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 불복종...최종 7백50만원 과태료

<민중의소리>, 과태료 이의 신청 및 위헌 소송 준비

제정남 기자    메일보내기  

 인터넷 언론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실명확인제에 <민중의소리>가 지난달 25일부터 불복종을 한 것과 관련해 선관위가 7백50만원의 과태료를 최종 통보해 왔다.
  
  선관위는 2일 오후 <민중의소리>로 발송한 '과태료처분 최종통지'라는 제목의 공문서에서 "인터넷실명확인제 의무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인터넷언론사 민중의소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최종 결정하여 부과"한다고 알려왔다.
  
  선관위가 <민중의소리>에 부과한 과태료의 내역은 실명제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5백만원과 인터넷실명확인을 할 것을 요구한 선관위 명령을 불응한 뒤 매 1일마다 가산되는 50만원을 합한 것.
  
  즉 <민중의소리>는 지난달 25일 인터넷실명제 도입에 불응해 5백만원의 과태료를 통지받았고, 26일부터 30일까지의 5일간 선관위 방침을 계속 거부해 2백50만원의 가산액이 부여됐다.
  
  선관위에 의해 부여된 과태료는 공문서를 수령한 시기로부터 20일 이내 납부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으나 <민중의소리>는 선관위의 과태료처분에 항의해 2일 오후 곧바로 이의신청을 정식 청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선거실명제폐지공동대책위원회'는 <민중의소리>가 과태료에 대한 이의를 신청해 정식재판이 시작될 경우, 인터넷실명제를 도입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한편 <민중의소리>를 관할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낸 내부공문에서 "위반자(민중의소리 대표)는 민중의소리 홈페이지에 독자게시판을 개설하고 실명이 아닌 비실명으로 누구나 다 글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각종 기사에 대하여 비실명으로 누구나 댓글을 달 수 있도록 하는 등 조항을 위반하였으며, 우리위원회가 제시한 이행명령기한을 초과하여 실명확인을 위한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으로 결과를 보고했다.


2006년06월02일 ⓒ민중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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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6호-놀이터가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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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주간 창간 2006년 4월 26일         
2006년 5월 31일 (수)
제 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TEL 02-741-5363 | FAX 02-741-5364 | 천.참 ID rights |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인권교육, 날다] ‘5가지 은유의 비밀’을 풀어봐
소수자를 가두는 편견과 만나는 시간
이야기가 끝나자 지체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은유에 탄성이 절로 터져 나온다.
[뛰어보자 폴짝] 나에게 특별한 사람
베트남에서 온 우리 엄마
작고 천천히, 그리고 용기 있게 말하는 사람. 그래서 내 동무들에게도 소개시켜주고 싶은 멋진 사람. 나에게 특별한 사람 이 사람 - 베트남에서 온, 우리 엄마야.
[내 말 좀 들어봐] “일어나! 우리가 바꿔야 해!”
‘학교 성역’ 허무는 위풍당당 청소년들
길들여져 가는 기계라든지 꼭두각시 인형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째서 우리가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윗사람들의 말에 순응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겁니까?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②] 민주화의 불꽃, 학교를 삼키다
87년 민주항쟁과 고등학생운동, 청소년인권운동의 뿌리
바로 옆 친구들과의 치열한 경쟁만을 강요했던 학교에 대한 저항의지는 그렇게 민주화의 열기와 맞물리면서 폭발적으로 터져 나왔다.
[기획 - 청소년인권운동, 길을 묻다 ②] 서울지역고등학생연합회 명동성당 농성 선언문
비민주적 교육제도 속에서 상실된 우리의 시간과 의지와 소망을 회복하고 진정한 주체로서의 입장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기필코...
[연재 - 노숙당사자모임과 함께하는 주거인권학교 ⑨] 우리는 어디로…
‘인권선’에서 점점 더 멀어져가는 가난한 이들
뉴스들이 하나씩 발표될 때마다 기준선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점점 더 아래로 내려간 반면, 기준선 위에 있던 사람들은 점점 더 위로 올라가...
[송유나의 인권이야기] 준비된 ‘자발적 상납’
한미 FTA가 물,에너지 분야에 미칠 영향은?
전기, 가스, 수도를 팔아먹기 위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시도는 현재 진행형이다. 2000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묻다
노숙인의 노동권, 주거권을 확보할 적임자는?
현장에서의 차별을 없애기보다는 힘들더라도 참고 견디라는 말이다. 이 시장을 이어 서울시정을 맡겠다고 나선 시장후보들은 이 사업을 어떻게 평가할까?
[정정 알림] 지난 호 논평 실명 공개에 관해
‘피의자 인권 보호 원칙’에 따라 실명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옳았다는 자성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006년05월31일 11: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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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6월호 (통권 65호)
| 월간사회운동소개 | 정기구독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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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와 대안세계화 운동
   

