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출처 : 라주미힌 > 무식한 언론의 거짓과 무책임 - 신광영

황우석 교수는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체세포 복제 위조 논문 건으로 서울대학교에서 면직되었다. 가장 투명하고 정직해야 할 과학계에서 사진 조작으로 체세포 복제에 성공한 것처럼 꾸며 논문을 작성함으로써 잠시 세계 학계를 놀라게 하고 허명을 얻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소장 학자들에 의해서 체세포 복제 연구 결과가 거짓이라고 지적되면서, 결국 황우석 교수는 교수 직도 박탈당했다.
 
 황우석 교수 사건을 보면서 느낀 점은 적어도 자연과학계는 적어도 자체 검증 과정을 가지고 있어서 궁극적으로 거짓과 허위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사소한 오류도 집단적인 검증을 통하여 지적되기 때문에, 왜곡이 통하지 않는다. 이러한 학문 공동체의 역할이 학계의 권위와 신뢰를 만들어 준다. 

  이와는 달리 언론 매체에 언급되는 정보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을 묻지 않고 책임을 지지도 않는다. 매일같이 언론 매체에서 전달되는 정보를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 정파적 입장에서 혹은 이데올로기적 입장에서 검증이 안 된 혹은 의도적으로 왜곡된 정보들이 매체를 통해 독자에게 전달되고 있다. 만약 황우석 교수의 연구 결과와 같이 철저하게 진위를 따진다면, 아마도 상당 부분의 기사들이 문제가 되어 정보 제공자나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이 면직을 당하거나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사로 전달되는 정보에 대해서 독자들도 언론사들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이제 한국 신문들은 그야말로 허위와 날조에 가까운 정보까지 쏟아내고 있다. 신문의 기사들은 지나치게 정치화해 이제 진실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어졌다.

  최근 사회 양극화를 둘러싼 언론 매체들의 보도가 대표적으로 그러한 예를 보여준다. 동아일보는 신용평가 기관 무디스 부사장인 토머스 번의 권위를 빌려 한국의 사회 양극화가 프랑스나 캐나다보다 심하지 않다고 보도하면서, 연초부터 사회 양극화를 문제로 제기한 정부를 비판하였다. 마치 한국의 사회 양극화가 심하지도 않은데, 노무현 정부가 이념적으로 편향되어 사회 양극화를 부풀려 사회문제로 제기하는 것처럼 보도했다.

엉터리 통계에 기초한 엉터리 발언을 진실인 양 보도

  한마디로 이것은 틀렸다. OECD 국가들의 소득 불평등을 연구한 최근의 모든 연구 결과들은 한국의 소득 불평등 정도가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2000년 지니계수로 측정한 불평등 지수가 한국의 경우 0.358를 넘는 수준이었고, 프랑스는 0.273, 캐나다는 0.301이었다. 스웨덴 0.243, 덴마크 0.225, 독일 0.277 등과 비교하여 한국의 소득 불평등은 대단히 높은 편이다. 한국의 소득 불평등 지니계수가 1996년 0.295까지 낮아졌다가, 경제위기 이후 급격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한국의 소득 불평등이 미국의 소득 불평등보다 낮지도 않다. 미국의 지니계수는 0.357로 한국과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에서는 흑백 차별이 심하고, 도심 내에 대규모 흑인 슬럼가가 형성되어 있어서 부익부 빈익빈이 극단적인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불평등 정도는 대단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빈곤층의 비율도 17%로 미국과 비슷한 수준이고, 유럽보다 두세 배 높은 수준이다.

  무디스의 토머스 번 부사장이 정말로 이러한 발언을 했다면, 한마디로 무디스 사는 신용평가 기관으로서 자격이 없다. 그 정도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발언을 했다면, 무디스의 평가는 정말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계은행 자료를 거론하고 있으나, 세계은행이 사용한 자료는 비교가 불가능한 소득 자료에 기초하고 있다. 소득 불평등은 조세 전과 조세 후가 완전히 다르고, 전국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가, 도시 가계만을 대상으로 하는가, 아니면 1인 가구를 제외한 도시 근로자 가계만을 대상으로 하는가에 따라 각기 다른 결과가 도출된다. 그러므로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소득 불평등 분석은 세계은행이 아니라 룩셈부르크 소득 연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몰랐다면, 무디스는 정말로 무능한 신용평가 기관인 셈이다. 또한 이러한 통계에는 한국적 특수성이라고 볼 수 있는 부동산 투기로 인한 자산 불평등은 전혀 고려조차 되지 않았다.

  놀라운 사실은 무디스의 권위를 빌리든 신문사의 권위를 빌리든, 거짓 정보와 거짓 지식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 거짓이 정말로 무지(식)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왜곡시킨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다면 분명한 것은 잘못된 정보와 지식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반성하거나 미안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한국의 언론사들이 보여주는 무지와 무책임은 대중 선동가의 덕목이지, 책임 있는 언론의 덕목은 아니다. 한국 사회가 선진화하기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언론의 자기 반성과 개혁이다. 언론의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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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30 17:26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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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31 08:51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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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31 23:38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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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호 2006년 3월 29일(목)


신자유주의에 맞선 노동자-학생 연대
- 프랑스의 반 CPE투쟁


 

우리는 ‘크리넥스’가 아니다

2월 7일 40만에 이르는 대규모 학생시위를 시작으로 한 달이 넘게 프랑스 전역이 노동자, 학생시위로 들끓고 있다. 사안의 핵심은 우파정부인 드빌팽 내각이 ‘CPE’라 불리는 새로운 고용계약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CPE는 불어로 ‘Contrat Premiere Embauche’의 약자로서 ‘최초고용계약’을 의미한다. 그 내용은 20인 이상 사업장에서 26세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최초 고용 2년간 특별한 사유나 설명 없이도 노동자를 자유로이 해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1월 16일 이 법안이 발의되자 이 법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대학생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으며 대학생들의 시위에 노동자들이 동조하면서 시위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3월 7일 시위에는 프랑스 전국 주요 도시에서 주최 측 추산 100만 명이 참여하는 시위가 벌어졌으며 3월 8일에는 학생들이 68혁명의 상징인 파리 소르본 대학을 점거했고, 전국 84개 대학 가운데 60여개 대학 이상에서 동맹휴업이나 점거농성이 진행되고 있다. 3월 13일, 3월 16일에도 격렬한 시위가 이어졌고 거리에서는 공화국기동대(CRS)가 최루탄과 물대포, 곤봉으로 시위대를 해산시켰다. 이번 시위에는 고등학생들까지 대거 가세하고 있다.

3월 18일에는 대학생, 고등학생, 노동계, 학부모, 야당까지 결집하여 전국적으로 150만, 파리에서 35만이 참여한 시위가 전개되었고 시위조직들은 48시간 안에 CPE를 철회하라는 최후통첩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프랑스 노동총동맹(CGT)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계는 3월 28일로 파업을 선언했다. 시위대들은 “우리는 크리넥스(휴지)가 아니다”, “CPE는 착취와 불안정 계약”, “시라크와 드빌팽은 끝났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CPE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CPE가 실시되면 사용자들이 언제든지 청년노동자들을 ‘한 번 쓰고 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3월 23일에는 시위가 더욱 격렬해져 곳곳이 불에 탔으며 일부 지역은 치안불능 상태에 놓이기도 했다.

 

사태의 원인

이번 시위와 파업사태가 CPE 도입을 계기로 촉발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우파 정부 하에서 이제까지 계속되어 온 신자유주의 정책과 노동자 권리에 대한 공격, 사회보장의 후퇴 등이 자리 잡고 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을 몇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자.

첫째, 프랑스의 높은 실업률과 이로 인한 사회적 불만이다. 프랑스는 지난 10년 동안 실업률이 점진적으로 상승해 왔고 유럽연합 내에서도 가장 높은 축에 속해서 2006년 1월 9.6%를 기록하고 있다. 작년 4월 이후 조금씩 하락하던 실업률이 올해 1월 다시 반등되어서 드빌팽 정부의 노동유연화 정책의 실효성 자체도 의문시되고 있다. 청년실업률은 더욱 심각해서 18살~25살 사이의 실업률은 23%에 이르며, 빈곤지역의 청년실업률은 40~50%에 달한다고 한다. 작년 하반기에 프랑스 전역을 불태웠던 이민자 2세들의 반란도 인종차별과 실업문제가 결합되어 나타난 소요사태였던 것이다. 이렇게 사회적 불만이 높은 터에 청년고용의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키는 조치를 도입하려는 정부의 시도는 기름에 불을 붓는 격이었다.

