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가 세계 난민의 날이라는 거 ...

 

 

[난민의 날 특집] 난민문제 얼마나 심각한가

[서울신문 2006-06-20 08:45]

[서울신문]한국에서의 난민 보호는 어쩌면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의 심각한 상황에 견줘 다루기 쉬운 편이라 할 수 있다. 보호 신청자 증가세가 가파른 편이고, 처리되지 않은 신청서가 계속 쌓이고 있으며, 체류 난민들의 현지 적응 문제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심각한 상태이긴 하지만 말이다.

그러나 훨씬 많은 수의 난민 보호 신청자와 난민들을 수용하는 국가들과 유엔난민기구는 훨씬 복잡하고 난해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난민 관련 상황 가운데 특히 더 어렵고 이 시점에서 중요하게 부각되는 사안들을 살펴본다.

수단 다르푸르 사태

동아프리카 수단의 다르푸르 지역에선 종교·인종적 갈등과 주권, 토지 다툼에서 비롯해 2003년부터 고향을 등지는 이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170만명은 국내 유민이 되고 있고,20만명은 국경너머 차드의 난민캠프에 수용돼 있다.

유엔난민기구는 이들에게 신변 보호와 물, 피난처, 식량, 옷, 의약품 등 생활하는 데 기본적인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캠프 안팎에서 계속되는 공격으로 이 지역에서 우리의 활동은 지장을 받아왔다.

또한 무장세력들은 난민과 실향민 캠프에서 병사들을 징용함으로써 평화롭고 인도주의적인 캠프의 성격을 훼손하고 있다.

네팔에 체류하는 부탄 난민

약 10만명의 부탄 난민이 네팔 캠프에 14년간 피난해 있으며 이들의 고난에는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이들은 부탄에 귀환하거나, 네팔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거나 혹은 이들을 받아줄 용의가 있는 제3국에 재정착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가운데 어느 방법도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난민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까?

동티모르

최근 뉴스에서 계속되는 폭력으로 인해 10만명 이상의 실향민이 발생한 동티모르를 접할 수 있었다. 유엔난민기구에서는 동티모르로 즉각 긴급 구호품을 수송하였으며, 현지 상황을 완화하려는 유엔의 인도주의적 구호 노력의 일환으로 구호팀을 긴급 파견했다.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에는 이른 시일 안에 고국으로 돌아갈 희망이 거의 사라진 2만여 미얀마인들이 위험하고 힘든 캠프 생활에서 피난처를 구하고 있다. 과거 몇년간 캠프에서 구타와 살인, 다른 잔학 행위들이 보고됐다.

파키스탄

300만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20년 이상을 피난처로 삼아온 파키스탄을 떠나 집으로 귀환했지만 아직도 260만명 정도가 본국의 불안한 치안 때문에 귀환을 결심하지 못한 채 남아 있다.

사실 유엔난민기구는 한국 정부의 선의와 물적·인적 자원에 있어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어 정부가 비호 신청 처리 과정을 더 갖추고 난민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 아시아에서 모범적인 난민 보호 국가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적절한 계획과 전략적으로 사용된 충분한 자원들을 통해 한국의 잠재력은 2년 안에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제니스 린 마셜 객원편집인 <유엔난민기구 한국사무소 대표 unhcr@unhcr.or.kr>


■ 변화를 원하시는 분은…

역사적으로 모든 나라가 난민 문제를 직접 경험했거나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왔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누구나 난민이 될 수 있다. 이미 우리 사회도 한국전쟁으로 대규모 유민 사태를 경험한 바 있고 탈북 사태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가슴 아픈 경험 때문에라도 우리 사회는 난민이 사회의 부담을 주거나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일시적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점을 이해하고 부축해야 한다.

아인슈타인 등도 한때 난민이었지만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사회에 큰 공헌을 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조그만 변화를 원하는 이들은 (www.unhcr.or.kr,02-773-7012)를 두드리면 된다.

유혜정 객원편집인 (UNHCR 한국사무소 행정팀장 unhcr@unhcr.or.kr>

■ 기획부터 만들어지기까지

객원편집인이 직접 지면을 기획하고 취재와 기사 작성까지 맡는, 다소 파격적인 지면이 오늘 게재되기까지 적지 않은 산고(産苦)를 치러야 했다. 본지 편집국 자체 작업이라면 사나흘 걸릴 일을, 한 달 이상 공을 들여야 했다.

