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헌법개정” 목소리 번진다


△ 2004년은 헌법이 우리 정치·경제·사회의 전면에 등장한 해로 기억될 것이다. 학계의 관심은 이제 현행 헌법이 ‘국민주권’의 원리를 제대로 구현하고 있느냐로 옮겨가고 있다. 사진은 지난 5월14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탄핵심판 사건 결정 선고를 내리는 모습(위)과 17대 총선 직후인 4월17일 서울 광화문 앞에 모여든 시민들이 탄핵무효를 외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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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헙법 어디가 문제인데?
  • “개혁논의 시작해야” 외쳐온 박명림 교수

  • 탄핵발의·이라트파병 등 거치면서
    정치·사회학자들 문제제기 나서

    2004년을 대표하는 으뜸말은 헌법이다. 대통령 탄핵을 발의한 야당과 이들을 규탄하며 거리로 나온 국민들 모두 그 근거를 헌법에서 찾았다. 헌정문란·파괴 행위로부터 헌법을 지키겠다는 것이었다. 이라크 파병, 행정수도 이전, 송두율 교수, 양심적 병역거부 등도 그 뿌리를 헌법에 두고 사회적 논란을 거듭하고 있다.

    바야흐로 “모든 사회적 문제가 헌법적 문제로 귀결되는”(조국 서울대 법학과 교수) 시기가 온 것이다. 그것은 “헌법을 정략적·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았던 과거에 비해서는 분명한 진전”(김종철 연세대 법학과 교수)이다.

    문제는 대한민국 헌법을 헌법재판소에만 맡겨둘 수 없다는 데 있다. 1987년 10월 개정 이후 16년 이상 외면당했던 헌법이 갑자기 만인의 화두로 떠오른 지금, “사회적 갈등이 깊을수록 더욱 의존해야 하는 헌법을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해서라도 진지한 헌법 개정의 담론이 필요하다”(김종엽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는 제안이 조금씩 번지고 있는 것이다.

    헌법 개정을 말하는 학자들의 문제의식에는 “현행 헌법은 ‘이행기 헌법’일 뿐, 온전한 의미에서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헌법이 아니다”(박명림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판단이 깔려 있다. 21세기적 상황은 물론 80~90년대조차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현행 헌법의 균열과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이야기다.

    조국 교수는 “다음 대선이 오기 전에 정치권이 권력구조와 관련한 개헌 문제를 제기할 것이 분명한데, 그 이전에 전반적인 헌법 개정의 틀을 학계와 시민사회가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소수 정치집단의 협약으로 점철된 헌법 개정사에 마침표를 찍고 ‘국민주권적 합의’로서의 헌법을 마련해 “민주주의 발전에 조응하는 국가 정체와 국가 개조의 전망을 온전히 담아낸 규범”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헌법은 이행기 헌법일 뿐
    민주주의 보장하는 헌법 아니다”

    당연히 학계의 관심은 기본권의 확장에 집중된다. 정해구 교수(성공회대·사회과학부)는 “헌법 제·개정 과정에서 국민적 토론과 합의를 거친 적이 한번도 없었던 탓에 과거 헌법 개정은 권력구조 개편에만 치중했다”며 “이제는 헌법상 기본권 조항을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광범위한 토론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 개정의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공감하면서도, ‘당면 과제’로 현행 헌법의 실질적 구현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다.

    ‘87년 헌법체제’가 드러낸 여러 정치·사회적 갈등은 “헌법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헌법 구현의 문제”(김종철 연세대 법학과 교수)라는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현행 헌법의 ‘급진적·민주적 해석’”(조희연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이라는 지적도 비슷한 맥락이다.

    헌법을 둘러싼 이런 논의는 학술지나 심포지엄을 통한 공개적 발표나 논쟁보다 소규모 연구그룹 등을 통해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 논의가 품고 있는 파괴력을 감안하더라도, 아직 그 연구성과는 부족하고 관련 학계의 발언도 조심스럽다. “사회적 논란을 헌법적 고민으로 승화시킬 연구자가 절대적으로 부족”(김종철 교수)한 학계의 상황도 여기에 한몫을 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87년 헌법체제’에 대한 근원적 성찰이 헌법학의 영역을 넘어 확산되고 있고, 오히려 정치학자와 사회학자들이 관련 논의를 선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한민국 헌정체제의 ‘민주화’를 헌법에 더욱 또렷이 새겨넣으려는 인문사회과학계의 거대한 기획이 건국 헌법 제정 56년 만에 그 첫걸음을 떼고 있는 것이다.

    안수찬 기자 ahn@hani.co.kr

     

    현행 헌법  어디가 문제인데?

     

    “1987년 밀실협상‥국민참여 생략”주장에
    “나름대로 합리성‥선진국에 안뒤져”반론

    헌법을 둘러싼 학계 연구는 아직 ‘공식화’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방대한 영역에 걸친 첨예한 논쟁 대부분이 잠복해 있는 가운데, 현단계 학계의 접점은 일단 ‘87년 헌법 체제’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다.

    장영수 교수(고려대 법학과)는 87년 헌법의 긍정성을 지적하며, “섣부른 개헌논의 대신 조심스런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현행 헌법은 “건국 이후 10개의 헌법 가운데 16년 이상 안정성을 유지해온 ‘최장수 헌법’”이고 “그만큼 국민적 합의의 기초가 높고 나름의 합리성을 갖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개헌론자들이 비판하는 현행 기본권 조항의 경우,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37조 1항)고 규정하는 등 사회변화에 따라 새로운 기본권이 인정될 수 있는 근거를 이미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민주화 및 사회국가 원리에 관련한 현행 조항도 선진국 헌법에 뒤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장 교수는 “현행 헌법 구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과제를 제쳐놓고 이것저것 다 집어넣고 보겠다는 것은 현명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87년 헌법성립의 ‘역사적 과정’에 주목하는 학자들은 그 과도적 성격으로부터 개헌의 필요성을 이끌어낸다. 김종엽 교수(한신대 사회학과)는 “87년 헌법이 대통령 직선제라는 권력구조의 큰 틀은 수용했지만, 그밖의 구체적 내용들은 당시 여야의 밀실협상을 통해 이뤄졌다”며 “국민적 참여와 이에 따른 학습과정이 생략된 헌법에 대한 사회적 존중은 확고한 뿌리를 내릴 수 없고, 이는 헌법 공동체로서의 국가의 기본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미묘한 시각 차이의 이면에는 ‘대의민주제’와 ‘국민주권’의 원리를 어떻게 혼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깔려 있다. 헌법 개정을 주장하는 박명림 교수(연세대 국제학대학원)는 “탄핵정국을 통해 드러난 대통령과 의회의 충돌, 의회와 시민사회의 충돌 등은 본질적으로 현행 헌법이 내포한 주권 충돌의 모순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국민 주권의 원칙 아래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실질적인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공동체의 의지와 시대정신이 반영되는 헌법이 이상적이긴 하지만, 현행 헌법의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미흡한지는 분명치 않다”(김종철 연세대 법학과 교수)는 지적은 헌법 개정론자들에겐 뼈아프다. 개헌의 ‘당위’는 있는데 개정헌법의 ‘구체’에 이르는 길은 아직 멀리 있는 것이다.

    안수찬 기자 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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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lmas 2004-07-18 02:2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 나오던 날, MBC 9시 뉴스의 앵커는 "당연한 결정"이라는 촌평을 하더군요. 내참 어이가 없어서 ... 대법원이 보수적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도 존중하지 못하는 대법원의 존재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 결정입니다.
    헌법에 관한 학계의 관심이 얼마나 생산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을지 좀 회의적이지만, 일단 지켜볼 수밖에 ...
     

     

    “20~30년전 매카시즘으로 돌아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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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구언론들 또 반공푸닥거리”

  • ■‘간첩’ 출신 의문사위 조사 3과 김삼석 조사관 인터뷰

    ‘간첩’ 출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을 16일 만났다.

    최근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등에 보도된 이른바 ‘간첩’ 출신 의문사위 조사 3과 김삼석 조사관이다. 중앙일보가 “간첩·사노맹 출신이 의문사위 조사관이라니…”라며 개탄한 바로 그 핵심 ‘주인공’이다.

