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새울 영화제가 열리는 5월 14일(일) 대추리가 봉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첨부된 황새울 영화제 초대권 파일을
인쇄해서 가급적 지니고 오시기 바랍니다.
 
1) 첨부된 그림파일 2개로 A4용지에 양면인쇄하면 초대권2장이 됩니다.
 
2) 인권영화제 상영장(서울아트시네마)으로 오시면 초대권을 배포하며,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로 가셔도 초대권을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또한 당일 3시부터 평택역에서도 초대권을 나누어드립니다.
가능한 초대권을 가지고 대추리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당일 오후 3시부터 평택역에 황새울영화제 스탭이 영화제 가는 길을 안내합니다.
 
* 문의 : 인권영화제 김정아(741-5363 / 010-6348-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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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땅을 떠나야 하는지 설명해 달라

[윤현식의 내맘대로] 유혈사태 초래한 국가공권력의 불법행위

윤현식 
윤광웅 국방부 장관이 결국 극단의 처방을 내리려고 작정을 한 듯 보인다. 5월 8일, 윤 장관은 군사시설물보호를 위해 투입되어 있는 군에게 보호장구를 지급하는 한편, 철조망 절단이나 초병과 충돌을 일으킨 사람들을 군형법 등 군법으로 다스리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전시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계엄상황이나 위수령 등이 발동된 상황도 아닌 평시에 민간인에 대한 군법적용이 가능한가에 대한 법률적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5월 4일 유혈진압과정 및 이후 벌어진 철조망 절단, 집회시위 과정에서 연행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구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비록 법원이 단순가담자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는 하나 미군기지이전을 둘러싼 갈등구조가 계속된다고 볼 때 구속자는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불법적 폭력행위”로 방해하는 현상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은 5월 4일 이루어진 행정대집행과 군사시설물보호구역 지정이 과연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였는가 하는 점이다. 군병력 13000명이 동원되고, 수를 알 수 없는 용역깡패들이 투입되었고, 급기야 공병대를 중심으로 하는 군 병력까지 투입된 이 상황에서 과연 그들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위한 충분한 적법절차를 거쳤는지가 의문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행정대집행? 그게 뭔데?

우선 행정대집행에 대해 살펴보자. 현행 행정대집행법에 따르면 행정대집행은 “법률에 의하여 직접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는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행정대집행법 제2조).

이 규정에 따르면 행정대집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공법상 의무의 불이행이 있어야 한다. 즉, “법률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둘째, 이 의무는 작위의 의무, 다시 말해 무엇인가를 해야할 의무가 된다. 물론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의해 부작위의무를 작위의무로 전환하거나 간주하도록 한 행위가 있다면 부작위의무의 경우에도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부작위의무위반행위는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행정대집행의 세 번째 요건은 이 의무가 행정청 또는 제3자가 본인을 대신하여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여야 하는 것인데, 바로 이 점에서 일반적으로 작위의무만이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밖에 법규정상 행정대집행의 요건으로 대집행 이외의 다른 방법이 없을 것, 행정대집행이 공익의 목적을 가지고 있을 것 등이 요청된다.

이번에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된 의무는 대추분교 및 그 일대에서 집회 농성하고 있는 사람들, 대추리 일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의 강제퇴거이다. 대추분교의 철거가 목적이 된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대상이 된 사람들의 퇴거는 위에서 살펴본 행정대집행법이 적용되는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다. 퇴거는 제3자가 대신해서 해줄 수 있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천적으로 이번 행정대집행은 그 적용 대상부터가 잘못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혹시 행정대집행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서 강제퇴거와 관련된 행정대집행이 가능한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국방부의 행정대집행은 불법행위였다

평택 일대에 미군기지가 건설되는 것과 관련된 법률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등이 있다. 이들 법률 중 해당지역에서 주민 및 농성자들을 강제퇴거하기 위해 적용될 수 있는 행정대집행과 관련된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를 보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르면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수용이나 사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은 본 법에 규정된 특별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각 법률들의 관계에 따를 때 행정대집행에 대한 특별한 요건을 이 세 법 중 어느 한 법에서 찾을 수 있다면 이번 국방부의 행정대집행은 합법적 행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는 토지수용의 결정 및 보상 등의 절차가 완료된 후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규정 역시 근본적인 행정대집행의 대상은 행정대집행법상의 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더욱이 이번에 경찰진압의 대상이 된 현지 주민들의 경우 보상절차 자체를 거부하고 있었음에 따라 절차의 완료가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었다. 더구나 농성하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아예 이 규정에 따라 원천적으로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어느 법률의 규정에 의할지라도 이번 행정대집행은 그 집행 대상 자체가 잘못 설정된 행위였다. 점거농성자들의 강제퇴거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결국 직접강제에 의할 수밖에 없는데, 직접강제는 반드시 법률상의 근거규정을 가지고 있을 때만 가능한 조치이다. 왜냐하면 직접강제의 형태는 의무자에 대하여 공권력이 직접 개입해 그들의 신체, 재산에 실력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권에 대한 직접적이면서 강력한 침해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각 법률의 전부를 살펴보아도 직접강제를 규정한 조문은 존재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대상 자체가 행정대집행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이기에 더 이상 국방부의 위법행위를 논할 필요가 없으나 기왕 진행된 사안이니만큼 그렇다면 국방부가 취한 이번 행위가 어디까지 위법적·불법적이었는지를 살펴보자.

행정대집행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대집행은 그 외의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취해야할 조치가 된다. 이것을 “보충성의 원칙”이라 한다. 그런데 과연 국방부는 이번 유혈사태를 동반한 행정대집행 이외에 다른 방법을 취할 수 없었던 것인가?

