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을 넘어 연대합시다!

-116번째 세계노동절을 맞아-


오늘은 116번째 세계 노동절입니다. 미국 시카고 노동자들이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투쟁한지 벌써 116년이 지났지만, 노동자들의 현실은 그리 좋아진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이 노동자들을 위한 날인데도 많은 이주노동자들은 쉬지 못하고 공장에서 특근을, 야근을 해야 하는 상황만 보아도 그렇지요.


여러분, 이주노동자 법에 대해 아십니까?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송출비리와 인권침해를 일으켜온 산업연수생제도는 15년간 계속되고 있고, 2004년 고용허가제라는 새로운 법이 시행되었지만 문제는 계속되고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산업연수생제도도, 고용허가제도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을 자유롭게 옮길 수 없고, 3년만 일하고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하다 문제가 생겨서 노동부를, 근로복지공단을 찾아가도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최저임금만 지켜지면 되고, 산재나면 보상이나 받고 그러고 돌아가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7, 8년 일해서 경험도 많고, 일을 잘해도 우리는 왜 늘 최저임금만 받아야 합니까? 왜 우리에게는 월차도, 연차휴가도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게다가 이주노동자들 역시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1년 계약직에, 사장에게 잘못보이면 바로 강제추방을 당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자본가들은, 사업주들은 계속해서 싼 임금을 주고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부려먹으려고 합니다. 특정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를 방관하는 것이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위협하듯이, 계속해서 이주노동자들의 저임금과 차별대우를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이 결국 한국인 노동자들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넘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넘어, 또한 국적과 국경을 넘어 지켜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국의 노동자가 단결해야 하는 것은 이제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도 한국인노동자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함께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절 집회에서의 방글라데시 샤골의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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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미래 사회 '자유 문화' 억압하는 지적 재산권"

 

[화제의 신간] 로렌스 레식의 <자유문화>

 

  미국의 저명한 사이버 법학자인 로렌스 레식(Lawrwnce Lessig) 교수는 이미 <코드: 사이버 공간의 법이론>(김정오 옮김, 나남출판, 2002)이라는 번역서를 통해 한국의 독자들에게 소개된 바 있다. 이번에 번역된 <자유문화(Free Culture)>(이주명 옮김, 필맥, 2005)라는 저술을 통해 다시 한번 레식 교수는 한국의 독자들과 만나게 된 셈이다. 또한 <아이디어의 미래(The Future of Ideas)>가 조만간 번역될 예정이어서, 결과적으로 사이버 공간의 법에 관한 그의 대표 저술들이 모두 한국에 소개될 기회를 갖게 됐다.
  
  그러나 아직까지 레식 교수는 많은 이들에게 낯설기만 하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그의 사이버 법이론 저술들이 출간된 순서에 따라 그의 이론적이며 실천적인 연구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고 이번에 출판된 <자유문화>라는 저술이 한국 사회에 던져주는 의미를 짚어본다.
  
  사이버 공간에 대한 법학자들의 인식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사이버 공간을 현실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계로 인식하고, 현실 공간의 법 이론과는 다른 새로운 법 이론을 정립해야 한다는 견해다. 다른 견해는 사이버 공간도 인간이 만들고 활동하는 세계이므로 현실 세계의 법 이론을 통해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는 견해다.
  
  레식 교수는 이러한 두 부류의 극단적인 시각 중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는다. 그러나 그의 주장이 어정쩡한 절충설이 아님은 물론이다. 그는 사이버 현상 전체를 바라보고자 하는 거시적 시각을 가지고 이러한 현상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문제를 심도 있게 파헤치면서 그 속에서 새로운 법리를 발견하고 그 법리를 통해 사이버 공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사이버 공간을 현상적 측면에서 인식하는 차원을 넘어 규범적 처방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첫 번째 견해와 다르고, 현실 세계가 사이버 공간을 규율한다는 차원을 넘어 사이버 공간이 현실 세계에 미칠 영향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두 번째 견해와도 차이가 있다.
  
  사이버 공간의 법, 코드
  
  이러한 전제에서 레식 교수는 <코드: 사이버 공간의 법이론>이라는 저술을 통해 사이버 공간의 법리학적 연구와 대안 모색을 위한 기초로 중의적인 '코드(Code)'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동부 연안 코드'와 '서부 연안 코드'가 바로 그것이다.
  