둘째, 정부가 노동 불안정화를 불러올 조치들을 연이어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CPE 도입은 드빌팽 총리가 계획하는 3단계 실업대책의 두 번째라고 한다. 이미 작년에 그 첫 조치로서 20인 미만 기업에 대해 신규 직원을 2년간 수습을 거쳐 고용할 수 있게 하는 CNE(신고용계약)이 도입되었다. 이는 CPE와 같은 내용이다. 다음 조치는 올해 내에 고용계약 체계 전반을 개편하는 것으로서, 현재 존재하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계약(CDI)과 기간을 정한 고용계약(CDD)를 합쳐서 유연한 단일 고용계약 체계 만든다는 계획이다. 노동계가 들고 일어난 이유도 CPE가 나중에는 청년노동자 뿐만 아니라 노동자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셋째, 우파정부가 신자유주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인민의 사회적 권리를 계속 공격하는 것이다. 예컨대 1994년 청년층의 최저임금안을 삭감하는 최저임금안(CIP) 추진은 수십 만 학생시위로 좌절되었다. 2003년에는 노동자들의 퇴직연금에 대해 납입기간을 늘리고 수급액수를 낮추는 연금개악을 추진하여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2004년에는 교육장관이 대학재정 자율화 계획을 추진하다가 학생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쳐 계획이 무산되었다. 2005년에는 주35시간근로제의 조건이 완화됐고 연장근로 허용도 연 180시간에서 220시간으로 늘어났다. 정부의 공공부문 사유화 추진 역시 계속적인 노동자 파업을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계속되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한 대중적인 거부는 최근 2005년 5월의 유럽연합 헌법 국민투표 부결로 드러난 바 있다. 당시 프랑스에서는 유럽연합 헌법조약을 부결시키기 위한 캠페인에 아탁을 비롯한 사회운동, 여성운동, 프랑스공산당, 혁명적공산주의동맹(LCR), 노동총동맹(CGT) 등이 총력을 기울였다.

또한 2007년 대선을 앞둔 드빌팽 총리가 성과를 내기 위해 무리하게 CPE를 추진한 것도 반발을 확대시킨 요인이다. 비정규직 일자리라도 만들면 수치상의 실업률이 내려갈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는 헌법상의 조항을 이용하여 하원에서 표결 없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결국 낮은 경제성장률과 높은 실업률의 경제 불황 상태가 초래한 사회적 위기와 불안, 이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처방에 대한 대중적 반발이 프랑스의 봉기적 전통과 맞물려 68년 이래 최대 규모의 시위와 파업 물결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개혁을 위한 진통인가, 신자유주의의 실패인가

프랑스 학생과 노동자들의 투쟁은 좁게 보면 CPE법안에 대한 반대투쟁이지만 그 근본적인 성격은 신자유주의 정책과 우파정부에 대한 반대투쟁이다. 이번 사태를 둘러싸고 각국 정부나 기업, 우파 정치세력들은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한편에서는 덴마크 사례를 들며 해고를 자유롭게 하는 대신 많은 금전적 보상을 주는 소위 ‘유연안정성(flexecurity)’을 강조한다. 그러나 노동계와 학생, 좌파 정치세력들은 “고용불안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없고 CPE는 오히려 고용불안을 가중시켜 노동자 보호를 약화시키고 결국 실업률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경제위기와 사회불안, 청년실업, 공적 사회서비스 후퇴, 노동 불안정화 등은 프랑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라는 것이다. 독일에서도 추가 보수 없이 노동시간을 38.5시간에서 40시간으로 연장하려는 정부에 맞서 공공노조(Ver.di)가 6주간 파업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자본의 위기에 따른 신자유주의적 대응이 불러온 재앙이자, 전체 민중의 권리와 삶에 대한 노골적인 공격이다.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는 노동자 착취에 기반하여 거대한 부를 금융자산가 계급으로 이전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서 체제의 위기를 해결할 수는 없다.

“2005년 한 해 프랑스 다국적기업들이 벌어들인 이익이 840억 유로나 되는데, CPE를 도입하는 것은 더 큰 이익을 기업들에게 안겨주려는 정치인들의 사기”라는 어느 프랑스 학생의 말에서 이러한 분노를 읽을 수 있다. 덴마크 사례도 예외적이라고 볼 수 있다. 국가의 엄청난 재정이 필요할 뿐 아니라 적은 인구, 비교적 안정된 사회상황 등 사회적 차이가 크기 때문에 프랑스나 다른 나라에 일반적으로 적용되기 힘들다. 또한 이는 세계 경제의 위기 속에서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유연성과 안정성 사이의 줄타기일 수밖에 없으므로 지속가능성 여부가 의문시된다. 따라서 반CPE 투쟁은 보수 세력들이 얘기하는 ‘개혁을 위한 진통’이 아니라 명백히 신자유의의 실패를 나타내는 것이다.

 

소수 기득권 지키기인가, 다수 민중의 요구인가

또한 이번 사태는 종종 68혁명과 비교된다. 대규모 학생시위로 불붙은 전 국민적인 투쟁, 소르본 대학 점거 등은 68혁명을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보수언론에서는 68혁명이 긍정적이고 사회변화를 추동하는 것이었는데 지금의 시위는 부정적이고 사회변화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함으로써 68혁명을 왜곡하여 현재 시위를 이데올로기적으로 공격하는데 이용한다. 예컨대 독일 <슈피겔>은 “68혁명은 기득권과 구질서에 맞서 싸운 것인데 지금은 기득권을 보호해 달라며 싸우고 있다”고 했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즈>는 “68세대는 부모세대의 자기만족에 도전함으로써 세상을 바꾸려한 반면, 지금 학생들은 특권을 즐기기 위해 현상유지를 원한다.”면서 프랑스의 투쟁을 애써 깎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데올로기 선동은 프랑스 투쟁의 의미를 축소시켜 투쟁의 불길이 번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다. 68혁명이 자본주의 기성체제에 대한 반란이었듯이 현재 프랑스의 투쟁 역시 더 나은 삶과 권리를 위해 체제에 저항하는 것이며, 자본과 지배세력의 기득권을 타파하고 다수 민중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CPE에 대한 반대 여론이 2/3를 넘는 다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조선일보 등 보수언론은 프랑스 시위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면서 프랑스 정부도 노동유연성 정책으로 전환하는데 국내에서도 비정규직법안을 빨리 통과시켜야 하고, 민주노총 파업 예고도 시대착오라고 경고한다. 프랑스 사태의 원인은 복지병폐, 고용 과보호라며 노조가 기득권을 고수하는 것이 청년들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내 보수언론의 공격 역시, CPE와 유사한 비정규직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투쟁이 커지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가 간취해야 할 것은 신자유주의가 실패한 것이고 신자유주의 노동정책에 대해 프랑스처럼 강력한 대중저항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반CPE 투쟁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지난 2월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날치기’ 통과된 비정규 법안은 신자유주의 자본과 정치세력들이 1천5백만 전체 노동자들을 정면으로 겨냥한 ‘노동자 학살법안’이다. 기간제(계약제)는 사용사유 제한이 없어 모든 업종에서 전면 자유화되고 2년 이내에는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다. 파견노동은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도 추가하여 정부가 자의적으로 파견을 무한정 확대할 수 있게 하였으며, 파견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간주하는 고용의제를 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용의무만을 규정하여 사용자가 과태료만 내고 끝날 수 있는 면죄부를 주었다. 이러한 악법이 통과된다면 사용자는 2년 내에서 비정규직을 마음대로 쓰다가 버리는 권리를 갖게 되고, 노동자는 2년을 주기로 무한정 착취당하는 노예 신세가 될 수밖에 없다.

프랑스의 CPE 역시 최초 고용 2년 내에 해고를 자유화하는 것이어서 국내의 기간제법과 유사하다. 오히려 기간제법은 연령제한이 없어서 CPE에 비해 훨씬 더 기간제고용을 확대하는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사용 사유제한’이 이미 시행 중이기도 하다. 따라서 노무현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소위 ‘비정규보호법’은 CPE에 비할 수 없는 악법이며 프랑스보다 더한 투쟁이 벌어져서 심판받아 마땅하다.

프랑스 반CPE 투쟁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전체 노동자, 미래의 노동자를 비롯하여 전 국민들에게 노예로서 살기를 강요하는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서는 투쟁과 저항이 가능하고, 노동자와 학생 그리고 모든 민중이 연대하여 거리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정치권이나 제도 세력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민중 스스로가 투쟁으로 나서고 행동으로 요구를 말하는 것이 정치적인 변화를 촉진시키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이다.