이 기획을 처음 구상하고 착수한 것은 지난달 9일쯤의 일이다.

세계 난민의 날 특집을 준비하다 난민 문제에 가장 정통하고 경험이 있는 전문가 집단에 지면을 통째로 내주기로 한 것이다.

이후 여러 단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한 결과, 아름다운재단 소속 공익변호사 그룹인 ‘공감’과 유엔난민기구가 적격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본지는 광고 5단을 제외하고 10단짜리 2개 지면을 할애하기로 하고 두 단체와 접촉, 취지를 설명한 뒤 매주 한번씩 이들 기관의 사무실에서 만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 기획을 구상할 때 가장 중점을 두었던 것은 가급적 전문가 집단의 의견과 판단을 존중하고 본지 편집국은 이를 보완하는 역할에 그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본지 편집국은 기술적인 문제에 관한 조언에 치중하고 기획의 핵심은 이들 두 기관이 스스로 방향을 잡아가도록 했다.

사진 촬영과 그래픽 작업, 제목 작성 등은 편집국 기자들 손에 맡겨졌다. 또 점검 회의에서 정부의 난민 보호 담당자들과 난민 보호를 위해 앞장서 일해온 여러 단체 활동가들의 좌담을 마련해보자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이 기획이 나간 뒤 적정한 시점에 좌담을 갖기로 하고 이를 추진 중이다.

본지 편집국은 객원편집인 기획을 앞으로도 늘려가려 한다. 기자 집단의 한계를 벗어나 정부나 시민사회 대표자들이 직접 지면을 꾸려보고 시민을 상대로 대화하게 함으로써 활동의 외연(外延)을 넓혀나갈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품어본다.

임병선기자 bsnim@seoul.co.kr

 

 

 


[서울신문]

‘입국 후 1년으로 돼 있는 난민 인정 신청 기한 상한 폐지, 신청자에게 선별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체류 자격 부여, 불허자 일부에 인도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신설’

지난 2월 법무부가 발표한 출입국 관리 변화 계획의 주요내용이다. 법무부는 또 서울 외곽에 15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 난민 인정자에 대한 사회 적응 교육, 취업 및 법률 상담, 의료 등을 지원하고 생계능력 없는 자에 숙식 제공, 최저생계비 지급, 직업 교육 알선, 의료 서비스 제공 등을 지원하겠다는 포부를 제시했다.

정부가 난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개선점을 제시한다는 점에선 긍정적이지만, 지난해 2월 검사·변호사·교수 등으로 구성된 난민법 제·개정위원회에서 제시한 내용의 재탕에 불과하다.

이 위원회가 해체된 뒤 법무부에서 1년반 동안 재수정 작업을 했지만 아직까지 성과를 내놓고 있지 않다.

또 지난 12일 국가인권위원회 정책 권고에서도 언급됐지만 절차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 계획이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잠재적 신청자도 어떤 권리를 누릴 수 있는지를 안내하고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법무부는 난민인정협의회 위원 가운데 민간 전문가 비중을 늘리고 국적난민과를 신설하는 등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협의회는 자문기구에 불과하며 자문과 결정은 모두 소수의 실무자 의견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조사권을 지닌 독립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


한국에 들어온 난민들은 정부도 인정하는 부실한 법제 아래 10여년간 방치돼 왔다. 법령 개정의 목적 역시 법무부 주장처럼 “인권국가의 이미지 향상”이 아니라 난민의 인권 보장 그 자체여야 한다.