7일 밤 행정대집행에 항의하며 청와대로 향하던 집회 참가자들을 경찰이 막고 있다.

적법절차도 무시한 국방부

국방부는 평택 일대에 미군기지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다. 본 법률에 규정된 다음의 절차들을 국방부는 제대로 지키지 않았음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즉, “제2장 공익사업의 준비 중 제9조제2항, 제3항,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3장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중 제16조, 제17조, 제4장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중 제21조” 등등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곧 국방부가 그동안 행정대집행법 상 견지해야할 “보충성의 원칙”을 제대로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지난 수 개월 간 대추리 일대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온갖 충돌의 와중에서 국방부는 행정대집행 외에 취할 수 있는 다른 조치들을 충분히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법으로 규정된 공청회 개최의 의무의 경우 이해당사자인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수 없는 조건 속에서 요식적으로 끝내거나, 대화를 하겠다고 발표한지 불과 수일만에 전격적으로 행정대집행을 결행한 것 등을 감안하면 국방부가 보충성의 원칙을 만족했다고 볼 여지가 없다.

또한 행정대집행의 집행과정의 문제 역시 심각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행정대집행의 실행과정에서 과연 어느 정도까지 행정청이 실력행사를 할 수 있는가가 문제인 것이다. 비록 일군의 집단에서는 부득이한 경우 저항을 배제할 수 있는 실력행사가 인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실력행사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봐야한다.

설령 백보 양보해서 실력행사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그 실력행사는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멈추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이번 행정대집행에서 보여진 군경용역합동실력행사는 필요최소한은커녕 가공할 물리력의 엄청난 파괴력을 자랑하며 유혈낭자한 실력행사로 귀결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이번 국방부의 행정대집행은 그 행위 자체가 불법행위였다. 법률의 근거도 없이 행정대집행이라는 실력행사를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시위자는 물론 군경까지 포함해 수많은 부상자를 발생시켰다.

남은 문제는?

군사시설보호구역지정의 건 역시 법률적으로 매우 민감하게 다루어져야할 문제이나 이에 대한 논의는 제외하기로 하자. 군용 철조망을 절단하는 등의 행위를 “자행”하고 군경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과격폭력시위자” 또는 “폭도”들에 대한 국방부의 대응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제외한다. 그러나 국가에 의해 자행되는 불법·위법적 행위에 대해 국민 또는 시민이 저항하는 것 자체가 “폭력”으로 덧칠되고 “폭도”로 매도되는 현상은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조중동문을 비롯한 보수언론들은 하나같이 시위대에게 두들겨 맞고 있는 군경을 부각시키면서 미군기지이전사업에 반대하는 측을 폭도로 몰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이번 사단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며, 주민들의 분노와 시위 참가자들의 의도에 대해서는 함구한다. 그러면서 법을 지키라고 독촉한다.

도대체 누가 법을 어겼는가? 도대체 누가 “폭력”을 행사한 건가? 분명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발생했고 여기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만 한다.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 책임을 져야할 사람들은 대통령과 총리, 국방부 장관과 경찰청장이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합리적 설명은 하지 않은 채 폭력시위 엄단방침만을 합창하고 있다.

대추리 이장이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밝혔듯이 주민들의 요구는 매우 소박하며 아주 단순하다. 왜 이 땅을 떠나야 하는지 설명을 해달라는 것이다. 이 원초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수많은 군인과 경찰을 보내 유혈사태를 조장하고 공포를 조성하는 것이 과연 참여정부의 본질이란 말인가?
윤현식 님은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으로, 참세상 칼럼 '윤현식의 내맘대로'를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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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빵 2006-05-11 08:5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가져갑니다. 꾹.

stella.K 2006-05-11 11:3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는 도무지 땅에 대한 개념이 어떤 건지 모르겠더라구요.

balmas 2006-05-12 00:4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아프락사스님/ 예, 그러세요. :-)
스텔라님/ ㅎㅎㅎ 개념이 없다 ...

stella.K 2006-05-12 13:5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고것이 정답이네요. 워째쓰까...
 
 전출처 : 돌바람 > 대추리 일대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은 법적으로도 원천무효이다.

대추리 일대에 대한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은 법적으로도 원천무효이다.

김승교 변호사(민변)


국방부는 평택미군기지확장과 관련해 대추리·도두리 일대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지난 5월4일 그 경계에 군병력을 동원해 철조망을 설치했다. 그리고 5월8일에는 “앞으로 철조망을 훼손하고 초병을 폭행하면 군형법을 적용하겠다”고 하면서 그에 더하여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게 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경고성 발표를 했다. 과연, 국방부가 대추리 일대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한 것에는 아무런 법률적 문제가 없는가? 결론적으론 법적으로 원천 무효이다.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하면, 일정한 지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절차적 요건과 내용적·실체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형식적·절차적으로는,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평택시장)과의 협의, ② 국방부군사시설보호구역심의위원회의 심의, ③ 합동참모의장의 건의, ④ 국방부장관의 설정행위를 거쳐야 한다. 내용적·실체적으로는, “군사시설의 보호” 및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목적과 필요가 있어야 한다(법 제1조, 제2조 제2호). 그런데, 국방부가 대추리 일대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한 것에는 ‘형식적·절차적 요건’을 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내용적·실체적 요건’과 관련해서도 중대·명백한 흠결이 있다.