향후 전망

“100만이 부족하면 200만을 모으겠다.”는 프랑스 학생 대표의 말처럼, 노동계 파업투쟁과 연대하는 3월 28일은 이전보다 훨씬 대규모 투쟁이 전개되었다. 70여개 대학에서 점거농성이 지속되고 있고 1,000여개 고등학교에서 행동이 진행되었다. ‘검은 화요일(마르디 누아르)’라 불린 3월 28일 파업에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파업에 나서 500만 명이 참여했다고 노동계는 밝혔다. 주요 교통수단이 정지되었고, 관공서와 병원이 문을 닫는 등 국가기능 마비사태가 발생하였으며 파리를 비롯한 200여개 지역에서는 최대 규모의 노학연대 시위가 개최되었다. 이번 파업이 ‘총파업’은 아니었다고 하는 바, 이후 파업사태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다급해진 드빌팽 총리가 대화를 하자고 나섰지만 학생들과 노동자들은 CPE를 철회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라며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추세대로라면 저항의 규모가 더욱 커져서 우파정부가 결정적 궁지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 학생들은 30일에 기차역과 주요 도로를 점거하겠다고 밝혔으며 4월 4일에도 시위를 벌이겠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완전한 CPE 철회와 승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노동자 총파업이 관건이며 거리시위와 대학점거가 파업과 결합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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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佛 청년들 투쟁] ‘평등가치’ 앞세워 길거리시위 주도
입력: 2006년 03월 29일 18:08:16 : 0 : 0
 
‘왜 프랑스인들은 걸핏하면 거리로 뛰쳐나와 격렬하게 시위를 벌이는가.’

최초고용계약(CPE)에 반대해 프랑스 청년과 노동자 3백만명이 거리로 뛰쳐나온 28일 총파업을 전후해 제기된 의문 가운데 하나다. 사실 세계화의 부수적인 피해로 발생한 청년실업이 프랑스만의 독특한 문제는 아니다. 인근 유럽 국가들은 물론 세계경제에 편입된 대부분의 나라에서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논객 필립 스티븐은 ‘프랑스는 변화를 받아들이든가, 아니면 두려움에 휩싸여 계속 살아야 할 것’이라는 제하의 칼럼(24일자)에서 “폭력시위의 전통은 프랑스적 유전자의 일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자크 마르세유 파리1대학 역사학부 교수는 “프랑스에서는 의회의 자리를 거리가 대신하고 있다”며 “프랑스인들의 절반은 ‘길거리 시위’ 형식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한다”고 분석했다.


의문의 핵심에 프랑스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스튜던트(학생) 파워’가 있는 것 같다. 프랑스 대혁명까지 거슬러올라가지 않더라도 프랑스 공화국이 거리에서 탄생했다는 역사적 전통 역시 적지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는 좌파건, 우파건 정치적 리더십 위기를 겪고 있고 노동조합은 강력한 추동력을 상실한 상태여서 청년들은 거리에 호소하는 것 외에 대안이 없다.

그런데 여론의 3분의 2가 CPE 철폐를 지지하면서 청년 시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는 청년들의 시위가 프랑스 국민 대다수에게 공감되고 있는 ‘공화국의 가치’라는 중요한 동력원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청년층에 실업피해가 집중되는 것은 자유, 박애와 함께 공화국의 가치를 구성하는 ‘평등’의 잣대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공화국의 가치에 반할 경우 학생들이 선두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최근에는 2002년 5월 대통령선거에서 극우파 국민전선의 장 마리 르펜 후보가 2차 결선투표에 진출하자 대학은 물론 고등학교에서도 ‘공화국의 가치’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결국 1백30만명이 거리로 나서 르펜을 낙선시켰다. 이번엔 자신들의 문제인 만큼 더 절박했던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인 동기에서 시작한 청년들의 반란은 사회적인 운동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급속히 정치화하고 있다. 지난 주말 악상프로방스에서 열린 전국대학생협의회에서 처음으로 우파의 도미니크 드빌팽 총리 퇴진 요구가 불거진 것은 이번 시위가 1968년 학생시위와 달리 정치적 지향점이 없다는 기성세대의 분석을 여지없이 빗나가게 했다. 68학생혁명 당시 소르본대학에 적기(사회주의)와 흑기(무정부주의)를 내걸었다면 이번엔 반 세계화와 반 우파정부라는 두개의 깃발을 내건 셈이다.

청년들의 좌절이 깊다는 것을 반영하듯 과격화 조짐도 보인다. 이는 28일 시위 도중 파리 이탈리 광장 등지에서 벌어진 모슬렘 이민자 청년들의 폭력소요를 바라보는 학생들의 시각에서 잘 드러난다. ‘파괴자들(casseurs)’이라는 기사 표현에 항의하기 위해 파리 AFP통신 본사를 방문한 파리10대학 학생들은 “불필요한 폭력이 아니다”라면서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는 방식의 하나”라고 두둔했다. 학생 카미유(21)는 “솔직히 말해 우리 역시 조만간 그들과 같은 수준의 절망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외신은 전한다.

시위가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반역의 성격을 띠게 된 데는 세계화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작용했다.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의 설문결과에 따르면 20~25세 프랑스 청년들은 ‘세계화가 당신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48%가 ‘두려움’이라고 답했고, 27%만이 ‘희망’이라고 답했다. 이는 프랑스 사회가 세계화로 인해 생겨난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아직 적응 모델을 만들지 못했음을 말해준다.

르몽드는 28일 시위의 규모가 ‘역사적인 기록’이라면서 “최근 20여년간 일어난 시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시위의 하나였다”고 평가했다. 최대 학생단체 뤼네프(l’UNEF)의 브루노 줄리야르 회장은 ‘해일’이라고 표현했다. 공무원을 포함, 공공부문 종사자의 30%가 동참했다. 프랑스에도 ‘혁명의 시대’는 오래 전에 끝났다. 하지만 그 못지않게 심각한 ‘혼돈의 시대’를 맞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CPE를 법제화하면서 아무런 대화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드빌팽 총리는 시위가 확산되자 뒤늦게 대화를 촉구하고 있다. 우파정부는 설득력을 잃고 있어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불투명하다.

그러나 총파업이 좌파와 우파, 사용자와 노동자를 포함해 프랑스 사회 전체가 직면하고 있는 도전인 것만은 분명하다.

〈김진호기자 j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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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ty 2006-03-30 01:4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오늘 저희 팀의 프랑스애가 프랑스에 대한 여행 주의보가 내렸다면서 전체 메일을 돌렸더군요. (영국이랑 독일 일부도 파업중이라면서요..) 굉장한가봐요.
걔는 자기 나라를 싫어하는 애라서;;;
"...Old Europe.."이라고 비꼬는 투로 메일을 보냈지만서두요..
(하긴 자기 나라를 싫어하니까 두달씩 되는 휴가를 걷어차고
미국에 와서 일하겠지요? 전 아닙니다만 ^^;;; 대한민국 만세- ^^)

balmas 2006-03-30 01:5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ㅋㅋㅋ
키티님은 어찌 그렇게 귀엽게 말씀하삼?? ^^;;

balmas 2006-03-30 01:5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키티님, 지금 유럽이 아래와 같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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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은 지금 '파업中'… 프랑스 총파업, 영국ㆍ독일ㆍ그리스도 몸살
[한국경제 2006-03-29 17:57]
유럽이 파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프랑스에서 지난 28일 최초고용계약(CPE,26세 미만 근로자는 채용후 2년내 자유해고)에 반대하는 대규모 총파업이 벌어진데 이어 영국 독일 그리스 등에서도 연금개혁과 임금협상을 둘러싼 노동계의 파업이 잇따르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세계화로 상징되는 신자유주의적 개혁에 대한 기득권의 반발로 해석되고 있어 유럽대륙을 뒤흔들고 있는 대규모 파업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

 

 

나머지 기사는 요기로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15&article_id=0000883754§ion_id=101&menu_id=101

 

 

 

 

 

해외동향_프랑스, 새 플라톤전집 22년만에 완간
풍부한 해설에 저렴한 가격...한국 '정암학당'도 준비

2006년 03월 26일   양창렬 프랑스통신원 이메일 보내기

올 2월 ‘법률’편이 상·하권으로 나뉘어 역간됨으로써, 프랑스는 또 하나의 플라톤 전집을 갖게 됐다. 이는 1984년 플라마리옹 출판사가 모니크 칸토-스페르베르, 뤽 브리송과 새 플라톤 전집 출판 계약을 맺은 지 22년, 1987년 ‘고르기아스’, ‘서간집’이 첫 선을 보인 뒤 19년 만의 일이다.


플라마리옹판 이전에는 주로 벨르 레트르 출판사의 플라톤전집이나 갈리마르 출판사의 플레이아드판이 사용됐다. 전자가 희랍 텍스트 대역본으로서 전문가들에게 읽혔다면, 후자는 매끄러운 번역으로 대중에게 읽혔다. 그러나 2차대전 이후 프랑스에서 고대철학사 연구가 활발히 진행됨에 따라, 이전의 두 판본을 현대적 언어감각에 맞게 고쳐 옮기고, 새로 누적된 연구성과들에 기초해 풍부한 주석을 덧붙인 새로운 전집을 만들 필요성이 제기됐다. 플라마리옹판은 풍부한 설명을 담아냄으로써 전문가들의 연구도구로 사용되기에 부족함이 없을 뿐 아니라, 원화로 환산하면 1만원 남짓의 저렴한 가격으로 일반인들에게도 부담없이 다가갈 수 있었다. 가령, 뤽 브리송이 번역한 ‘소크라테스의 변명· 크리톤’(1997)은 출판된 그 해에만 3만 5천부 이상 팔리는 성공을 거뒀다.