황필규 객원편집인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변호사 hopenvision@naver.com>

■ 난민이란


인종·종교·국적·정치적 의견 또는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해 조국을 떠난 이를 가리킨다. 난민 보호의 근간이 되는 주요 국제법으로는 1951년 제정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마련된 ‘난민 지위에 관한 의정서’가 있다. 한국 정부는 1992년 이 두 문서에 가입한 데 이어 2000년부터 유엔난민기구(UNHCR)의 활동 예산을 승인하고 평가 논의하는 집행위원회 회원국이 됐다. 국내 유민은 난민과 비슷한 이유로 고향을 등지긴 했지만 아직 조국의 영토 안에 머무르는 이들이다. 무국적자란 법적으로 어떤 국가에서도 자국민으로 간주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현재 900만명이 세계 각국을 떠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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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식 法용어, 논문 베끼기의 참혹한 결과

2006년 06월 17일   류병운 영산대


류병운/영산대·국제법


예전에 한 개그맨이 일본이 독도 문제로 자신을 무척 화나게 해서 분을 삭이느라고 “노바다야끼에 가서 뎀뿌라 쓰끼다시 사카나로 니뽄쇼주를 이찌꼬뿌에 따라 이빠이 마셨다”라고 웃긴 적이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실수로 독도를 일본식 표현인 ‘다케시마’라고 불러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요즘과 같은 때에, 일본 사람이 아니고서야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거나 동해를 ‘일본해(the Sea of Japan)’라고 부르겠는가. 국제적으로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최근 일본 탐사선 문제 등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이 제일 많이 접한 단어는 ‘영유권’과 ‘국제사법재판소’라고 할 수 있다.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이란 표현도 눈에 띈다. 그런데 이 ‘영유권’이란 단어는 점령과 소(점)유권을 조합하여 “점령해서 소유 내지 점유하는 권리” 정도로 해석될 수 있는 모호한 일본식 표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우리나라 대통령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 ‘영유권’이란 단어를 독도와 관련해서 애용하고 있다.(그러한 말 중에는 “배(동해)가 ‘일본해’라면 배꼽(독도)의 ‘영유권’이 위태로워진다”는 코미디 같은 것도 있고,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1998년 新한-일어업협정 제15조의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어업에 관한 사항 외의 국제법상 문제에 관한 체약국의 입장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을 일본의 주장을 인정해준 것이 다름없다”라는 어불성설도 있다.) 역사적으로 우리 영토인 독도와 관련해서는 ‘영토주권’ 내지 ‘영토관할권’이란 용어가 뜻도 분명하고, 국제법적으로 더 합당한 표현으로 생각된다.


 또한, 해방 후 우리는 ‘재판소’라는 일본식 표현을 더 이상 쓰지 않기로 하고 대신 ‘法院’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이제는 ‘법원’이란 표현이 국민들에게 보다 친숙하고 더 일반적이다. 따라서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는 ‘국제사법재판소’라는 번역보다는 ‘국제사법법원’으로, International Criminal Court는 ‘국제형사법원’으로,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은 ‘국제해양법원 판사’라고 해야 마땅하다. (물론 ‘헌법재판소’라는 표현을 쓰기는 하지만, 그와 같은 명명은 일본 문헌에 너무 친숙하던 당시 헌법학자들의 실수가 아닐까 생각된다.)


그런데 바람직하지 못한 일본식 국제법 용어가 어디 이 뿐이겠는가. 수많은 일본식 표현 중에서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기로 하자. 일상적으로 쓰는 ‘亡命’이나 ‘망명권의 보호’라는 표현 대신 ‘庇護’라는 말을 쓰고 있는 국제법 교과서가 다수이다. 자국 주재 외국대사관 등으로 망명하는 경우인 ‘외교 망명(Diplomatic Asylum)’을 ‘외교비호’라고 표현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외국과의 관계에서 자국민을 보호하는 ‘외교적 보호(Diplomatic Protection)’와 혼동될 수 있지 않겠는가.


형법에서는 일반적으로 '정당방위'로 표현되는 ‘Self Defense’가 국제법 교과서에서는 ‘自衛權’이란 일본식 표현으로 바뀌어 있다. 자위권과 일본의 ‘자위대’는 같은 맥락 아닌가. 앞으로 “독도 ‘영유권’ 훼손하려는 일본 자위대에 대해서 자위권을 발동해야 한다”라는 이상한 말을 듣게 될지도 모르겠다. 더욱이 ‘Collective Self Defense’를 ‘집단적 자위’라고 부를 때는 정말 일본책을 보고 있는 것으로 착각할 정도이다. 범죄인 인도조약 당사국들의 범인 인도 요건인‘Double Criminality’는 ‘이중 범죄성립’이라고 하면 좋으련만 굳이 어감도 좋지 않은 ‘쌍(방)가벌성’이란 일본식 표현을 써야만 할까.