먼저,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행위는 절차상 위법하게 이루어졌다. 국방부장관이 일정한 지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절차상 사전에 ‘평택시장과의 협의(평택시장 명의로된 의견서 접수)’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평택시의 발표에 의하면 철조망설치와 대추분교건물철거가 한창이던 5월4일 당일에야 ‘평택시장의 명의로 된 의견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국방부는 평택시장과의 협의절차를 마치기도 전에 앞질러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해 버리는 잘못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설정행위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한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 이번 설정행위는 내용적·실체적 요건을 완전히 결여했다고 보여진다. 앞서 언급한대로 일정한 지역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군사시설의 보호” 및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목적과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 법은 위 “군사시설”을 “진지·장애물 기타 군용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제2조 제1호), 위 “기타 군용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에 관하여는 이를 “군의 주요지휘시설 및 통신시설, 대공방호시설, 전쟁장비 및 물자의 연구·생산 또는 저장시설, 군용비행장 및 비상활주로, 군항 및 군용부두, 군용사격장 및 훈련장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시행령 제2조).

첫째, 중요한 군사시설이 있어 이를 보호하기 위해 설정하는 것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이다. 그런데, 철조망으로 둘러친 대추리 일대에는 ‘보호할 만한 군사시설’이 애당초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농토와 그 관련시설이 전부인 곳이다. 여기에 그 무슨 군사시설이 있어 이를 보호한다는 말인가. 이 점만으로도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은 실체적 요건을 결한 원천무효인 것이다.

둘째, 현재 대추리 일대에는 수행할 만한 군사작전이 있지도 않다. 군사작전이 있지도 않을뿐더러 그 어떠한 군사작전을 수행할 필요가 있지도 않다. 아직 주민들에 대한 보상절차와 이주절차 등 수용절차가 완전히 종료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 그러한 수용을 위한 절차의 진행을 군사작전이라고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도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은 실체적 요건을 결한 원천무효이다.

셋째, 이에 국방부는 ‘군사시설’인 것처럼 외관을 작출하기 위해 ‘군철조망’을 설치하고 그것도 모자라 ‘군천막 등 임시숙영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시행령 제2조가 열거하고 있는 군사시설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관련법의 실체적 요건을 잠탈하기 위해 편법으로 설치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그러한 잠탈·편법적 행위로써 ‘군사시설의 보호’ 및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군사시설보호법상의 목적과 필요가 충족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국방부의 태도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러한 시설이 ‘군사시설 또는 군사작전수행’과 무관하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다.

그러므로 국방부가 대추리 일대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한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며 실체적으로도 “군사시설의 보호 및 군작전의 원활한 수행”이라는 목적과 필요를 완전히 결한 것이어서, 법적으로 중대·명백한 흠결이 있어 원천무효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 철조망을 훼손하고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여 군사시설보호법위반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그에 대해 군형법을 적용한다거나 군사재판에 회부한다는 것은 더더욱 부당한 것이다. 국방부는 ‘위법·무효인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에 더 이상 연연해할 것이 아니라, 관련법을 준수하여 잘못된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정을 자진 철회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주민의 생존을 위한 진지한 대화에 나서야할 것이다.

 

>>맨손으로 철망을 끊겠다고 선언한 천주교 사제단의 기도와 같은 행동선언과 함께 각개의 전문가들이 목소리를 높였으면 좋겠어요. 이런 법적인 해석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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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사회운동

 

미국의 군사전략과 전략적 유연성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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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훈 | 집행위원
들어가며

지난 1월 19일 한미 고위급전략회담에서 기간 쟁점이었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전면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사회 각층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전략적 유연성' 합의의 의미를 축소시키기에 급급했고 청와대 기밀문서 유출 사건 등의 계기로 전략적 유연성의 진정한 의미가 밝혀지는 것을 막고 청와대 직원들의 기강 운운하며 사태를 무마하려고 하였었다. 그리고 애써 󰡐한반도를 동북아 분쟁의 발진기지로 사용하는 것을 배제󰡑한 합의임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사태들의 기저에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가 필연적으로 동반하게 되는 군사세계화의 일환으로서 전 세계 미군 주둔군의 재편이 깔려있다. 새로운 유형의 전쟁 및 분쟁에 대응하는 신속기동군 개념을 도입하여 언제라도 그 어떤 곳이라도 특정 지역의 미군이 긴급히 투입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는 주장이 현재 한미 간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합의와 주한미군의 재배치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들과 전략적 유연성의 합의, 한-미-일 삼각동맹의 공고화, 주한미군의 재배치 등이 과연 동북아시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일말의 도움이라도 될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부와 미국이 운운하는 한반도 안정화는 사실상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민중들의 평화에 대한 염원과는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들이다. 노무현 정부가 밝혔던 '평화번영정책'을 비롯하여 동북아시아 평화에 대한 계획들은 실제 초 민족 금융자본의 투자유치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것에 방점이 찍혀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평택 미군기지 이전에 반대하는 농민들의 투쟁이야말로 한미 양국의 지배계급의 군사전략 재편에 전면적으로 저항하는 투쟁이며, 한미일 삼각동맹에 균열을 가하고 동북아시아 평화체제 구축에 훨씬 도움이 된다.
이 글에서는 부시행정부 이후 새롭게 등장한 미국의 군사전략의 전후 맥락을 되짚어보고, 얼마 전 발표된 2006년 「국가안보전략(NSS)」과 「국방전략보고서(QDR)」의 검토를 통해 최근 합의된 전략적 유연성의 함의를 분석한다. 그리고 그것이 현재의 동북아시아-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증대의 과정이며 새로운 군사적 긴장을 형성할 것임을 제기한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전쟁들과 이란에 대한 공격임박설 등이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과 어떻게 맞물리고 있는지 밝힌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군사전략에 맞서 전 세계 민중들의 투쟁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안한다.

