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황우석사태, 이제 그만 닥치자
아직 조작의 진실도 밝혀지지 않았는데
원천기술 존재유무 급하게 단정지으려는 언론
몇개월 시간 주면 되는데 왜 급하게 구나
내가 항빠로 보인다면 자신은 황까가 아닌지?

http://www.hani.co.kr/kisa/section-paperspcl/book/2005/12/000000000200512292041825.html

 

 

 

요즘 김어준 또라이짓하고 다니는 것 보면,

"비학습 좌파"라는 명칭이 그에게 얼마나 과분한 것인지, 얼마나 모순적인 것인지 알겠다.

처음에는 PD수첩 죽이기에 한몫 하다가

사과 한 마디 없이 이제 언론 전체를 탓하고 다니네.

황빠와 황까를 초월하려는 노력이 정말 가상하다.

그런데 네가 황빠로 보이는 걸 보면 나는 아무래도 황까인 것 같다. 나는 황까할란다.

 

 

나는 알라딘 서재 주인장들을 포함해서

PD수첩을 조롱하고 비난하던 지식인들이,

YTN의 선동에 속고 황우석의 기만술에 속아서

그런 것이라고 믿고 싶었다.

그런데 이제와서 보면,

솔직하게 사과를 한 몇 사람을 제외한다면, 그게 아닌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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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무비 2005-12-30 08:5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처음에 황우석 편들어주기 하며 언론이 난리 났을 때
김어준 씨가 이런 글('닥치자' 하는)을 썼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거참 젊은 사람 망가지는 모습 보는 것 곤란하네요. 쩝.

라주미힌 2005-12-30 09:5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김어준... 여론의 눈높이에 맞추기 급급한 딱 그 수준, 그 급수의 미꾸라지에 불과하군용.. 아직도 저렇게 발악을..
자신의 '문제'를 파악 못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문제가 많을 인물인 것 같습니다.

chika 2005-12-30 10:09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이제그만닥치자,라는 과격용어가나와서 서재방문숫자가마구늘어나는걸까요?
- 이건 딴 말인데..어쨌거나 뉴스를 볼때마다느끼는건데, 황우석박사님,정말무섭다는생각이..(난 잘못이없어! 누가뭐래도세계최고의원천기술을내가이뤘단말야!내조국을위해~..라는 눈빛과태도가정말무서워요 ㅡ.ㅡ)

여울 2005-12-30 10:3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딴*일보의 통쾌함, 발랄함, 재미는 퍽퍽하기만 한 무채색의 현실에 대한 문화적 출구였다고 여깁니다만, 애석하게도 현실의 수준은 그 양식만큼이나 높아진 것 같습니다. 딴*일보가 내용의 스타일에 있어 발랄함, 상큼함, 재미가 없다면 더 이상 사람들 마음을 흔들 수 없겠죠. 안타깝군요.

숨은아이 2005-12-30 12:4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흠... 김어준이 그랬어요? 쯧... 하지만 요새 KBS나 SBS, YTN 하는 거 보면 좀 욕해주고 싶긴 해요.

cplesas 2006-01-02 16:3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며칠 전 18도에 실렸던 글이군요. 딴지의 분위기를 '따른 지"에서 복구하는 건가요;;
"비학습 좌파"라는 명칭, 참 재미있네요. 무슨 기원(?)이 있나요? ^^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30051226082837&s_menu=%B0%E6%C1%A6

 

[프레시안]이 앞으로 슬리 리뷰(Monthly Review)〉의 글 가운데

"국내 독자들이, 그 논지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오늘날의 세계와 담론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글을 선별해 비정기적으로 번역

소개할 예정"이라고 한다.

좋은 소식이네 ...