  '동부 연안 코드'란 의회가 제정한 성문법을 의미하며 '서부 연안 코드'란 사이버 공간을 작동하게 하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내부에 새겨져 있는 명령들을 의미한다. 레식 교수의 이러한 비유는 성문법 제정이 주로 미국의 동부 연안에 있는 워싱턴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기술적 코드 제작은 주로 미국의 서부 연안에 있는 실리콘 밸리, 레드몬드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데에 착안한 것이다.
  
  즉 사회의 규제를 이야기할 때 과거에는 단지 법이라는 것에 그 초점을 둠으로써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지만, 정보기술의 발전에 기반을 둔 지금의 정보화 사회에서는 기술적인 변화까지도 고려해야만 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사이버 공간에서는 기술적인 요소인 '코드'라는 것이 법과 유사한 역할을 한다는 견지에서다. 또한 그는 현재의 사이버 공간의 상황이 자유와 통제라는 선택의 갈림길에 있다고 보고 인간의 선택이라는 것이 이상과 같은 중의적인 의미를 갖는 코드에 새겨지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레식 교수의 주장은 법이라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법적 원리에 의해 형성된다는 기존 법학자들의 보수적인 관점과 확연하게 구별된다. 이는 레식 교수가 법을 포함한 모든 것은 정치적이라고 주장하는 비판법학(Critical Legal Studies)의 전통을 잇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레이어'를 통한 사이버 공간의 분석
  
 
로렌스 레식의 <자유문화>(이주명 옮김, 필맥, 2005). ⓒ프레시안  

  레식 교수는 <아이디어의 미래>를 통해 이러한 그의 주장을 더욱 구체화했다. <코드: 사이버 공간의 법이론>에서는 사이버 공간의 구조(architecture) 자체에 주목했다면, 이 저술에서는 이러한 구조와 혁신(innovation)의 관계, 그리고 공유재(commons)의 가치에 대해 고민하고자 했다. 그는 이를 위해 사이버 공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분석할 레이어(layer) 개념을 도입한다.
  
  물리적 레이어(physical layer), 논리적 레이어(logical layer), 컨텐츠 레이어(content layer)가 그것이다. 이는 규범적 분석을 위해 기존에 제시되었던 네트워크의 기술적 분석에서의 레이어의 구분을 단순화한 것이라고 레식 교수는 설명한다. 그는 이러한 각 레이어의 영역에서 어떻게 공유적 가치가 상실되고 통제되는지를 보여주고자 했다.
  
  이러한 레이어 구분은 사이버 공간이라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분석에 그 목적이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융합 현상'과 접목될 경우 법제적인 측면에서 많은 유용함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즉 과거의 정보통신 관련 법규의 제정 방식은 새로운 서비스가 도입될 때마다 독립 서비스 군을 수평적으로 구분해 그 서비스별로 서로 다른 규제원칙과 수단들을 독자적으로 개발ㆍ적용해 왔다.
  
  이러한 법 제정의 경향은 결국 융합된 영역에서 각각 독립적인 규제원칙들이 충돌되거나, 규제가 중첩되는 현상을 발생시켰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대두되는 것이 위에서 레식 교수가 제시한 레이어 구분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레이어 방식의 도입은 각 레이어별로 통합적이고 단일한 규제체계 확립을 가능하게 해 규제비용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자유문화를 위한 실천적 정치
  
  위의 두 저술이 사이버 또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문제에 천착했다고 한다면 이번에 번역된 『자유문화』라는 저술은 전통과 문화라는 측면에 인터넷이 끼치는 영향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특히 이 책은 전반적으로 사이버 공간과 관련한 법적 사례들을 알기 쉬운 이야기 형식을 통해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한다.
  
