칙센트미하이가 설명한 도표를 살펴보면 시간의 경과에 따라과제 수준과 능력 수준의 관계가 달라진다는 점이 흥미롭다.
처음에는 ‘불안‘의 영역에 있었다 해도 계속해 나가는 동안에 능력이 향상되어 결국은 ‘각성‘의 영역을 거쳐 ‘몰입‘의 영역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몰입 영역에서 같은 일을 계속하면 결국은 많은 기술을 습득하게 되어 몰입에서 ‘자신감‘ 영역으로 옮겨간다. 그렇게되면 이른바 ‘안정‘ 영역에 들어가 편안한 상태가 되기는 하지만, 당연히 그 이상의 성장은 기대할 수 없다. 즉, 자신의 능력과 업무의난이도는 역동적인 관계이며 몰입을 계속 체험하기 위해서는 그 관계를 주체적으로 바꿔 가야만 한다.
칙센트미하이는 ‘행복한 인생은 어떤 것일까‘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심리학의 길로 나아갔고, 그렇게 해서 다다른 것이 몰입의 개념이다. 그에 따르면 몰입의 상태에 있는 것이 행복의 조건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많은 사람이 ‘무기력‘의 영역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칙센트미하이는 한탄했다. 물론 무기력의 영역에서빠져나와 몰입 영역을 목표로 나아간다 해도 능력 수준과 과제 수준을 결코 단번에 높일 수는 없다. 우선 과제 수준을 높이고 일에 몰입함으로써 능력 단계를 올려 나가는 수밖에 없다. 행복한 몰입의 영역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마음 편하지 않은 걱정이나 불안의 영역을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게 아닐까. - P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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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변호사는 유사 사례들만으로도 법이 문제라는 결론에는 자연스럽게 이르렀다. 자식을 기르지 않은 부모가 상속받는 일은 흔하지 않은 세 가지 조건, 즉 ① 부모 중 일방이 이혼이나 가출로 자식에 대한 부양의무을 저버렸고, ② 자식이 미혼 상태에서 부모보다 먼저 사망했으며, ③ 죽은 자식에게 재산이있다는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비로소 문제가 될 수 있다. 예전에는 이런 조건이 다 갖춰지는 게 드물었기에 보편적인 정의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공론화되지 못했을 뿐이다. 그러나 이혼가정, 한부모 가정 등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고 사고사의 경우 보상금이나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자식 앞으로 목돈이 나오는일이 많아졌다. 현실은 달라졌는데, 법은 60여 년 전에 만들어진 그대로이니 그 간극에서 생기는 균열이 점점 커지는 건 당연했다.
미국에서는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속인을 상속결격 사유, 즉 상속인 자격을 박탈하는 사유에 포함하고, 일본에서는 상속인 폐제, 즉 유언이나 가정법원의 판결로 상속을 제한한다. 우리에게도 부양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상속을 제한하는 법이 필요해 보였다. 물론 법이 만들어져도 원칙상 소급 적용이 되지 않으니 이 사건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여론이 입법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사건에서 기여분과 관련해 조금은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노 변호사는 구호인 씨에게 제안했다. 동생의 이름에 기대 입법운동을 해보자고. - P93

민식이
2011. 11. 18. ~ 2019. 9. 11.
충남 아산에서 김태양 • 박초희 부부의 첫 아이로 태어났다. 부모의 애정을 한몸에 받는 아이였고, 두 동생에게는 의젓한 형이었다. 2019년 9월 11일집 근처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다 아홉 살의 나이에 교통사고로 숨졌다.

민식이법
민식이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조항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 사고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조항을 말한다. 두 개정법은모두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해 2020년 3월 25일 시행되었다. - P114

민식이법에 가장 큰 힘이 된 여론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후 돌연 그 얼굴을 바꿔 민식이 부모에게 비수가 되어 꽂혔다. 민식이 사건의 가해자가 당초 유가족의 오해와 달리 제한 속도이하로 운행한 사실이 드러나며 여론이 오히려 가해자를 동정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내 아이가 사고로 죽을 수도있지만, 내가 미처 아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실수로 사고를 낼수도 있는데, 그 경우 민식이법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이 부실. 과잉 입법 논리와 접목되며 여론이 갑작스레 등을 돌렸다. - P123

