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복지시책
-장애인수당
*지급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 수급자로서 다음각호에의1에해당하는자
①장애인등급이1급또는2급인자
②3급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자폐)으로서 다른장애가 중복된자
참고사항: 시설입소 장애인에게는 수당지급 불가
*지급금액:
*해당장애인:1인당월5만원(금년부터6만원)
*해당장애인 본인기준으로 지금하므로 한가정에 해당장애인2명이상임 경우 모두지급
*지급시기:매월
*지급방법:읍.면.동사무소에서 장애인 또는 보호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예금계좌로입금(지급일이 공후일경우 그익일로지급한다.)
*신청절차
신청인: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및 대리인
신청장소:음,면,동사무소
제출서류 및 지참물
ㅇ생계보조수당지급 신청서
ㅇ장애인수첩사본1부
ㅇ의료보험수첩사본1부
ㅇ도장(장애인 본인의것, 부득이한경우 보호자나 대리인의것)
-장애아동부양수당지급
1목적
다른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중증 장애아동 보호자에게 장애아동 부양수당을 지급하여 저소득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도모
2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45조, 동시행법령 제25조 내지 제28조, 동시행규칙 제31조
-장애인 의료비지원
*대상및자격요건
①의료보호법에의한2종 보호대상자인 장애인
ㅇ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장애인 본인만 해당되므로 장애인과 같은 세대원으로서 의료보호를 받는 비장애인가족 제외
*지원내용
①1차진료기관에서 처방전 교부시 본인부담금1,000원중 750원 처방전을 교부하지않고 진료하거나 약사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 직접조제하는 경우 본인 부담금 1,500원 중 750원지원함
②2차3차 진료기관 및 국. 공립결핵병원 진료 시 의료보호수적용 본인부담 진료비20%전액
*약국에서 의약품조제하는경우에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처방전에 의하여 조제할경우500원,약사법제21조 제4항 단서규정에따라 처방전에 의하지 않고 조제할경우900원)에 대하여서는 장애인의료비르 지원하지 않음.
③장애인용 보장구는<장애인용보장구의료보호 인제에 따른 세부운영지침> 상한범 위내에서 의료보호기금에서80%,시,군,구에서 20%지원
㉠다음의 보장구 품목의 상한가 내에서 실구입가격의20%전액(단위:원)
보장구 유형별 상한액 및 내구연한:생략
㉡인정횟수:생략
㉢인정기준:생략
㉣보장구 수리비용:생략
㉤보장구 이외의 진료비용: 법정 본인부담률에의한 의료비적용(소모성 비용:본인이전액 부담)
*신청절차 및방법
①신청기관: 의료보호지정기관
②지참물: 장애인 수첩, 의료보호증, 도장
*참고사항
①의료보험에서 외래진료 본인부담금은 진료비에 따라 정률제와 정액제가 있으며, 지역 및 요양취급기관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관할 의료보험조합에 문의
②의료보험비금여 제외대상 진료는 의료보험급여 대상에서도 제외
③문의처: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의료보험대상자:적용대상 품목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의80%지원
*거택보호대상:상한액 범위 내에서 의료보호기금으로 전액 지원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자녀교육비지원
-장애인자립자금대여
*대상 및 자격요건
등록장애인 가구주및 배우자
지원내용:
①대여조건
*가구당대여한도액:1,500만원
-신용융자1,200원까지 1,200만원 이상은담보제공
-대여이자: 변동금리
-상환방법:5년거치 5년 분할 상환
②대여자금의 종류
㉠생업자금
㉡취업에필요한 지도 및 기술비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고가의 재활기기 구입비
㉣고가의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기타 시, 도지사가 장애인 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③대여기관
㉠7대도시 지역(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국민은행지점
㉡기타지역:농협중앙회 시, 군 지부 또는 단위농협
신청절차 및방법
①자립자금대여신청
㉠신청장소:읍,면,동사무소
㉡제출서류:
-자립자금대여신청서
-자립자금대여 사업계획서
-해당매매계약서
-훈련증명서1부
②대상자로 통보받은 후, 구비서류를 제출
-장애인에 대한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자동차복지시책
-운전면허시험
-장애인 승용차 LPG사용허용
*대상자:시,군, 구에등록된 장애인및 장애인과주민등록상 세대를같이 하는 가족
-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
-청각장애인자동차 표지발급
-자동차등록세, 취득세, 동차세, 면허세면제
-자동차 특별소비세
-차량구입시 도시철도 채권구입면제
-차량구입시 지역개발 공채구입면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면제
-통근차량 구입비용 저금리 융자
ⓒ장애인 고용 관계시책
-장애인고용촉진
-장애인 직업생활안정자금 융자
-장애인 자영업창업자금융자 및지원
ⓓ요금할인면제
-전화요금 할인50%
-이동통신요금할인
신규가입면제, 기본요급30%할인 사용요금30%할인, 전파사용료등
-PC통신 및 인터넷 요금할인50%
-TV수신료면제(시각)
_철도요금
*철도:무궁화, 통일호,50%(보호자1인포함)
*전철 및 지하철:무료
-항공요금할인50%(보호자1인포함)
-고궁.국공립박물관. 공원.국공립공연장 이용요금 면제
-고속도로 통행감면
ⓔ세금감면
-소득세공제
-상속세공제
*지원내용:
①기초공제, 배우자공제,연료자공제, 미성년자공제이외에 추가로 장애인공제를받을수 있음:공제금액은500만원*곱하기(75세-상속당시나이)
②상속세공제내용
*공과금,장래비채무
*기초및인적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증여세감면
-수입물품 관세 및 수입 의료용구 관세감면
-자동차분 의료보험료 전액면제
-산출 의료보험료30%감면
ⓕ기타
-수화통역센타
-시각장애 심부름센터
-민원서류 배달서비스
-장애인 병역면제
-법률구조
*대상: 등록장애인 또는 생활보호대상자
*지원 내용
①내용: 법적인 문제에 싸인 장애인들과 영세민들를 구제하기 위해 무료로 법률상담은 물론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기타 법률사무에관한각종지원
②절차: 해결하고자 원하는 사건의 경위를 간략히적어 법률상담원과 상담후 소송여부
결정
③제출서류
㉠민사,가사소송대리
.생활보호대상자: 생활보호대상자 증명만 제출
.장애인: 월평균 소득이1백만원 이하임을 증명하는증명이나 미과세증명서 제출
㉡형사무료변호:
.생활보호대상자: 생활보호 대상자증명
.장애인:장애인증명 또는 장애인수첩 사본등을제출
*사건에따라 추가서류있음(법률상담자가 필요서류 및 절차안내)
*비용
민사,가사사건의 소송비용 무료로한다. 다만 승소가액이 2억원이 초가하는 민사 사건일때에는 실비를 부담하며, 형사사건에서 보석보증금 등은 본인이 부담한다.
*문의처
법률구조공단(각 지방법원이 소재한곳에있음)
대한법률구조공단본부 02)132
각지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