  또한 레식 교수는 이 책의 핵심적인 문제로서 지적 재산권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에 관한 현재의 대립적 상황을 '전쟁'이라고 표현한다. 또한 그는 "이 전쟁이 계속되도록 방치한다면 우리의 전통과 문화가 커다란 손상을 입을 것이다. 우리는 이 전쟁의 원인을 이해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 원인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분쟁의 원인을 분석해 내기 위해 "해적행위"와 "재산"의 개념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시작한다. 이를 통해 그는 지적 재산권의 형성 및 강화 경향이 '자유 문화'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설명한다. 그렇다고 레식 교수가 지적 재산권을 인정하지 말자는 극단으로 치닫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는 현재의 균형을 상실한 지적 재산권의 상황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그는 "인터넷이 만들어낸 혼란의 와중에서 땅 빼앗기가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 지금의 시점은 아주 중요한 시점이다. 지금의 시스템에 대해 각 산업부분이 취하는 선택은 디지털 미디어 시장과 디지털 미디어가 배포되는 방식을 많은 측면에서 규정할 것이다"라고 주장해서 <코드: 사이버 공간의 법이론>에서 보여주었던 비판법학적인 '정치', 즉 '선택'의 관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이러한 선택 기로에 놓인 현재의 상황에 대해 그는 "지적 재산권이라고 불리는 재산권의 힘이 우리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시점이다. 이런 시점에서 법률이 새로운 것에 대항해 오래된 것을 지켜주어야 할 합당한 이유가 없"기에 이러한 지적 재산권의 강화 경향은 결국 '자유문화'에 대항하는 전쟁과 같은 상황을 만들어 내고, 창작자, 혁신가, 시민들을 억압하고 타락시키는 결과를 빚어 낼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레식 교수는 지적 재산권의 균형성 회복을 주장한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엘드레드 판결'을 소개하면서 그간 자신의 저작권 강화 경향에 대한 도전이 왜 실패로 돌아갔는가를 분석한다. 엘드레드 판결은 저작권 보호 기간 연장으로 유명한 '소니보노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법(Sonny Bono Copyright Term Extension Act)'에 대한 위헌 법률심판을 대법원에 제청한 사건으로 레식 교수 본인이 변론에 나섰던 사건이다. 또한 엘드레드 사건에서 패배한 후 이 사건을 통해 얻은 생각들로 소위 '엘드레드 법안'이라는 것을 제안한다.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저작물이 출판된 뒤 50년이 지나면 저작권 소유자는 그 저작물을 등록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내도록 의무화하자는 것이다.
  
  레식 교수는 이 책의 후기를 통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한다. 이러한 레식 교수의 대안은 최근 그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스(Creative Commons) 운동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운동의 목적은 기존의 지적 재산권 제도를 대체한다기보다는 지적 재산권 제도의 보완을 목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정보의 공유재적 가치가 점점 사라져 가는 현재의 지적 재산권 강화 경향을 수정하고자 하는 시도인 것이다. 즉 다른 이의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 언제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문화(Permission Culture)'의 변화를 위하여 미리 저작자가 이용의 허락 범위를 저작물에 표시해 두어 이용이 자유로울 수 있는 '자유문화'를 촉진하자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이용 허락 범위의 표시'에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센스(Creative Commons License: CCL)라는 것이 사용된다. 이 책 또한 그 저술 취지에 맞게 CCL의 '저작자표시-비영리 2.0'이라는 조건하에 모든 원문을 출판 전에 웹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바 있다. 말 그대로 '자유문화'의 확산을 위한 첫걸음이었다는 평가를 할 수 있겠다.
  
  레식 교수는 대부분의 그의 저서에서 다른 법학 관련 저술들이 보여주는 딱딱함과는 달리 다양한 사례들을 이야기로 풀어주는 스토리 텔링 기법을 사용한다. 이는 독자들에게 자신의 주장을 좀 더 쉽고, 친밀하게 이해시키기 위한 방책일 것이다. 이번에 번역된 <자유문화>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어쩌면 오히려 기존의 저술들에 비해 더 많은 사례를 이야기로 풀어내고 있으면서도,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레식 교수의 이러한 저술 방법은 단지 법학자로서의 이론 제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론과 실천이 사람들의 삶 속에서 접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일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이론가로서뿐만 아니라, 왕성한 활동가로서의 그의 면모에서도 추론해 볼 수 있다.
  