네그리는 탁월한 이론적 능력을 지닌 사람이기는 하지만,

예전부터 그의 이론적, 정치적 결론은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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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 2005-12-29 07:3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사미르 아민의 책을 어디에선가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국내 출간된 책을 검색하다가 실패한 적 있었는데... 반갑군요.
그런데 발마스님은 네그리를 '받아들이기가 힘들다'고 하시는군요.
저는 네그리의 '제국'이 반짝반짝해서 좋았거든요.

비로그인 2005-12-29 19:0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네그리....
 

 

 

인문연구진흥원·고전번역원 설립되나
교육부, 학술진흥정책 주요 사업 발표

2005년 12월 27일   허영수 기자 이메일 보내기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가 인문연구진흥원(가칭)을 비롯해 고전번역원, 번역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학과분류를 새롭게 정비한 '표준학술분류표'를 만들 계획이다.

노환진 교육부 학술진흥과 과장은 지난달 20일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열린 학술정책세미나에서, 인문연구진흥원 설립 등을 담은 '학술진흥정책의 방향과 사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바에 따르면, 교육부는 '인문연구진흥법'(가칭) 제정해, 이를 근거로 인문학 진흥에 필요한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인문연구진흥원'(가칭)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중심으로 '인문학 연구결과의 사회 적용을 위한 정책 제안' 및 '과학기술자에 대한 인문학 교육'을 수행한다는 계획. 특히 인문연구진흥법은 문학진 국회의원(열린우리당) 등이 추진할 의사를 밝히기도 해서, 조만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고전번역원·번역대학원은 '국학진흥법'(가칭) 제정을 통해 기존의 민족문화추진회를 정부출연 번역기관으로 승격시켜 설립할 계획이다. 국학진흥법 제정은 2007년 1월 발효를 목표로 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이한 체계를 갖고 있는 직능분류·학과분류 등도 정비돼 '표준학술분류표'가 제정·고시될 예정이다. 다른 기준으로 분류된 것들을 연계·통합해 체계적으로 국가가 지식을 관리하겠다는 것.

또 교육부는 인터넷을 통해 정기적으로 '학술연구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교수·연구원들의 애로점을 파악하고, 정책도 평가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개별적 지식을 체계적으로 재조직해 공공 지식으로 관리하는 형태의 지식지도(Knowledge Map) 작성 등이 얘기됐다.

노환진 과장은 "우리나라 학술의 수준이 세계 최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연구여건과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며, 대학연구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 회복해야 한다"라고 얘기했다.

이밖에 교육부의 학술진흥정책으로 △학술의 날(10월 중 하루) 제정 △대학연구비관리 기준 제시 △KCI(한국학술논문 인용지수) 사업 본격화 △신진연구 지원사업 확대 △포스트 닥 사업의 대폭적 확대 등이 언급됐다.
허영수 기자 ysheo@kyosu.net


©2005 Kyosu.net
Updated: 2005-12-27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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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lesas 2006-01-02 16:3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제가 듣기로는 (철학개념) 번역에 대한 표준 체계도 생길거라는 걸로 아는데,
혹시 선생님 아시는거 있으시다면 링크나 간략한 설명이라도..?
(가령 칸트의 선천, 선험, 초월 이나 선험, 초월, 초재 이외의
다른 역어는 쓰면 안 된다는 어떤 규정에 대한 얘기를
현상학 전공 교수님이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논평]

 신자유주의에 저항한 홍콩투쟁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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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폭력과 빈곤, 차별만을 가져다준 신자유주의에 더 이상 내몰릴 곳 없는 전 세계 민중들이 12월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가 열린 홍콩에서 '가진 자 중심의 무역과 투자'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우루과이라운드의 뒤를 이어 새로운 세계무역질서로 등장한 WTO가 결국 강대국과 초국적기업의 이익을 대변해왔음은 지난 10년의 세월이 증명하고 있다. 자유무역의 확대가 개도국과 최빈국의 성장을 촉진하고 전 세계 빈곤을 감소시켜 소득의 불균형을 해소할거라는 환상은 깨진지 오래다. WTO 농업협정은 초국적 농업기업의 이윤보장을 앞세워 자신의 노동으로 식량을 생산하는 농민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WTO 서비스 협정은 물, 전력, 통신, 보건의료, 교육 등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공공영역의 기초 서비스를 기업의 이윤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사유화시켜 노동자의 고용을 불안하게 하고, 삶의 조건을 하락시켰다. 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은 자원에 대한 집단적 권리, 종자, 원주민들의 지식과 삶의 권리를 강탈해 갔다.