탈냉전 이후의 변화된 조건과 미국의 군사전략

아버지 부시 정권을 대체하여 등장한 클린턴 정부는 기존의 미국의 군사전략을 수정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 작업에는 미국의 군사전략을 규정해왔던 전통적인 조건인 '냉전 체제'의 붕괴라는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하였다. 클린턴 정부의 군사전략은 '개입과 확대'와 '윈-윈 전략'1)
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이는 기존의 세계 규모의 위협에 대한 대응(구소련 등)을 중심으로 해왔던 전략을 폐기하고 이라크, 북한 등 지역의 위협에 대응한다는 것이다. 1994년에 발표된 '개입과 확대' 전략은 미국이 세계의 여러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세계적으로 확대할 것을 기본으로 삼았다. 이는 선진자본주의 국가끼리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 안보전략이며, 통상관계 확대가 상대국의 정치체제를 변화시키고, 서로가 민주주의가 되면 쟁점을 무력으로 해결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발상이었다. 하지만 결국 '개입과 확대' 전략의 중심은 미국이 다른 나라의 내정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간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실제 현실로 나타났는데 미국 의회가 공표한 연구에 따르면, 미군은 본질적으로 '클린턴적'인 1990-99년 시기에 1945-90년 시기보다 더 많은 대외개입을 수행했다. 결국 '개입과 확대' 전략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국을 세계자본주의 체제에 통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

(출처 : 2006년 1월 20일 경향신문)
미국의 동북아지역 기동군의 역할


2000년대 미국의 군사전략 - 미 헤게모니 쇠퇴와 일방주의의 앙상블

1) 몰락을 자초하는 제국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신이 누려온 헤게모니국가로서의 지위를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분석이 이미 수 차례 제기되었다. 생산의 팽창을 동반하지 못한 채 금융팽창에 기반 한 '신경제'의 위기 조짐이 이미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미국 경제는 1950-60년대 전성기의 그것과는 매우 다른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미국이 그 어느 국가도 도전하지 못할만한 세계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음은 여전하지만 정치적 지도력에 있어서는 상당한 의문을 낳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 과거처럼 헤게모니 국가 역할을 제대로 해내고 있지 못하며 자신의 세계전략을 다른 국가들로부터 승인 받지 못한 채 세계 여러 지역에서 충돌을 감행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사태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미국은 스스로를 일방주의의 무덤으로 밀어 넣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게다가 미국이 심각한 위협으로 분석하는 적대적 국가들, 집단들의 출현이라는 것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과정에 저항하는 인민들의 저항이다. 또한 다양한 이유로 미국의 군사패권에 반대하는 흐름들이 추가된다.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관철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필연적으로 군사력을 동원하게 되며 이는 금융세계화와 동시에 군사세계화를 추동한다. 요컨대 미국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통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막강한 군사력을 동원하고 있으며, 금융세계화의 주변부를 선별적으로 포섭 혹은 배제하는 과정에서 야기되는 갈등들을 관리하는데 세계전략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군사세계화는 이라크전쟁에서 볼 수 있듯 결국 미국을 수렁으로 몰아넣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아프리카, 중동, 라틴아메리카, 중앙아시아 등에서의 분쟁들은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미국은 오히려 이들의 전쟁을 무한한 악순환으로 몰아넣고 있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보장하고자 동원한 최강의 군사력이 전 세계 민중들을 전쟁이 소용돌이에 밀어 넣고 있으며 미국 또한 스스로 통제 불가능한 상황을 자초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2) '윈-윈 전략'의 폐기와 핵공격을 포함한 선제공격의 명문화
2000년대의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은 이러한 상황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 미국은 주요 목표로 설정했던 '윈-윈 전략'을 폐기하였으며, 기존의 '봉쇄와 억제' 전략에서 '억제와 격퇴' 전략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핵무기공격을 포함한 선제공격 전략을 채택함으로서 냉전 시기 그 사용 용도가 불명확하던 핵무기의 사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윈-윈 전략'의 폐기는 현재 미국의 국력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미군의 전 세계적인 분산배치의 한계를 스스로 깨달은 것이며, 향후 미국이 전 세계적 군사적 우위를 유지한 가운데 각 지역에서 발발하는 새로운 전쟁들에 유연하게 개입할 것을 앞으로의 전략 방향으로 제시한 것이다. 대신 미국은 유럽동북아시아중앙아시아중동의 네 지역 중 두 곳에서 동시에 전쟁을 수행, 그 두 곳 중 한 곳에서 결정적으로 승리한다는 내용의 전략을 발표하였다. 2개 지역에서 동시에 전쟁을 벌인 후 한 곳에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둔다는 것은 해당 지역의 군사력을 완전히 파괴하고 정권교체를 상정한다는 것이다. 이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에서 미국의 전면적인 침공으로 현실화되었다. 그리고 그 후의 대상으로는 악의 축으로 이란, 북한 등이 누누이 지목되고 있다.
또한 미국은 과거 냉전 시기의 '봉쇄와 억제' 전략을 '억제와 격퇴' 전략으로 전환하였다. 기존의 전략이 방어적 입장이라면 현재의 전략은 공세적이고 개입을 확대하는 전략인 것이다. 이러한 선제공격 전략은 2002년 발표된 미 국방부의 보고「2002년 국방부 연례보고」와 「핵태세검토보고서(NPR)」에서 명확하게 살펴볼 수 있다. 보고서는 '테러 공격으로부터 미국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선제공격도 필요하며, 방위에는 모든 수단을 사용한다.' 고 밝힌 고 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공격의 교훈을 제시하며 '미국의 방어를 위해서는 때로는 선제공격이 필요하다.'며 '최선의 방어는 양질의 공격'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와 함께 북한을 이라크, 이란과 함께 또다시 악의 축으로 명시하였고 중국이 새롭게 떠오르는 위협적인 국가라 지목하였다. 게다가 2002년 9월 14일「국가안보를 위한 대통령작전명령-17(NSPD-17)」에서는 '미국은 본토는 물론 해외주둔 미군, 우방 및 동맹국이 대량살상무기에 공격당할 경우 핵무기를 포함한 압도적 무력으로 대응할 권리를 갖는다.' 고 규정하여 핵무기 사용을 주요 대응방안으로 명시하였다.2)