    그는 “‘간첩’을 보니 어떠냐?”고 물었다.

    검은 손, 붉은 눈은 아니었다. 머리에 뿔이 달리지도 않았다. 그가 화장실을 갈 때, 뒷모습을 살짝 엿봤지만 꼬리가 달리지도 않았다. 그래서인지, 그는 “이렇게 예쁜 ‘간첩’ 봤습니까?”라고 물었다. 그는 “장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조사관은 “공안기관에 의해 ‘간첩’으로 조작된 지 11년이 지났고 세상도 달라졌지만, 언론보도 행태는 똑같다”며 “20~30년 전 메카시즘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조선일보 등이 ‘간첩 출신 조사관’이라는 이념공세, 색깔공세를 펴기 위해서 법에 따라 정당하게 조사한 것까지 ‘한풀이’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조사관은 “조사관들이 한풀이를 하는 게 아니라, 기득권 세력과 보수언론이 손을 잡고 의문사위에 대한 색깔론으로 빨간색을 덧칠해서 흠집을 내고 뒤흔들려는 한풀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입에 성스러운 의문사위의 이름 자체가 오르내리는 게 안타깝다”며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의문사위의 정체성과 활동목적을 운운할 자격이 있나?”고 되물었다. 그는 최근 보수언론이 집중적으로 의문사위 활동을 문제삼는 데 대해, “3기 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보수언론과 공안기관이 협조하에 벌어지고 있는 반발이자, 의문사위에 대한 흠집내기다”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제기된 온갖 비판에 대해 따져물었다. 아래는 김 조사관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김순배 기자 marcos@hani.co.kr


    인터뷰 전문


    -‘간첩·사노맹(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 출신이 의문사 조사관’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지금 조선일보 등에서 ‘간첩·사노맹 출신이 의문사 조사관’이라고 크게 보도하는 것은 조사관과 위원회에 대한 인격권 침해고, 위원회의 도덕성과 정체성에 대한 흠집내기다.

    ‘간첩’이라는 표현을 언론이나 사회에서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표현자체가 법조항 어디에도 없다. 악법이지만,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자’라고 할 수 있다. 악법을 어긴 데 대한 처벌은 받을 대로 다 받았다. 지난 97년 4년 복역을 마친 뒤 99년 2월 복권됐고, 조용히 사회생활을 하면서 과거를 잊으려는 사람에게 ‘간첩’을 들먹이는 것은 인권침해고 인격권 침해다. 제 경력이 민주주의 역사나 의문사 진상규명의 역사에서도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저의 경력이 아니라, 의문사 진상규명을 막으려는 세력들의 경력이 더 의심스럽다.

    -정말 ‘간첩’이 아니냐?

    =국가보안법을 어긴 적은 있지만, ‘간첩’은 아니다. 저를 간첩이라고 권위주의 시절에 당시 공안기관이 만든 것이다. 안기부가 50년동안 간첩조작 사건을 만들어 왔는데, 이 사건은 명명백백하게 프락치를 통해서 간첩을 만들었다는 증거가 드러났다. 공작에 참여해던 프락치 백흥용이 94년 10월 양심선언에 의해서 조작이라고 폭로했다. 또 프락치가 안기부 직원이었다는 사실을 95년 3월 국회정보위에서 당시 권영해 안기부장이 밝혔다.

    사건이 터진 93년 당시, 문민정부가 안기부법 개악을 앞두고서 급히 간첩사건이 필요했다. 1년6개월 정도 심어둔 프락치를 활용해서, 93년 9월8일 이른바 ‘남매간첩단’ 사건을 터뜨린 것이다. 93년 2월 당시에, 국내 군사자료를 모아 ‘청년과 군대’라는 책을 썼고, 이 책의 일본어판 출판을 위해서 일본에 간 적이 있다. 그때 일본에서 한국의 노동운동과 민주화 지원활동을 했지만, 당시 보안법상 반국가단체였던 ‘한통련’ 관계자, 곧 반국가단체 구성원을 만나면서 국가보안법을 어긴 것이다.

    군사기밀자료를 넘겨줬다지만, 그게 바로 ‘청년과 군대’라는 책이다. 한겨레신문과 ‘말’지에 나온 자료를 엮은 것이다. 공작금 60만엔(약 600만원)을 받았다는데, 그해 3월10일 결혼했기 때문에 축의금과 한통련 관계자를 통해서 책이 출판돼 책에 대한 저작권료를 받았을 뿐이다.


    -어쨌든, 편견을 갖고 기무사 등 공안기관에 대한 ‘한풀이’ 조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전혀 아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과 시행령, 위원회 규정과 규칙에 의해서 조사한다. 조사분석서와 조사계획서를 만들어 조사팀장, 조사과장, 위원회 상임위원 등의 지휘도 받는다. 또 내부검토를 거쳐서 중간중간 유족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위원회와 진정인에게 절차가 공개되는 가운데 조사가 진행된다. 1~2명의 조사관이 독단적으로 판단하거나, 개인에 의해서 조사활동이 치우칠 수 없다. 위원회는 조사관 63명 가운데, 민간인이 36명과 나머지 공안기관에서 파견된 직원이 섞여 같이 자료를 찾고, 같이 조사를 한다.

    모든 조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이뤄졌다. 특별법 22조에 “진정인, 참고인, 피진정인에 대한 진술서 조사요구, 진정인, 참고인, 피진정인의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가 법적 권한으로 주어져 있다. 이에따라 더러는 소환하고, 때로는 직접 방문해서 진술을 듣는 것이다. 조선일보 등에 언급된 조사자들은 대부분 참고인에 해당된다.

    군 사령관 등을 조사한 것은 이들이 군 의문사가 벌어졌던 군사정권 시절에 당시 대대장, 연대장 등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운동권 출신 사병을 어떻게 감시·관리했느냐를 알기 위해서는 당시 간부급을 조사할 수밖에 없다. 군 사령관이든 국방장관이든, 법적 권한 안에서 피진정인과 참고인으로 조사한 것이다.

    조선일보 등의 보도는,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는데 ‘간첩 출신 조사관’이라는 이념공세, 색깔공세를 펴기 위해서 제가 조사한 것까지 문제삼는 것이다. 군사령관이나 국방부 장관이 사건과 관련성이 없는 문제로 제게 조사를 받았다고 항변을 하거나, 부당한 가혹행위를 받았다고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다.

    지금의 논란은 조사관들의 한풀이가 아니라 이를 막으려는 세력들의 한풀이가 아닌가? 과거 권위주의 시절의 공안세력과 기득권 세력, 특히 의문사 사건을 일으킨 피진정인들이 아직도 기득권 세력으로 존재한다. 의문사위에 대한 색깔론으로 빨간색을 덧칠해서 흠집을 내고 뒤흔들려는 한풀이가 아닌가 싶다. 특히 기득권세력과 보수언론이 서로 공조를 취해서 한풀이 하는 것으로 본다.

    -어찌되었든 한쪽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있는데, 의문사위 직원으로 채용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국회에서 제정하고, 일반 공무원과 국가기관에 다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는 국가공무원법 33조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으며 공개채용 되었다. 또 특별법 13조와 위원회 규정, 조사관(전문위원)의 채용에 관한 규정 등 5~6개의 심사과정을 거쳐서 들어왔다. 특히 경찰과 공안기관의 신원조회도 거쳤다.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들이 들어와서 ‘한쪽으로 치우친 게 아니냐’고 하는데, 우리들에게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없는 것이냐? 우리도 사람이고,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지 않느냐? 그게 민주주의 사회 아니냐? 이것을 왜 트집을 잡는지 모르겠다.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은 권위주의 통치시절에 저항하고 고문이나 가혹행위를 받았던 사람들이다. 그들은 인격권을 침해 받았지만 사회를 보는 눈, 고문과 의문사가 없는 세상, 의혹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80년대부터 옥살이를 마다하지 않고 행동해왔던 경험이 있다. 진상규명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는 성실성, 역동성이 남다르다. 위원회 활동은 누가 ‘역사의식’을 갖고 더 적극적으로 조사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때문에 조사관 채용 규정 3조3항은 민주화운동단체의 추천자를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의문사에 대한 실체적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92년에 ‘청년과 군대’라는 군생활 입문서를 냈고, 일본어판으로 나오기도 했다. 2001년에는 ‘반갑다 군대야’로 개정판을 냈다. 군의문사와 군인권 문제에 대해 남다른 관심과 경험을 갖고, 군사평론과 기고를 오랫동안 해왔다. 군대는 구타·안전·총기 사고 등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권의 사각지대다. 인권이 보장되는 군대를 만들기 위해 오랫동안 공부하고 많은 사람을 만났다.