  한국에서의 자유문화
  
  현재 한국에서는 위와 유사한 취지로 '정보공유 라이선스'와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센스'가 대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정보공유 라이선스를 운영하고 있는 정보공유연대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와 함께 '저작물 이용허락 표시제도'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정보공유라이선스 2.0'을 개발해 홍보하고 있다. 이는 그간 단순하게만 다루어져 왔던 우리나라의 지적 재산권 문제에 있어 중요한 사건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지적 재산권 상황은 레식 교수가 제시하고 있는 미국의 강화경향과 그다지 다르지 않기에 위와 같은 보완 제도의 도입은 긍정적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오히려 기존에 형성되어 왔던 배타성 중심의 지적 재산권 제도를 고착화 시킬 위험성도 안고 있다. 그 이유는 이러한 보완제도가 이용을 촉진한다는 미명 하에 이미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지적재산권 질서를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정한 공유적 가치와 자유문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심어주는 레식 교수의 <자유문화>라는 저술은 우리에게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심우민/<코드> 사이트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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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저작권 제도, 따라해서는 안됩니다"

 

로렌스 레식 "미국의 지재권 극단주의, 중단시켜야 한다"

  2006-05-26 오후 6:20:04

 "저작권, 특허권 보호장치를 늘리면 늘릴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미국의 극단주의를 다른 나라들이 막아야 합니다."
  
  사이버 공간에 관한 법률 이론에 관한 저명한 법학자인 미국 스탠퍼드대학 로렌스 레식 교수는 26일 서울 광화문 미디어영상센터에서 '한미 FTA 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공대위'가 주최한 강연회에서 '미국의 지적재산권 제도는 균형을 잃고 있으며, 균형을 잃은 지적재산권 제도를 FTA 등을 통해 다른 나라에 전파시키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지적재산권을 종교처럼 떠받드는 미국"
  
  로렌스 레식 교수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는 물론 존중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저작자의 창작활동은 반드시 다른 누군가의 저작물이나 사회공동체의 문화유산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은 또다른 창조적 활동을 저해하지 않을 수준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의 지적재산권 제도는 '특허권과 지적재산권을 마치 종교처럼 떠받들면서' 문화의 생산적인 창조를 저해하고 있다고 그는 비판했다.
  
  레식 교수는 "미국이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해 맹신하는 배경에는 할리우드라는 커다란 상업적 생산자의 이해관계가 자리잡고 있다"면서 "할리우드의 이데올로기에 전염된 정치인들 또한 저작권 보호가 효과적인지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자유문화의 전통을 잊었는가"
  

▲ 로렌스 레식 교수가 26일 '한미 FTA 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공대위가 주최한 강연회'에서 참석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 ⓒ 프레시안

  레식 교수에 따르면 이러한 미국의 지적재산권 제도는 미국의 전통적인 '자유문화(Free Culture)'에서 벗어난 것이다.
  
  레식 교수의 책 <자유문화>에 따르면 '자유문화'란 '허가문화(Permission Culture)'의 반대말로 "누구든 문화활동을 할 때 자유로이 갖다 쓸 수 있는 공유된 문화유산이나 저작물이 상당히 폭넓게 존재하는 문화"다.
  
  레식 교수는 이 저서에서 "미국의 전통 속에서 지적재산권은 창조성이 풍부한 사회를 위한 토대이지만 창조성이란 가치에 비해서는 종속적인 위치에 있었다"면서 "그러나 현재는 미국의 역사 속에서 문화가 지금보다 더 많이 사적으로 소유됐던 적이 결코 없으며, 문화의 이용을 통제하는 권력의 집중이 지금처럼 무비판적으로 수용됐던 적도 전혀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19세기보다 못한 21세기의 저작권 제도"
  
  이날 강연에서도 레식 교수는 특허가 범람했던 19세기와 자유로운 지적재산 이용의 폭이 다소 넓어진 2차대전 이후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지나친 보호는 문화 창조의 폭을 좁힌다고 역설했다.
  
  그는 "에디슨으로 대표되는 발명의 시기인 19세기에는 특허를 마구잡이로 내주기 시작하면서 1차 발명, 2차 발명 등이 이어져 법정다툼이 일어났고 산업이 혼란에 빠졌다"면서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연방정부가 특허권을 정리하면서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고, 그 덕분에 인터넷과 바이오텍산업 등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성장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21세기에는 오히려 19세기 때보다 더한 통제로 모든 산업에서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면서 "미국 정부는 저작권과 특허권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혜택보다 크다면 다시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시장의 힘을 이용해 FTA 체결에 압박"
  