2월 12일 평택 대추초등학교에서 진행된 '평택 미군기지확장반대! 강제토지수용반대 제3차 평화대행진'에 참석한 일본인들. 주일미군 역시 신속기동군으로 재편하려고 한다.


이러한 일련의 전략 발표들은 2002년 9월「국가안보전략(NSS)」에서 이른바 '부시독트린'으로 집약되어 나타났다. 이는 미국과 그 우방에게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세력에 대해 적극적인 선제공격의 원칙을 천명한 것이다. 단지 대량살상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이라크 침공을 정당화하였던 것이 지금 현재 어떠한 결과를 낳고 있는지 차분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부시독트린에서 발표된 핵을 포함한 선제공격 전략은 세계 곳곳의 잠재된 분쟁 가능성을 실제적인 무력충돌로 더욱 증폭시켰을 뿐이다. 이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가 뿌린 저주의 씨앗을 전쟁과 학살, 친미정권의 수립으로 싹트게 만들었고 그 악순환은 현재진행형이다. 결국 미국은 애초에 대외적으로 내걸었던 목표대로 분쟁을 억제하고 각 지역의 평화를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일방주의의 이름으로 오히려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니는 꼴이 된 것이다. 이는 전 세계 인민의 보편적 염원인 평화와는 전혀 거리가 먼 무한전쟁의 시작일 뿐이다.

3) 2006년 국가안보전략과 국방전략보고서
얼마 전 미국에서 새로운 군사전략들이 발표되었다. 새로 발표된 「국가안보전략(NSS)」과 「국방전략보고서(QDR)」는 기존의 군사전략을 평가하고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위협들을 열거하며 이를 동맹국들과 함께 해결해나갈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고 있다. 그들이 말하는 위협은 크게 테러,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각 지역의 분쟁들, 자본주의 질서에 포섭되지 않고 있는 이른바 '독재 국가들'이다.
이 보고서들을 살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말로 도배가 되어 있다. 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때론 외교적 압박, 경제봉쇄 등의 방법을 때론 정밀폭격 등 무력사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테러의 위협과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의 방지를 위한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3천여 명 규모의 특수부대 창설을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그토록 강조되고 있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확산'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확산에 다름 아니다.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재편을 통한 전 세계의 금융세계화로의 통합, 이것이야말로 미국과 초 민족적 금융자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초 민족적 금융자본이 더욱 활개를 치고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들이 그토록 주장하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확산'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순경제적인 영역에서 보장되지 못할 경우 전혀 망설이지 않고 무력을 사용하여 초 민족적 금융자본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이다. 예를 들어 2006년 국가안보전략(NSS)에서는 이라크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경제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라크의 경제를 시장경제의 원리에 입각하여 새롭게 개혁할 것'과 '기업들의 능력을 재건하여 세계경제에 통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친미적 신자유주의적 정권을 수립하는 선거를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확산'이고 군정을 통해 노동조합을 분쇄하고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자유의 확산'인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미국에 저항하던 국가 혹은 정권에 대해서 미국이 직접적인 무력개입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으로 개입하였던 경험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개입 이후 미국은 해당 국가에서 민중들에게 '자유'가 주어졌고 '민주주의'가 실현되었다고 선언하였지만 그 결과는 IMF가 권고하는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실행 후 파탄 나버린 민중들의 삶이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 고통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무한한 악순환의 수렁에 빠져있다. 미국과 초 민족적 금융자본의 다음 목표는 어디가 될 것인가? 그리고 미국이 준비하고 있는 무한전쟁의 끝은 어디가 될 것인가?

(출처: 로이터/연합)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왼쪽)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1월 19일 워싱턴 국무부에서 '제1차 한·미 장관급 전략대화'를 갖기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전략적 유연성'의 진실과 한반도-동북아시아의 미래

