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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19조
(재)파이터치연구원 지음 / Pi-TOUCH(파이터치연구원) / 2017년 3월
평점 :
품절
사실, 제목만 보고는, 법은 정말 모르는데.. 했지만
법쪽이라기 보다 경제도서로도 어울리는 《헌법 제119조》
한국경제, 지금 상태는 누구든 다들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고,
게다가, 더 문제는 앞으로는 좋아질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헌법 제119조>에서 가장 명심하게 되는 포인트는,
'공정경쟁'의 장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제 슬슬 정리가 되어간다 싶은 정치적 상황,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품어보고 싶은 준비 단계이다보니,
이 책이 더더욱이 가슴울리며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성장을 위해 되는 놈 밀어준다 식의 불공정행위로
여태는 어찌어찌 파이가 키워졌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로인한 폐악이 남겨졌으니, 공정행위가 무시되어
힘이 실린 동력을 가진 재벌, 대기업집단이 시장을 장악하게 되어,
경제민주화가 무시되고 불공정행위가 만연된 시장이 되었다는 것이죠.
제4차 산업혁명은 모든 것이 어울려지는 느낌의 시기입니다.
기계이건 사람이건 영역이건 그 경계가 약해지니,
경직된 구획이 거추장스러워진다 보입니다.
그리하여 시민으로서만의 민주화가 아닌 경제민주화의 터전,
시급하게 요구되지 싶습니다.
우선, 헌법 제11조란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앞서, 제목에서는 법학도서인가 생각하게 되지만,
경제민주화를 위한 생각을 담은 책이라 했지요.
하지만, 책에서 일단 헌법에서 밝히는 바를 설명해줍니다.
민주주의의 가치가 자유, 기본권, 정의, 평등의 개념이
경제에서도 마찬가지로 펼쳐져야 함을 말합니다.
1항에서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와 창의에서는
경제상의 자유와 경제상의 정의 관점이 결합되어있고,
2항에서는 경제주체간의 조화, 균형적 성장과 안정,
적정한 소득분배,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 방지 등,
1항에서의 정의가 개별 경제주체 차원을 말한다면,
2항에서는 국가 공동체 차원의 정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법 앞에 평등이 '공정'의 기본조건
책에서 가장 명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법 앞에 평등.
이 당연한 '진리'가 한국경제에서는,
사회에서는 안지켜지곤 합니다.
아이들 보기 부끄럽게도, 영향력 있는 어른들도 그러죠.
국가는 될 성 싶은 나무의 떡잎을 택하는 전지전능자가 아니라,
멤버들이 뛰어다니는 운동장을 평평하게 고르게 마련해주고,
그들 간에 반칙없이 게임하도록 심판이 될 뿐이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불어오면, 전처럼 확정된 무엇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새로운 강자로 뛰어오를 수 있어야 할진데,
덩치 키운 재벌이, 혹은 대기업집단이 자기들만이 장악하여
불공정 행위로 돈이 돈을 부르는 상황이 되어간다면,
자유와 창의, 경제적 정의를 기대치 못하는 상황에서,
어찌 힘을 키우려 할 것인지요.
그리하여, 공정경쟁이란 한국경제에서
국가경쟁력에 최선의 조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금수저 흙수저라는 자조적인 단어가 나오지 않도록,
규칙을 어기면 누구든 법 앞에 평등이라는 조건에서 처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경제의 겉보기는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으나,
시장경제의 역사 자체는 비교적 짧은 편입니다.
자유롭게 경쟁하는 시장을 확대하는데 있어서,
정부가 사적이익이나 혹은 정부의 시각으로 누군가를 밀어주는 점,
그리하여 대기업집단 내부에서 계열사간 거래로
시장거래를 아예 배제하더라도 눈감아 주었던 관행은
짧은 시장경제 역사에서 고쳐야 할 점입니다.
또한, 책을 통해 포풀리즘 입장으로 눈에 보이는
중소기업 보호라는 정책을 다시 생각해보아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물론 지금 상황 당장에서는 세제혜택 등의 지원이 도움인 것 같아보이지만
기업가 정신으로 더 성장하고픈 동기를 꺾는 환경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 꼭 규모가 작아야 보호해주게 되느냐는 점입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물론 재벌이나 대기업집단의 업계 관행이
진정한 자유경제, 공정경쟁과 배치되는 성장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공정경쟁이 되지 않으니, 그나마의 다른 제도를 만들어냈지만,
마치, 아이를 모든 것에서 보호하겠다 하는
부모의 지나친 사랑같다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위기의 한국경제가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지금.
공정행위로 진정한 경제민주화를 이루는 시장,
일한 만큼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균형성장이 가능한 시장은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내야 하는 기본조건이니만큼
<헌법 제119조>를 통해 방향과 목적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