지난 해 11월, ‘마가진 리테레르’, 플라톤 특집호에 실린 인터뷰에서 뤽 브리송이 잘 지적했듯이 플라마리옹판의 번역원칙 및 체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평균 70여쪽에 이르는) 알찬 서문. 둘째, (충분한 독해에 기초한) 짧고 명료한 번역. 셋째, (수백개의) 풍부한 주석. 가령, 희랍어 텍스트가 훼손됐거나 전승과정에서 판본들이 서로 차이날 때 발생하는 독해상의 어려움, 플라톤의 대화편이 참조하고 있는 역사적 사건들, 소크라테스와 대화자들의 논증 전개 과정을 설명하고, 중요 구절들이나 특정 주제들에 따라 분류한 풍부한 참고 문헌들, 고유명 및 테마별로 정리한 찾아보기를 제공함으로써, 새 플라톤전집은“일반 대중과 전문가의 대립을 넘어선다??는 최초의 목표를 충실히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고전 번역의 대중적 성공은 저렴한 가격에만 있는 게 아니라, 매끄러운 번역 및 친절한 설명에도 그 원인이 있는 것이다. 이전의 벨르 레트르판에서 희랍어 텍스트를 제외한 채, 번역문만을 담아 출판한 대중용 포켓판들이나, 포켓북 고전총서를 통해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또 다른 플라톤 번역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플라마리옹판이 전문가나 대중들 사이에서 더 신뢰를 받는다는 사실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새 플라톤 전집이 20년에 걸쳐 차례로 출판될 수 있었던 것은, 국립과학연구센터(CNRS) 고대철학분과 내의 자체 합동세미나 및 개별 연구의 축적, 연구팀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비 지원, 국립인문학센터(CNL)의 출판지원이라는 삼박자가 맞았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바뀌어도 끊이지 않는 장기 지원은 가장 어려운 일이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예컨대, 뤽 브리송이 책임자로 있는 고대철학분과에서는 이런 전폭적인 정부의 지원 하에 전 세계에서 출간되는 고대철학연구서들을 모으고, 분류해 매년 ‘문헌학연감’을 간행할 뿐 아니라, 5년에 한 번씩 중요한 플라톤 연구들을 분석 정리한 참고문헌집을 출판하기도 한다. 이에 못지않게, 고대문헌에 대한 번역, 특히 그것이 비단 고전어에 대한 지식 뿐 아니라, 역사, 철학적 배경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필요로 하는 경우, 개인작업보다는 공동작업이 선호할만하며, 한국의 정암학당에서 계획 중인 플라톤 전집 공동 번역은 위의 프랑스적인 협동 방식을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덧붙여, 한 권의 번역서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선 그 텍스트에 대한 연구서들이 비슷한 시기에 함께 나와줘야 한다. 이번에 출간된 ‘법률’편의 경우, 2005~2006년 아그레가시옹 구술 시험 텍스트로 선정된 것과 맞물려,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그에 대한 여러 권의 연구서들이 선을 보였다. 시험준비를 위한 단편적인 연구서들을 제외하더라도, 1990년에 역간된 바 있는 레오 스트라우스의 ‘플라톤의 ‘법률'편에서 논증과 행위’가 포켓판으로 재출간됐고, 앙드레 락스의 ‘성찰과 강제, 플라톤의 '법률'편 독해를 위하여’와 레티티아 무즈의 ‘법률가와 시인, 플라톤의 '법률'편 해석’ 등을 꼽아볼 수 있다. 10년이 지나긴 했지만, 파리 10대학 철학과 학술지인 ‘철학적 시간’ 창간호(1995), ‘가능한 도시 국가에 대하여, 플라톤의 <법률>편에 대하여’에 수록된 논문들도 참고할 만하다.


번역작업에 대한 학술적 인정과 정부지원은 한국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된 바 있다. 이에 덧붙여 플라마리옹판 플라톤전집이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은, 잘 안 팔리는 철학책을 저렴한 가격에 내놓는다는 것이 일종의 도박임에도 불구하고, 출판사가 기꺼이 그것을 감행했고, 성공을 거뒀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플라마리옹 출판사는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로티누스 새 번역 사업까지 그 영역을 확장한 바 있다. 국내 출판계에서도 이러한 사례를 잘 벤치마킹해 전문가/대중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양창렬 / 프랑스 통신원 · 파리 1대학 박사과정


©2006 Kyosu.net
Updated: 2006-03-26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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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mas 2006-03-28 02:0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거의 다해 주네. ^-^
22년에 걸쳐 전집을 완성했다 ...
프랑스처럼 연구층이 두터운 나라에서도 전집을 출간하는 데 20년이 넘게 걸린다.

릴케 현상 2006-03-28 02:4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이제 잘 수 있겠네요^^ 몸 건강하세요~

승주나무 2006-03-28 03:2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그래요, 법률이나 후기 저작의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구경하기 힘들죠. 박현종 선생의 작업이 하나씩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정암학당에서 전집 작업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아무리 오래된 학문이라고 뭐라 그래도 플라톤은 우리 가슴 속에 있는 거~쬬^^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balmas 2006-03-29 02:4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ㅎㅎㅎ 박종현 선생 ... ^^;;
예, 정암학당에서는 오래전부터 플라톤 저작들을 강독하면서 번역해왔는데,
올해부터 이제이북스에서 몇 권씩 번역서를 내기로 했답니다. 기대해볼 만하죠. ^-^
 

 

북한인권에 관한 한국사회의 논의 동향 비평: 진보진영의 대안적 모색을 중심으로


평화네트워크 김경미

Ⅰ. 머리말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북한인권은 진보․보수 모두에게 결코 쉽지 않은 난제로 이해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통일문제, 대북정책 등을 둘러싸고 진보와 보수 진영이 늘 대립각을 띄어 왔지만 북한인권을 둘러싼 논쟁은 그런 전통적인 논의와는 또 다른 차원의 복잡다단한 양상을 띠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약자들을 위해 서 있어 왔던 진보 진영이 북한인권에 대해서는 침묵 내지 신중한 입장을 취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고민과 혼란을 야기한 점이나, 극우보수 진영이 정치적인 공세로 북한인권을 제기하는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보수 진영이 한반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주로 정치․시민적 권리 측면만을 문제제기함으로 인해서 국제사회로 하여금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서게 했다는 점이다. 물론 여기에는 북한이 인권개선에 좀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과실이 크지만, 문제는 이러한 강경한 입장이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중단, 대북경제제재 등을 야기함으로서 오히려 북한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수 진영의 노력으로 인해 국제사회가 북한인권의 심각성에 대해서 깨닫고, 이에 대한 행동을 취하게 된 것까지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그 결과가 오히려 북한주민들의 목을 죄여가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은 현재 보수진영이 취하고 있는 북한인권 제기 방식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양 진영이 당면한 혼란스러움은 급기야 북한인권을 얘기하면 보수, 북한인권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면 진보라고 규정지어 버리고, 서로의 이야기들을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른바 북한인권이 대북정책에 이은 또 하나의 남남갈등 지점이 되는 순간인 것이다.


이러한 모순들에 대해 진보․보수 진영 모두가 한국 사회와 국제 사회에 설명해 주지 못한다면, 북한인권 논의는 여전히 진부한 정치적 논쟁을 계속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만큼 북한주민들을 위한 각 진영들의 인권논의는 늦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인권의 국제화가 북한주민들에게 양날의 칼로서 작용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할까. 이러한 고민의 연장선에서 먼저는 북한인권을 둘러싼 진보․보수 양 진영 간의 입장 차이를 비교해보고, 서로가 어느 지점에서 틀린지, 그리고 또 어느 지점에서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또한 대북정책 수행자인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에 대해 취하고 있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에 대한 나름의 평가를 내려 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두를 종합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화두를 던져 볼 것이다. 다만 현 시점에서 북한인권개선을 위해 보수진영과 정부가 취해야할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선 굳이 논하지 않겠다. 이는 지면의 한계도 있지만 변화는 남이 아닌 나로부터라는 말도 있듯이, 북한인권 상황이 남이 아닌 나로부터 그리고 우리로부터 개선되어졌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기도 하다. 


