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간 도서출판 길에서 나올 {Marx & sons}의 "역자 해제"를 올립니다. 올해 출간될 여러 번역서 중 

첫번째 책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보니 홀가분하면서도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어서  

솔직히 끔찍하기도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고 논평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직 번역본 제목이 결정되지 않아서 그냥 Marx & sons라고 했는데, 곧 작명이 될 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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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르크스주의와 해체의 불가능한 만남?


I

해체론을 지지하는 사람이든 비판하는 사람이든 간에 해체론이 지난 40여 년 동안 전 세계의 인문사회과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철학 중 하나라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해체론 비판가들에게는 이러한 사실이야말로 현대 인문사회과학의 퇴행성의 증상으로 비칠지도 모르겠다). 또한 해체론을 지지하는 사람이든 비판하는 사람이든 간에 해체론에게 제기된, 또 여전히 제기되고 있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제기될 질문들 중 가장 의미심장한 것 중 하나가 해체와 마르크스주의의 관계라는 질문임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데리다 자신이 지난 1993년 󰡔마르크스의 유령들󰡕을 출간하면서 이러한 질문에 대해 나름대로 한 가지 답변을 제시했지만[데리다의 답변은 사실은 통상적인 의미에서 ‘학문적인’ 또는 ‘이론적인’ 답변이라고 하기 어렵다. 좀더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이론 이상이면서 동시에 이론 이하인 답변이다. 이론 이상인 이유는 데리다의 답변이 학문적인 성격을 띤 주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정반대로, 학문적인 답변이 군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시도였기 때문이다. “마르크스에 대한 철학적ㆍ문헌학적 회귀가 군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체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라는 명령 ...”(󰡔마르크스의 유령들󰡕, 진태원 옮김, 이제이북스, 2007, 79쪽―강조는 데리다) 이론 이하인 이유는 󰡔마르크스의 유령들󰡕이 마르크스에 대한 철학적 주석 및 이론적 논의를 장래의 계획으로 남겨 두고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이것은 아마 결코 현존하지 않을, 장래의 계획일 것이다). 데리다의 답변으로서 유령론의 철학적 특성은 이처럼 이론 이상이면서 동시에 이론 이하라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이 질문은 계속해서 많은 연구자, 비판가, 독자들을 사로잡고 있다. 

데리다의 답변이 부족했던 것일까? 아니면 데리다의 답변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독특한 답변이었기 때문일까? 그것도 아니라면 데리다 답변의 진의를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일까? 어쨌든 여전히 질문 자체는 남아 있고 그 질문에 대해 가장 책임 있는 답변을 해줄 이는 이제는 문자 그대로 유령이 되어 질문 주위를 배회하고 있다.

II

여기 우리가 펴내는 이 책은 마르크스주의와 해체, 해체와 마르크스주의라는 질문을 제기하고 사고하고 또 그 질문에 대한 독자적인 답변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디딤돌이 되는 것 이상을 목표로 삼고 있지 않다. 이 책은 마르크스주의자를 자처하거나 적어도 마르크스주의적 입장에 동조하는 이들과, 해체론을 옹호하고 더 나아가 해체론을 실행하는 이들 사이의 ‘극적인’ 화해나 ‘아름다운’ 연대를 보여주려고 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오히려 (국내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양자 사이에 존재하는 불편함과 긴장, 괴리와 엇갈림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그러한 갈등과 불화를 확인하고 인식할 때에만 둘 사이의 관계를 하나의 문제로, 질문으로 제기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 책은 원래 미국의 문학이론가였던 마이클 스프린커가 {마르크스의 유령들} 출간을 기회로 삼아 영미권과 유럽의 저명한 마르크스주의자들과 데리다 간의 대화의 장으로서 출간했던 {유령의 모습을 그리기}라는 책[Michael Sprinker ed., Ghostly Demarcations: A Symposium on Jacques Derrida's Specters of Marx, Verso, 1999.]에 수록된 글들을 선별해서 묶은 것이다. 이 책 1부에 수록된 3편의 글은 원래 󰡔유령의 모습을 그리기󰡕에 수록된 9편의 글 중에서 역자들이 선정한 것이며[9편의 글은 다음과 같다. 1. Antonio Negri, “The Specter's Smile” 2. Pierre Macherey, “Marx Dematerialized or the Spirit of Derrida” 3. Fredric Jameson, “Marx's Purloined Letter” 4. Warren Montag, “Spirits Armed and Unarmed: Derrida's Specters of Marx” 5. Terry Eagleton, “Marxism without Marxism” 6. Aijaz Ahmad, “Reconciling Derrida: 'Specters of Marx' and Deconstructive Politics” 7. Rastko Močnik, “After the Fall: Through the Fogs of the 18th Brumaire” 8. Tom Lewis, “The Politics of Hauntology in Derrida's Specters of Marx” 9. Werner Hamacher, “Lingua Amissa: The Messianism of Commodity Language and Derrida’s Specters of Marx.”], 2부에 수록된 「마르크스와 자식들」은 9편의 글에 대한 데리다의 총괄적인 답변으로서 {유령의 모습을 그리기}에 실렸다가 나중에 프랑스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된 책을 번역한 것이다[J. Derrida, Marx & sons, PUF/Galilée, 2002.]. 「마르크스와 자식들」에서 데리다가 이 글들 모두에 대해 답변하고 있기 때문에, 데리다의 답변을 좀더 정확히 평가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9편의 글을 전부 수록하는 것이 옳겠지만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그 중 일부를 수록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이 3편을 선정해서 수록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첫 번째 기준은 대표성이다. 9편의 글 중 영미권(좀더 정확히 말하면 영어권) 마르크스주의자들의 글은 5편이며, 나머지 4편은 이탈리아 이론가인 안토니오 네그리, 프랑스의 피에르 마슈레, 독일의 베르너 하마허, 슬로베니아의 라스트코 모츠니크의 글이다. 우리는 가능한 한 영미권과 유럽 마르크스주의 이론가들의 다양한 답변과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다.
데리다가 답변에서 얼마나 비중 있게 다루는 글인가 여부도 선별의 또 다른 기준으로 작용했다. 읽어보면 알겠지만, 데리다는 자신의 답변에서 9편의 글에 대해 동등한 비중을 두고 있지 않으며, 몇몇 글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런데 이는 데리다 자신도 지적하다시피 다소 역설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많은 지면이 할애된 글들이 (데리다가 보기에, 그리고 역자들이 보기에도) 반드시 가장 뛰어난 글들은 아니며, 또 데리다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글들이라고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사실 이론적 엄밀함이나 데리다 작업에 대한 이해의 수준, 문제제기의 독창성이라는 기준으로 세 편의 글을 고른다면, 마땅히 베르너 하마허와 프레드릭 제임슨, 라스트코 모츠니크의 글이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제임슨과 모츠니크의 글은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데리다의 문제제기에―반동적ㆍ조건 반사적으로가 아니라―능동적ㆍ주체적으로 대응하려는 빼어난 시도들이다. 또한 마르크스주의자라기보다는 해체론의 대표적 이론가 중 한 사람인 베르너 하마허는 데리다가 제시한 유령론의 문제설정을 자신의 고유한 수행문 이론과 결부시켜, 상품-물신에 포함되어 있는 해방적 유령성에 관한 논의로 탁월하게 발전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글들을 이 책에 수록하지 않은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이 세 글은 이론적으로 탁월한 성취를 보여주는 만큼 매우 난해한 수사법과 논변으로 이루어져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데리다 자신의 답변보다 훨씬 더 난해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내의 지적 환경에서 이런 글들이 수용될 여지는 매우 적을뿐더러 이론적 절실함도 적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었다[이 글들을 소화할 수 있는 독자들이라면 영어판을 직접 참고하면 될 것이다.].  