1) 전략적 유연성과 한반도-동북아시아
이상과 같은 미국의 군사전략들은 새롭게 변한 국제정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미국의 의지가 담겨 있다. 예전에는 군대와 무기 등을 이용한 위협을 억제력으로 사용하여 왔던 측면이 크다. 즉 미국은 거대한 핵 억제력을 통해 냉전체제를 유지시켜왔다. 하지만 냉전 해체 이후 제기된 새로운 군사전략은 초 민족적 금융자본의 이해가 심각히 훼손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해당지역에 군대를 투입하겠다는 기본적인 뜻을 담고 있다. 앞서 언급한 '억제와 격퇴'라는 공세적인 기본 방침이 전략적 유연성 개념을 낳았고 신속기동군 창설, 주한미군의 유연한 재배치 등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미국은 기존 동맹국과의 동맹관계를 더욱 공고하게 구축하며 동맹국들에게 지역 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독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이 현재 한반도에서 적극 추진되고 있다. 2006년 1월 19일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미 워싱턴에서 고위급전략회담을 갖고 이제까지 논란이 되어 왔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기존의 한미동맹을 더욱 강고 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한국은 미국의 세계 군사전력 변화의 논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존중키로 했다는 것이 그 요지이다.
전략적 유연성은 부시 행정부 이후 변화해오던 미국의 군사전략을 반영하는 실질적인 계획 추진이다. 주한미군을 포함한 전 세계 주둔 미군이 기동성과 신속성을 갖춘 기동타격대 성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말하자면 기존의 붙박이 주둔군의 형태가 아니라 필요할 경우 실제로 특정 지역을 무력으로 타격 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전략적 유연성이 갈등분쟁에 대한 예방과 평화적인 해결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정부와 사회 일각의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님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이미 분석하였듯 이러한 전략적 유연성이 도출되는 근거에는 전통적인 세력균형의 원리(봉쇄와 억제)에서 더욱 나아간 󰡐선제공격의 원리󰡑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략적 유연성은 동아시아 내 각종 갈등에 있어 주한미군의 군사적 개입을 더 쉽게 함으로써 새로운 갈등과 분쟁, 그리고 파국을 초래할 것이 매우 확실하다.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미국은 포괄적 동맹의 공고화를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미국은 한미동맹이 대응해야 할 위협의 종류를 기존의 북한의 위협만이 아니라 대 테러,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방지, 평화유지 활동 등으로 광범위하게 규정하였다. 한-미-일 삼각동맹의 범위를 동아시아 전역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노림수인 것이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유연한 재배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의 지배계급은 마치 자신의 사활적 이익이 달린 듯 미국과의 동맹 강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2) 한미 학살동맹 강화를 위한 노무현 정권의 행보
한국 정부는 분쟁에 대한 불개입 원칙을 미국이 수용했다고 발표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하지만 한반도 영토와 영공, 영해를 미국의 군사행동에 이용하는 순간 한국이 어떤 형태로든 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신자유주의자들과 한미동맹 강화론자들이 해대는 거짓말에 우리 민중들은 진절머리가 날 수밖에 없다. 이미 지배계급의 평화체제에 대한 구상이 한 여름날의 꿈 혹은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난 마당에 그들에게 무엇을 더 기대할 것인가.
만약 중국-대만간의 양안문제가 어떠한 형태의 군사충돌로 이어진다면 주한미군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한 원칙대로 주한미군은 중국-대만 문제에 개입하게 될 것이고 한반도 내 미군기지는 발진기지로 사용될 것이 분명하다. 이는 한반도 내 미군기지는 중국과 한국간의 새롭고 심각한 갈등을 조장할 것이 분명하다. 또한 미국이 이미 명문화한대로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을 포함한 선제공격이 감행된다면 한반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전략적 유연성은 결국 동북아시아 평화체제 구축과는 전혀 동떨어진 것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제기에 한국정부는 더 이상 '괜찮다. 우린 안 한다.'라는 말로 문제의 본질을 감출 수 없다.
또한 정부는 '구체적 이행방안 마련은 오히려 자승자박(自繩自縛)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3)
현실적으로 확률이 거의 없는 미-중 군사대결 등을 상정하고 이를 방어하기 위한 논의를 한다면 중국을 자극하는 등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오히려 현재 중국 위협론을 내세우며 전략적 유연성을 포함한 새로운 군사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입장이 그다지 설득력이 없음을 반증한다. 오히려 중국과 북한 등 미국의 위협적이라 지목한 국가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새로운 긴장을 낳고 있는 것이 지금의 동북아 현실이다.4)
노무현 정부가 이제까지 내세웠던 '동북아 평화번영 정책'은 필연적으로 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증대를 요구하는 것이며 이는 동북아시아 평화체제 구축과는 멀어도 한참 먼 이야기에 불과하다.
노무현 정권은 김선일 씨를 살해한 살인 정권이다. 그리고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을 통해 미국의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학살 정책을 깊숙하게 지원하고 있다. 그런 노무현 정권이 이제 다시 한반도에서의 한미 동맹 강화를 부르짖으며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하였다. 이제 한국정부가 발 벗고 나서 동아시아 내의 모든 분쟁에 다 끼어 들어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의 전도사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종래의 한반도 전쟁 위기에 더하여 모든 분쟁을 다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다. 베트남 전쟁에 끼어 들어 베트남 민중들의 반제국주의 투쟁을 짓밟고 무차별 학살했던 역사가 아직 시퍼렇게 살아있다. 노무현 정권의 꼬마제국주의 구상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전쟁위기만을 고조시킬 한미동맹은 당장 해체되어야 한다.