  레식 교수는 현재 진행 중인 한미 FTA와 관련해 "다른 나라들은 미국에 대해 그간 지적재산권과 공정이용(Fair Use) 간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어 왔는지를 상기시켜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시장개방이나 FTA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도 "미국은 시장의 힘을 이용해 FTA 체결을 위해 많은 나라들에 압력을 넣고 있으며 많은 나라들이 저항을 못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오히려 다른 나라들이 미국에 대해 그렇게 많은 특허와 지적재산권이 반드시 필요한지, 그 제도가 문화의 창조성을 확장할 수 있는지 물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FTA에 따라 지적재산권이 강화되면 소수의 사람들에게 일정 부분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겠지만, 지적재산권이 훨씬 더 많은 혜택을 가져다준다는 맹신은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은 인터넷 기술 등의 발달로 왕성한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면서 "한국도 한미 FTA 등으로 인해 지적재산권 제도의 균형을 잃는 실수를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채은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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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를 향한 한국의 ‘오만과 편견’
교수논평

2006년 05월 27일   고명철 광운대 이메일 보내기

지난 5월 20일 한낮, 서울의 대학로에서는 한 집회가 열렸다. 베트남에서 온 유학생, 노동자, 여성들이 모여 베트남 여성을 국제결혼이라는 미명 아래 상품화하는 반인권적 실상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우리 정부와 사회를 향해 각성을 촉구하였다. 그 집회에 참석한 한 베트남 여성의 격앙된 육성이 이명(耳鳴)으로 남아 있다:

“한국인 여러분! 만일 일본이나 미국 구석구석에 ‘한국 처녀랑 결혼하세요. 장애인, 재혼, 노총각…’ 같은 광고가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사람은 사고 파는 물건이 아닙니다.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상품화하지 마세요. 국제결혼 중계업체들은 베트남 여성들을 상품처럼 묘사하며 베트남의 이미지를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아내가 집안 일을 시키거나 성적 욕구만 충족시키는 도구인가요? 우리는 팔려온 노예가 아니랍니다. 더 이상 우리의 자존심을 짓밟지 마세요.”


국제결혼 중계업체들이 베트남 여성을 ‘성의 상품화’하고 심지어 ‘성의 노예화’하고 있다는 문제를 우리는 그동안 두루뭉실히 지나쳐왔다. 도심의 외곽 지역이나 시골에서 흔히 목도하게 되는, 국제결혼 중계업체들의 무분별한 상식 이하의 반인권적 상업 문구를 그저 또다른 상품 광고의 하나로만 지나쳐왔다. 자본주의의 숱한 상품이 사고팔리는 시장의 한 풍경으로만 심드렁히 지나쳐왔다. 무서운 일이다. 어느새 우리 사회는 시장 만능주의에 붙잡혀 있어, ‘돈’이면 시장에서 무엇이든지 거래할 수 있다는, ‘돈’을 향한 숭배를 넘어, ‘돈’의 노예화를 스스로 자처하고 있다. 게다가 ‘돈’의 권력화가 풍기는 마력에 합리적 이성이 마비돼 있다.


사실, 이번 집회의 발단은 ‘베트남 처녀들, 희망의 땅 코리아로’라는 2006년 4월 21일자 호치민발 ‘조선일보’의 기사로 촉발된 것이다. 베트남에서는 이른바 ‘4 · 21 조선일보 사태’로 규정하면서 ‘조선일보’의 기사가 베트남 여성들뿐만 아니라 베트남 사람들 모두에게 심한 굴욕감을 안겨다준 데 대해 분노하고 있다. 그 기사는 국제결혼 중계업체들의 베트남 여성에 대해 갖는 배타적 시선을 드러내고 있는바, 아무리 사실 위주의 서술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기사의 밑자리에 자리하고 있는 것은 베트남 여성에 대한 ‘오만과 편견’을 간과할 수 없다.

그 기사는 베트남 여성을 베트남의 경제적 궁핍에서 벗어나고자 코리아 드림에 매달리는, 속물화된 여성으로 읽히기를 은연중 유도한다. 베트남 여성에 대한 ‘조선일보’의 인권적 시각은 조금이라도 찾아볼 수 없다. 더욱이 이러한 국제결혼 중계업체의 어처구니 없는 행태에 대한 비판적 성찰의 시각 역시 찾아볼 수 없다. 그저 보여지고 있는 것은 베트남 여성을 상대로 한 국제결혼 중계업체들의 상행위의 선정적 풍경일 뿐이다. 과연, ‘조선일보’는 이 기사를 버젓이 게재함으로써 어떠한 보도 효과를 노렸던 것일까. 아직도 이러저러한 이유로 결혼을 하지 못하거나 결혼 생활에 실패한 한국 남자들에게 실망하지 말고 국제결혼 중계업체의 도움을 받아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고, 베트남 여성과 손쉽게 결혼할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해주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베트남에서 국제결혼 중계업체들의 활약상(?)을 고취하기 위해서인가. 그것도 아니면, 베트남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코리아 드림을 보여주기 위해서인가.