열악해진 생존의 조건을 감내할 수 없는 사람들은 1999년 시에틀에서, 2003년 칸쿤에서, 2005년 홍콩에 모여 'WTO DOWN', 'ANTI WTO'을 외쳤다. 시위대는 삼보일배로 촛불시위로 해상시위로 WTO 홍콩각료회의를 무산시키기 위한 '비폭력 직접행동'을 다양하게 펼쳤으며 그 가운데 한국민중투쟁단 1천명이 홍콩경찰에 연행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그들의 외침은 홍콩시민들의 열렬한 환영과 연대를 나누는 공감의 자리였으나 홍콩경찰은 WTO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불법집회'로 규정해 이들을 사법처리 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어찌 생존을 위한 몸부림에 '불법'이란 꼬리표를 붙일 수 있겠는가! 가난한 사람에게 빵을 가져다주는 것이 평화이고, 억울하게 묶여있는 사람을 풀어주는 게 정의이다. 지금보다 더 많이 가지려는 WTO로 상징되는 '그들의 폭력'을 전 세계에 알려내고자 한 투쟁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단 말인가! 공정하지 못한 국제질서에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착취해 배를 불리는 WTO에 대한 저항이 어떻게 불법인가! 식량이 없어서가 아니라 고르게 나눌 수 없어 굶주리고, 의약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을 주고 사기에는 너무 비싸 죽거나 아픈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평화와 정의를 지키고 인권을 옹호하는 저항은 정당하다. 정당한 저항에 대한 압살은 결국 해당정부의 부도덕성으로 상징되고 있음을 홍콩정부가 잊지 않기를 바란다. 홍콩정부는 기소된 14명을 사법처리 없이 본국으로 안전하게 귀국시켜야 한다.

집회 참여자를 향한 홍콩경찰의 폭력에 대해서도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17일 각료회의 회담장으로 행진하고자 한 집회참여자들에게 홍콩경찰은 고무총, 전기봉, 최루탄과 페퍼스프레이로 막았고 이 과정에서 부상자가 발생했다. 지극히 평화로운 집회에 홍콩경찰은 끊임없이 참가자들을 위협했고 결국 18일 새벽 1천여 명을 전원 연행했다. 홍콩경찰은 연행자들에게 수갑을 채우고 줄곧 위협적인 태도로 조사했으며 지문찍기를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구타까지 자행했다. 알몸 몸수색을 하는가 하면 1인 독방에 17∼20여 명을 몰아넣었다. 변호인 접견, 통역서비스도 제공되지 않았다. 홍콩경찰은 기본적인 인신보호 절차에서 지켜져야 하는 인권 기준을 모두 무시했다. 이 같은 인권침해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 홍콩정부는 연행 및 조사과정에서 일어난 인권침해에 대해 명확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자국민에 대한 인권보호에 나몰라라한 한국정부의 책임도 간과할 수 없다. 무엇보다 불구속 수사를 받기 위해 자국민의 신원보증을 요구한 변호인의 요청을 거절한 점은 국외 영사업무가 왜 존재하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결국 23일 가톨릭 홍콩교구 조셉 쩐(陳日軍) 주교의 신원보증으로 14명은 보석을 허가받았다. 한국정부는 국외에서 적절하게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 점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홍콩각료회의는 농업분야에서 일부 성과를 이뤘다고는 하지만, 비농산물의 시장접근 분야의 관세감축에 대해서는 의견접근을 이루지 못한 채 18일 폐막했다. WTO의 명맥을 간신히 유지하는 선에서 회의는 끝났고 내년 제네바에서 임시 각료회의를 개최한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빈곤과 불평등,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변화를 일궈내기 위한 싸움은 지금 여기는 물론 세계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다. 그 어떤 물리력도 변화를 요구하는 저항을 막을 수 없다. 그 길 가운데서 모든 사람을 위한 길을 만드는 홍콩투쟁단들, 홍콩 유치장에 수감된 구속자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마음과 힘을 모아준 얼굴과 이름을 알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WTO와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투쟁은 제네바에서도 계속 될 것이다.
인권하루소식 제 2965 호 [입력] 2005년12월24일 12: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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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바람 2005-12-25 23:4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음 동의하는 의미에서 가져갑니다

