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07월 27일 (화)
제 262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신고하세요?
법무부 캠페인 벌여…이주노동자단체, "감시와 편견 조장, 인권침해" 반발
법무부가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 방안으로 '국민 신고'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 이주노동자에 대한 광범위한 감시와 차별이 우려된다.
지난 19일부터 노동부, 중소기업협의회, 경찰 등 관련기관을 동원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미등록이주노동자 '신고'를 홍보하고 나선 법무부는 신문, 방송은 물론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국민 여러분의 관심'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15일에는 노동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이 공동으로 미등록이주노동자 적발 신고에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한다는 대국민 담화문 발표까지 했다. 법무부는 "내달 17일부터 시행될 고용허가제 정착을 위한 조치"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무부의 미등록이주노동자 '색출 작전'은 이주노동자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관련단체의 지적이다.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양혜우 대표는 "지금과 같은 단속추방으로는 16만 명에 이르는 미등록이주노동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고용허가제를 앞둔 시점에서 정부가 무엇이든 안 할 수 없으니까 이처럼 비합리적이고 반인권적인 대책을 내놓는 것"이라며 질타했다. 양 대표는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신고의 대상으로 삼는 정부의 방침이 이주노동자에 대한 일상적인 감시와 편견을 부추길 것"이라고 염려했다.
특히 법무부는 미등록이주노동자를 직접 단속하는 방식에서 이들을 고용한 기업주를 단속하는 방향으로 전환, 기업주의 신고를 강화하는 한편 이주노동자의 취업기회를 원천봉쇄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단속은 '죽음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이주노동자의 증가와 함께 이들을 사회의 음지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에 아시아의친구들, 부산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등으로 구성된 '이주노동자인권연대'는 23일 성명을 내고 "미등록이주노동자의 합법화를 통해 숙련된 이주노동자 고용을 원하는 다수 고용주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방침이며, 단속추방의 두려움 속에 이주노동자들이 죽음을 택하는 안타까운 일들의 반복을 불러 올 것"이라고 단속 중단을 촉구했다.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7만9천명 정도의 신규인력 유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합법화된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 이동금지 등의 독소조항으로 미등록이주노동자가 되는 상황에서 신규 이주노동자 역시 정부의 단속대상으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양혜우 대표는 단속·추방과 같은 실효성도 없는 정책 끝에 '대 국민 신고' 홍보까지 나서는 정부의 반인권적이고 단기적 대응을 비난하며 "현재 국내 거주하는 16만 명의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합법화하는 방안을 찾는 것인 우선 과제"라고 주장했다.
[고근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