    나와 동시대에 살았던 이른바 전대협 세대 등 민주화운동 경력자들이 얼마나 많이 국회의원으로 뽑혀 활동하고 있는가? 국회뿐 아니라 공무원 사회에도 민주화운동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역동적으로 공직사회를 이끌고 있다.

    사노맹 사건에 연루됐던 조국 교수가 국립대학인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있고, 백태웅씨도 국제로펌에서 국제변호사 자격을 따려고 하고 있다. 오랜 수형생활을 극복하면서 민주주의에 기여하려는 의지가 남다르다. 오랜 수형생활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더 적극적으로 사회에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마음으로 조사에 임했다.


    -직원의 경력 등 최근 잇따라 의문사위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3기 의문사위원회가 KAL기 관련, 3천여건의 군대 의문사 조사 등 의문의 사건에 대한 권한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또 조사시점도 69년부터가 아니라 5·16 쿠데타가 일어난 61년도부터 잡으니까 3기 위원회 탄생을 저지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다.

    공안기관은 위원회의 조사권한이 강화되고 조사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앞장서서 반대하기 때문에, 공안기관과 보수언론이 협조하면서 의문사위를 끝없는 색깔론 공세로 몰아가고 직원들의 전력까지 문제삼는 것이다.

    또 이번에 뒤틀기 시작한 것은 지난달 9일 기무사에서 의문사 사건에 대한 마이크로 필름 관리시스템을 열람하는 등 강도 높게 실지조사를 했기 때문이다. 위원회와 공안기관이 전면적으로 부딪히니까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우리들에 대한 경력 등을 알고 있으니까 공안기관과 보수언론이 협조하지 않았나하는 의문이 든다.

    보수언론은 6월 말부터 위원회를 본격적으로 뒤흔들 준비를 했다. 7월2일치에서 중앙일보가 ‘남파간첩과 빨치산이 민주화 인사라니…”라는 식으로 보도한 게 시발점이었다. 180도 왜곡이다. 위원회는 이들의 의문사 과정에서 공권력이 위법하게 행사가 됐고, 강제전향을 거부하고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98년에도 전향제도 폐지, 2003년 준법서약제 폐지 등 민주주의와 인권의 역사에 기여했다고 봤던 것이다. 이 보도 뒤 왜곡 편향보도로 나가고 있다.

    -보수언론은 의문사위의 정체성과 활동목적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한다?

    =그 지적 자체가 말도 안되는 기가 막힌 것이다. 경찰에서도 문제삼지 않는 조사관의 전력을 이제와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왜 문제삼는지 그 저의가 더 의심스럽다. 보수세력을 대변하면서, 의문사위를 흔들어서 자신들의 보수독자를 응집시키려는 저의가 아닌가. 그들 신문은 의문사위의 정체성과 활동목적에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다. 그들의 입에 성스러운 의문사위의 이름 자체가 오르내리는 게 안타깝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의문사위의 정체성과 활동목적을 운운할 수 있나? 어떤 신문들인가? 친일과 족벌의 경력을 갖고 있는 신문이다. 신문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언론보도에 대해 앞으로 법적 대응 등을 검토하고 있는가?

    =간첩은 적대관계에 있는 상대편의 내부에 침투해서 그 기밀을 알아내는 사람이다. 저는 국가보안법을 어긴 것이지, 간첩이 아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간첩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문제다.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의 보도수위를 보고서 민·형사상의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끝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은?

    =조사를 시작하면서 세상이 많이 변했다는 섣부른 기대를 했다. 하지만 의문사위의 지난 3년은 공안기관의 비협조의 역사다. 음지에서 정권을 비판하는 세력을 위해하고 의문사를 낳았던 공안기관인 국정원, 기무사, 경찰이 어떻게 세상의 변화에 조응하는가 하는 것이 민주화의 척도라고 본다. 열린 자세나 제도적인 정비를 통해서 의문의 사건을 그들 스스로가 밝혀야 하는데, 지난 3년동안 비협조로 일관했다.

    이 기관들이 변하지 않고는 아직 우리사회의 민주화는 멀었다. 3기 위원회가 곧 출범하는데, 의문사를 낳았던 공안기관들이 이제는 20년전 강제징집 녹화사업자료, 허원근 일병 자료, 이름 없이 군복만 입은 죄로 철책선 초소에서 죽어간 사병들의 사망보고서를 가감없이 공개하면서 털고 가야 한다. 모든 자료는 그들이 갖고 있고, 그들이 자료실을 열어주면 논란없이 문제가 이른 시일안에 풀릴 수 있다. 의문사의 원혼이 아직도 떠도는데, 민주와 인권을 얘기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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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철학자네트워크(PEN Corea. Philosophical Engagement Network Corea)

    수신: 대한민국 정부 법무부 강금실 장관
          대한민국 국회 국회의원 제위


    송두율 교수 무죄 석방과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를 탄원함


    ■ 탄원자: 전국철학자네트워크(PEN Corea) 서명 철학자 259인

    ■ 일  시: 2004년 7월 15일

    ■ 탄원건 연락처:

       김상봉 (문예아카데미 교장)/대표연락처
         서울시 종로구 낙원동 280-4 건국1호빌딩 5층 Tel.02)739-6854~6 oudeis@hanmail.net
       김양현 (전남대학교 철학과 교수)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300 전남대학교    Tel. 062) 530-3221 yhkim2@chonnam.ac.kr
       홍윤기 (동국대학교 철학과 교수)
         서울시 중구 필동 3가 26 동국대학교       Tel. 02) 2260-3181/8838  hyg57@chol.com

    ■ 첨부: 총 7쪽 중
        1. 송두율 교수의 무죄석방과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전국철학자 259인 성명 및
            탄원 기자회견 ‘이제 국가의 품격을 찾을 때다’ 전문
         1. 위 성명서 서명자 257인 명부

    강금실 법무부 장관 및 대한민국 국회의원 여러분,


    국사에 다망하신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04년 7월 15일 오늘, 전국철학자네트워크(PEN Corea. Philosophical Engagement Network Corea)를 통해 ‘송두율 교수 무죄석방과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전국 철학자 257인 기자회견’을 열었던 저희 철학자 259인은 바로 이 기자회견 안건을 위해 작성했던 성명서 ‘이제는 국가의 품격을 찾을 때다’를 동일 목적의 탄원서로 전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성명서 본문에서 분명히 표현하였지만 저희는 재독 철학자이자 사회학자인 송두율 교수를 둘러싼 사건에 관해 다음과 같은 견해를 여러분께 전달하고 합니다.


    첫째, 현행 국가보안법의 근본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송두율 교수는 무죄석방되어야 합니다.

    둘째, 송두율 교수를 당장 무죄 석방할 용기가 없다면 현임 국회에서 국가보안법 논의가 일정 논점으로 수렴될 때까지 송 교수를 불구속 재판하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셋째, 이제 그 법적 항상성과 공정성, 현실적 적합성, 무엇보다 반헌법적인 국가보안법을 완전 철폐하는 데 노력해 주십시오.


    이런 취지로 진행된 기자회견의 성명서와 서명자 명부를 첨부하오니 깊은 배려 있기를 간구합니다.

    2004년 7월 15일

    송두율 교수 무죄석방과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를 탄원하는
    전국 철학자 259인 일동
    송두율 교수의 무죄석방과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전국 철학자 259인 성명 및 탄원

    이제 국가의 품격을 찾을 때다

    송두율 교수 사건을 재판하는 서울 고등법원 항소심 판사 제위 귀하,
    송두율 교수 기소 업무를 최종 주관하는 강금실 법무장관 및 송광수 검찰총장 귀하,
    송두율 교수 사건을 지켜보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및 시민사회의 시민 여러분,

    우리 한국 철학인들은 재독 철학자이자 사회학자인 뮌스터 대학 송두율 교수가 작년 2003년 9월, 37년의 망명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귀국한 이래 그를 둘러싸고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말없이 주시해 왔습니다.