Ⅱ. 북한인권을 둘러싼 진보․보수 진영 간의 차이


1. 한국 사회의 전통적 진보․보수 진영의 차이


한국사회에서 전통적으로 진보와 보수는 정치개혁, 경제개혁, 노사문제, 한·미관계, 남북한관계, 통일문제, 역사문제 등을 중심으로 [표1]과 같이 구분되어져 왔었다. 즉, 진보는 민주화, 분배문제, 노동자, 자주, 대북포용, 통일, 친일청산 등 약자와 사회개혁을 위해 목소리를 내어왔고, 그에 비해 보수는 권위적인 정부, 성장중시, 재벌, 한미동맹강화, 대북강경, 반공, 친일문제에 침묵 또는 반발 등 기득권과 현 상황 유지를 대변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표1] 한국 사회의 전통적 진보․보수 진영의 차이

전통적 편향성

진보

보수

정치개혁

민주화

국가보안법 폐지

권위적 정부
국가보안법 존속

경제개혁

분배 중시

성장 중시

노사문제

노동자

기업․자본가

한·미관계

자주

한미동맹 강화

남북한관계

대북포용

대북강경

통일문제

통일

반공

역사문제

친일청산

친일문제 침묵․반발


하지만 이런 진보와 보수의 입장이 북한인권에 관해선 완전히 다른 양상을 띠게 되었다. 즉, 보수 진영이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권 문제에 강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오히려 진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 내지 신중함을 보였던 것이다. 물론 북한인권의 심각성 자체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북한인권 제기 방식에 대한 우려로 인한 것이 더 컸지만 어떻든 이러한 진보 진영의 태도는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등 남한의 인권문제에 있어서는 한반도의 특수성을 이야기하며 줄곧 시기상조론을 펼치던 보수진영이 북한인권만큼은 인권의 보편성을 이야기하며 목소리를 높인 것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었다.1)


2. 북한인권을 둘러싼 진보․보수 진영의 차이2)

북한인권을 둘러싼 진보와 보수 진영간의 차이는 [표2]에서처럼 북한인권에 대한 입장, 북한인권 발생원인, 주로 다루어지는 인권의 범주, 평화와 인권 간의 우선순위 경향성, 그리고 북한인권 해결방법, 지향하는 목표 등 크게 6가지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다.3)


[표2] 북한인권을 둘러싼 진보․보수 진영의 차이

 

진보

보수

참조

입장

북한인권 침묵․신중

북한인권 적극제기

←혼란

원인

대내적․대외적 요인

- 북한국가의 총체적 실패(경제난, 의료난, 식량난, 자연재해 등)와 미국의 봉쇄정책

대외적 요인 - 체제문제와 경제난

 

주요

인권 범주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1)

정치적 ․ 시민적 권리2)

 

우선순위 경향성

평화 > 인권

인권 > 평화

 

해결방법

북한인권의 심각성을 인정하되, 개혁․개방 정책을 통한 북한 자체적인 변화 유도, 이를 위해 대화․협력을 통한 문제해결 중시, 말보다는 조용한 실천 중시

인권의 보편성을 기준으로 대북압박, 남한․북한․중국 정부 강력비판, 미․EU․UN등 국제사회에 북한인권 심각성 적극적으로 제기

 

지향하는 목표

북한인권수준, 북한사회 복구, 북한의 국제화 진입

북한 체제변화(체제전환) -민주화, 개방화, 세계화

 

국내․국제사회의 대북압박에도 불구하고 대북지원정책의 당위성 지속적으로 설명, 대북지원, 경협 등을 통해 북한사회 복구를 위한 노력 지속, 국제사회에 한반도 특수상황에 대한 이해 폭 넓혀감(예-문타본 제62차 유엔인권위원회 북한인권관련 보고서)

미․EU․UN등 국제사회에 북한인권 심각성 적극적으로 제기, 북한인권의 국제화에 성공

←혼란

북한인권에 침묵하는 진보진영에 대한 국내외적인 비판과 혼란에 직면, 이로 인해 북한인권에 대해 주체적으로 풀어갈 기회를 상실, 북한인권의 국제화 초래

유엔대북인권결의안 채택 등 국제사회가 대북압박을 하는데 성공, 이것이 대북경제제재, 식량지원중지 등을 초래해 오히려 북한주민들의 생존에 위협을 가할 가능성을 높임3)

←혼란

평가

인권 없는 평화는 없고, 평화 없는 인권은 불안정 할 수밖에 없다4)

북한정권과 북한주민들을 통전적으로 바라봐야한다5)

 

과제

북한인권의 남남갈등화 해결 시급, 이념을 떠난 실사구시적인 대안 모색 필요

 

그렇다면 이러한 입장 차이는 어디서부터 발생한 것일까. 혹시 북한인권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 때문일까. 아니면 한반도 특수성에 대한 민감성의 차이일까. 많은 고민들이 있지만 북한인권이 문제 제기되던 초기와 달리 북한인권의 심각성에 대해 진보나 보수 모두가 비슷하게 인식하고 있는 현재로서는 전자가 그다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후자 역시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분단 상황에서 평화와 인권 간의 우선순위에 대한 차이를 설명하는 것 외에 진보와 보수 진영간의 입장 차이를 설명하는 변수로 크게 작용하는 것 같지 않다. 그렇다면 과연 북한인권을 둘러싼 진보와 보수 진영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이 차이점을 안다면 또한 서로가 교차하는 부분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북한인권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텐데 말이다.


이러한 차이점에 대해 서보혁은 북한인권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갈등지점을 북한의 인권실태, 북한인권의 발생원인, 탈북자 실태, 소위 기획탈북 ․ 입국의 문제, 미국이 북한인권법에 대한 평가, 북한 인권개선 등 6가지 논의주제로 나누었다.4) 윤여상 역시 북한인권에 대한 평가, 발생원인, 평가대상, 평가기준, 개선 및 접근 방법, 지향하는 목표 등 6가지 기준으로  북한인권에 관련한 한국 사회의 지형을 진보적 견해 ․ 중도적 견해 ․ 보수적 견해를 가진 세 그룹으로 나누었다.5) 하지만 여기서 윤여상은 북한인권 이슈를 둘러싼 진보 진영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더불어 필자는 그 차이가 각 진영이 가진 대북인식, 그리고 북한정권과 북한주민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이해의 차이로 인해 벌어졌다고 보았다. 즉, 북한정권을 외부 환경이나 기타 조건들이 주어졌을 때 충분히 변화가능한 주체로 보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 그리고 북한정권과 북한주민을 연계해서 인식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 두 차이점이 각각 교차하여 북한인권에 대한 다양한 입장이 나타났다고 보았다.


이러한 분석에 따르면 크게 북한정권을 대화와 협력을 통해 변화 가능한 존재로 보고, 북한정권과 주민들을 연계해서 생각하는 그룹과 북한정권을 변화 가능한 존재로는 보기 어렵지만, 북한정권과 북한주민을 연계해서 바라보는 그룹, 마지막으로 북한정권을 변화 불가한 존재이며 동시에 북한정권과 북한주민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그룹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그룹은 북한정권과 그 체제를 인정하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 주체는 북한정권이라 보고, 북한 정권이 스스로 북한주민들의 인권 및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대내외적 조건들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대화와 협력을 통한 문제 해결을 원칙으로 하고, 특히 북한주민들의 생존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대북지원은 북한 정권과의 관계 개선 여부와 상관없이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평화네트워크, 참여연대, 좋은 벗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진보 진영이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그룹은 대외적인 압박이 없으면 북한 정권은 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따라서 북한인권개선을 위해선 지속적인 국내외적 압력이 취해져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경제제재나 북한정권 교체 등과 같이 북한주민들의 삶에 큰 충격을 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대안으로 아시아인권레짐과 같은 방식을 통해 북한인권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의 북한인권시민연합이 이에 속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마지막 그룹은 북한정권을 근본적으로 불신하며, 오로지 북한정권이 교체 되어야지만 실질적인 북한인권 개선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다. 따라서 북한정권교체를 위해서는 대북경제제재, 심지어 군사제재까지도 가능하다고 보고, 국제사회의 보다 강력한 대북압박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 UN탈북난민청원운동본부, 피랍․탈북자인권과 구명을 위한 시민연대, 미국의 민주주의 진흥재단(NED),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 북한인권위원회, 유럽의 인권감시협회(HRW), 국제기독교인 연대(CSW), 일본의 북한민중구조긴급행동네트워크(RENK), 북한난민구원기금, 북조선귀국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회, 피랍일본인구출회 등이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석에 따르면 첫 번째 그룹과 두 번째 그룹은 북한정권과 북한주민을 연계해서 바라본다는 측면에서 협력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즉, 대북압박 정책들을 폈을 경우, 그것이 고스란히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북한주민들을 위한 지속적인 대북지원정책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진영 간에 접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진보 진영과 마지막 그룹, 즉 북한정권을 개선 불가한 정권이라고 생각하며 북한정권과 북한 주민을 분리시켜 생각하는 진영들 간의 접점은 사실상 찾기 어렵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진영들과 어느 지점에서부터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대화를 시작해야 할까.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는 후반부에서 논의하도록 하겠다.


Ⅲ. 북한인권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 및 평가


위에서 분석한 것과 비교해서 그렇다면 대북정책의 입안자 및 정책실행자인 한국 정부의 북한인권에 대해 입장은 어떠할까. 이것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2004년 국가안정보장회의 명의로 된 정부의 북한인권관련 ‘기본4원칙’과 2005년 3월 국가안정보장회의 명의로 된 북한인권관련 ‘정책방향 보충내역’을 바탕으로 분석 및 평가해보고자 한다.