해방 후 양식이 있는 학자들은 가급적 일본식 표현을 쓰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썼다. 그런데도 왜 요즘 이와 같은 일본식의 법적 표현이 넘쳐나는가? 이것은 선배학자들의 노력이 후배들의 맹목적 일본 논문 베끼기로 말미암아 수포로 돌아간 것을 의미한다. 법조인의 산실인 사법연수원에서도 얼마 전까지 외국어로 오직 '일본어'만을 가르쳤다고 한다. 그 이유가 일본판결문을 참조하거나 베끼기 위한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좀 다른 이야기지만, 사실 현재의 우리 민법이 일본의 괴뢰국이었던 만주국의 것을 거의 베꼈다는 사실은 우리 국가인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 선생이 만주국을 찬양하는 음악을 작곡하고 지휘했다는 것만큼이나 찜찜하다.)


일본식 표현으로 치장된 무성한 말들로 마치 독도가 곧 일본에 넘어가기라도 할 것처럼 위기 상황을 조장하기에 앞서 그러한 언어의 '일본해'물결부터 걷어 내야 한다. 세계화 시대에도 언어는 그 나라의 얼굴이다.


©2006 Kyosu.net
Updated: 2006-06-1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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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8호 - 나들터가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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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주간 창간 2006년 4월 26일         
2006년 6월 14일 (수)
제 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 천.참 ID rights |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삶_세상] “빈곤은 차별로부터 옵니다”
HIV/AIDS 감염인 강석주 씨의 적자 생활
“한 달 약값만 30만원은 되는 것 같다”는 석주 씨는 “적자가 안 날래야 안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와글와글 깔깔] 붉은 연막 속 '리얼 플레이'
"여기는 2006년 6월 대~한민국 경기장입니다"
공만봐월드컵 선수, 뺏은 공을 오른쪽 날개인 나몰라정부 선수에게 긴 패스~ 성공하고 있습니다. 공이 날아가면서 붉은 연막을 경기장에 뿌려 상대 수비수가...
[뒤척이다]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떤’ 여성의 ‘어떤’ 정치세력화인가를 고민하자
첫 여성총리 한명숙, 비록 당선은 안 되었지만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강금실 등으로 상징화된 현재 정계의 ‘여풍’을 어떻게 봐야 할까?
[디카로물구나무] 지하철 역사, 상업광고가 ‘찜’ 했나?
광고비를 내면 어떤 내용이든 광고가 가능하되, 광고비를 내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광고를 할 수 없는 양, 광고가 채워질 때까지 언제나...
[싱싱 고고] 요런 짜릿한 외침
[박숙경의 인권이야기] 완전범죄의 그물망
‘사랑의 집’에서 살인된 시설생활인들
한두 명도 아니고 6명, 아니 8명이나 같은 이유로 죽어갔는데도 상해치사를 적용한 것은 납득이 잘 안 간다. 그나마도 검찰단계에서 과실치사조차...
[아시아민중의 인권현장] 동티모르, 넘어야 할 ‘과거의 산’
진실과화해위원회 보고서 국민에겐 공개조차 안돼
진실과화해위원회 활동은 고통과 상실에 대한 정의가 존재한다는 희망을 주었다. 하지만 동티모르 정부는 그러한 권고를 실행하지 않고 있다.
[연재 - 노숙당사자모임과 함께하는 주거인권학교 ⑪] 당사자와 함께한 주거권운동의 새로운 실험 <끝>
주거인권학교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다
“전에는 경찰을 보면 겁이 덜컥 났는데, 요즘은 어디 검문만 해보라고 벼르고 있는데도 검문을 안 하더라”며 힘주어 말했다. 권리주체들에게 '인권‘이라는 말이...
2006년06월14일 15: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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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카로물구나무] 지하철 역사, 상업광고가 ‘찜’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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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바쁠 때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용하는 지하철!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면, 지하철과 역사 곳곳에서 ‘날 좀 봐 달라!’며 아우성치는 상업 광고의 몸부림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기에 오히려 광고에 무감각해지는 것일까. 평소 아무 생각 없이 무심코 지나쳐 버린 한 장면이 어느 날 문득 내 시선을 고정시켰다.



