 쓸 수 있는 권리, 탐구하고 분석할 수 있는 권리, 상상하고 창조할 수 있는 권리,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를 이해하고 역사를 쓸 수 있는 권리, 교육적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개인과 집단적 기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권리이다. (1985년 제4차 유네스코 국제성인교육회의 보고서 ‘학습할 권리’)
-165쪽

학력주의는 개인의 능력보다 학력이 과대평가되면서 사회 구성원이 필요 이상으로 학력에 집착하는 현상을, 학벌주의는 개인의 능력에 관계없이 출신 학교에 따라 사회 경제적으로 차별받는 현상을 말한다. 어느 사회나 학력과 학벌은 개인의 지적 능력이나 성실성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지만, 우리 사회처럼 학력과 학벌을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는 드물다. 대학별 서열이 없는 프랑스는 대학에서도 무상 교육을 받기 때문에 자신이 받은 교육적 혜택을 사회에 되돌려주어야 하는 공공의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학력이 특권의식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이른바 좋은 학벌을 가진 것을 곧 사적 경쟁에서 이긴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학벌을 통해 그동안의 투자를 보상받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다. -194쪽

우리 사회는 외국에 나가서 사는 한국인에게는 단일민족으로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면서도 한국에 온 외국인들에게는 우리 문화에 동화될 것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매우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 동화는 서로 다른 양식이나 사상 따위가 같아지는 것을 뜻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나 문화를 통해 얻은 지식을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
동화의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고 한쪽의 일방적인 요구로 진행되면 자신의 특성을 버리고 다수의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강요가 된다. 한국에 이주해온 결혼 이주민 여성들을 떠올려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대부분 한국 사회에 동화할 것을 전제로 하는 ‘한국어 배우기’, ‘김치 잘 담그기’, ‘생활예절 익히기’, '한복 입고 절 올리기‘ 등이다. (계속)-233-234쪽

(이어서) 물론 다른 환경에 잘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익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의 것만 배우게 할 뿐,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일 준비나 여건이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그들이 한국 문화를 배우되 자신의 고유한 문화도 지키며 살겠다고 하면 ‘아직 적응하지 못한 사람’, '아직 동화가 안 된 사람‘으로 보거나 우리와는 다른 사람으로 생각해 거리를 둔다. 특히 그들이 한국에서 일하고, 아이를 낳아 교육시키고, 복지와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치거나 정보를 주는 것에는 매우 인색하다. -234쪽

"문화란 어떤 특정한 사회의 구성원이 공유하거나 그 사회에 전승되는 지식과 태도, 습관적인 행동 기반의 총체"(인류학자 린턴)-2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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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료윤리 - 제3개정판 동녘선서 96
구영모 엮음 / 동녘 / 2010년 8월
구판절판


법이 관습과는 달리 윤리와 비슷한 정도로 중요성을 지닌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윤리 규범이 법규범보다 더 중요하다는 점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윤리는 법을 비판할 수 있는 반면, 법은 윤리를 비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일 정부가 법에 따라 한 시민을 구속할 때 우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살 권리가 있다’라는 윤리 원칙으로 그 법을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윤리 원칙이 잘못되었을 때는 법으로 그것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윤리 원칙을 가지고 그것을 비판하게 된다. 윤리는 법으로 교정되는 것이 아니라 윤리 자체의 원칙으로 바로잡히는 것이다. (구영모)-19-20쪽

악행 금지와 선행을 분명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선행의 원칙은 악행 금지의 원칙을 넘어서 해악의 예방과 제거, 그리고 적극적인 선의 실행을 요구한다. 악행 금지 원칙과 달리 선행의 원칙은 적극적인 선의 실행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공평성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 다시 말해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악행을 저질러서는 안 되지만, 모든 사람에게 선행을 할 의무는 없다. 그래서 특정 관계에 따른 차별적인 선행이 허용된다. 학자들은 과연 이런 선행이 도덕적 의무에 속하는가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구영모)-44쪽

행위는 그 행위의 대상이 나인가 남인가가 아니라 그 행위가 나에게든 남에게든 피해를 발생시키는가의 여부에 따라 정당성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다.
그러니 자살이 살인과 마찬가지로 도덕적으로 매우 잘못된 행위인지 여부 또한 바로 이 기준으로 판단해보아야 한다. 자살과 살인이 ‘사람의 생명을 빼앗음’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점만으로 둘을 동일시할 수는 없으며, 반대로 자살은 자신에 대한 행위이고살인은 타인에 대한 행위라는 차이점에만 주목해서 이 둘은 전혀 다른 것이라고 단언할 수도 없다. 대신 자살이 가져오는 결과가 살인이 가져오는 결과와 같은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유호종)-1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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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해도 괜찮아 - 영화보다 재미있는 인권 이야기
김두식 지음 / 창비 / 2010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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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하려는 사람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적 목적을 위한 것인지를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머리를 길러야 할 이유나 치마를 줄이고 싶은 이유를 학생들이 입증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제한하는 사람이 그 이유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지, 제한받는 사람에게 입증 부담이 돌아가서는 안됩니다.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학생들의 권리를 제약하는 것은 무엇보다 청소년에게는 기본권이 없다는 심각한 오해 때문입니다. 학생들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당연한 주체입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성인들 모두 ‘청소년은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가 아니다’라고 미리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행동합니다. 따지고 보면 이것도 공부 때문입니다. -45쪽