둘째, 이 글들은 이 책을 엮은 역자들의 기본 목적과 제대로 부합하지 않았다. 다시 한 번 말해두지만 이 책의 목적은 마르크스주의와 해체론 사이의 엇갈림과 괴리, 불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데 있다. 사실 데리다 역시 하마허나 모츠니크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고 제임슨의 글에 대해서도 대부분 공감을 표시하는 데 만족하고 있다. 이는 데리다의 주요한 목적이 자신의 주장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오해와 왜곡을 바로잡고 전통적인 (또는 ‘정통적인’) 마르크스주의와 자신의 차이점을 명확히 드러내는 데 있음을 잘 보여준다.  

3) 따라서 우리가 설정한 마지막 기준, 어쩌면 가장 중요한 기준은 마르크스주의와 해체론 사이의 괴리, 엇갈림, 불화를 잘 드러내주는 글들을 싣는 것이다. 

{유령의 모습을 그리기}에 수록된 글들 중에서 루이스의 글과 이글턴의 글은 {마르크스의 유령들}에 대해 극명하게 적대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두 사람의 글은 해체론에 대한 적대감에 기초를 두고 해체와 마르크스주의 사이의 본질적인 모순, 극복할 수 없는 대립을 보여주는 데 치중하고 있다. 특히 톰 루이스의 글은 적지 않은 분량임에도 {마르크스의 유령들} 및 데리다의 다른 글들에 대한 논리적인 반론을 제시하기보다는 트로츠키주의적인 관점을 견지하는 가운데 다소 자의적인 비판(및 때로는 왜곡)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몬탁과 하마허의 글은 데리다의 작업에 대한 훌륭한 감식안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하마허의 글은 데리다의 문제설정을 탁월하게 확장하고 있어서 {유령의 모습을 그리기}에 실린 글들 중에서도 단연 빼어난 업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리가 설정한 세 번째 기준에 부합하는 글들이 아마드와 네그리, 마슈레의 글이다. 아마드의 글은 아마도 전형적으로 마르크스주의적인 반응, 그것도 얼마간 우호적인 반응을 보여주는 글이라고 할 수 있다. 아마드는 󰡔마르크스의 유령들󰡕의 핵심적인 수사법적 장치인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애도라는 모티프를, 마르크스주의와 해체론의 관계를 평가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삼는다. 그는 {마르크스의 유령들}을 마르크스주의와 화해하려는 데리다의 시도로 간주하며, 때가 늦긴 했지만 환영할 만한 태도라고 평가한다. 하지만 이러한 화해의 몸짓은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데리다는 마르크스주의의 주요 범주들 중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고, 그 대신 유령론, 메시아적인 것, 새로운 인터내셔널 같은 추상적이고 모호하기 짝이 없는 자신의 새로운 개념들을 대안으로 제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데리다의 책은 마르크스라는 아버지의 죽음을 애도할 수 있는 자격, 진정한 아들의 자격을 해체 및 데리다 자신에게 부여하려는 시도인 셈이다. 그렇다면 해체는 우파 이론은 아니지만 또한 마르크스주의도 아닌 어떤 것, 곧 제 3의 길을 옹호한다고 볼 수 있다[스타일과 논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캘리니코스의 입장도 아마드와 비슷하다. Alex Callinicos, “Messianic Ruminations: Derrida, Stirner and Marx”, Radical Philosophy 75, Jan/Feb, 1996.].  