    이런 긴 방관은 그가 당한 불행하고도 부당한 고난에 비추어보면 참으로 무책임하고도 부적절한 처신입니다. 무엇보다 송 교수가 귀국을 결심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한국 철학?전체를 망라하는 2003년 한민족 철학자 연합대회의 공식 초청에 있었음을 감안하면 한국 철학계가 무관심 속에서 그의 고통을 방관했다고 지탄받아 마땅한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국 초기 관계 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그의 지인들조차 몰랐던 과거 행적이 알려지면서 한국 지식인들과 일반 대중들 사이에 도덕적 실망감과 책망이 확산되었습니다. 이 때 우리 철학계는 송두율 교수와 더불어 사회적 견책을 함께 받는 심정으로 그 광적인 비방과 중상을 감내했습니다. 한 인간의 도덕적 실책에 편승하여 실정법의 이름으로 권력의 폭압을 가하라는 수구 언론의 비열한 선동주의를 통해서나마 도덕적 실망이 달래지길 바랬던 것입니다. 그것은 송두율 교수 개인이 감내해야 했던 윤리적 책임의 몫이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민주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 국가의 법 기구가 나서서 냉철한 이성으로 송두율 교수의 삶과 그의 인간적, 학문적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민주화된 우리 국가의 품에 포용하는 조치를 취해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여러 국제적 인권 기구, 국제연합(UN) 그리고 무엇보다 전세계에 산재한 우리 철학계의 외국 지성인 동료들이 한국 관계 당국에 간곡한 구원 요청을 제출하면서 우리 철학계의 침묵을 질책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인내성을 갖고 대한민국 시민과 법기구의 민주적 양식(良識)을 우선적으로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4년 3월 30일, 송 교수를 겨울 냉기가 몰아치는 독방에 5개월 넘게 감금하고 난 뒤 나온 1심 판결은 단지 송 교수의 신체와 그의 정신적 정체성을 위협에 빠트렸을 뿐만 아니라 그를 그렇게 단죄하도록 방조한 이 국가의 품격을 심각하게 실추시켰습니다. 우리의 철학적 양식으로 볼 때 대한민국 국가는 송두율 교수를 국가보안법 위반자로 낙인찍음으로써 스스로 자기 품격을 훼손시키는 과오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어느 면에서 송두율 교수 개인보다 이 대한민국 국가의 품격과 우리 자신의 인격이 위기에 빠지는 것을 구하기 위해 다시 한번 궐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1심 재판 결과에 대해 강력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1. 우리는 1심 재판부가 송두율 교수의 제반 활동과 관련하여 양심과 사상의 문제에 관한 법적 판단에서 가장 중시해야 하는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험‘(clear and present danger)을 입증해야 할 책임을 방기하고 마치 송두율 교수의 행적이나 사상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북한으로부터 우리 국가에 위협이 오는 것처럼 단정한 그 무분별한 판단력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각 개인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가 외적으로 표현되었을 때 그것을 제한할 수 있는 조건에 관해 가장 적절한 규정을 담았다고 국제적으로 공인된 <요하네스버그 원칙>에 따르면, 한 국가의 체제를 가장 극렬하게 비판하고 부정하는 사상을 표현하고 실천하는 행위라 할지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가 아니면 절대 제약되어서는 안 된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즉 그런 사상이 1)‘급박한’imminent 폭력의 사용을 선동하려고 의도한 경우, 2)그로 인해 ‘실제로’practical 폭력이 유발되리라고 판단되는 경우, 3) 이런 사상이 그와 같은 폭력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조짐이 있다는 사실과 ‘직접적인’immediate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두율 교수의 사상이나 학문, 또는 기타 북한을 드나든 행적이 급박한 폭력의 사용을 의도한 것이거나, 그런 폭력을 실제로 유발하였거나 유발할 조짐이 있던가, 아니면 북한에서 유발했다고 믿어지는 폭력 사태와 즉각적인 관계가 있다고 입증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송 교수의 행적 때문에 대한민국 국가 체제 또는 그와 관련된 국가 활동이 명백하게 저해받을 정도로 위협받았던 경우가 현존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현행 <국가보안법>은 그 제1조 제1항에서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 대상으로 삼으며, 특정 활동을 이런 반국가활동으로 해석함에 있어서 엄격한 해석을 의무시하고(제1조 2항)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 있는 대로 추적해 드러낸 송두율 교수의 37년 망명 생활을 샅샅이 훑어보더라도, 그가 노동당에 가입한 것까지 포함한 그 어떤 활동도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태롭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유신과 제5공화국에 걸쳐, 그의 귀국으로 인해 새로 드러난 북한과의 접촉 사실까지 감안하더라도, 북한의 사회주의나 주체사상체제보다는 오히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복원시키는 데 유익하게 작용했던 활동을 더 많이 한 것으로 인식됩니다.

    2. 무엇보다 우리는 학문하는 철학자들로서 1심 재판부가 학문적 활동의 비판적 전문성과 학문공동체 내에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진리 확정의 상호주관적 절차를 거의 고려하지 않은 채 송두율 교수의 집필활동을 놓고 “순수한 학문활동의 일환으로 이러한 저술을 하였다고 볼 수 없고, 북한과의 의사 연락 하에 북한의 주체사상을 전파하고 김일성, 김정일 체제를 선전할 목적으로 이와 같은 저술활동을 한 것으로” 단정한 점에 관해 경악을 넘어 허탈함을 느꼈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판결은 송두율 교수의 내재적 방법론이 “북한 사회의 결과물을 경험적으로 치우침이 없이 올바르게 분석”하려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북한사회, 김일성, 김정일을 미화, 찬양”하려는 의도에서 “분석, 평가대상에 대한 심한 편파성의 결과”로 나왔다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재적 방법론은 남한의 ‘북한바로알기운동’을 겨냥하여 북한 정권의 정당성을 유포하기 위해 전술적으로 채택된 선전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단정은 일단 학문적 논증 및 비판의 공동체 안에서 방법론이라고 고지되고 나면 그 방법론이 어떤 검증 과정을 거치는지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나온, 그야말로 음모론적으로 굴곡된 피상적 추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1심 재판부의 피상적 이해와는 달리 학문세계에서 ‘방법론’은 연구 대상 전체를 샅샅이 보려는 관점에서 제시되지 않습니다. 방법론은 항상 그 방법을 통해 보고자 하는 대상의 특정 측면, 즉 특정한 학문적 문제 의식에 답을 줄 수 있는 부분을 보고자 해서 고안됩니다. 송두율 교수의 내재적 방법론은 외재적이거나 선험적 방법으로 볼 수 없었던 북한 사회의 부분, 그것도 중요한 부분을 보고자 하는 것이었지, 북한 사회 전체를 볼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학문적 방법론의 숙명입니다. 따라서 어떤 연구 대상이든 한 가지 방법론만으로는 그 대상의 모든 측면을 볼 수 없습니다.

       송두율 교수의 내재적 방법론은 북한 사회를 이해할 때 결여되어 있었던 그 사회 내의 행위 주체들의 동기연관, 그것도 그 사회에서 공식적으로 통용되는 동기를 파악하는 데 상당한 효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북한 지도층을 근접 관찰하고 그들과 비교적 솔직히 대담했던 결과적 정보들을 국내의 언론 및 학술 매체들을 통해 그야말로 친북적이라는 인상을 줄 정도로 아주 정직하게, 학문적 성과의 공개 원칙에 입각하여, 국내 독자들과 연구자들에게 공개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한국 학계에 찬반 양론의 담론장을 형성했습니다. 다시 말해 송두율 교수는 민주 사회에서 보장되는 학문적 검증 절차를 합리적으로 밟아나가고 있었고, 당연히 그 과정을 통해 내재적 방법론의 적용상의 문제점에서 그 자체의 문제점까지 비판적 검토가 이루어지는 참이었습니다.