1. 정부의 기존 입장

1) 2004년 국가안정보장회의 명의로 된 정부의 북한인권관련 ‘기본4원칙’

        ① 인권은 인류보편적 가치로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인권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왔음

        ② 정부는 북한인권을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개선하는데 있어서 각 나라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접근방식을 전략적으로 검토․선택할 수 있다고 봄

        ③ 정부는 평화번영 정책을 통해 남북간 긴장완화와 화해협력을 실현하고, 그 과정        에서 북한인권의 점진적, 실질적 개선을 도모하는 정책을 견지하고 있음

        ④ 정부는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노력이 6자회담 진전과 남북관        계 개선 등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우리의 노력과 조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        력해 나갈 것임


이러한 정부의 ‘기본 4원칙’은 인권의 보편성에 기초한 북한인권 인식,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추진 과정에서 북한인권개선,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조화되는 북한인권 개선 방침으로 요약할 수 있다. 여기에는 정부가 북한인권 상황 인식에 있어서는 국제사회와 공유하지만, 그 개선 과정에 있어서는 한반도 상황에 연유하는 정부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국제 사회와 다른 접근을 한다는 고민이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4원칙은 여론으로부터 찬반 양론을 불러일으키면서 북한인권의 범주, 정부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 북한정부의 역할과 과제 등 구체적인 입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런 지적을 받은 정부는 북한인권 결의안 상정이 예상되는 제61차 유엔 인권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추가적인 입장 표명을 밝힐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2005년 3월 국가안정보장회의 명의로 된 북한인권관련 ‘정책방향 보충내역’

        ① 북한 역할론으로서 “북한인권상황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이 ․․․․ 인권상        황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② 북한의 개혁․개방 지원, 인도적 상황 개선, 탈북자 지원 등을 예시하며 정부의         그간의 북한인권개선 노력이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③ 정부는 한반도 평화정착의 중요성을 감안해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간 신뢰구축을         추진하는 가운데 북한인권상황 개선을 도모해 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④ 정부는 북한당국이 인권분야에서 국제사회와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한주민의 인        권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향상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히고 있        다.

        ⑤ 정부는 납북자․국군포로에 대한 북한의 적극적인 자세변화를 북한에 촉구한다고         말하고 있다.


위의 ‘보충내역’은 ‘기본4원칙’을 바탕으로 5가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첫째, 북한 역할론으로서 “북한인권상황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북한이 … 인권상황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북한의 개혁․개방 지원, 인도적 상황 개선, 탈북자 지원 등을 예시하며 정부의 그간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이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셋째, 정부는 한반도 평화정착의 중요성을 감안해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한 신뢰구축을 추진하는 가운데 북한인권상황 개선을 도모해 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넷째, 정부는 북한당국이 인권분야에서 국제사회와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한주민의 인권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향상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납북자․국군포로에 대한 북한의 적극적인 자세변화를 북한에 촉구한다고 말하고 있다. ‘보충내역’을 통해 정부의 북한인권정책은 보다 구체화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북한인권관련 범주를 북한내 주민의 인권, 탈북자의 인권, 납북자․국군포로 등 남북한 인도주의적 사안 등 포괄적으로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2005년 12월초 서울에서 열린 제2차 북한인권 국제대회에 즈음하여 관계 부처간 협의를 통해 북한인권문제 관련 정부 입장을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북한인권, 말보다 실천이 중요합니다”는 케치프레이즈와 함께 위와 같은 입장을 7개항으로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 평가

이상 살펴본 한국 정부의 북한인권관련 입장은 특수성과 역할분담론 등 크게 두 가지 논리로 압축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특수성론에 입각하여 정부는 북한인권을 생존권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정책이 북한 인권개선에 대한 공개적 요구보다 우선할 수 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같은 논리로 북한인권에 대한 관심을 생존권에 우선을 두고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유권에 대한 관심을 차후로 유보하는 것도 인권의 보편성, 불가분성 혹은 상호의존성에 위배된다고 지적할 수 있다. 또 한반도 평화와 인권의 관계를 평화 우선으로 밝히는 것도 인권 범주에 대한 협소한 인식과 인권 영역간의 상호의존성 혹은 상호관련성을 인식하지 못한 판단이라고 비판받을 수 있다.


둘째, 정부는 북한인권 개선과 관련하여 각행위자별로 역할분담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역시 실질적인 북한인권 개선에 얼마나 이바지할지 의문이다. 한국정부는 한반도의 특수사정을 고려하여 인도적 지원을, 국제사회는 북한에서의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비판을 담당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판단은 관련 당사국들과 각 행위자들의 대북 인식 및 정책 목표가 다 상이하기 때문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적 역할분담은 현실성이 낮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국정부의 북한인권정책은 그 방향과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그 논리가 국제사회에서 공유되는 국제인권 담론과 일정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첫째, 북한인권은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 상호연관성에 입각하여, 자유권, 사회권, 그리고 개발권과 평화권 등 모든 영역을 동시에 다루고, 둘째, 실질적 인권개선의 관점에서 북한당국의 책임과 역할을 균형적으로 거론하고, 셋째, 국제사회의 구체적인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그런 관점에서 각행위자의 역할을 통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을 인식시켜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이나 긴장완화와 같은 한반도의 특수 상황이 북한인권 개선을 유보하는 근거가 아니라 북한인권의 범주를 재구성하고 개선 방법을 수립하는데 고려할 사항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정치적, 총론적 접근보다 실용적, 각론적 접근을 중심으로 정부는 당국간 대화, 민간교류협력지원 그리고 국제기구 및 외국과 북한의 정치․인권대화 등을 위한 중재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6) 


Ⅳ. 북한인권해결을 위한 진보 진영의 과제


1. 북한인권을 둘러싼 진보․보수 진영의 의미 있는 동향


지금까지 북한인권을 둘러싼 진보와 보수 진영 그리고 정부의 입장, 그리고 그것이 나눠지는 지점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하지만 다행인 것은 북한인권이 제기되던 초기와 달리 시간이 흐를수록 양 진영 간에 조금씩의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즉,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인권에 침묵 내지 신중론을 펼침으로서 북한인권이 균형적인 시각에 의해 다루어 질 수 있는 장을 마련하지 못했던 진보 진영이 이제는 북한인권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진지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평화네트워크,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7)가 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제사회에 한반도 특수 상황과 북한인권 간의 역학 관계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함으로써 북한인권 개선에 있어 복잡 다양한 상황에 대한 국제 사회의 이해의 폭을 넓혀 갔다. 문타본 유엔 북한인권 보고관이 작성한 제62차 유엔인권위원회 북한인권 관련 보고서를 보면 이러한 점이 잘 나타나있다.8) 이와 더불어 주로 정치적․시민적 권리 측면에서만 북한인권을 제기하여, 심하게는 북한정권붕괴의 차원까지 논의를 전개하던 보수 진영이 대북경제제재나 식량지원중지 등으로 인해 북한주민들의 생존에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반성을 토대로 북한인권의 정치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새로운 대안으로 아시아인권 레짐과 같은 틀 안에서 북한인권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곳도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북한인권시민연합을 들 수 있을 것이다.9) 그렇다면 앞으로의 논의에 있어서는 이러한 진보 ․ 보수의 입장 차이를 최소화하고 공동의 인식의 장을 최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지, 특히 진보 진영의 대안적 모색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2. 북한인권 현황에 대한 공동의 자료 확보


먼저 북한인권 현황에 대한 진보 ․ 보수 공동의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현재 북한인권을 둘러싼 논쟁이 심화된 데에는 서로가 가진 북한인권을 둘러싼 정보 및 사실관계의 차이 때문이기도 하다. 그 조사의 한계상 주로 탈북자들의 증언을 의지해왔는데, 이 과정에서 왜곡과 부풀리기의 과정이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10) 이러한 현상은 북한인권에 대한 객관적 자료 확보의 어려움과 자료의 절대적 부족 때문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쉽지는 않겠지만 진보 ․ 보수 공동의 북한인권실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논의들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각 진영이 특히, 진보 진영 자체적으로 신뢰성 있는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시민사회 간에 북한 인권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북한인권개선을 위해 각자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들 또한 적극 공유해야 할 것이다.