네그리의 글은 아마드보다 좀더 적극적으로 해체론, 특히 데리다가 주장하는 유령론의 혁신적인 측면을 긍정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 그에 못지않게 완강한 비판적 태도를 보여준다. 네그리에 따르면 유령론은 포스트모던 시기에 접어든 새로운 자본주의 현실에 대한 적절한 개념화이며, 따라서 데리다가 유령론적 관점에서 마르크스 자신을 포함한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 이론의 한계를 지적한 것은 타당한 것이다. 하지만 데리다는 새로운 자본주의의 현실을 놀랄 만큼 집약적으로 포착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현실을 변혁할 수 있는 실천적인 길을 모색하지는 않으며, 타자에 대한 환대라는 윤리적 관점을 옹호하는 데 만족하고 있다. 왜 이러한 한계가 생겨날까? 그것은 데리다가 전통적인 존재론의 한계를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 존재론 그 자체를 폐기하고, 포스트모던 자본주의의 현실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새로운 주체성의 역량을 간파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이클 하트와 공동으로 저술한 일련의 저작들에서 알 수 있듯이[특히 국내에도 번역된 다음 두 권의 저작을 참조할 수 있다. 마이클 하트ㆍ안토니오 네그리, {제국} 윤수종 옮김, 이학사, 2001; {다중} 서창현ㆍ정남영ㆍ조정환 옮김, 세종서적, 2008.] 네그리에게 이는 곧 다중(multitude)이라는 새로운 존재론적 역량과 정치적 주체에 대해 데리다가 맹목적이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네그리가 ‘존재론’, 특히 탈해체적인 생산과 협동의 존재론이라는 이름으로 데리다를 비판하고 있다면, 마슈레는 이데올로기라는 쟁점에서 마르크스주의(특히 발리바르가 재구성한)와 데리다의 기본적인 차이점을 보여주려고 시도한다. 마슈레가 보기에 양자 사이의 쟁점은 재물질화 대 탈물질화 사이의 차이로, 또는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스피노자주의와 데카르트주의 사이의 차이로 집약된다. 곧 발리바르가 스피노자 마르크스주의적인 관점에서 이데올로기, 가상, 외양의 실재성을 긍정하면서도 유물론적 관점을 고수하는 반면, 데리다는 유령론이라는 이름 아래 마르크스를 환영 내지 유령으로 환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환영은 데카르트의 코기토와 유사한 초월론적 기초(“해체 불가능한 것”)에 근거를 둔, 데리다 자신의 “환영” 내지 “유령”이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마슈레는 1999년 이후 몇 차례에 걸쳐 데리다에 관한 글을 발표하면서 이러한 관점을 정정하고 있다[이 글들 모두는 인터넷 문서로 공개되어 있다. 관심 있는 독자들은 다음 텍스트들을 참고하기 바란다. “En marge d'un livre possible: lectures incidentes”, http://stl.recherche.univ-lille3.fr/seminaires/philosophie/macherey/Macherey20012002/Macherey29052002.html; “séance d’hommage à Derrida - Intervention de P. Macherey”, http://stl.recherche.univ-lille3.fr/sitespersonnels/macherey/machereyderridacadreprincipal.html; “Le Marx intempestif de Derrida”, http://stl.recherche.univ-lille3.fr/seminaires/philosophie/macherey/macherey20052006/macherey02112005cadreprincipal.html; “Derrida et la psychanalyse: la question de l’archive”, http://stl.recherche.univ-lille3.fr/seminaires/philosophie/macherey/macherey20072008/macherey14112007.html]. 특히 데리다 사후 1년 뒤인 2005년 10월 파리 고등사범학교에서 열린 데리다 기념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데리다의 비동시대적인 마르크스Le Marx intempestif de Derrida」라는 글에서 그는 데리다의 “해체 불가능한 것”과 데카르트의 코기토를 유사한 것으로 제시한 자신의 생각이 조급하고 부적절한 것이었음을 시인하고 있다[Marc Crépon & Frédéric Worms eds., Derrida, la tradition de la philosophie, Galiléé, 2008, pp. 152 이하 참조.].  

따라서 이 세 사람의 글은 마르크스주의와 해체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거부하지 않고, 적어도 그것을 하나의 유의미한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발전시키는 데 유용한 디딤돌로 쓰일 수 있을 것이다.

III

데리다는 이 책의 2부에서 이러한 문제제기들에 대해, 놀랄 만큼 논쟁적인, 아니 (좀더 정확히 말하면) 호전적인 태도로, 하지만 또한 매우 냉정하고 치밀하게 답변을 하고 있다. 데리다의 어떤 글, 어떤 책에서도 이런 격렬한 반응을 찾아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데리다의 태도는, 이 주제에 대한 그의 관심과 헌신의 정도를 입증해주며 동시에 {마르크스의 유령들}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자들의 독해 및 반응에 대한 그의 실망감의 깊이를 드러내주는 것 같다. 

긴 답변에서 데리다가 제시한 논점을 하나하나 요약하기보다는, 세 편의 글과 데리다의 답변에서 엿볼 수 있는, 마르크스주의와 해체 사이의 쟁점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자.   

1. 데리다가 제창하는 유령론은 마르크스주의에 대해 어떠한 이론적 기여를 할 수 있는가? 세계화된 자본주의에 대한 분석과 이데올로기적 현상들에 대한 탐구에서 유령론은 유용한 이론적 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  

데리다는 {마르크스의 유령들}에서 유령론은 자본주의 분석과 특히 마르크스주의 이데올로기론의 확장에서 모두 핵심 준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역설한 바 있고, 네그리 역시 유령론이 자본주의의 새로운 전개과정을 탐색하는 데 유용함을 긍정하고 있다. 하지만 충분한 이론적 잠재력이 있다 하더라도 해체론자들이 (또는 마르크스주의적인 해체론의 분석이) 지금까지 이 분야에서 기여한 것이 너무 적은 것도 사실이다[이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해체론적 작업은 무엇보다 베르나르 스티글러의 연구를 꼽을 수 있다. Bernard Stielger, De la misère symbolique, vol. 1-2, Galilée, 2004-2005; Mécréance et Discrédit, vol. 1-3, Galilée, 2004-2006; Economie de l'hypermatériel et psychopouvoir, Mille et une nuits, 2008.]. 해체론이 마르크스주의 철학이 아니라 마르크스주의를 위한 철학, 적어도 마르크스주의와 동행하는 철학으로서 자처하기 위해서는 이 주제에 관해 좀더 구체적인 분석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다른 한편으로 본다면 이 분야야말로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존재하는 곳이라고 할 수도 있다).  

2. 해체론은 사회계급, 착취, 혁명,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등과 같은 마르크스주의의 주요 개념들과 양립할 수 있는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가운데서도 해체와 마르크스주의는 서로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유령의 모습을 그리기}에서 가장 많이 제기되었고, 또 이런저런 다른 논평들에서도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비판은 해체론이 마르크스주의의 핵심 개념들을 무시하거나 배제하고 있으며, 따라서 마르크스주의와 양립하기 어려운 철학이라는 것이다. 매우 민감한 쟁점이고 설득력 있는 논의를 위해서는 충분한 분석과 논증이 필요한 문제이지만, 한 가지만 지적해두자. 데리다를 비롯한 해체론자들의 저작에서 이 개념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은 분명히 사실이지만, {마르크스의 유령들} 및 이 책 2부의 답변에서 데리다는 또한 분명히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하고 있다. 곧 데리다 자신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계급투쟁과 계급적인 갈등의 현실, 착취의 현실이 아니라 변화된 세계에서 그러한 현실을 충분히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못하는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적 개념들이다. 그렇다면 중요한 문제는 이 개념들을 쇄신하는 데서 해체론이 실질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일 것이다[이런 관점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업적은 에티엔 발리바르의 작업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마르크스의 철학, 마르크스의 정치}, 윤소영 옮김, 문화과학사, 1995; {대중들의 공포} 서관모ㆍ최원 옮김, 도서출판 b, 2006; E. Balibar & I. Wallerstein, Race, nation, classe: Les identités ambiguës, La Découverte, 1988 참조. 어떤 의미에서 발리바르의 작업은 마르크스주의적 해체론 또는 해체론적 마르크스주의의 탁월한 전범이라고 할 수도 있다.].  