       학계에서 송두율 교수가 북한에 관해 공개한 정보들은 상당한 정확성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면서도, 다른 그 어떤 방법론도 그렇지만, 완벽한 것으로 공인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학문적 불완전성을 법적 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7년이나 징역을 살아야 하는 것으로 말입니다.

    3. 우리는 송두율 교수의 저작물이 국내 주사파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그 때문에 한국 사회가 상당히 위기에 빠진 듯한 분위기를 전달하려고 애쓰는 재판부의 판결을 보면서 한국 사법부의 일부 판사들이 얼마나 한국 사회의 흐름과 차단되어 사회적 무감각 상태에 매몰되어 있는지 여실히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학생운동 및 변혁 운동에서 주사파는 80년대 초 5공 군부독재체제의 폭압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남한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주사파 발생과 확산의 가장 결정적 계기는 폭력적 억압을 일상화시킨 결과 당시 대학생들로 하여금 자유민주주의가 짓밟힌 대한민국의 현실에 절망하게 만들었던 전두환 정권의 공포정치였습니다.

    4. 우리는 송두율 교수가 자성적 성찰문을 발표한 작년 10월 2일부터 그 엄혹한 추위를 지낸 현재까지 일관되게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민주주의에의 충실성에 입각하여 모든 담론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에 재판부가 전혀 주목하지 않는 그 냉혹한 무신경에 분노합니다. 자존심을 가진 지식인이 공중 앞에서 자신의 과오를 상당 부분 인정하면서도 파괴되지 않은 자기 모습을 보여 주려고 분투하는 정경은, 이 순간 우리 사회가 누리기에는 과분한, 인간 정신력의 또 다른 성과라는 점을, 바로 이런 점에 항상 유의하는 우리 철학인들이 주목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송두율 교수의 범죄구성행위라고 하는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면 분단체제 아래서 남한의 독재정권들이 북한보다는 남한의 국민들을 억압하기 위해 작위적으로 그어놓은 경계선을 일상적으로 드나들며 통상적인 교류 활동을 한 정도입니다. 바로 이런 일상적 활동 범주들이 국가보안법에 반국가단체구성(3조), 잠입․탈출(6조), 회합․통신(8조) 등의 거창한 법률개념으로 채색되어 범죄구성요건으로 적시되어 있는 한 재판부는 그런 활동이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1조 1항)에 아무 지장이 없는데도 그런 활동을 범죄행위로 분류하는 거창한 재판 절차를 소모적으로 진행시켜야 할 것입니다.

    백번을 양보하여 현행 국가보안법을 글자 그대로 해석, 적용하더라도 송두율 교수의 범죄라고 되어 있는 모든 활동을 범법 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이런 우매한 법이 계속 존속되는 한 우리 국가의 시민의식은 계속 위축될 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 행위가 언제든지 범죄화될 수 있는 여지가 강하게 남습니다. 이런 법에 기대어 이루어지는 우리 국가의 언행은 세계시민사회 앞에서 웃음거리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국가가 스스로를 바보로 만들고 우리가 우중(愚衆)으로 전락하는 상황을 좌시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국가가 그 품격을 찾을 때입니다.

    이에 우리 철학인들은 항소심 재판부, 법무장관, 검찰총장,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와 시민사회의 시민들께 다음과 같이 요구하고 탄원합니다.

    첫째, 재판부는 현행 국가보안법으로라도 송두율 교수를 무죄 석방하라.
    둘째, 송두율 교수를 무죄 석방할 용기가 없다면 국가보안법의 유효성에 대한 국회의 토론 과정이 끝날 때까지 불구속 재판하라.
    셋째, 한국 사법기구로 하여금 계속 무의미하고 우매한 판결을 하도록 강요하는 국가보안법을 전면 폐지하라.

    2004. 7. 15.

    송두율 교수의 무죄석방과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전국 철학자 257인

    강성화(서울대) 강중기(서울대) 강지영(한국철학사상연구회) 강지은(건국대) 강철웅(서울대) 구미숙(부산대) 권광호(부산대) 권서용(부산대) 권순홍(군산대) 권인호(대진대) 김기현(전북대) 김광수(한신대) 김남두(서울대) 김대오(한신대) 김도종(원광대) 김동기(한국철학사상연구회) 김동규(부산대) 김동규(연세대) 김명석(경북대) 김명주(부산대) 김민영(경북대) 김방룡(원광대) 김병환(부산대) 김상득(전북대) 김상봉(민예총 문예아카데미) 김상현(서울대) 김상희(부산대) 김석수(경북대) 김선욱(숭실대) 김성관(원광대) 김성민(건국대) 김성우(상지대) 김세서리아(성균관대) 김세정(충남대) 김승태(한남대) 김시천(숭실대) 김원열(한국기술교육대) 김양현(전남대) 김영례(전북대) 김영배(경성대) 김영희(부산대) 김옥경(연세대) 김용섭(영남대) 김우철(한철연) 김인곤(서울대) 김인석(숭실대) 김의수(전북대) 김인순(동국대) 김재홍(가톨릭대) 김재희(서울대) 김정옥(부산대) 김종국(고려대) 김종식(부산대) 김주연(서울대) 김주일(성균관대) 김준수(부산대) 김준호(부산대) 김재기(경성대) 김재홍(가톨릭대) 김진근(교원대) 김진석(인하대) 김창준(부산대) 김치완(부산대) 김태완(숭실대) 김학권(원광대) 김학근(목포대) 김현돈(제주대) 김홍경(미국 스토니브룩 뉴욕주립대) 남순예(충남대) 노성숙(이화여대) 노양진(전남대) 노호진(서울대) 노희천(순천대) 류근성(전남대) 류시열(신라대) 류종열(한철연) 맹주만(중앙대) 문동규(전남대) 문성원(부산대) 문현병(신라대) 문창옥(연세대) 민영현(부산대) 박구용(전남대) 박대원(경북대) 박만준(동의대) 박민미(동국대) 박병기(전남대) 박병기(전주교대) 박병섭(전북대) 박상환(성균관대) 박성규(서울대) 박승찬(가톨릭대) 박완규(충북대) 박영균(건국대) 박영욱(건국대) 박용주(부산대) 박유정(부산대) 박은미(건국대) 박정하(세종대) 박정훈(한철연) 박종식(부산대) 박준건(부산대) 박진(동의대) 박채옥(전북대) 박치완(한국외대) 박필배(성균관대) 박해용(울산대) 반성택(서경대) 배용균(충남대) 배식한(세종대) 백금서(전남대) 백승영(서울대) 백영제(동명정보대) 백은기(전남대) 백훈승(전북대) 변순용(전남대) 서상복(서강대) 서영화(상지대) 서유석(호원대) 서정국(경북대) 선우 현(청주교대) 선재순(전남대) 설헌영(조선대) 성진기(전남대) 송명철(조선대) 송영배(서울대) 송인창(대전대) 신승환(가톨릭대) 신원봉(영산대) 신은화(경북대) 신응철(전남대) 신정근(성균관대) 신종섭(원광대) 신하령(숭실대) 심혜련(건국대) 안동교(전남대) 안상헌(충북대) 안옥선(순천대) 안현수(부산대) 양선이(서울대) 양승호(전북대) 양재혁(성균관대) 양해림(충남대) 여현석(방송통신대) 연효숙(연세대) 염수균(조선대) 우환식(충북대) 원승룡(전남대) 위상복(전남대) 유현상(상지대) 유초하(충북대) 윤선구(서울대) 윤용택(제주대) 윤종갑(부산대) 이강서(전남대) 이강화(대구대) 이기백(성균관대) 이명기(연세대) 이명훈(한남대) 이병옥(연세대) 이병창(동아대) 이봉규(인하대) 이봉재(서울산업대) 이삼열(숭실대) 이상곤(원광대) 이상봉(경북대) 이상용(부산대) 이상인(연세대) 이상화(이화여대) 이상환(경북대) 이상훈(대진대) 이성백(서울시립대) 이성훈(경성대) 이승환(고려대) 이안나(부산대) 이엽(청주대) 이영철(부산대) 이유달(서울대) 이유진(동국대) 이윤일(관동대) 이재봉(부산외대) 이재성(계명대) 이정은(연세대) 이정호(방송통신대) 이종철(연세대) 이중원(서울시립대) 이중표(전남대) 이철승(성균관대) 이찬훈(인제대) 이창구(전북대) 이창재(성공회대)  이충진(한성대) 이하배(성균관대) 이한홍(부산대) 이향준(전남대) 이혜경(서울대) 임정아(전북대) 임재진(조선대) 임채광(한남대) 임형석(부산대) 장복동(전남대) 장원태(서울대) 장춘익(한림대) 장은주(영산대) 장정욱(경북대) 전영길(호언대) 전재원(경북대) 정낙림(경북대) 정대성(연세대) 정대현(이화여대) 정미라(전남대) 정륜(전북대) 정세근(충북대) 정용수(부산대) 정원규(서울대) 정원섭(서울대) 정원재(서울대) 정윤승(충남대) 정은해(서울대) 정종환(원광대) 정준영(한국철학사상연구회) 정호근(서울대) 정호영(충북대) 정희승(조선대) 전호근(한국철학사상연구회) 조광제(철학아카데미) 조대호(연세대) 조민환(춘천교대) 조윤호(전남대) 조은평(건국대) 조준호(조선대) 조항구(경북대) 조홍길(부산대) 진태원(서울대) 최대우(전남대) 최성식(전남대) 최소인(영남대) 최유진(경남대) 최윤수(성균관대) 최종덕(상지대) 최종천(순천대) 최한빈(천안대) 하상필(부산대) 하영미(부산대) 하용삼(부산대) 하주영(영산대) 한대희(호언대) 한수선(부산대) 허우성(경희대) 허재훈(경북대) 홍원식(계명대) 홍윤기(동국대) 홍일희(전남대) 황갑연(순천대) 황병윤(부산대) 황수영(서울대) 황지윤(부산대) 황희경(영산대)