일부 페미니스트들은 결혼제도는 가부장제도를 강화할 뿐인데 굳이 동성간 결혼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할 필요가 있느냐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과 제도가 금지되어 있어서 ‘못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가부장제도의 핵심이 결국 남성인 아버지에 의한 일방적 지배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동성간 결혼의 인정이야말로 이 구조를 깨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85쪽

일부에서 장애인을 ‘장애우’라고 부를는 것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장애인을 친구처럼 생각하며 친근하게 부른다는 의도지만, 이것 역시 사랑표현의 가면을 쓴 차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업인, 동호인, 변호인, 군인 등을 굳이 기업우, 동호우, 변호우, 군우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가톨릭 성당에서 서로를 교우라 부르는 것처럼 장애인들이 혹시 자기들끼리 약속하고 서로를 장애우라고 부르는 것은 몰라도, 비장애인들이 마치 우정을 베푼다는 듯이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은 별로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155-156쪽

가능성 패러다임은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합니다.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한계를 느끼는 것은 근본적으로 장애인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편견 때문입니다. 결코 장애 그 자체가 불가능성을 의미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불가능성 패러다임에 기초한 교육과 근로기회의 박탈이 오히려 장애인들을 일하지 못하는 무능력자로 만들어버린 것뿐입니다.
-161쪽

사람은 돈만 들어가면 일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비정규직으로 자리를 불안정하게 만들면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영혼이 있는 존재입니다. 불안정성이 외형적인 생산성을 높일지는 몰라도, 불안한 영혼들이 만들어내는 상품에는 혼이 빠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혼이 빠진 상품이 고객에게 감동을 줄 리도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경제 논리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면이 너무 많습니다. 그걸 읽어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국가와 기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오로지 경제논리를 기반한 정책만 양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우리는 날로 행복해져야 하는데, 이상하게도 삶의 질은 갈수록 떨어지고 양극화만 심화됩니다. -188쪽

국립대 교수들은 모여앉아 "철도 공사 직원들이 우리보다 월급을 많이 받는다니 기가 막히지 않냐?"고 한탄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이런 의문을 품습니다. ‘철도 공사 직원이 국립대 교수보다 월급을 많이 받는 게 도대체 뭐가 잘못된 일일까?’ 물론 교수 되는데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박사학위 취득할 때까지 학비도 많이 쏟아 부어야 합니다. 그러나 누가 억지로 시켜야 그리된 게 아니라 공부가 좋아서 선택한 길입니다. 교수들은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하고 원하는 글을 쓰며 그걸로 월급을 받습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명예와 존경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자기들이 철도공사 직원보다 돈을 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194쪽

보이지는 않지만 병역필 남성들의 내면에는 이 영화(용서받지 못한 자)가 보여주는 것과 같은 비극적인 상처들이 깊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군가산점부터 시작해서 페미니즘과 관련한 모든 주제에 뛰어들어 맹활약을 벌이는 병역필 남성들의 비정상적인 에너지 분출현상이 그 명백한 증거입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 젊은 남성들이 치러야 하는 희생이 더 의미 있는 것이 되도록 병영문화를 개선하는 일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대부분의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가지고 노는’ 그런 문화 속에서 청년기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보낸 사람들이 제대로 된 인권의식을 갖고 남을 이해하기란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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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와 2010-09-06 11:4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나도 이 책 읽고 있어요. :)

마늘빵 2010-09-06 12:23   좋아요 0 | URL
언급하는 영화가 옛날거 빼면 거의 다 본 거라서 저도 공감하면서 읽었어요. :)
 
소셜미디어 마케팅의 비밀 - 블로그.트위터.페이스북 등을 비즈니스에 이용하는 법
폴 길린 지음, 전병국.황선영 옮김 / 멘토르 / 2010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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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터의 첫 번째 임무는 고객과 잠재고객을 모으는 사람이 되는 것이며, 지금이든 미래든 두 번째 임무는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매력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래리 웨버, <소셜 웹 마케팅>)-24쪽

스탠포드 대학의 로런스 레식 교수는 소셜미디어를 ‘쓰기가능한 웹’이라고 표현했다. 간결하고 깔끔한 정의다. 나는 이것을 ‘개인출판’이라 생각한다. 소셜미디어는 사람들이 의견이나 생각을 공유하는 것에 대한 모든 것을 총칭한다.-37쪽

관리자들은 때로 블로깅을 직장 업무처럼 할당하려고 한다. 이것 또한 아주 잘못된 발상이다. 블로그를 하려면 열정과 헌신 그리고 시간투자가 필수적인 요소이다. 만일 직원들에게 이를 강요한다면 성과도 형편없을뿐더러 금방 포기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78쪽

블로거의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특징
-자신의 일에 열정적임
-다른 사람들과 의견을 공유하기를 즐김
-위험을 감수하는 성향
-목표 지향적임
-유머 감각
-야망이 있음
-피드백에 대해 수용하는 자세를 가짐-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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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30 09:28   URL
비밀 댓글입니다.

2010-08-30 11:31   URL
비밀 댓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