지하철 역사 벽면, 철길 사이, 기둥면, 차단막, 스크린 도어 등 가능한 모든 아이디어가 동원되어 넓혀질 대로 넓혀진 광고 공간. 그런데 요즘 광고 신청이 잘 들어오지 않는지, 군데군데 비어있는 광고 공간이 부쩍 늘었다. 그리고 비어있는 광고 공간에는 광고신청 문의를 알리는 공고문만이 애처롭게 붙어있다. 광고비를 내면 어떤 내용이든 광고가 가능하되, 광고비를 내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광고를 할 수 없는 양, 광고가 채워질 때까지 언제나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신세가 됐다. 애초 이 공간은 광고를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지하철 역사는 단지 지하철을 타고 내리는 곳이 아니라, 지역의 요충지이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공의 장소다. 그렇다면 지하철 역사는 지역민과 다중에게 ‘유익한’ 공공정보가 흘러넘쳐야 마땅하지 않을까? 지역단체가 동네잔치를 벌이니 지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다는, 독거노인을 위해 무료로 도시락을 배달하는 곳이 어디라는, 지금 보건소에서 어린이 예방접종이 실시되고 있다는, 지역의 난개발이 왜 문제인지 토론회가 열린다는 등등. 정부 정책이나 국회 입법에 반대하는 대중 집회의 안내 정보도 가능할 것이다.

어차피 광고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 텅 비어져 있는 공간이라면, 지역민과 다중에게 도움이 되는 공공정보로 채우든지, 아니면 게시판 자체를 없애서 사람들의 시선을 쉴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아니, 광고 신청이 쇄도해서 광고 공간이 모자란다 하더라도, 일정 비율 이상은 공공정보를 붙일 수 있도록 비어두어야 할 것이다. 지하철 역사는 상업광고가 ‘찜’ 해둔 공간이 아니기에…….
인권오름 제 8 호 [입력] 2006년06월13일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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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ni 2006-06-21 18:4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지하철 역사가 굳이 공공의 공간인가에 조금 의문이 생겨요. 상업광고로 뒤덮이는 게 좋다는 게 아니라, '공공의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는 바람과 그래야 한다는 좀 다르니까요. 당위의 전제가 어색하니, 비약처럼 느껴지는걸요. 그렇게 따지자면 공공의 공간이 아니었으면 좋은 데가 어디 있겠어요. TV도(물론 공익광고도 나오지만) 온통 상업광고로 뒤덮여 있는데.
 

 

 

“산꼭대기 향한 경쟁 아닌, 들판에서 어울리는 교육을”

공공연대 연속 인터뷰](1) - 장혜옥 전교조 위원장

이꽃맘 기자 iliberty@jinbo.net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함께 7월 총력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공공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이 함께 하는 공공부문노조연대회의(공공연대)는 ‘사회공공성강화, 한미FTA저지, 공공부문 노동3권 쟁취’를 공동의 목표로 설정하고 6월 말 7월 초에 걸쳐 총력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민중언론 참세상은 공공연대 참가 노조 위원장을 연속으로 만나 각 노조의 현안에 대한 입장과 투쟁계획,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공동투쟁이 갖는 의미 등을 들어본다. 첫 번째로 장혜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을 만났다.


장혜옥 위원장은 지난 9일부터 △성과급 차등 지급 반대 △최대 개념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방과후학교 즉각 중단 △교장선출보직제 도입 △사학법 재개정 반대 등 5대 교육현안 해결을 촉구하며 교육부 앞에서 노숙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전교조는 5대 교육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6월말까지 교육부 앞에서 지부장과 지회장이 참여하는 중앙 집중 릴레이 농성과 학교 현장 투쟁을 진행하고, 7월 8일 예정되어 있는 공공연대 총력투쟁까지 집중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교육차별 방치하는 정부, 사사 건건 개입하고 전면적 투쟁할 수 밖에“

이정원 기자

노숙 농성장에서 인터뷰를 시작했다. 장혜옥 위원장은 차분하면서도 강한 어조로 전교조가 투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밝혔다. 장혜옥 위원장은 “지금 정부의 교육정책은 교육자체를 시장에다 맡기겠다는 것이며 교육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전부 돈벌이로 내몰고 있다”며 “돈에 따라 형성되고 있는 차별적 교육조건을 정부가 방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교조는 사사 건건 개입하고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현재의 조건에 대해 밝혔다.