    전국 철학자 총 259인

    기타 동의 표명하신 분: 3인
    이남석(강릉대 인문학연구소) 임순광(경북대 비정규직 교수, 사회학) 조영준(카셀대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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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라마톨로지에 대하여』번역 검토-1

    몇 사람에게 이 책에 관한 서평을 쓰겠다고 약속을 한 뒤 몇달 동안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이제서야 간단하나마 서평을 쓰게 되었다. 이처럼 늦어진 이유는 물론 이런저런 다른 일들 때문이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또 다시 말도 안되는 오역으로 점철된(그럴 것이라고 예상되는) 데리다 번역본을 원문과 하나하나 대조해가면서 짜증내고 분노하고 한숨쉬고 하는 지겨운 일을 될 수 있는 한 피해보려는, 자연적인 심리적 또는 생리적 거부반응 때문이었다(그럴 걸 왜 약속을 했던가 ... 무용한 정열이여!). 

      그 약속을 미루고 미루다가, 이제 더 미루면 결국 쓰지 못할 것 같아서, 엊그제 집에서 책을 붙잡고 읽기 시작했다(원래는 구내서점에서 이 책을 읽을 생각이었으나, 며칠 전 원서를 끼고 구내서점에 가보니, 아뿔싸! 한 권 있던 책이 이미 도서관에 납품되었단다. 이런!! 그러니 어쩌겠는가, 약속을 이미 해놓았으니, 책을 사서라도 읽어야지 ... 그래서 결국 3만원이 넘는 거금을 주고 이 책을 사고 말았다. 제발 번역이 괜찮아야 하는데, 제발 그래야 하는데라고 되뇌이면서 ...).

      그래서 책을 읽었는데(또는 좀더 정확히 말하면 아직 읽고 있는데), 뭐라고 해야 할까? 역시 실망스럽다고 해야 할까,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어떤 평가를 내려야 할지 사실은 상당히 혼란스럽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역자가 이 책을 번역하기 위해 상당히 애를 많이 썼다는 점이다. 사실은 출판사 쪽에서도 나름대로 신경을 쓴 것 같은데, [역자 후기]에 따르면 일본어 번역본에 실린 역주(140여쪽에 달하는 분량이라고 한다. 존경할 만한 자세다)를 번역해서 역자에게 제공해주었다고 한다. 이처럼 애를 쓴 결과, 70여쪽을 읽어본 것에 기초해서 말하자면, 그래도 읽을 만한 번역본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전혀 말도 안되는 오역들이 매쪽마다 나오거나 하는 정도는 아니라는 뜻이다.

      그렇다 해도 이 번역본은 여전히 불만스럽고 문제가 있는 번역본이다. 몇 쪽에 한 두번씩 상당히 중대한 오역들이 발견되고 있고, 이 오역들은 데리다의 논의의 핵심 내용과 관련되어 있어서, 비록 한 두 개의 오역이라 할지라도 2-3쪽에 걸친 논의 내용을 충실히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이 번역본은 사소한 몇 가지 잘못들을 범하고 있는데, 이런 잘못들이 번역본만 읽는 독자들에게는 상당히 큰 불편함을 준다는 점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가령 이 번역본에서는 “écriture”라는 데리다의 핵심 개념을 어떤 경우에는 “에크리튀르”로 표기하고, 어떤 경우에는 “문자”나 “문자 언어”로, 또 어떤 경우에는 “기호표기”나 “글쓰기”로 번역하고 있다. “문자기록”이나 “기록” 같은, 이 개념의 의미를 훨씬 충실히 살려낼 수 있는 번역어가 있음에도, 이처럼 한 단어를 여러 개의 번역어로 표현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해서는 개념의 통일성을 제대로 살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번역본만 읽는 독자로서는 그때그때마다 원어를 상기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더 나아가 역자는 어떤 경우에는 “inscription”을 “문자 언어”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혼동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역자는 “production”이라는 단어를 앞부분에서는 줄곧 “창출”이라고 번역했다가 30여쪽 뒤에서부터는 다시 “생산”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 경우 누가 이것들 모두가 “production”이라는 단어의 번역어라고 생각하겠는가? 더욱이 데리다는 관념, 이념, 의미 등과 같은 사유활동의 결과들은 어떤 신학적이거나 정신적인 창조물이 아니라 물질적인 기록작용의 결과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produc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창출”이라고 번역한다면, 데리다의 의도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결과를 낳고 만다.

      또한 역자는 “renvoi”나 “renvoir”, 또는 “renvoir à”라는 말들을 “되돌려보내기”(21), “...으로 귀결된다”, “...으로 되돌아가며” 등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문장의 의미가 전혀 이해될 수 없다. 이 책에서 사용된 “renvoi”라는 단어는 기호들이 외부의 사물을 가리키지 않고 기호들끼리 서로서로 참조하는, 또는 지시하는 것을 가리킨다. 곧 차이들의 체계로서의 기호체계를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단어다. 아울러 “renvoir”나 “renvoir à”는 “되돌려보낸다”는 의미가 아니라, “...에 준거하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각각의 논의 맥락들이 이해될 수 있다.

      이 책에서 자주 쓰이는 “effacer”라는 단어도 이 책에서는 “소멸하다”로 주로 번역되고 있는데, 이 역시 이 단어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effacer”라는 단어는 “écriture”라는 개념, 곧 “기록”이라는 개념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단어로, “지우다”, “삭제하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이를 “소멸하다”로 번역하게 되면 독자들이 데리다 논의의 의도와 논리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아직 고작 70여쪽을 읽어봤을 뿐이지만,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그래도 뒤로 갈수록 번역이 나아진다는 점이다. 읽어갈수록 계속 더 번역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수밖에 ......

      이제 이 책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오역의 사례들을 제시해볼 생각인데, 여기서는 가벼운 오역은 놔두고 논의의 맥락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오역들만 검토해보겠다.