3.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로드맵 구축


북한인권개선을 실질적으로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는 종합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고, 북한이 개혁․개방 정책을 펼 때 자연스럽게 북한인권 역시 해결될 것이라는 기존의 원칙만 되뇌이는 것으론 충분하지 않다. 물론 이것이 큰 틀에서는 맞지만 재중탈북자 문제, 강제송환, 식량부족, 의료물자 부족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들에 대해서는 부지런히 그 해결방안들을 찾아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현재 북한인권 이슈를 둘러싼 진보진영의 진정성에 대해 의심을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국내와 국제사회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북한인권을 염려하는 시민들의 신뢰를 얻어 낼 수가 없다. 그렇게 될 경우 북한인권에 대해서 정치적 의도를 가진 진영 혹은 한쪽으로 치우친 시각을 가진 그룹들에 의해서 북한인권에 관련된 모든 해결 방안과 여론들이 흘러갈 수 있다. 그 일례로 미국의 북한인권법과 유엔북한인권결의안 채택 과정, 보수 기독교 사회, 해외 교포, 혹은 외국 시민들이 보수우익 혹은 북한정권교체를 목적으로 하는 일부 북한인권단체들을 돕고, 그들에게서만 지속적으로 북한인권관련 정보를 듣게 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진보 진영은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순기능으로 작용하도록 하기 위한 종합 로드맵으로서 인신매매, 강제송환 등 심각한 인권 침해에 노출되어 있는 탈북자들, 의료난, 식량난 등으로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있는 북한주민들을 위한 긴급구호 영역부터 국가의 실패로 인해 일어나는 인권 유린의 상황을 회복하기 위한 북한사회시스템의 복구방안까지 다각도의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토록 해야 한다. 또한 대북지원정책, 기술협력증대, 미국과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것 등 북한으로 하여금 개혁․개방 정책으로 나올 수 있는 외부 조건들을 마련해주는 것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체제가 불안정 할수록 그 정부가 국민들에게 더욱더 폭압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근대사나 9.11 테러 이후 미국 정부가 시민들에 대한 무차별적 도청을 대거 실시 한 것 등의 사례를 봐도 잘 알 수 있기 때문이다.11) 또한 이러한 시민사회의 요구에는 대북인도적 지원, 중국정부에 탈북자의 신변 보장 요구 등과 같은 당면한 현안뿐만 아니라 보다 지속적인 남북경협, 남북한 간의 군비축소회담 개최 등 북한인권 뿐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인권을 궁극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 또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로드맵 구축은 단순히 시민사회의 힘만으로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정부가 이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진보 진영은 힘써 요구해야 한다.


4. 북한인권 해결을 위한 다양한 창구 개발


북한인권을 둘러싼 한반도의 특수성과 북한정권과 북한주민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적극 설명하고 이러한 공동의 인식 위에 북한인권개선을 위해 연대할 그룹들을 적극 개발해야 한다.12) 옛 서독 사민당이 추진한 ‘새로운 동방정책’의 기본틀을 만들었던 전 브란트 총리 핵심참모 에곤바르는 “동독에 자유가 보장되는 것은 새로운 동방정책의 전제가 아니라 그 결과로 기대되는 것”이라고 언급한바 있다. 즉 북한이 인권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개혁․개방으로 나와야지만 대북지원이나 기타 국제적 협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대북지원정책과 대외적 관계 회복 등을 통해 북한이 국제 사회로 진출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개선될 때까지 어떠한 관계도, 지원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일부 그룹들의 주장은 북한주민들의 생명권을 볼모 삼아 북한인권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에 참으로 비인권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다행히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성과를 낸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인권은 북한정권과 북한주민 간의 관계, 한반도 특수성 및 남북한의 미묘한 관계들과 맞물려 생각해야 하며 따라서 다각도의 방면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문타본도 이야기했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한국 사회와 국제 사회에 설명을 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북한인권을 위해서 일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한쪽으로 편향된 지식에 바탕을 두고 일하지 않도록 진보 진영은 더 많은 노력을 한국 뿐 아니라 국제 사회에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진보 진영은 국내․국제 시민사회, 국제NGO들의 협력과 노하우를 적극적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동북아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주요한 조건으로 북한이 동북아 지역 경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본 EU가 취했던 북한경제개발 프로그램과13) 현재는 EU가 대북인권결의안 채택으로 관계가 소원해졌지만 EU와 북한 간에 이루어졌던 정치․인권대화 역시 벤처마킹 할 필요가 있다.14) 그리고 앞서 논의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좋은벗들, 국제엠네스티와 같은 중도그룹과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재 진행 중인 핵협상과는 연계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국제구호단체인 자비봉사단(Mercy Corps), 국가법률 제정에 관한 친우위원회(Friends Committee on National Legislation), 한국을 걱정하는 학자들의 동맹(Alliance of Scholars Concerned about Korea) 등과 같이 북한인권개선에 대한 의지가 있지만 더불어 북한인권의 정치적 도구화에 찬성하지 않는 국제NGO들을 적극 개발 ․ 연대할 필요가 있다.


Ⅴ.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북한인권이 한국 사회에서 왜 그처럼 뜨거운 이슈가 되었는지, 북한인권을 둘러싸고 진보와 보수가 어떠한 입장들로 나뉘어졌는지에, 또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어떤지에 대해 분석해보았다. 이를 통해 북한의 인권실태, 북한인권의 발생원인, 탈북자 실태, 소위 기획탈북 ․ 입국의 문제, 미국이 북한인권법에 대한 평가, 북한 인권개선 목표, 북한정권에 대한 인식, 북한정권과 북한주민간의 관계 인식 등을 기준으로 진보 ․ 보수 모두 북한인권에 대해 다양한 견해들로 나뉘어져 있음도, 또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 정부의 보다 정교화 된 논리가 필요함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우리는 진보와 보수 간에, 그리고 시민사회와 정부 간에 갈등 지점도 분명 존재하지만 반면 대화와 협력이 가능한 지점 역시 존재함을 발견하였다. 즉, 북한정권과 북한주민을 연계해서 바라본다는 측면에서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북한주민들을 위한 지속적인 대북지원정책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진보와 일부 보수 진영, 그리고 정부와의 공동의 인식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공동의 인식을 넓혀가기 위한 제안으로 필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안을 해보았다. 진보 ․ 보수 진영, 그리고 정부 간에 가진 인식의 차이 인정, 북한인권 현황에 대한 공동의 자료 확보,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로드맵 구축, 북한인권 해결을 위한 다양한 창구 개발 등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진보 진영 혼자만의 노력으론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북한인권에 대한 진보 진영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동시에 현재 제기되고 있는 북한인권 제기 방식에 대한 보수 진영의 성찰 또한 요구되는 바이다. 각 진영이 가진 입장에 따라 북한인권에 대한 견해가 다르겠지만 통일 정책에 있어 초당적인 노력이 필요하듯이 북한인권 역시 진보와 보수를 떠난 초이념적 연합, 탈정치적 접근, 이것을 보다 제도적, 실질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정부의 노력 또한 필요하다. 왜냐하면 북한인권은 통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결국 우리 모두가 풀어가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이제는 진보 ․ 보수 양 진영이 북한인권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벗어나 특히 북한인권의 정치화를 최대한 배제하고, 실질적으로 북한주민들의 인권과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길 희망한다. 그래서 북한인권이 한국사회의 또 하나의 남남갈등이 아닌 남남갈등을 풀어가는 기제로 사용되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

더불어 본 연구는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진보 진영의 대안으로 북한인권 현황에 대한 공동실태 조사, 로드맵 구축, 다양한 국제사회 창구 개발 등을 제시할 뿐 그것을 이루어가는 방법에 대해선 심도 깊은 논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보수 진영과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도 보다 깊은 논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의 연구 과제라 하겠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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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혁, “국제인권원리, 북한인권, 그리고 한국정부의 입장”, 미발표 논문

서보혁, "북한 인권의 이해와 해법," 미네르바정치연구회 편, <정치학이란> (서울: 인간사랑, 2005)

윤여상, “북한인권과 우리의 성찰”, 『황해문화』(2006)

노옥재, “북한의 인권 실태 파악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 『평화네트워크-오마이뉴스 공동주최 북한인권강좌』발표문 (2005.11)

박정은, “북 인권에 대한 바람직한 접근 방식과 실질적 개선을 위한 권고”, 참여연대,『한반도평화보고서』(2005)

이규영, “유럽연합의 대북한인권정책”, 『한․독 사회과학논총』(제13권, 제2호, 2003 겨울)

좋은벗들, 『북한식량난과 북한인권』(2004)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에 관한 국제사회의 동향자료』(2005,10)


2. 기타

한겨레 홈페이지. http://www.hani.co.kr

문화일보 홈페이지. http://www.munhwa.com

프레시안 홈페이지. http://www.pressian.com

북한인권시민연합 홈페이지. http://nkhumanrights.or.kr

유럽연합 홈페이지.  http://www.europa.eu.int


원재천, “한국은 아시아 인권협약을 주도하라”, 『복음과 상황』, 통권 172호(2005.11)

허만호, “북한인권 계속 침묵할 것인가?”, 『월간북한』(2005.11)

Jason Park,《코리안저널》, http://kjol.com/

EU-북한 국가전략보고서, 『'The EC-DPRK Country Strategy Paper 2001 -2004』, http://www.europa.eu.int/comm/external_relations/north_korea/csp/index.htm




1)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북한 인권 문제로 인해 진보 진영이 고전적 진보 의제인 인권을 통일 담론에서 제거하는 고통스런 자기분열에 빠져 있다”며 “인정하든 안하든 북한 인권 문제는 이제 세계 진보운동 진영의 핵심적인 문제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한겨레》, www.hani.co.kr, “진보지식인 100인에게 묻다 - ‘북한 인권 조심스럽게 제기해야’ 76.8% ”, 2006-01-02