3. 역사적 공산주의의 몰락 이후 마르크스주의를 쇄신하는 데 서양 형이상학(존재론) 및 신학적 유산에 대한 해체는 필수적인 전제인가?  

{마르크스의 유령들}에서 데리다는 전통적인 마르크스주의의 한계(“필수불가결하면서 구조적으로 불충분한”) 중 하나로 “예루살렘의 전유”를 둘러싼 전쟁, 곧 성서에 기초를 둔 세 개의 종말론이 벌이는 전쟁을 분석하지 못하는 무능력을 지적한 바 있다[{마르크스의 유령들}, 129쪽.]. 이는 사회경제적 분석만이 아니라, 기술경제적 인과성과 종교적 환영들 사이의 새로운 접합 양상에 대한 분석을 요구하는 과제다. 데리다에 따르면 유령론만이 이를 감당할 수 있으며, 유령론은 필연적으로 서양 형이상학 및 신학적 유산에 대한 해체적인 작업을 전제한다. 더 나아가 마르크스주의의 기본 개념들(사회계급, 혁명,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사용가치/교환가치, 공산주의 등)에 대한 데리다의 비판 내지 해체의 핵심이 마르크스(주의)의 존재론적 한계에 기초를 두고 있다면, 이 문제는 마르크스주의와 해체가 가장 첨예하게 대결하는 장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로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대결(confrontation 또는 Auseinandersetzung)을 양자택일의 문제로, 곧 상호 배제의 문제로 간주하는 태도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무익한 태도일 것이다[이러한 태도가 단순한 이유는 마르크스주의와 해체는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동일한 지위를 갖지도 않고 동일한 지반 위에 있지도 않다는 사실을 간과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이것이 무익한 이유는 상호 배타적인 관점을 취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 (자기만족을 제외한다면) 과연 무엇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대결은 ‘마르크스의 유령들인가 데리다의 유령들인가’를 의미할 수도 있고, ‘마르크스의 유령들, 곧 데리다의 유령들’을 뜻할 수도 있으며, ‘마르크스의 유령들이나 데리다의 유령들’을 뜻할 수도 있는 것이다.  

4. 메시아주의 없는 메시아적인 것 또는 메시아성이라는 범주는 데리다 자신이 주장하듯이 혁명 및 사건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사고하기 위해 필수적인 개념인가?  

「마르크스와 자식들」의 의의 중 하나는 {마르크스의 유령들}에 대한 오독과 오해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던 ‘메시아주의 없는 메시아적인 것’이라는 개념의 의미를 매우 상세하게 해명하고 있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이 개념이 처음 사용된 이래 여러 비판가들은, 데리다가 마르크스주의를 (발터 벤야민이 역사유물론을 해석하기 위해 유대 신비주의에 의지했던 것처럼) 기독교 신학 내지 종말론으로 환원한다고 비판한 바 있으며, 또한 이 개념을 유토피아의 다른 표현이라고 폄하하기도 했다(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도 종종 이런 식의 주장이 제기되곤 한다). 

하지만 데리다가 명쾌하게 지적하고 있듯이, 이 개념은 마르크스주의를 기독교나 성서의 종교(들)로 환원하자는 뜻도 아니고 유토피아를 새로운 용어로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 이 개념의 의미는 마르크스주의 이론, 특히 혁명 및 공산주의 이론에 함축되어 있는 서양의 유대ㆍ기독교 문명의 뿌리를 드러내고, 더 나아가 현재의 세계화가 단순히 경제적ㆍ기술적인 현상이 아니라 종교적ㆍ이데올로기적 갈등과 긴밀히 결부되어 있는 이유를 설명하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또한 종교적 ‘신앙’으로 환원될 수 없는 ‘믿음’의 차원이 정치적 현상에서 수행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해명하려는 것도 이 개념의 중심 목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개념은 결국, 데리다가 강조하고 베르너 하마허가 빼어나게 밝혀주고 있듯이, 모든 이데올로기 현상(종교 현상 및 물신숭배를 포함하는)에 함축된 원초적인 해방에 대한 열망과 긍정의 차원을 드러내준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장래의 마르크스주의가 감당해야 할 주요 과제 중 하나는, 종교 및 종교적 현상을 가능하게 하는 믿음과 약속의 인간학적 차원을 단순한 ‘인민의 아편’으로 환원하지 않고, 그 풍부하고 복잡한 구조와 작용을 충실히 해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제를 수행하는 데서 해체론은 중요한 이론적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5. 데리다가 중시하는 타자에 대한 환대는 윤리적 원칙인가 아니면 정치적 개념인가? 또는 양자 모두인가? 그것이 현대 사회의 분석에서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환대는 1990년대 이후 데리다 작업의 근간 개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데리다는 환대를 주제로 한 책들을 저술했을 뿐만 아니라[Adieu à Emmanuel Levinas, Galilée, 1997; De l'hospitalité, Calmann-Lévy, 1997; {환대에 대하여} 남수인 옮김, 동문선, 2004 참조.], 여러 곳에서 환대의 중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이 점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책은 Mohammed Seffahi ed., Manifeste pour l'hospitalité―Autour Jacques Derrida, Éditions de l'Aube, 1999이다. 이 책에는 데리다의 글과 대담이 실려 있을 뿐만 아니라 환대 개념을 국민국가 개념 및 종교와 문명, 윤리와 법, 정치 등에 대한 분석으로 확장하려는 여러 필자들의 글도 수록돼 있다.]. 이 책에서 네그리나 아마드 등은 환대 개념을 단순한 윤리적 개념[물론 여기서 ‘단순한’이라는 말은 윤리의 문제가 부차적이거나 사소한 문제라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이는 오히려 환대 개념을 비판하는 이론가들의 주요한 태도 중 하나를 부각시키기 위한 표현이다. 이들은 예외 없이 정치에 비해 윤리를 사소하거나 부차적인 문제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 환대를 윤리의 문제로 환원하고 또 얼마간 폄하하려는 태도는 자크 랑시에르에게서도 엿볼 수 있다. J. Rancière, “Does Democracy Mean Something?”, in Costas Douzinas ed., Adieu Derrida, Palgrave Macmillan, 2007. 이러한 쟁점은 랑시에르 정치철학의 한계를 측정할 수 있는 한 가지 시금석으로 삼을 만하다.]으로 치부하면서, 이 개념에서 정치를 윤리로 환원하려는 데리다의 은밀한 속내(또는 명백한 한계)를 발견하려고 한다. 하지만 이 점에 관해서는 비판가들의 태도가 얼마간 단순한 것이 아닌지 질문해볼 수 있다. 왜냐하면 데리다는 {마르크스의 유령들}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출간된 여러 저작과 글, 인터뷰 등에서 환대의 문제가 함축하는 정치적ㆍ윤리적 차원을 분명히 해명한 바 있고, 더 나아가 자신이 환대의 문제를 제기하게 된 정치적 배경까지 해명한 바 있기 때문이다[이 후자의 문제에 관해서는, 국내에 번역ㆍ출간된 저작 중에서 {에코그라피} 김재희ㆍ진태원 옮김, 민음사, 2002 중 1부 「인공적 현재성」 참조. 이러한 배경은 물론 1990년대 이후 유럽 정치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이민자ㆍ이주자ㆍ난민 문제다.].  