    현재 한미FTA가 던지는 진정한 쟁점 | 정지영
    대안세계화운동과 한미FTA 반대투쟁 | 류미경
    비교우위, 자본축적, 사회주의 | 굴리에모 카르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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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06년 6월 (65호)

 갈월동에서

전쟁을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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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운동으로 세상을 변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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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프랑수아 셰네, <금융의 세계화>, <자본의 세계화> | 윤여협
책속의책
기로에 선 세계의 여성 운동들 | 캐롤 바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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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나]
<부서진 미래>를 읽고 | 이동현
  [갈월동기행] 1993년, 2006년, 새벽이 멈춘 곳 | 박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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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운동과연대
전국영화산업노조 인터뷰 | 김현호
가족 구성원에 대한 책임전가에서 보편적 권리로! | 최예륜
비닐하우스촌 주거연합의 출범과 주거권운동의 방향 | 유의선
네팔 민주화 투쟁(4월혁명)과 새로운 개혁을 위한 도전 | 버지라 쿠마르 라이

사회운동과연대
볼리비아 국유화 정책의 의미와 향후 과제 | 권태훈



140-801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4층 / TEL:02-778-4001~2 FAX:02-778-4006 / edit@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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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mas 2006-06-03 01:2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아시죠? 늘 유익하고 흥미있는 읽을 거리가 가득한 거 ... ^^;

에로이카 2006-06-03 02:3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야.. 읽을 것 진짜 많네요.. ^^

balmas 2006-06-03 02:5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흐흐, 그렇죠? ^^;


Runa 2006-06-13 00:1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이런 얘긴 좀 쑥쓰럽지만,
발마스님 덕분에 사회운동 사 보고 있습니다.
아직 정기구독은 아니구요, 글구 요번 달엔 아직 못 챙겨 본 데다,
발마스님 서재에서도 늦게 봤네요.
암튼, 여러모로 많은 배움 주셔서 다시 한번 꾸벅^^

balmas 2006-06-13 02:0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자주자주 사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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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화와노동
2006.06.02 |313호

이주자들에 대한 선별과 배제, 『외국인 정책 기본방향』을 비판한다
인종주의와 민족주의를 넘어 모든 이주자에게 완전한 시민권을!


<…> 진정 '다문화사회', '외국인'들의 인권이 존중되는 열린사회를 위해서는 권리의 주체로서의 시민의 자격을 민족적, 인종적 소속으로 제한하는 근대 민주주의의 경계를 허무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폭력적인 단속과 강제추방을 즉각 중단하고 이들을 합법화하는 한편,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포함한 노동권을 완전히 보장해야 한다. 동포들에 대한 방문취업제가 실행되면 2006년 3월 기준 법무부 통계 상 전체 미등록 체류자의 약 20%에 해당하는 36,562명의 동포 미등록 체류자의 수가 상당수 줄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미등록 체류 적발시 방문취업제의 대상자 선정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며 자진귀국을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미등록 체류자들의 수가 줄어들게 되면 남은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단속과 강제추방이 더욱 강화될 것이고 동포 아닌 미등록 체류자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이다. 동포들에 대한 방문취업제의 도입은 동포가 아닌 이주노동자들에게 새로운 위협이 될 수 있지만 역으로 이주노동자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쟁점화 되고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전면적 합법화와 노동허가제의 도입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는 단속-추방 중단과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전면 합법화라는 요구를 중심으로 이주노동자들과 이주운동진영은 물론 전체 사회운동 진영의 단결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여 이주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하여 이주노동자의 권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이다. 이러한 흐름은 이주운동진영 내부에도 존재한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경계는 배제된 자들이 집단적 투쟁을 통해서 정치의 주체로, 권리의 주체로 형성되었을 때만 확대되었다는 것이 역사의 진실이다. 이는 단지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되찾는 투쟁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경계를 확장하는 투쟁이요, “모든 인간이 시민이고 권리의 주체”라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실현하는 모든 시민들의 투쟁이다.<<계속 보기>>