비로그인 2005-12-26 00:3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추천합니다. 그리고 퍼갑니다.

balmas 2005-12-26 11:2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예, 가져가고 퍼가세요. :-)
 

 

 

[문헌으로 인권읽기] 경찰이 지켜야 할 인권 기준과 실천

(유엔,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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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전용철, 홍덕표 두 농민이 돌아가신 잔인한 겨울이다. 두 분 다 지난달 15일에 열린 농민대회에 참석했다 경찰폭력에 변을 당했다. '뇌손상', '전신마비 후 사경을 헤매다 운명'이라는 짧디 짧은 사망경과에 담기지 못한 폭력의 실상을 밝히는 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일, 책임자를 처벌하는 일 등이 꽁꽁 얼어붙어있다. 현장 지휘자 정도 갈아 치우고 끝내려는 당국의 무책임함 때문이다. 평생 갈던 땅과 같은 골이 패인 두 분의 영정은 이런 사태를 물끄러미 내려보고 있을 뿐이다.

멀리는 일제시대 가깝게는 군사독재 시대에 권력의 하수인으로 지탄받아온 경찰은 '인권경찰'을 표방하는 오늘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다. 어떤 점에서 달라진 바가 없냐하면 합법이 아닌 공권력의 행사는 곧 범죄이며 반드시 법에 따라 처벌돼야 한다는 점에서이다. 생명을 빼앗았는데, 즉 살인을 저질렀는데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다른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것은 장례도 치르고 있지 못한 두 분 농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다.

소위 인권경찰을 표방한다는 우리 경찰을 독려하기 위함인지 유엔에서는 '경찰이 지켜야 할 인권 기준과 실천'이라는 지침서를 2004년 발간했다.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20여개의 국제인권기준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 지침서에는 경찰이 존중해야 할 인권과 그것을 위해 어떤 훈련을 받아야 하는지 등이 상세하게 담겨있다. 60여 쪽에 달하는 내용 중에서 경찰의 폭력 사용에 대한 부분이 아래와 같은 내용이다.

"생명권에 대하여는 어떠한 예외도 허용되지 않는다" 했는데 두 명이나 생명을 잃었다. 경찰 자신의 방어를 위해 사용돼야 할 방패가 "보증되지 않은 상해, 손상 또는 위험을 야기하는 무기"로 돌변했다. "불법적인 상급자의 명령을 거부한 경찰관에겐 면책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농민 때려잡는 일에 동원돼야했던 경찰은 알고 있었을까? "상급자는 자신들의 명령 하에 있는 경찰의 행동에 대해 책임져야"하고 "모든 경찰은 상급자의 명령을 따랐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하는데 책임지는 경찰이 없다. 문제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 특정 시기마다 되풀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희생자는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 노동자, 농민 등 사회의 차별과 불평등에 이미 폭력당한 사람들이다. 이들에게 경찰 폭력은 물리적 상처일 뿐 아니라 이들이 응당 보장받아야 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인권침해이다.