데리다에게 환대라는 개념은 외국인이나 이주자, 이민자, 난민 등에 대해 인도주의 차원에서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도덕적 호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정치적인 차원에서 의미하는 바는, 국민국가의 핵심에 존재하는 식민주의적 유산에 대한 성찰과 더불어 신자유주의적인 세계 질서 속에서 새로운 종류의 “국제주의적인 정치를 설립할”[Mohammed Seffahi ed., Manifeste pour l'hospitalité―Autour Jacques Derrida, 앞의 책, p. 146.]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탐구다. 하지만 환대는 ‘단순히’ 이러한 정치적 차원으로 환원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환대는 매우 시사적인 정치적 함의를 띠고 있지만, 좀더 근본적으로는 정치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건 속에서 정치를 재개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지, 그리고 정치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건 자체를 정치적 쟁점으로 만드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지 묻고 있다. 데리다가 “환대의 원리 없이는 문화도 사회적 유대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J. Derrida, “Il n’y a pas de culture ni de lien social sans un principe d’hospitalité”, Le Monde, mardi 2 décembre 1997.]. 따라서 환대가 함축하는 정치의 새로운 차원, 새로운 원리에 대한 탐구는 비단 마르크스주의만이 아니라 정치 일반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주제가 될 수 있다.  

6.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만큼 더 의미심장한 여성 및 성차라는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마르크스와 자식들」이라는 데리다의 답변글 제목이 시사하듯이, 󰡔유령의 모습을 그리기󰡕에 참여한 9명의 비판가들 모두는 공교롭게도 남성 필자들이다. 더욱이 󰡔마르크스의 유령들󰡕의 연극적ㆍ수사법적 모티프의 핵심을 이루는 유령이 된 아버지에 대한 애도의 주체 역시 공교롭게도 ‘남성’이다. 그리고 데리다는 󰡔마르크스의 유령들󰡕(및 자신의 답변)의 기저에는 줄곧 여성의 문제, 성차의 문제가 깔려 있다고 지적하지만, 󰡔유령의 모습을 그리기󰡕에 참여한 9명의 비판가들 거의 모두는 이처럼 남성들만이 대화에 참여하고 애도에 참여한다는 사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거나 그것을 중심적인 주제로 다루고 있지 않다. 이것이 과연 공교로운 일인가? 이것이 과연 우연적인 일인가? 아마도 바로 여기에 마르크스의 (그리고 마르크스주의의) 또 다른 유령이 존재할 것이다.  

이밖에도 훨씬 더 많은 논점들이 존재하겠지만, 아무튼 이러한 6가지 쟁점들은 마르크스주의와 해체의 관계라는 주제를 위해서도, 마르크스주의와 해체 각자의 장래를 위해서도 중요한 화두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IV

이 책의 번역을 의뢰 받은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생각만큼 작업이 빨리 진척되지 못해 오랫동안 기다려준 도서출판 박우정 대표와 이승우 실장, 그리고 여러 독자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 아무쪼록 이 책이 마르크스주의와 해체의 관계라는 질문에 대해 숙고하고 토론하고 또 더 나아가 독창적인 답변들을 제시하기 위한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 책의 1부의 번역은 한형식이 2부는 진태원이 맡아 했으며, 전체적인 교열은 진태원이 맡아서 했다. 따라서 번역 및 역주와 관련된 문제점은 진태원이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야말로 거칠고 난삽한 번역을 맡아 꼼꼼하게 문장을 다듬고 문제점을 지적해준 편집자 *** 선생님에게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덕분에 역자들로서는 오역의 책임을 상당히 덜게 됐고 독자들은 좀더 편안한 독서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다.


2009. 3. 9

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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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mas 2009-03-09 03:4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아, 젠장, 오늘 할 일 이제 다 끝났다 ㅠ.ㅠ ;;;;;;;;;;

balmas 2009-03-10 01:41   좋아요 0 | URL
지나가다님/ "타자에 대한 환대"는 "민족국가"라는 틀에 대한 문제제기와 개조의 필요성을 함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데리다는 민족국가의 긍정적인 함의(시민권의 보편성)도 인정하고 있긴 합니다.

nation-state를 "국민국가"나 "민족국가" 중 어떤 것으로 번역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어려운 문제죠. 제 생각에는 둘 중 하나를 특별히 선호할 근거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좀더 정확히 말하면 두 용어로 번역할 만한 이유들이 꽤 있는 반면, 다른 용어를 결정적으로 배제할 만한 근거는 없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알제리나 베트남의 사례가 반드시 "민족 국가"라는 번역어를 정당화해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국민국가"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지금으로서는 잠정적인 선택에 불과합니다.