어떻게 보면, 이번 사건은 ‘조선일보’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에게 반성적 성찰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 우선, ‘돈’이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천박한 인식에 대해 다시 한 번 뼈저린 반성을 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아시아에 대한 생각을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은 겉으로 볼 때, 베트남 여성에 대한 국제결혼 중계업체의 반인권적 작태에 대한 각성을 한국 정부에게 직접적으로 촉구한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듯, 경제적 약자라고 판단되는 아시아의 존재를 깔보는, 한국의 ‘오만과 편견’을 향한 아시아의 준엄한 비판이 놓여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아시아의 존재와 가치가 중요하게 인식되는 시기다. 베트남만 하더라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는가. 세계 초강국인 미국과의 전쟁에서 베트남은 승리한 저력을 갖고 있다. 비록 우리보다 경제적 약자의 입장에 있지만, 베트남은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한, 우리가 존중해야 할 아시아의 소중한 가치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망각해서 안 된다.


이번 ‘조선일보’의 보도 파문을 계기로, 우리는 베트남을 비롯한 아시아를 향해 좀더 성숙한 태도를 지녀야 할 것이다. 아시아는 우리와 함께 아시아의 가치를 공유해야 할 이웃이자 친구다. 여기서 베트남어의 ‘떰 로옴’, 즉 ‘마음가짐’의 참뜻을 되새겨보면 어떨까.

“뭐 별것 아냐. 친구를 만나면, 먼저 어떻게 하면 이 친구와 즐겁게 지낼 것인가를 생각하는 마음가짐, 함께 지낼 때는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헤어질 때 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뭐 그런 마음가짐…….”(방현석의 단편소설 ‘존재의 형식’ 중에서)

고명철/광운대·문학비평


©2006 Kyosu.net
Updated: 2006-05-27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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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 y avait, du temps de grand-maman,
Des fleurs qui poussaient dans son jardin.
Le temps a passé. Seules restent les pensées
Et dans tes mains ne reste plus rien.

Qui a tué grand maman ?
Est-ce le temps ou les hommes
Qui n'ont plus le temps de passer le temps ?
La la la...

Il y avait, du temps de grand-maman,
Du silence à écouter,
Des branches sur des arbres, des feuilles sur des arbres,
Des oiseaux sur les feuilles et qui chantaient.

Qui a tué grand maman ?
Est-ce le temps ou les hommes
Qui n'ont plus le temps de passer le temps ?
La la la...

Le bulldozer a tué grand-maman
Et changé ses fleurs en marteaux-piqueurs.
Les oiseaux, pour chanter, ne trouvent que des chantiers.
Est-ce pour cela que l'on vous pleure ?

Qui a tué grand maman ?
Est-ce le temps ou les hommes
Qui n'ont plus le temps de passer le temps ?
La la la...


<오월 그 날이 다시 오면
우리 가슴에 붉은 피 솟네.
오월 그 날이 다시 오면
우리 가슴에 붉은 피 솟네....>


80년대 5월에 부르던 이 운동가요는
미셸 뽈나레프가 부른 샹송의 번안이지요.

------------
누가 할머니를 죽였나요?


우리 할머니가 살던 시절이 있었다네.
정원에는 꽃들이 피고 있던 시절...
시간은 흘러가고 기억만 남았네.
그리고 너의 손에는 아무 것도 남지 않았네.

누가 할머니를 죽였는가?
시대가 죽인건가, 인간이 죽인건가?
더 이상 흘려보낼 시간을
갖지 못한 시대와 인간들. 라- 라- 라-

우리 할머니가 살던 시절이 있었다네.
들어보아야 할 침묵의 시대가 있었다네.
나무 위에 가지들이 있고, 가지 위에는 잎새들,
잎새들 위에는 새들이... 그리고 새들은
노래하고 있었다네.