    10쪽
    “[루소의 텍스트에 대한 우리의 해석은 제1부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제시된 명제들에 긴밀하게 종속되어 있다.] 이 명제들이 요구하는 바는 독서를 할 때 최소한 그것의 중심축은 역사의 고전적 범주들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 역사는 사상사와 문학사는 물론이고 무엇보다도 철학사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당연한 것이지만, 이러한 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고전적인 규범들을 존중해야만 했다. 아니면 적어도 존중하려고 애썼다. 비록 시대라는 말이 이러한 고전적 규범들이라는 결정 요소들로 완벽하게 규명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역사적 총체성과 마찬가지로 구조적 형태도 다루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부분은 큰 문제는 없는데, 두 가지 정도가 눈에 걸린다. 우선 독서의 “중심축은 역사의 고전적 범주들을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와 “당연한 것이지만, 이러한 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고전적인 규범들을 존중해야만 했다. 아니면 적어도 존중하려고 애썼다” 사이의 관계가 불분명하다. 이 양자의 관계를 좀더 분명히 밝혀야 독자들이 논의의 전개과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 마지막 문장이 잘 이해가 안되는데, 이는 역자가 원문의 “이 규정들ces déterminations”이라는 지시대명사를 잘못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문을 보자.

    원문 p. 7
    “Cellis-ci exigent que la lecture échappe, au moins par son axe, aux catégories classiques de l'histoire: de l'histoire des idées, certes, et de l'histoire de la littérature, mais peut-être avant tout  l'histoire de la philosophie.
      Autour de cet axe, comme il va de soi, nous avons dû respcter des normes classiques, ou du moins tenté de le faire. Bien que le mot époque ne s'épuise pas en ces déterminations, nous n'avions à traiter d'une figure structurale autant que d'une totalité historique.”

    위에서 지적한 두 가지 문제점을 감안해서 다시 번역하면, 위의 번역문은 다음과 같이 수정될 수 있다.
    “이 명제들은 다음과 같은 것을 요구한다. 곧 독해는, 적어도 그 중심축은 역사―사상사 및 문학사는 물론이거니와 무엇보다도 철학사를 포함하는―에 대한 고전적인 범주들을 벗어나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 중심축 주위에서는, 당연한 일이지만, 고전적인 규범들을 존중해야 했다. 또는 적어도 그렇게 하려고 시도했다. 비록 시대라는 단어가 하나의 구조적 형태와 하나의 역사적 총체라는 규정들로 소진되지는 않지만, 우리는 이러한 규정들을 다루어야 했다.”

    그 다음 문장을 보자.
    15쪽
    “이러한 부적절함은 언제나 이미 운동을 야기시키기 시작했었다. 그러나 오늘날 무언가가 이 부적절함을 있는 그대로 나타나게 하고 있으며, 그것에 대해 이를테면 책임지는 것을 [16쪽]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이 문장에서는 “부적절함”이 무엇을 가리키는지가 분명치 않다. 이는 우리가 앞의 문장들을 인용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역자가 “inadéquation”이라는 단어를 “부적절함”이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다. 그리고 “운동을 야기시키기 시작했었다”라고 했는데, <어떤 것>의 운동인지가 분명치 않다. 이 역시 번역의 잘못 때문에 생겨난 모호성이다. 마지막으로 “책임지는 것을 [16쪽]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다. 이 역시 불어 단어의 뜻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난 결과다. 원문을 보자.

    p. 13
    “Cette inadéquation avait toujours déjà commencé à donner le mouvement. Mais quelque chose aujourd'hui la laisse apparaître comme telle, en permet une sorte de prise en charge ...”

    이 문장들 전체를 다시 번역해 보면 다음과 같은 문장들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불일치[문자기록의 표음화가 세계 문화를 독점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시점에 과학의 진보는 문자기록의 표음화에 더 이상 만족할 수 없는 것]의 운동은 항상 이미 시작되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그 어떤 것이 이러한 불일치의 운동에 대해 일종의 부하(負荷)prise en charge를 허락함으로써, 이 운동이 있는 그대로 나타나게 만들고 있다.”

    보다시피 역자는 “불일치”라고 번역해야 할 “inadéquation”을 “부적절함”이라고 번역해서 논의의 맥락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더 나아가 역자는 “donner le mouvement”이라는 숙어를 너무 곧이곧대로 해석해서 “불일치가 <다른 어떤 것의> 운동을 야기시키다”로 번역하고 있는데, 현재의 문장에서 이는 불일치 자신의 운동을 가리킨다고 봐야 한다. 그리고 “prise en charge”라는 어구 역시 “책임지다”는 뜻을 가진 “prendre en charge”라는 숙어와 혼동하고 있는데, 이 어구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미 작용하고 있는 운동에 새로운 동력원이 공급되었다는 것, 곧 부하를 받았다는 것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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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lmas 2004-07-17 01:38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그라마톨로지에 대하여]에 관한 검토 첫번째 부분입니다. 변죽은 요란하게 울려놓고 정작 내용은 빈약해서 민망하기 짝이 없군요. 앞으로 적어도 2장 [언어학과 문자학](전체 분량의 1/4 정도)까지는 내용을 검토해서 올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시간관계상 생략 ......(^^;;;)
    하지만 당장 해야 할 일들이 밀려 있는 터라, 매일 올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3일에 한번씩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또 약속 ...-.-;;;).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나쁜 번역은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안심하고 추천할 수 있는 번역도 아닙니다. 구매 여부는 알아서 판단하시길 ...

    쎈연필 2004-07-17 01:5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읽어도 모르는 게 많지만, 공부하듯이 정성껏 읽겠습니다(읽고 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고맙구요, 응원합니다.

    balmas 2004-07-17 13:0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히힛, 그렇게들 말씀하시면 쑥스럽죠.^^
     

     

    오마이뉴스

     

     

    "한미 동맹 국익론은 변형된 숭미, 사대주의"

    [인터뷰] '파병재검토 결의안' 앞장선 김원웅 열린우리당 의원

     


    ▲ 김원웅 열린우리당 의원.
    ⓒ2004 오마이뉴스 이종호

    "노무현 대통령을 무조건 지원해줘야 한다면 박정희 유신체제와 뭐가 다르냐. 한미동맹은 노무현 후보보다 이회창 후보가 더 잘할 수 있다. 그렇게 하라고 국민들이 열린우리당을 찍어준 것은 아니지 않느냐. 신기남 의장의 '한미동맹 강화론'은 변형된 숭미사대주의 논리다."

    '국군부대의 이라크 추가파견 중단 및 재검토 결의안'에 서명한 50명의 여야 의원들 가운데 가장 적극적인 파병 반대 논리를 펴고있는 김원웅 열린우리당 의원은 청와대와 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도 거침없었다.

    김 의원은 14일 오전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파병 불가피론을 주장하거나 침묵하고 있는 젊은 개혁성향 의원들에 대해서도 "의원으로 재선, 삼선하는 것보다 일관성을 지키는 게 더 소중하다"며 일침을 가했다.

    특히 김 의원은 신기남 의장이 최근 방미 중에 한 '한미동맹 강화' 발언에 대해서도 "변형된 숭미사대논리이며, 분단국가 정치인으로서의 철학이 없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외국군대가 세계전략의 일환으로 참전한 6.25 전쟁에 대해 '은혜'라는 발상은 이회창 후보와 차이가 없다"고 주장한다.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인 김 의원은 '윤리특위가 지금까지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 "지금까지는 여야가 안건을 합의해서 상정해야만 하고, 3개월 지나면 자동 소멸되는 허점이 있었다"며 "바로 공청회를 열어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 잠자는 윤리특위를 깨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의원과의 인터뷰는 14일 오전 10시25분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실에서 1시간 가량 진행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미동맹? 노무현 후보보다 이회창 후보가 더 잘한다"

    ⓒ2004 오마이뉴스 이종호
    - 김원기 국회의장에게 "15일 본회의에서 파병재검토 결의안을 직권상정해달라"고 요청했다는데.
    "어제(13일) 개회 직전에 김 의장을 만나서 이야기했다. 국회법을 보면, 국회의장이 시한을 정해서 상임위에 검토하라고 얘기하거나 안건을 바로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작동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 파병 재검토 지지자들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문제제기 하는 것이다. (파병 재검토 지지자들을 늘리는데 있어서) 한나라당은 친미적 속성상 힘들고, 열린우리당은 청와대 눈치를 보느라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오늘(14일) 기존의 파병재검토 결의안과는 별도로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 보고서에서 밝혀진 잘못된 이라크 전쟁 중단 촉구 결의안'을 만들어 본회의장에서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국군 파병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은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의원들이 동참할 것으로 본다. 일단 이런 결의안이 통과되면 결정적으로 (파병에) 제동을 걸 수 있다고 본다."