스피박도 그런 문제의식을 공유할 거라고 봅니다. 다만 Marx & sons 본문에 나오듯이, 스피박과 데리다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와 긴장도 존재합니다. :-)

람혼 2009-03-09 04:0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반가운 소식이네요, 어서 번역본을 구해 일별해보고 싶은 마음입니다. 역자 해제 감사히 잘 읽었습니다. 덧붙여ㅡ이론 '이상'으로나 '이하'로ㅡ이미 많이 논의되었던 마르크스주의와 해체론 사이의 여러 쟁점들에 대한 언급과 정리도 감사히 잘 읽었지만, 마지막 여섯 번째로 제기된ㅡ혹은 '아직' 제기되지 않은ㅡ문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큰 관심을 끕니다. 여러 철학자들 중에서도 책이나 글의 제목 선정에 있어 가장 민감하고 예민한 감수성과 전략을 보여주는 데리다이기에, 'Marx & Sons'라는 제목은ㅡ이 제목은 부자(父子) 관계는 물론이지만 데리다의 다른 책 제목 'Limited Inc.'와 맺고 있는 모종의 관계를 연상시키는 의도 또한 품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요ㅡ특히나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상념들을 갖게 합니다. 더불어 데리다의 저 'Geschlecht' 연작에 대한 번역이나 소개 계획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기도 하고요.

balmas 2009-03-10 01:42   좋아요 0 | URL
'Geschlecht' 연작에 대한 번역이나 소개는 지금으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겠죠.

가을산 2009-03-09 15:3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안그래도 2009년도 출판계 동향에 님의 이름 보고 기웃거렸었는데...
축하드립니다.

balmas 2009-03-10 01:43   좋아요 0 | URL
오랜만에 오셨네요. 요즘 서재활동도 뜸하셔서 좀 궁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축하받기에는 갈 길이 멀어서 쑥스럽네요.^^;

NA 2009-03-10 03:2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안녕하세요. 번역 출간 축하드립니다.^^ 얼마전에 한겨레 편집진이 제가 쓴 "민족"을 죄다 "국민"과 "국가"로 바꿔놔서 블로그에 불만을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진태원 선배님께 불똥이 튈까봐 나름 조심하면서 말했지만, 저 위에 '지나가다'라는 분이 쓰신 것 보니, 혹시 다른 분들이 오해를 하실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약간 우려가 되는군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의 '국민'이라는 말은 사실 citoyen, citizen이라는 말의 번역어로 사용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학술적으로는 아니지만, 오히려 대중들의 언어 속에서 국민이라는 말은 '시민'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어 온 것 같습니다. 이는 시민이라는 말이 한국어에서 매우 협소하게 (사실상 도시민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사람들은 농민을 시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요). 불어의 citoyen이나 영어의 citizen의 '가치'가 한국어의 '국민'으로 많이 이전되어 있는 셈인데, 그래서 우파 뿐만 아니라 좌파도 공히, 다른 나라 같으면 시민을 호명해야 할 부분에서, 국민을 호명하지요. 다른 나라에서는 citizen에 기입된 모호함(국가주권과 인민주권)이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이라는 말에 각인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렇게 놓고 보면 '국민'이라는 말은 그 안에 근대 역사를 반영하는 '민족'의 뉘앙스가 좀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사실 'nation'이나, 특히 '의제적 종족체'로서의 nation의 번역어로 사용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군요.^^

balmas 2009-03-10 03:21   좋아요 0 | URL
ㅎㅎ 예 고맙습니다. 한겨레신문에서는 그렇게 바꿔놓았더군요.^^ 신문사에서 나름대로 쓰는 용어법이 있는가봅니다.
여기가 nation에 관해 논의하기에 좋은 자리는 아니지만, 최원 형이 코멘트를 하셨으니 몇 마디 덧붙여보자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국민'이라는 말의 용법에 citizen의 뉘앙스가 담겨 있다는 것은 사실인 듯합니다. 또 반대로 '민족'이라는 말은 배타적으로 종족적인 함의를 띄고 있는 것도 사실이구요. 그런데 최원 형이 "외제적 종족체로서의 nation"이라고 말한 것에는 좀 동의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nation에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렇다고 nation=ethnicity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굳이 nation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겠죠. nation이라는 말의 서구적 용법에는 오히려 citizenship과의 연관성이 함축되어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 nation-state는 근대의 정치적 보편성을 담지하는 정치 공동체의 형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 말에서 '국민'이라는 말의 용법에 함축된 citizen과의 연관성은 생각만큼 꼭 특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최원 형이 nation은 의제적 종족체이기 때문에 nation은 민족으로 번역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저로서는 동의하기 어렵군요.^^

[해이] 2009-03-10 08:1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사야할책이 하나더 늘었군요........ 서산때 뵙겠습니다 크

2009-03-10 20:19   URL
비밀 댓글입니다.
 

간만에 인터넷 신문을 살펴보니까 좋은 기사가 많네요. ^^;  

마찬가지로 [오마이뉴스]의 기사입니다.  

  

"형법, 국민의 방패 아닌 공격무기 되고있다"

출처 :
"형법, 국민의 방패 아닌 공격무기 되고있다" - 오마이뉴스
한인섭 서울대 법학과 교수 "비판의 자유 있는 게 민주주의"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082719&PAGE_CD=N0000&BLCK_NO=3&CMPT_CD=M0001&NEW_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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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케 현상 2009-03-08 17:5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서재 들어오는 순간 처음에 제 눈에 읽힌 건 ^^

"형
간만에"

balmas 2009-03-09 03:06   좋아요 0 | URL
ㅎㅎㅎㅎㅎㅎㅎ 정말 그렇게도 보이겠네요.^^

ed hardy bags 2010-07-29 17:28   좋아요 0 | 댓글달기 | 수정 | 삭제 | URL
정말 그렇게도 보이겠네요.^^
 

 중앙대 대학원신문에 실릴 글을 하나 올립니다.  