전교조는 교육사안 뿐 아니라 이리 저리서 튀어나오고 있는 악선동 때문에 더욱 힘들어하고 있다. 얼마 전 전교조 조합원이기도 했던 김진경 前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비서관이 전교조에 대해 “이익집단”, “전무 아니면 전부식의 투쟁” 등의 말을 하며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장혜옥 위원장은 “지금 정부의 교육정책들은 아이들을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마치 희망이 있을 것처럼 경쟁으로 내몰고 있다. 전교조는 들판에 나가 함께 어울리고 서로 다른 것을 통해 자기 가치를 받는 교육을 해보자는 것”이라며 “지향이 다른데 어떻게 전부 반대하지 않을 수 있는가”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공공연대 투쟁, 사라진 공공성을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제기하는 것“

7월에 앞두고 있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총력투쟁에 대해서 장혜옥 위원장은 “한국에서는 공공성이라는 말자체가 사라진 것 같다”라며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은 이 사회의 공공성을 더욱더 확대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기하기 위함이며, 흩어져있던 투쟁의 요구를 모아 거대 산별의 개념으로 대정부 교섭을 진행하자는 것”이라고 의미를 밝혔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노무현 정부의 교육정책이 개방화, 시장화를 기조로 하고 있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노무현 정부의 정책은 신자유주의를 기조로 교육자체를 시장에다 맡기겠다는 것이 그 중심이다. 공공 영역으로서의 교육이 가져야 할 인권교육, 의무교육, 무상교육 등의 가치는 사라진 채로 재정능력에 따라 벌어지고 있는 교육차별을 점점 더 가속화 시키고 있다. 현재 공교육비가 20조 수준인데, 사교육 30조 규모다. 이 중 영어교육에만 10조정도가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교육이라는 중요한 가치가 전부 돈벌이 영역으로 포함되어 버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도 모자라서 정부는 공교육 자체에 사교육을 넣으려고 하는 ‘방과후학교’ 것을 시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상교육, 의무교육이라는 공교육을 지키려고 하는 전교조는 그야말로 사사건건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5대 교육현안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자. 첫째로 성과급 차등지급을 반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후 교사 구조조정으로까지 연결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가

이정원 기자

비정규직이 엄청나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직 사회에도 등급별로 성과급을 차등지급해 노동조건을 불안정하게 만들려 하는 것이 바로 성과급 차등지급이이다. 성과급 차등지급은 지난 2001년 전교조가 전면적으로 성과급 반납투쟁을 전개해 10%로 정리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때의 약속을 깨고 차등지급되는 성과급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입장이다. 성과급이라고 하면 보너스라고 알고 있는데, 교사는 총액임금제이기 때문에 보너스가 아니라 임금을 고정시켜놓고 이 사람 것 빼서 이 사람한테 주면서 차등지급 하겠다는 것이다.

차등지급을 하려면 등급을 나누기 위한 평가가 필요할 것이며 평가의 기준은 성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교사와 학생 그리고 교육과정 자체가 성적이라는 잣대로 경쟁하게 되고 서열을 정하게 될 것이다. 이는 바로 교원평가의 도입과 연결되는 것이다. 교육의 권한이라는 것은 교사로서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을 인정하는 것인데 성적을 잣대로 진행되는 평가는 학생과 교사,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를 파탄 낼 것이다. 교육은 오로지 성적만 남고 기본적인 인성교육 등은 사라지고 말 것이다. 또한 이러한 평가는 교사들의 노동조건을 당연히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며 학교에도 비정규직 교사가 넘치게 하는 수순이다.

표준수업시수 법제화는 전교조가 오랜 기간 요구한 것인데

전교조는 적정수업시수를 일주일에 초등 20시간, 중등 18시간, 고등 16시간으로 제안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한 교사 충원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현재 교사수는 법적정원의 83%밖에 안 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들은 수업과 행정업무, 담임업무 등으로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는 교원 충원은커녕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평균수업시수를 도입해 충원을 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이미 2번의 단체협상을 통해 합의 된 것인데 정부는 이를 추진하지 않고 있어서 이를 법으로 만들라는 것이 전교조의 요구다.