3) 동북아시아 긴장을 고조시키는 과장된 중국 위협론
현재 미국 내 군사전략가들 사이에서는 중국 위협론이 대두되면서 북한 등을 상대로 한 재래식 전쟁보다는 중국의 위협을 상정하는 미래 전 대책이 새로운 군사전략의 주축이 되고 있다. 2002년 7월 12일 발표된 「미-중 안보 검토보고서」는 부시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중국이 현재 혹은 가까운 장래에 미국에 비견되는 글로벌 패권국가로 부상할 것이라는 위협이 아니라, 미국의 군사전략과 전혀 관계없는 독자적인 성장을 하고 있음을 주목하는 것이다. 즉, 미국과 최소한의 군사협정 등을 맺지도 않았을 뿐더러 미국이 현재 적절하게 통제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을 지적하는 것이다. 이는 잠재적인 지역패권국가로의 성장을 염두에 둔 것인데, 현재로선 중국 위협론은 매우 과장되었음을 지적할 수 있겠다.
중국의 전통적인 군사전력은 '인민전쟁' 개념에 바탕을 둔 방어적 개념으로서 현재 미국의 군사력에 비하면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이다. 최근 중국 군대의 현대화 등을 기치로 내걸고 있지만, 이는 상당히 오랜 시일이 걸리는 것이며 오히려 미국의 중국 위협론에 자극받은 측면이 크다. 게다가 이미 중국은 WTO에 가입하는 등 세계자본주의 질서에 적극적으로 통합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를 볼 때 중국이 개별 사안에 있어 약간의 이견이 있을지언정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정면으로 반대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오히려 미국의 과장된 중국 위협론이 오히려 동아시아 내 전반적인 군사력 증강을 추동하고 있는 셈이며 전략적 유연성의 관철을 위한 빌미가 되고 있는 것이다.

4) 전략적 유연성과 중동지역의 전쟁 위기5)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은 중동지역에 심각한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이미 이라크 전쟁을 거치며 이라크 민중들의 삶을 완전히 파탄 낸 바 있으며 그 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제 미국은 새로운 목표로 이란을 지목하고 있다. 이란 핵 개발을 문제삼으며 중동 지역의 전쟁위기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으며, 특히 핵무기를 포함한 선제공격의 가능성을 말하며 중동 민중들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포섭되지 않거나 초 민족적 자본의 이익에 반하는 지역은 군사적 대응으로 짓밟겠다는 기본적인 전략이 현재 수년 째 중동 지역에서 현실화되고 있다.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 과정에서 수많은 중동 지역 민중들은 '비정상적'인 사람들로 인식되어 왔다. 이들은 이미 20여 년 가까이 미국의 경제봉쇄로 고통을 겪고 있으며 미국의 조장하는 항시 적인 전쟁 위협 속에 기본적인 생존에 대한 권리, 정치적 자주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을 하루빨리 벗어나고 중동 지역 민중들의 정치-경제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로의 폭력적 재편에 대한 반대투쟁이 전면화 되어야 한다. 또한 이라크에서의 미군의 전면적인 철수, 한국군 파병부대의 즉각 철수, 이란에 대한 선제공격위협 중단 등을 계속 주장하고 투쟁해야 한다.

반전-대안세계화 운동으로 민중의 평화권을 쟁취하자!

현재 평택에서 미군기지 확장 저지를 위한 투쟁이 진행 중이다. 평택으로의 미군 재배치는 전략적 유연성에 기반 한 주한미군의 유연한 재배치를 위한 것이며 한미학살동맹의 강화를 위한 것이다. 따라서 평택에서의 투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한국의 반전 운동에 중요한 기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평택에서의 미군기지 확장 저지 투쟁은 이미 평택 농민들의 생존권적 요구 투쟁을 넘어서고 있다. 주한미군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을 들게 하고 종국에는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 재편 전략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게 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개별 사안들의 양태가 다를지라도, 현재 미국의 군사전략이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를 관철하기 위한 주요 수단이라는 것, 전략적 유연성 합의를 통한 한미학살동맹의 강화는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은커녕 새로운 전쟁위기를 고조시킬 뿐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인식을 바탕으로 전 세계 반전운동이 미국반대와 전쟁반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반대를 일관되게 외치는 것이다. 대안세계화 운동과 결합하지 못하는 반전 또는 반미 운동은 도덕주의나 민족주의에 갇힐 수밖에 없으며 무기력한 평화주의와 맞닿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 세계 민중들의 정치적 권리, 평화에 대한 권리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맞서 끈질기게 투쟁하는 동시에 금융세계화가 수반하는 무한 전쟁을 반대하는 것으로부터 획득될 수 있다.
2006년04월28일 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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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journal.pssp.org/bbs/view.php?board=journal&id=1522#footnot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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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mas 2006-05-10 23:0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음, 각주의 내용이 뜨지 않네요. 제목 아래의 [문서 인쇄] 옆에 한글 문서 그림을
누르시면 한글 문서를 내려받을 수 있군요. 거기에는 각주가 함께 실려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참조하세요. :-)
 

한겨레

 

‘대추리 주요 쟁점’ 오해와 진실

색깔론…투기꾼 취급…주민을 더는 욕보이지 마라

 

한겨레 홍용덕 기자 김기성 기자
[관련기사]

대추리 미군기지의 확장 이전을 놓고 정부와 주민·시민사회단체의 대치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일차적으로는 주요 사안에 대한 양쪽의 의견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지만, 언론을 포함한 일부 세력들이 주요 쟁점의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과장·축소하거나 왜곡하고 있는 탓도 크다. 대추리 사태를 둘러싼 엇갈리는 주장의 ‘진실’을 점검했다.

1. 시위대보다 전경들이 더 다쳤다?
민간인 부상 560여명…120명 병원행

누가 더 폭력적이었나=군·경의 진압과정에서 다친 경찰은 146명, 여기에 31명의 군인이 다쳤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군·경은 이들이 “창이나 다름없는 시위대 죽봉에 얼굴을 찔리거나 맞아 중상을 입었다” “병사들이 시위대를 맨 몸으로 막으려다가 당했다”고 성토했다.