중앙대 대학원신문에서 기획특집으로 마련한 폭력에 관한 연재 기사의 서론격으로 쓴 글입니다. ^^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처음에는 "반폭력"이라고 했는데, 내용상 "극단적 폭력"으로 하는 게 옳아서 바꿨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첫번째 소제목도 좀 바꿨습니다.^^

--------------------------------------------------------------------------

폭력에 관해 어떻게 말할 것인가?


폭력은 절대적 악인가?


폭력이라는 문제가 지닌 어려움은 우선, 폭력에 관해 단도직입적인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는 데 있다. 우리는 보통 폭력은 나쁜 것, 어떻게든 막아야 하고 제거해야 하는 것,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폭력은 과연 나쁜 것인가? 폭력은 어떤 식으로든 피하거나 억제되어야 하는 것인가? 당장 몇 가지 반례가 떠오른다. 가령 군사 독재의 폭력에 맞서는 저항의 폭력은 어떤가? 제국주의적 침략에 저항하는 소수 민족 사람들의 투쟁은 어떤가? 또한 부당한 폭력 때문에 심각한 위험에 빠졌을 때 행사되는 폭력, 곧 이른바 정당방위는 어떤가?

이 사례들은, 특별한 종교적 교리와 결부되지 않는 한 순수한 비폭력을 옹호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더 나아가 데리다가 지적했듯이 순수한 비폭력은 최악의 폭력을 낳을 수도 있다면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해방의 정치의 폭력론―본질주의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폭력이 쉽게 정당화되거나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과연 폭력은 정당화될 수 있는가? 또 정당화된다면 어디까지나 정당화될 수 있는가? 마르크스주의를 포함한 고전적인 해방의 정치(여기에는 조르주 소렐 등의 무정부주의도 포함된다)는 폭력의 활용 가능성을 가장 적극적으로 옹호한 관점이다.

해방의 정치의 폭력론은 본질주의적 폭력론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 관점에 따르면 폭력은 지배 계급이나 억압적인 권력의 본질적 속성이며,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판별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준, 예컨대 계급, 식민주의, 성 등과 같은 기준에 종속된다. 곧 마르크스주의적 관점에서 폭력은 계급 지배의 틀에서만 인식될 수 있으며, 식민지해방운동의 관점에서는 제국주의와 식민 지배라는 틀 안에서만, 여성해방의 관점에서는 남성 지배라는 틀 안에서만 의미가 있는 문제다. 따라서 이러한 지배와 억압에 맞선 저항의 폭력 내지 대항 폭력은 본질적으로 정당한 것이며, 정당한 목적을 위해서는 폭력적인 수단도 정당화될 수 있다.

본질주의적 관점의 문제점은 폭력적인 수단의 위험에 둔감했다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핵심적인 문제는 그것이 폭력의 애매성에 맹목적이라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곧 고전적인 해방론에는 폭력이 정치의 가능성의 조건 자체를 잠식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다.


데리다와 폭력의 애매성


마르크스주의가 간과했던 폭력의 애매성을 베버는 정치의 핵심 문제로 제기한 바 있다. 베버는 정치란 “모든 강제력 속에 숨어 있는 악마적인 힘과 관계를 맺는 것”(󰡔직업으로서의 정치󰡕)이라고 주장했으며, 정치의 비극은,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는 반면 혁명은 공포정치로 전도되기 쉽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베버에게 남은 길은 신념윤리와 책임윤리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것뿐이었다. 막스 베버가 남겨준 불편한 진실과 대결하는 일이 후배 사상가들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였다. 하버마스가 소통적 합리성이라는 준초월적 규범 이론에서 베버의 유산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았다면, 데리다는 폭력의 아포리아를 좀더 심화하는 길을 택했다.

해체론의 창시자가 보기에 폭력은 인간의 삶에 원초적인 것이어서 억압적인 지배 권력만이 아니라 고결한 해방운동의 주체들도, 또한 비폭력의 옹호자들까지도 폭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 폭력은 인간이 존재하기 위한, 더 나아가 로고스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 자체다.

데리다가 일부 철학자들에게 불신 받고 비난받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데리다는 로고스를 원초적 폭력에서 파생된 것으로 제시함으로써, 합리성의 근거, 곧 서양 철학의 기초 자체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해체는 허무주의와 상대주의라는 비난이 제기된다. 로고스가 파생적인 것이라면, 로고스의 기원은 폭력, 광기, 정념, 신비 등과 같은 이성의 타자일 수밖에 없고, 이는 정당성(legitimacy)이나 정당화(justification)의 문제를 배제하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데리다가 보기에 해체는 로고스 중심주의보다 더 철학적이다. 왜냐하면 해체는 로고스 중심주의 철학이 독단적으로 전제하는 기원, 법, 동일성 자체의 근거에 관한 질문을, 비판적으로(칸트적 의미에서), 또는 유사 초월론적(quasi-transcendental)으로 제기하기 때문이다. 기원, 법, 동일성을 무비판적으로 전제하는 로고스 중심주의 철학이야말로 원초적 폭력(archi-violence)을 은폐하는 2차적 폭력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폭력적이다.

그렇다면 보통 생각하듯이 법과 폭력을 대립시키는 것은 잘못이다. 법과 폭력 모두 동일한 원초적 폭력에서 유래했기 때문이다. 이는 이중의 결과를 낳는다. 한편으로 자신을 일체의 폭력성에서 면제시킴으로써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법의 관심(interest)은 사실은 어떤 폭력의 이해관계(interest)에 불과한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기존의 법에 내재한 위선과 불의를 폭로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새로운 법, 새로운 정의로 제시하려는 대항 폭력의 주장도 분명한 한계를 지닌다. 그것 역시 기존의 법과 마찬가지로 폭력과 대항폭력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정의란 불가능한가? 법의 역사, 정의의 역사란, 완전히 정당하지도 않고 완전히 부당하지도 않은 폭력과 대항 폭력, 권력과 대항 권력 사이의 상대주의적인 갈등의 역사에 불과하다는 말인가?