    - 김선일씨 피살 직후에는 70% 가까이가 파병반대 입장을 보였는데, 7월초 여론조사를 보면 파병찬성론이 다소 앞서는 것으로 나온다. 왜 그렇다고 보는가.
    "우리 근현대사가 갖고 있는 수난의 역사 때문이다. 옳은 게 꼭 이기는 것은 아니고 이긴 자에게 빌붙는 것도 살아남는 방법이라는 패배주의가 있다. 해방 이후 친일파가 오히려 기득권이 되고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다 하층민으로 전락했다. 그걸 보면서 역사적 패배의식, 역사적 허무주의 같은 것이 생긴 것 같다."

    -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파병 재검토 불가 입장이 확고하다. 당 전체 분위기 놓고봐도 파병 불가피론이 우세한 것 같은데.
    "아직도 우리 정치인들이 낡은 권위주의 정치문화, 정당문화에 찌들어있는 것 같다. 당청 관계보다 근본적인 것은 국회와 정부와의 관계다.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무조건 추종하는 게 아니라 견제해야 하는데 이것을 착각하고 있다. 대통령을 무조건 지원해줘야 한다면 박정희 유신체제와 뭐가 다르냐."

    - 특히 젊은 개혁성향 의원들 가운데 적지않은 사람들이 파병 불가피론을 주장하거나 침묵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국회의원이 재선, 삼선을 하고 입각하는 것보다 자기 삶을 부정하지 않는 일관성을 지키는 게 더 소중하다고 본다. 자꾸 한미동맹을 강조하는데, 한미동맹은 노무현 후보보다 이회창 후보가 더 잘한다. 김용갑 의원이 미국 집권세력으로부터 더 신뢰를 받는다. 그것을 하려고 국민들이 열린우리당을 찍어준 게 아니지 않느냐. 이는 대선과 총선의 민의에 어긋나고, 어떻게 보면 자기 배반의 역사로 거침없이 나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신기남 의장의 변형된 숭미사대 논리, 분단국가 정치인으로서 철학 없다"

    ⓒ2004 오마이뉴스 이종호
    - 신기남 의장의 논리 가운데 하나가 '미국은 우리나라의 혈맹이자 유일한 동맹국이다', '국익을 지키는 것이 자주인데, 지금 한미동맹 강화만큼 우선하는 국익이 어디 있겠냐'는 것이다.
    "결국 변형된 숭미사대 논리다. 중공군도 세계전략 일환으로 6.25 전쟁에 참전했지만 전쟁 이후 북한에게 '도와줬으니 말 잘 들어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았고, (강요했다 하더라도) 북한이 그걸 용납하지 않았다. 청일전쟁 당시에도 일본이 '조선왕조를 지켜줬다'고 했는데 그게 우리나라를 지켜준 것이라고 이해해도 되나. 외국군은 어디까지나 외국군인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간다. 그런 발상의 뿌리가, 우리가 집권하면 안된다고 했던 이회창씨의 논리와 차이가 없다고 본다."

    - 신기남 의장은 국내에 와서도 '대외용 발언이라고 자꾸 의심하는 사람이 있는데 국내에서도 말을 바꾸지 않겠다'고 못박았는데.
    "다른 건 몰라도, (방미 중에) 가족사를 얘기하면서 부친이 빨치산 토벌대장이었다고 했는데, 그게 분단국가 정치인에게 자랑거리인가. 토벌한 사람이나 토벌 당한 사람이나 모두 가슴 아픈 역사의 희생자라고 생각해야지, (부친이) 토벌대장을 했다는 게 무슨 자랑이냐. 분단국가 정치인으로서의 철학 없이…. 납득이 안 간다."

    - 개혁당을 같이 했고, 개혁 성향 인사 1순위로 꼽혔던 유시민 의원이 추가 파병에 침묵하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내가 유 의원과 직접 얘기를 해봤는데 적극적 찬성도 아니고 고뇌를 하더라. '전략적 모호성'인 것 같은데, 나처럼 적극적으로 반대에 나서지 않아 오해를 받는 것 같다. 유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를 하고있지 않나. 사실 노 대통령의 개혁과제가 걸림돌 없이 나가면 '경호할 사람 많이 있으니까, 유 의원은 2선에서 머무르라'고 하고 싶다. 그런데 요즘 행정수도 이전 문제나 언론개혁 등 개혁과제들이 저항을 받고있지 않나. 그런 면에서 유 의원의 태도를 충분히 이해한다."

    -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의원들이 정부쪽 입장을 엄호하면서 파병찬성 쪽으로 먼저 기울었는데.
    "노 대통령이 청와대 만찬에서 의원들에게 '각자 역할에 따라 책임의 무게가 다르다, 이해해달라'고 했는데, 그 표현 안에 대통령의 고뇌가 녹아있다고 본다. 내가 저 위치에 있을 때 지금의 입장을 계속할 수 있는지, 나에게도 반문해보곤 한다. 그러나 나는 지금 분명히 국회의원이고, 노 대통령하고 아무리 친해도 어쨌든 입장이 틀리지 않나. 나는 국회의원으로서 내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입장을 정리한 것 뿐이다.

    이렇게 중요한 사안은 전 당원 표결로 결정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대통령도 결과를 수용하고 열린우리당 소속 전체 의원도 그걸 수용할 수 있지 않느냐. 지금 열린우리당 지지자들의 절대 다수가 파병 반대론을 펼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게 국제적으로도 '윈-윈'이라고 본다. 대통령이 (투표) 과정에서 파병찬성 입장 표명하고, 당원들은 이를 '노'하는 긴장감 있는 그런 절차를 거치면 누가 그런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겠나."

    "이라크 파병 찬반은 전당원 투표로 당론을 결정해야"

    ⓒ2004 오마이뉴스 이종호
    - 최근 열린우리당 지지율이 한나라당보다 뒤쳐졌다. 열린우리당의 위기의 원인을 어떻게 보나.
    "국민들과 괴리를 갖고있는 당의 노선 때문이다. 국민들이 '니들 배불렀구나, 배에 기름기 꼈다, 기득권 편입 유혹에 들어가는구나' 그런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리 보수노선을 걸어도 영남권에서 박정희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열린우리당을 지지하겠나. 절대 그렇지 않다. 반대로 우리 지지 기반은 열린우리당에 대해 회의하기 시작했다. 지금 흩어진 지지 기반이 다시 돌아오겠는가 하는 걱정이 든다."

    - 미국의 국익이 우리나라의 국익과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보나.
    "미국의 국익과 우리나라의 국익이 다를 수 있다. 동북아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의 틀이 생겼지 않나. '동북아 중심국가론'도 북한을 빼놓고는 불가능하다. 대륙간 실크로드나 시베리아 가스 수송을 하더라도 북한을 빼놓을 수 없다. 그런데 (반대로) 미국은 일본을 중심으로 한국을 자신의 안보전략 틀에 예속시키고 동북아에서 영향력 발휘하려고 한다. 미국은 통일 한반도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불안해 한다."

    - 그동안 국회에 윤리특위가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였다. 16대 국회에서도 윤리특위가 제 기능을 발휘했다면 방탄국회라는 비판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지 않았겠는가.
    "원론적으로는 윤리특위는 의원들의 자격심사, 윤리심사, 징계권을 갖는데 한번도 제대로 작동이 안됐다. 문제는 여야가 합의해서 안건을 상정해야만 심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3개월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소멸한다. 이 부분에 대해 국회법을 손질해야 한다.

    이번에 (박창달 의원) 체포동의안도 윤리특위에 자동 상정돼 논의된 결과를 국회에 본회의 보고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이번처럼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미국, 일본, 유럽은 의회의 윤리특위가 막강해서 자정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국회 윤리특위의 활성화 방안이 국회개혁, 정치개혁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개특위와 개혁경쟁을 할 것이다. 공청회를 열어 제도적 보완을 하고 잠자는 윤리특위를 깨워내겠다."

    ⓒ2004 오마이뉴스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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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lmas 2004-07-16 12:5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김원웅 의원의 지극히 <정상적인> 사고가 왜 이렇게 참신하게 들리나?
    평화개혁당 운운하려면 이 정도는 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