누가 할머니를 죽였는가?
시대가 죽인건가, 인간이 죽인건가?
더 이상 흘려보낼 시간을
갖지 못한 시대와 인간들. 라- 라- 라-

불도저가 할머니를 밀어버렸다네.
그리고 꽃들은 망치를 든 노동자로 변했다네.
새들이 노래할 곳은 작업장밖에 없었다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울고 있는가?

누가 할머니를 죽였는가?
시대가 죽인건가, 인간이 죽인건가?
더 이상 흘려보낼 시간을
갖지 못한 시대와 인간들. 라- 라-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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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hel Polnareff



미셀 폴라레프는 대표적인 프렌치 팝 가수로 삶의 꿈과
희망을 소재로 한 노래를 불러 팝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1944년 파리에서 태어나 아버지인 유명한 작곡가 레오 폴의
영향을 받으며 5세부터 정식 음악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군복무 후 한동안 보헤미안이 되어 방랑 생활을 하다가
'66년에 우연히 친구의 도움으로 내놓은 싱글들이 잇달아
히트하면서 인기가수로서 자리를 굳혀 나갔지만 인기에
아랑곳 않고 자유분방한 생활을 노래와 독특한 패션으로
표현하면서 음악 생활을 해 나갔다.

그의 음성은 남성임에도 고운 미성에 노래 또한 아름답다.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대표곡 "Qui A Tue Grand'
Maman"(누가 할머니를 죽였나요)은 몇 해전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겨울연가"에서 피아노 삽입곡으로 익숙해졌다.

Love Me, Please Love Me는 1966년 첫 싱글 후 발매된
미쉘의 대표곡 중 하나. 오케스트레이션에 치중하던 전통
샹송과는 다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피아노 연주와 함께
현악의 첨가는 곡의 애절함을 더욱 증가시키고 가성을
이용한 미쉘의 특이한 창법과 훌륭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자신만의 스타일이 나타나는 곡이다.




 

오월의 노래는 1980년 광주 민중 항쟁을 주제로 한 민중가요다.

'꽃잎처럼 금남로에 뿌려진 너의 붉은 피...'로 시작하는 이 노래는

현재 그리 많이 불리지 않는다.

그러나 1980년 광주 민중 항쟁을 현재 진행형으로 기억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 노래를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이 노래가 프랑스 샹송을 원곡으로 하는 걸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오월의 노래'는 Michel Polnareff라는 가수가 부른 "Qui a tue grand maman"이라는

노래가 원곡이다.

노래 제목을 한글로 옮기면 "누가 할머니를 죽였나?"가 된다.

지금 배경 노래로 흘러나오는 곡이 바로 그것이다.

 

원곡 또한 그리 범상치 않은 제목과 내용을 담고 있다.

원곡의 주인공인 할머니는 프랑스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에서 희생당한 사람이다.

Lucien Morrisse는 재개발 지역에 속한 자신의 정원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다

결국 희생을 당하게 된다.

1971년 그녀를 추모하며 만들어진 곡이 바로 "누가 할머니를 죽였나?"라는 곡이다.

피아니스트인 이루마씨가 "When The Love Falls"라는 제목으로 이 곡을 옮기기도 했다.

 

원곡은 매우 서정적인데 비해 번안곡인 '오월의 노래'는 행진곡풍으로 리듬이 많이 바뀌어 있다. 또한 많은 노래패에 의해 다양한 형태로 연주되었다. 영화 속에도 가끔 인용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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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출처: 산하를 찾아서  http://blog.daum.net/philsailer/828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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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mas 2006-05-28 01:1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5월이 다 가기 전에 함께 들어봅시다 ...

조선인 2006-05-28 10:3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저도 몰랐어요. @.@ 추천하고 퍼갑니다.

Koni 2006-05-28 17:1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전 어느 카페에서 익숙한 멜로디가 흘러나와서 깜짝 놀란 적이 있었죠.
그때 '오월의 노래'가 번안곡이란 걸 알았어요.
샹송이라고 라디오에서도 종종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원곡도 가사는 의외로 과격한데...^^)

balmas 2006-05-28 20:3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조선인님/ 추천 감사. ^^;

냐오님/ 저도 첨 알았어요. ^^; 배경이 된 사건이 사건인 만큼 그렇겠죠.

그리고 퍼 가신 분들 참고하세요. 번역 가사 중 세번째 줄 번역을 약간 고쳤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사상만 남았네."

===> "시간은 흘러가고 기억만 남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