경찰 폭력이 문제될 때마다 '과도한 물리력 행사'에 대한 '유감'표시로 넘어가면서 한편에선 현장경찰관의 고충을 헤아려달라고 읍소한다. 경찰 처우의 개선을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다. 경찰이 안전한 상황에서 일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것이 전체 시민의 안정과 관계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감표시로 자기 잘못을 넘기려는 경찰의 존재는 시민에겐 위험하고 경찰 자신에겐 독이 된다. 처벌 받을 건 받고 대우 받을 건 대우 받아라.

이 지침서 앞부분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법 집행 공무원은 항상 그들에게 법으로 부과된 의무에 충실해야"하며 "그 직업에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책임성으로 일관해야"한다고 말이다. △허준영 경찰청장 파면 △현장지휘 책임자와 가해자의 구속 처벌 △서울경찰청 1기동단 해체 △노무현 대통령의 공개사과로 경찰의 충실함과 책임성을 확인하고 싶다.

경찰이 지켜야 할 인권 기준과 실천-일부발췌(유엔, 2004)
○ 모든 경찰관은 "상부 명령에 대한 복종"이 불법적 살해나 고문 같은 심각한 인권침해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라.
○ 고문이나 여타의 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는 절대적으로 금지돼있다.
○ 현직 연수 또는 사회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갈등해결 기술을 공부하라.
○ 비폭력적 수단이 우선적으로 시도돼야 한다.
○ 폭력은 오직 엄격하게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돼야 한다.
○ 폭력은 적법한 법 집행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다.
○ 불법적인 폭력 사용에는 어떠한 예외나 변명도 허용되지 않는다.
○ 폭력의 사용은 언제나 적법한 목적에 비례하는 것이어야 한다.
○ 폭력 사용에는 억제력이 행사돼야 한다.
○ 손상과 상해는 최소화돼야 한다.
○ 모든 경찰관은 차별화된 폭력 사용을 위한 다양한 수단의 이용을 훈련받아야 한다.
○ 모든 경찰관은 비폭력적 수단의 이용을 훈련받아야 한다.
○ 폭력 또는 무기를 사용한 모든 사건은 상부에 보고돼야 하고 조사돼야 한다.
○ 상급자가 폭력 남용을 알았거나 알고 있었음이 틀림없음에도 구체적인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면, 상급자는 자신들의 명령 하에 있는 경찰의 행동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 불법적인 상급자의 명령을 거부한 경찰관에겐 면책이 주어져야 한다.
○ 이러한 규범을 침해한 경찰관은 상급자의 명령을 따랐다는 이유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 생명권(기타 나열된 권리 생략)에 대하여는 어떠한 예외도 허용되지 않는다.
○ 자유로운 표현, 집회, 결사 또는 이동의 권리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필요한 제한도 부과될 수 없다.
○ 의견의 자유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한도 부과될 수 없다.
○ 다치고 충격을 입은 모든 사람은 즉각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
○ 상황이 불필요하게 격화되지 않게끔 불법적이라 하더라도 평화적이고 위협적이지 않은 집회들을 관용하라.
○ 군중을 해산시킬 필요가 있을 때는 항상 명확한 탈출통로를 남겨둬라.
○ 군중을 한마음의 대중으로서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개인들의 집단으로 다뤄라.
○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전술을 피하라.
○ 평화롭고 자유로운 집회에 대한 존중에 분명히 입각한 명령을 내려라.
○ 보증되지 않은 상해, 손상 또는 위험을 야기하는 무기의 사용을 금지하라.
인권하루소식 제 2964 호 [입력] 2005년12월22일 23: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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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그인 2005-12-26 00:3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추천합니다. 그리고 퍼갑니다. 고맙습니다

돌바람 2005-12-26 06:54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어, 이유님, 자주 만나네요. 반가워라. 찐하게 추천이요^^

비로그인 2005-12-26 11:1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돌바람님, 저도 반가워요. 이히히^^

balmas 2005-12-26 11:25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ㅎㅎㅎ
여기서 인사들 나누시는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