교장선출 방식을 두고 2기 교육혁신위가 파탄이 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전교조는 ‘교장선출보직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 내용은 어떠한가

2기 교육혁신위는 교원의 승진제도를 개선하겠다며 나섰다. 그러나 우리는 개념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교사는 교사로서 다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데 ‘승진’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도입될 수 있는가. 교육부는 승진의 욕구가 생겨야 교사들이 긴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판이다. 중요한 것은 학교 내 모든 주체들이 평등하게 권력을 나눠가져야 하는 것이다. 교장이 인사권, 예결산권, 채용권, 퇴출권 등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은 그대로 둔 채 누구나 교장이 될 수 있다고 열어 놓는 것은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 권력을 분산하려는 노력이 없으면 층층이 올라가려는 경쟁만 심해지고, 무한 경쟁에서 오히려 권력을 강화될 것이다.

따라서 전교조는 ‘교장선출보직제’와 동시에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모임의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 어떻게 자신의 권력을 조금 더 넣을까를 가지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나눠가짐으로서 민주주의를 확장시켜야 할 것이다.

‘방과 후 학교’를 둘러싸고 김진경 씨가 “소외된 지역의 우수한 아이들을 구하기 위한 고민인데, 입시교육으로 가니 안 된다고 하는 전교조의 반대논리는 전부 아니면 전무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해서 더욱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전교조에서는 즉각 중단을 외치고 있는데 어떠한가

이정원 기자

아마 김진경 씨가 가장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노무현 정권도 힘을 실어준 것이 ‘방과 후 학교’였던 것 같다. 일단 개념부터 잘못된 것이다. 방과 후 인데 학교는 무슨 학교나 ‘방과 후 활동’이 맞는 것이다. 전교조는 ‘방과 후 활동’에 대해서는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과 함께 입법발의까지 해놓았다.

우리가 얘기하는 ‘방과 후 활동’은 보육의 개념이다. 저소득층 자녀, 맞벌이 자녀 같이 어려운 아이들 모아서 돌보자는 것이다. 원래는 사회 인프라가 구축이 돼서 학교가 아닌 도서관, 문화회관, 스포츠 센터 등에서 정부가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방과 후 학교’는 뜬금없게 ‘사교육비 경감’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학원에서 10만원 주고 하는 거 2만원 주고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냥 싸구려 사교육을 학교로 들여오겠다는 것이고 더 좋은 사교육을 들여오려니까 오히려 점점 더 비싸지고 있고, 이를 채우기 위해 교사 용역회사까지 만들어지고 있다. 중고등학교에서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 공부 잘하는 애들만 모아서 교육시키는 황제교육이 되거나 일방적으로 전원에게 보충수업을 강요하기도 한다. 주객이 전도되어서 입시위주의 교육을 방과 후에도 학교에서 하는 것이 지금의 ‘방과 후 학교’ 이다. 이런 방과 후 학교는 100% 실패한다. 현장의 감각으로 알 수 있다.

이런 요구를 가지고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함께 공동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함께 싸워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정원 기자

교사, 공무원,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요구는 모두 공공성의 문제와 만날 수 밖에 없다. 한국에서는 IMF 이후 공공성이라는 말 자체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한국의 공공성을 확장시키기 위해 노동자들이 먼저 나서자는 것이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은 이 사회의 공공성을 더욱더 확대하기 위해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기하기 위함이며, 흩어져있던 투쟁의 요구를 모아 거대 산별의 개념으로 대정부 교섭을 진행하자는 것이다.

전교조는 이 속에서 5대 교육현안과 더불어 교육시장화, 개방화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은 외국교육기관특별법 등 자발적 조치들로 개방화, 시장화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한미FTA로 인해 이는 더 가속화 되고 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기면 공공의 영역은 더욱 넓어질 것이다. 이는 사적영역까지 넓혀지면서 더욱 안정된 노동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전교조는 이런 투쟁을 통해 내부를 정비하고 국민적 여론을 형성해 하반기 교원평가 반대 투쟁을 만들어 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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