2) 2장 1절에서 갖는 의미와 2장 2절에서의 보수와 진보의 의미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2절에서는 북한인권 이슈에 관한 입장이 진보 ․ 보수가 아니라, 그 이슈들을 대하는 집단의 정치적 성향이 진보-보수라는 의미로 이해된다. 이렇듯 북한인권을 전통적인 진보 ․ 보수의 논의가 아닌 북한 이슈들을 대하는 집단의 정치적 성향에 의해 나누어 진 것은 한국사회의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과 접근이 과거 권위적인 정부 시절 순수한 보편적 인권 측면에서의 접근이었다기보다 남북한 체제 대결에서 한국의 우위를 선전하는 중요한 체제선전 도구의 차원에서 제기된 측면이 강했던 것에서 기인한다. 북한인권을 둘러싼 이런 현상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 들어서는 보수 진영에 의해 북한 정권의 사악함과 그런 정권을 오히려 곤고케 하는 대북지원정책의 무용성, 나아가 현 정부의 무능력함을 비난하는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된 측면이 강하였다. 이런 현실을 토대로 앞으로 논의에서는 북한 인권을 둘러싼 진보 ․ 보수를 전통적 진보 ․ 보수 개념이 아닌 북한인권을 대하는 집단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구분을 따를 것이다.   


3) 여기서 주요 인권범주와 우선순위 경향성이라는 표현을 덧붙인 것은 이것을 중요시 여긴다고 해서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배타적인 것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4) 서보혁, "북한 인권의 이해와 해법," 미네르바정치연구회 편, <정치학이란> (서울: 인간사랑, 2005), 393-411쪽


5) 진보적 견해 : 평화네트워크, 참여연대, 민주노동당, 인권운동사랑방 등

   중도적 견해 : (사)좋은 벗들, 국제엠네스티(AI)

   보수적 견해 : 한국의 북한인권시민연합, 북한인권개선운동본부, 북한민주화네트워크, UN탈북난민청원운동본부, 피랍․탈북자인권과 구명을 위한 시민연대, 미국의 민주주의재단(NED), 북한인권위원회, 유럽의 인권감시협회(HRW), 국제기독교인 연대(CSW), 일본의 북한민중구조긴급행동네트워크(RENK), 북한난민구원기금, 북조선귀국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회, 피랍일본인구출회 등 인권 및 난민지원 단체 등,  윤여상, “북한인권과 우리의 성찰”, 『황해문화』(2006), 3~6쪽


6) 서보혁, “국제인권원리, 북한인권, 그리고 한국정부의 입장”, 미발표 논문, 10~14쪽


7) 평화네트워크 - 북한인권강좌, 북한인권세미나 상설화, 북한인권모니터링

    민주노동당 - 북한인권관련 내부 워크숍, 재중탈북자 실태조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북한인권내부 세미나, 탈북자 실태조사 

    참여연대 - 북한․EU 인권대화 사례 조사 등


8) 문타본 북한인권 보고관은 제62차 유엔 인권위원회를 앞두고 작성한 북한인권 관련 보고서에서 국제사회는 이니셔티브와 안전보장, 경제와 발전을 위한 인센티브를 묶어 북한의 '안보 우려'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문타본 보고관은 국제사회의 균형있는 대응을 주문하면서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변동이 심한 역사를 깔고 있는 한반도의 특수성, 남북한 관계의 미묘한 점이 이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한은 역사적 배경, 지리적 근접성, 정치와 안보의 우려, 사회문화적 유대로 볼 때 북한 인권을 보는 남한의 입장은 지극히 미묘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프레시안》, www.pressian.com, “유엔 인권보고관, 북한인권 균형 잡힌 대응 필요”, 2006-02-22 검색


9) 아시아 인권 레짐(regime)을 확립해야 한다. (여기서 ‘레짐’이란 정부만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포함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아시아 인권 레짐을 만들자는 구상은 사실 유럽에서 헬싱키협약을 통해 이미 시행된 적이 있는 모델이다. 헬싱키협약은 70년대에 서부 유럽이 동부 유럽과 소련의 영토와 체제를 인정하고 경제지원을 약속하는 대신 그들이 준수할 인권의 최소 기준을 만들었던 사례이다. 동유럽은 체제보존과 경제지원을, 서유럽은 동유럽의 인권개선을 이끌어냄으로써 지역 안정화를 이루었다. 북한체제의 일방적 붕괴는 지역 내 역학관계 및 평화유지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므로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북한 내에서 인권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약속을 받아내어 북한의 민주적 질서 성립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유도해내는 것이 최선이다. 중국은 자체적인 역량으로 점진적 개방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지만, 중국보다 활용수단이 적은 북한은 지금과 같이 특정 강대국들과 ‘통 큰’ 해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나, 국제기구와 지역적 협력 체제를 잘 병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북한은 물론 아시아 지역 안정에도 바람직할 듯하다.  원재천, “한국은 아시아 인권협약을 주도하라”, 『복음과 상황』, 통권 172호(2005.11)


   북한의 인권문제를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와 같은 다자적 형태를 통해 과학․교육 협력, 경제, 통상 문제 등과 함께 논의․해결하자는 106조 a항과, 헬싱키 프로세스와 같이 지역의 모든 국가들이 인권과 근본적 자유를 존중하는데 공동으로 노력하는 지역적 차원의 대북 인권대화 구도를 개발하자는 106조 b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다자적 접근은 비단 북한의 인권문제라는 현안을 해결하는 데만 유용한 것이 아니다. 아시아에는 구주, 미주, 아프리카에 모두 존재하는 ‘지역인권보호체계’가 없고, 특히 동북아에는 정부차원의 지역인권메커니즘뿐만 아니라 비정부단체들 간의 네트워크도 발달하지 못했다. 북한의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간 협의는 앞으로 동북아에 인적접촉이 더욱 활발해지면 반드시 필요하게 될 지역인권보호체계를 만드는데 좋은 시작이 될 것이다. 허만호, “북한인권 계속 침묵할 것인가?”, 『월간북한』(2005.11)


10) “탈북자들 중 사실관계를 과장․왜곡함으로써 자기 몸값을 높이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다. 북한인권논의가 복잡해진 데는 ‘사실’과 ‘선전선동’을 구분하지 못한 일부 보수언론에도 책임이 있다. 인권논의는 무엇보다 객관적인 사실의 확인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안별로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김두식,《한겨레》, www.hani.co.kr, 2005-3-30


11) 미국은 9.11테러가 있은 뒤 여러가지 상황이 바뀌고 있다. 변화하는 것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연방정부가 이제는 미국인들의 사생활을 속속히 들여다 보는 국가보안이 대폭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마이클 헤이든 공군참모총장은 미국은 앞으로 미국 시민들의 자유(리버티)보다는 안전(시큐리티)을 보장하는 쪽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내용의 발언을 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당시까지 연방정부가 미국 시민들을 대상으로 도청하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내용의 1978년 법안이 발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공개적으로 NSA로 하여금 미국 시민들의 전화, 이메일 등 소위 전자통신정보를 도청하도록 명령했다. 그리고 이러한 연방정부의 도청 사실이 최근 하나 둘 드러나자 부시 대통령은 이같은 NSA의 도청은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국가안보를 위해 지난 2001년 9월 14일 긴급 발효된 비상시 대통령의 긴급 명령권 등을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에 부합하는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Jason Park,《코리안저널》, http://kjol.com/, 검색일 2006년 2월 27일


12) 지금까지 북한 인권문제는 주로 정치적 ․ 시민적 권리 부분만 집중적으로 부각됨으로써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식량난으로 최소한의 생존적 조건이 붕괴상태에 이르렀음에도 별반 달라지지 않고 있다.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가 인권영역에 속하지 않거나 혹은 정치적 ․ 시민적 권리에 비해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보수적 견해가 북한 인권문제에 있어 더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탓이다. 좋은벗들, 『북한식량난과 북한인권』(2004), 23쪽


13) 2001/2002년, 유럽집행위원회는 EU가 북한에서 경제개발프로그램을 발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의 틀을 짜기 시작했다. 전세계 다른 지역에서의 경제개발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북한 경제개발프로그램 추진 전략은 “국가별 전략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다. 본 보고서는 EU가 다음 분야들에서 가장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았다. 첫째, 북한 관리들에게 시장 경제 구성 요소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제도적 역량 강화, 둘째, 에너지 부문 효율성 강화, 셋째, 농촌발전, 넷째, 수송시설 개선 등이다. 『'The EC-DPRK Country Strategy Paper 2001 -2004』, http://www.europa.eu.int/comm/external_relations/north_korea/csp/index.htm 검색일 2006년 3월 11일



14) 이규영, “유럽연합의 대북한인권정책”, 『한․독 사회과학논총』(제13권, 제2호, 2003 겨울), 36~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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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7 23:47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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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28 01:18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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