평택미군기지 확장반대, 한미 FTA 저지를 위한 행동계획

6월 3일(토) 한미FTA 1차 협상 저지 범국민행동의 날

14:00 한미FTA저지 방미원정단, ILO권고이행 원정단 출정식 및 한미FTA 1차본협상 저지, ILO권고이행안 촉구 기본권 쟁취 노동자대회 (장소: 종묘공원)

15:00 1차 협상 저지를 위한 국내투쟁, 방미원정투쟁 총력결의대회 (* 집회 후 행진)

17:30 1차 협상저지를 위한 농성투쟁선포대회 (장소: 광화문 열린시민공원)

19:00 평택전쟁기지 확장반대 촛불문화제 (*사회진보연대 집중일)

6월 4일(일)

19:00 대추리 리민의 날 및 전국순례촛불문화제 (장소: 평택 대추리) (*수도권 집중)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와 한미FTA저지 문화한마당 "평택, 들이운다"

* 일시: 6월 7일 오후2시
* 장소: 광화문 동아일보 앞




외국인정책위원회 관련 법무부 보도자료

"’06. 5. 26.(금) 대통령 주재로 17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7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외국인정책회의”를 개최하여 외국인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를 심의, 확정하였다..."


사회진보연대
http://www.pssp.org | pssp@jinbo.net pssp@jinbo.net
(140-801)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4층
TEL:02-778-4001~2 | FAX:02-778-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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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its 2006-06-03 14:5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퍼갑니다~^^

balmas 2006-06-03 16:4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예, 그러세용~

비로그인 2006-06-06 09:1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저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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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정론: 번역과 번역비평

2006년 05월 29일   김인환 논설위원 이메일 보내기

▲김인환 논설위원 / 고려대, 국문학 ©
중국인들은 불경을 번역하는 독특한 방법을 창안하였다. 그것은 최소한 아홉 사람이 공동으로 번역하는 방법인데 아홉 사람이 각각 다른 역할을 맡았다.

1. 산스크리트 말로 된 본문의 문장을 소리 내어 읽는 사람 2. 본문의 구성을 분석하여 읽는 사람이 쉽게 낭독하도록 도와주는 사람 3. 읽는 문장을 듣고 발음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사람 4. 산스크리트 단어의 소리를 한자(漢字)로 적는 사람 5. 산스크리트 단어의 의미를 중국어 단어로 옮기는 사람 6. 번역된 단어들을 중국어 문법에 맞도록 배열하는 사람. 7. 번역된 단어와 문장을 본문과 대조하여 검토하는 사람 8. 지루한 부분이나 중복된 부분을 삭제하여 문장을 다듬는 사람. 9. 소루하게 표현된 부분을 부연하여 문장을 마지막으로 다듬는 사람.


이러한 공동번역은 동시에 공동연구이었고 공동창작이었다. 당나라 중엽까지는 외국인이 번역자들을 대표하여 번역의 최종책임을 졌다. 이 시기의 번역은 잘 읽히지만 정확하지 않은 데가 있다고 지적되어 왔다. 7세기 이후에는 산스크리트어에 능통한 중국인이 책임번역자로서 본문을 낭독하였다. 외국인들보다 더 치밀한 언어학자였던 그들은 앞서 번역된 경전들을 모두 정확하게 다시 번역하였다.

‘번역가의 과제’라는 수필에서 발터 벤야민은 모든 작가들이 정성을 다하여 구하는 것은 최후의 신비를 묵묵히 간직하고 있는 참된 언어이며 번역가의 목적도 이 참된 언어를 찾아내는 것 이외에 다른 데 있지 않다고 말했다. 본문의 문장 하나하나가 지닌 특색들을  번역 안에 받아들이려는 정확성과 번역에 온전하고 독특한 자기양식을 부여하려는 可讀性은 참다운 언어를 추구하는 투쟁 속에서 하나로 통일된다는 것이다.


교수신문에 연재되는 고전 번역 비평을 보면서 번역학과 해석학의 필요성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다. 정확성을 문제 삼을 때에는 정확성이 문법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해석의 문제라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주자의 설과 다르다”라는 진술은 발화자가 주자는 아니기 때문에 “내가 주자의 설이라고 해석한 것과 다르다고 생각한다”는 진술과 동일하다.

한국어 문법을 무시한 諺解체를 정확한 번역이라고 추천하는 몰상식은 번역학과 해석학의 토대가 결여된 번역비평의 위험성을 보여준다. 번역비평은 어디까지나 더 좋은 번역을 위한 이의제기가 되어야 한다. 번역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없는 자기과시적 번역비평은 평자의 독단적 해석을 드러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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