발리바르와 반폭력의 정치


데리다는 󰡔마르크스의 유령들󰡕(1993) 및 󰡔불량배들󰡕(2002) 같은 후기 저작에서 이 질문에 대해 메시아적인 것(le messianique)이라는 대담한 범주를 중심으로 독창적이고 세심한 답변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여기서는 마지막으로 에티엔 발리바르가 제안하는 반폭력(anti-violence)의 정치를 살펴보는 것으로 마무리하겠다.

발리바르는 일련의 저작에서 고전적인 폭력론의 범주들인 폭력과 대항폭력, 비폭력과 구별되는 반폭력이라는 개념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반폭력은 자칫 비폭력과 혼동되기 쉬운 개념이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반폭력은 비폭력과 비슷한 것이 아닐뿐더러 그보다 훨씬 넓고 근원적인 쟁점을 제기하는 개념이다.

발리바르는 폭력의 애매성을 긍정하는 점에서도, “폭력 내부에서 폭력을 반대하는 것”의 필연성을 주장하는 점에서도 데리다와 같은 입장이다. 또한 두 사람은 “극단적 폭력” 내지 “잔혹한 폭력”이 폭력의 문제를 특별히 중대한 정치적 쟁점으로 만든다고 본다는 점에서도 서로 일치한다. 그가 󰡔마르크스의 유령들󰡕의 저자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은, 이러한 쟁점들을 구체적인 정세 속에서 제도들에 대한 분석과 연결하며, 그리하여 폭력에 맞서는 정치적 실천의 조건 및 형태들을 구체적으로 사고한다는 점이다.

발리바르가 말하는 극단적 폭은 정치의 가능성의 조건 자체를 잠식할 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실존의 가능성 자체를 파괴하는 폭력을 가리킨다. 따라서 극단적 폭의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인간학적 문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폭력은 이데올로기적이거나 상징적인 권력에 기반을 둔 폭력(인종청소) 및 자연 재해, 일회용 인간들 같은 현상으로 오늘날 도처에서 출현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반드시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간주해서는 안된다. 장래에 대한 아무런 희망 없이 하루하루 힘겹게 그저 몸뚱이를 견뎌내는 사람들, 그저 풍경으로만 존재하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도 흔히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극단적 폭력은 이처럼 사람들 사이의 끈을 파괴하는 폭력, 그리하여 개인들이 지닌 인간적 차원을 해체시키는 폭력이다. 이러한 폭력을 정치의 근본 쟁점으로 인식하지 못할 경우, 지배 계급의 폭력에 맞서 민중들은 결단해야 한다는 공문구의 반복에서 벗어나기란 어려운 일이다. 이런 의미에서 반폭력의 정치는 오늘날 인민 대중의 정치로서 좌파 정치의 사활이 달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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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 2009-02-26 19:5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폭력에 관해 말하기의 어려움... 이건 비문 아닌가요 ㅎㅎ
폭력에 관해 말하기는 어렵다,
폭력에 관해 말하기가 어려운 까닭, 이렇게 써야 하는 거 아닐까요

로쟈님 서재에서 '영어식 한국어' 댓글 달고 나서, 여기와서 시비겁니다 ^^

릴케 현상 2009-02-26 20:5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마침 고종석의 <<국어의 풍경들>>을 보고 있는데,<춤추기.잠자기.꿈꾸기>라는 장에서 '-ㅁ'('음')과 '-기'라는 명사형 어미에 대해 이런저런 설명들을 해주네요. 명사형 어미의 용례들을 살펴보면 윗 글은 비문이 아닌 걸로 보이네요. 다만 "-ㅁ형은 이제 의고투라는 인상을 주어서 세력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다."(156쪽)고 하네요.

balmas 2009-02-27 01:3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ㅎㅎㅎ 딸기님, 산책님이 비문 아니라고 하시는데여?^^ 바람구두님 책 잘 받았습니다. 이번 호 글들이 상당히 알차던데요?^^

딸기 2009-02-27 10:5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아니요 ~기와 ㅁ이 비문이 아니라고 한게 아니예요, 저는...
폭력에 관해 말하기의 어려움이 비문이라는 거지요 ㅎㅎ
그냥 '말하기의 어려움'이라고 하면 어색할 뿐이지 비문은 아니지요

[해이] 2009-03-04 09:2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글 재밌게 읽었습니다ㅋㅋ

balmas 2009-03-06 03:31   좋아요 0 | URL
ㅎㅎ 재밌었어?

2009-03-04 15:30   URL
비밀 댓글입니다.

balmas 2009-03-06 03:32   좋아요 0 | URL
글쎄요, 3월 안으로는 번역을 마칠 생각이니까, 대략 빠르면 5월 아니면 6월 정도에는 시중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릴케 현상 2009-03-04 15:5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딸기님이 비문이라고 지적한 근거가 무엇인지 확실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이익섭 선생의 <<국어학개설>>을 살펴보다가 막연한 짐작이 들었습니다. '명사는 관형어의 꾸밈을 받지만 동사의 명사형은 관형어의 꾸밈을 받지 못한다'는 이익섭의 설명. 혹시 딸기님이 "폭력에 관해" 때문에 비문이라고 하신 것은 관형어와 부사어의 수식과 관련한 것이 아닌가요? 이익섭이 올바른 예문으로 소개한 문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훌륭히 합격하였음을 알려야겠다."

balmas 2009-03-06 03:33   좋아요 0 | URL
저도 왜 비문이라고 하시는지, 사실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냥 독자가 어색하다고 하니까 일단 절의 제목을 고쳐서 신문사로 넘기기는 했는데, 저는 그냥 괜찮은 것 같던데 ... ㅎㅎㅎ
 

역자로서 제가 번역한 책을 갖고 이렇게 흥미있는 토론이 있었다니  

마구마구 보람이 느껴지네요.^^;  

이런 거 보면 좀더 번역을 해야겠다 싶다가도  

번역하다 보면 너무 지겨워서 이것만 하고 이제는 다시 안해야지,  

매일 이렇게 왔다갔다 한답니다. ㅋ  

 아무튼 좋은 페이퍼 올려주셔서 재미있게 잘 읽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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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출처 : balmas님의 "헤로도토스 역사 그리스어 완역본 출간"

ㅎㅎㅎ 드디어 제 아이디의 비밀을 푸셨군요. 축하드립니다.*^^* 제 아이디의 비밀 풀이 수수께끼를 걸고 이벤트를 한번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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