그러나 ‘평택 국가폭력·인권침해 진상조사단’(단장 이상수 한남대 법대 교수)은 10일 자체조사에서 진료기록을 통해 확인한 것만 민간인 120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전체 부상자는 560여명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병원 치료를 받은 사람 가운데 뼈가 부러지는 등의 중상자가 23명이고, 방패나 곤봉으로 얼굴과 머리를 찢긴 경우까지 포함하면 85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시위대의 피해도 상당히 컸다는 것이다.

이런 양상은 진압 현장에서도 확인됐었다. 국방부가 비무장 병력을 투입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곤봉을 들고 있었다. 경찰도 병력 피해를 최소화하는 진압방식인 ‘토끼몰이식’ 작전을 구사했다.

경찰청 인권수호위원회 위원인 김해성 목사는 “주민 설득에 실패한 채 국책사업이란 명분으로 밀어붙이는 공권력 행사는 곧 국가폭력”이라며 “시위대가 폭력시위로 처벌을 받는 만큼 폭력으로 이를 막은 경찰이나 군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2. 외부단체가 주민들 배후 조종한다?
삶터 지키려는 주민이 ‘연대’ 요청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지난 3일 “일부 단체들이 그들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려 지역 주민들을 선동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윤 장관이 지적한 단체는 이른바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다. 지난해 1월 결성된 이 연합단체에는 현재 150여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당사자인 팽성주민대책위원회와 평택대책위원회는 물론 녹색연합에서 범민련에 이르기까지 웬만한 시민사회단체는 모두 참여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팽성주민대책위 정만식(40)씨는 “외부 단체의 가세는 미군기지 때문에 고통받고 외롭게 싸우는 주민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살아온 터전을 지키려는 주민들에게 정당성이 있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민희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는 “주민들의 자발적 동의가 없다면 이렇게 커졌겠냐”며 “대추리 사태에 외부 단체의 선동과 조종을 얘기하는 것은 갈등해소 능력이 없는 정치력 부재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3. ‘주한미군 철수’ 반미 주장?
기지 ‘확장 이전’을 반대하는 것

군 행정대집행이 있기 직전인 지난 2일 박경서 미군기지 이전사업단 창설준비단장(육군 소장)은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대화에 나선 범대위 등이 주한미군 철수 등의 주장을 해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러나 ‘범대위 등이 실제 그런 주장을 한 사실이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 “그런 적은 없다”고 정정했다. 그럼에도 “범대위가 미군 철수를 주장했다”는 얘기는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진보세력이나 주민들을 향한 이념적 공격의 무기로 활용되고 있는 셈이다.

주민 한승철(51)씨는 “주민대책위의 요구는 미군 철수가 아니라 확장 반대”라고 잘라 말했다. 도두2리 이장 이상열(62)씨는 “50년간 미군기지로 인한 소음과 환경피해를 겪어도 정부가 있기 때문에 괴로움을 참아왔는데 정부가 이제 와서 너무 심하게 삶의 터전을 빼앗고 있어 미군기지 이전을 결사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범대위 안에 미군 철수의 목소리가 있기는 하다. 하지만 범대위의 주된 목소리는 아니다. 유영재 범대위 정책위원장은 “범대위에 여러 목소리가 있지만 공식 입장은 확장이전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정부가 ‘미군기지 확장이전 반대’라는 범대위의 공식 입장을 애써 무시하면서 ‘미군 철수 요구’를 거론하는 것은 대추리 사태를 이념적 문제로 변질시키려는 의도적 왜곡”이라고 말했다.

4. 주민들 보상금 두둑히 받아 ‘백만장자’?
시가 보상하면서 웃돈 준 냥 곡해

국방부는 지난 3일 “반대 주민들의 보상금이 평균 6억원이며, 10억원 이상 백만장자도 21명”이라며 “이들이 ‘생존권 박탈’을 말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밝혔다. 특히, 주민대책위 소속 주요 주민들의 보상금은 평균 19억2천만원에 이른다는 게 국방부의 주장이다.

주민들은 이런 주장에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을 보인다. 김택균 주민대책위 사무국장은 “힘들게 간척해 만든 땅을 우리가 언제 팔겠다고 했느냐”며 “우리를 보상금이나 노린 땅 투기꾼으로 모는 국방부 처사가 졸렬하다”고 반박했다. 또 주민들은 “도두2리에서 실제 농사짓는 68가구 중 26가구는 집만 있는 소작농으로, 이들 중 11가구는 3000만∼8000만원의 보상금을 받고 쫓겨났는데도 국방부가 이런 사실은 감췄다”며 주장했다. 또 주민대책위 간부 15명 중 12명은 1인당 평균 1억원꼴의 농가부채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시가로 보상하면서 마치 정부가 웃돈으로 선심을 쓰는 듯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태호 ‘참여연대’ 합동사무처장은 “살아온 터전에서 그대로 살며 농지를 지키겠다는 주민들을 국방부가 돈에 눈이 먼 사람들처럼 묘사해 매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방부는 마치 모든 절차를 정당하게 끝냈는데 주민들이 무리하게 버텨 문제가 발생한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평택/홍용덕 , 김기성 이재명 기자 ydhong@hani.co.kr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235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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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빵 2006-05-10 23:1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이거 가져갑니다. 꾹.

balmas 2006-05-10 23:1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고맙습니다. ㅎㅎ

가을산 2006-05-11 01:3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스님 덕분에 평택 소식을 편하게 접합니다. 꾹.

balmas 2006-05-11 01:4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크흑, 이제 그냥 "스님"이라고 부르시는 겁니까?
머리 깎아야겠네 ... ㅠ.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