사람 이름을 딴 법에는 장단점이 있다. 특정 사건에 느끼는 안타까움이 커서 공감대가 빨리 형성되므로 상대적으로 쉽게 법개정이 될 수 있고, 딱딱하고 긴 정식 법률명 대신 누군가의 이름으로 부르면 간명하기도 하다. 하지만 단시간에 형성된 여론의 압박으로 국회가 심사에 소홀할 수 있고, 법 개정의 계기가 된 이들의 사생활이 과하게 파헤쳐지거나 이용되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민식이법이 그랬다. 특정범죄가중법에 대한비판이 유가족을 향한 과도한 비난이 되어 그들의 삶을 할퀴었다. 민식이법을 이야기해야 하는 건 사람 이름으로 불리는 법을 대하는 우리의 이중적인 태도가 고스란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 P127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달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의 의무를위반해 어린이 사상사고를 내면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은 민식이 사건을 계기로 처음 발의되었다.
교통사고 관련 형사 기본법인 교통사고처리법은 다른 형사법과 달리 기본적으로 가해자의 형사 책임을 되도록 묻지 않기위해 만든 법이다. 자동차가 보편적인 교통수단인 만큼 사고는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마련이고, 교통사고는 대개 고의가 아닌 과실이므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는 민사로 신속히 해결하고 형사처벌은 자제한다는 취지다. 그래서 교통사고 중에서도 과실이 아닌 고의로 저지른 범죄들 중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만 특정범죄가중법으로 편입되었는데, 이른바 뺑소니라 불리는 사고 후 도주 차량(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음주 등 약물운전 위험의 경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또는 3년 이상의 징역)였다.
문제는 민식이법에서는 과실범이어도 고의범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한다는 점이다. 강훈식 의원안은 어린이 사망 사고가났을 때 무기 또는 징역 3년 이상에 처한다는 내용이고, 이명수의원안은 사망 시 외에 상해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규정도 포함했다.  - P129

국회가 졸속 심사로 문제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언론과 전문가들은 ‘뒷북‘으로 문제를 더 키웠다. 법이 통과되기 전까지 개정안의 법정형과 절차 위반, 졸속 심사에 대해 언급한 보도는거의 없었다. ‘마침내‘라는 부사까지 쓰며 민식이법을 환영한언론은 뒤늦게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을 비판했다. 입법 과정이 초스피드였다는 점, 법안이 상임위에 상정되면 법안심사소위로 일단 넘겨 심사하는 관행과 달리 특정범죄가중법은 상정한그날 전체회의에서 곧바로 가결했다는 점, 토론이 부실했다는 점도 그제야 보도됐다. 과잉 형벌을 우려하는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온 것 역시 법 시행 이후였다. 여론의 온도가 입법 전후로 달라진 건 당연했다.
특정범죄가중법이 과잉 형벌이냐 아니냐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문제의 핵심은 국회에서 절차를 위반했고, 법안 심사 때 예상 가능한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 결과는 유가족을 향한 여론의 가혹한 비난, 불필요한 논쟁으로 이어졌다. 어쩌면 우리는 과실범의 가중처벌 규정을비판하기 위해서 가장 손쉬운 상대를 고른 것이 아닐까. - P134

임세원
1971, 8, 1.-2018.12.31.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이자 강북상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일했다. 우울증과 불안 장애를 주제로 100여 편의 학술 논문을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하는 등 활발한 연구 활동을 했고, 학술지 《Anxiety andMood》의 편집위원장을 지냈다. 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 부소장으로서 직장인의 우울증과 스트레스를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는데 핵심 역할을 했고, 한국자살예방협회 교육위원장으로서 한국형 표준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보고듣고말하기‘ 개발에 헌신했다. 갑작스런 허리 통증과 그로 인한 우울증을 앓으며 자살까지 생각한 경험을 진솔하게 써 내려간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라는 책으로 우울증 환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전하기도 했다. 2018년 12월 31일 진료 중 환자의 공격을 받아 사망했다.
급박한 피살의 위협에도 주위에 적극적으로 위험을 알리는 등 타인에 대한구조 행위를 해 의사자死로 인정받았다.

임세원법
임세원의 유가족이 ‘안전한 진료 환경과 정신건강 치료 지원을 당부한 것이계기가 되어 개정된 의료법 및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일컫는다. 의료법은 의료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으로 상해, 중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과 의료기관 개설자의 안전·보안 조치 의무를 담았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가 퇴원할 때 외래치료 지원 및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 등으로 개정되었다. 두 법 모두 2019년 4월 5일 국회를 통과해 2019년 10월 24일 시행되었다. - P146

며칠 후 우리 사회는 또 다른 충격에 빠졌다.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이를 잃고 누구보다 비통하고 참담할 유가족의 입장 발표를 듣고서였다.

"우리 가족의 자랑이던 임세원 의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의료진의 안전이 지켜지고, 모든 사람이 정신적 고통을 겪을 때 사회적낙인 없이 적절한 정신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빈소가 차려진 2019년 1월 2일, 장례식장에서 유가족이 밝힌 공식 입장을 들은 기자들이 당황했다. 환자를 도우려 한의사가 그의 손에 살해당했다는 사실만으로 온 사회가 분노하고있는데, 정작 유가족은 가해자를 엄벌해달라고 말하는 대신 정신질환자를 향한 사회의 낙인을 염려했다. 가해자를 심신미약으로 봐주지 말고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위험한 정신질환자는 사회에 나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떠들고 공감한 우리는 심한 부끄러움에 빠졌다. 우리가 무고한 이의 목숨을 부당하게 앗아간 잔인한 ‘가해자‘를 볼 때, 유가족은 몇 년째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만 ‘환자‘를 보았다. 임세원이 그랬듯 말이다.  - P150

인터뷰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임세원 사건의 본질이 핵가족화에 있다는 설명이었다. 핵가족화와 임세원 사건이 무슨 관계가 있나 싶어 의아해하니 그가 자세히 말해주었다.

"대부분의 정신질환자들은 순하고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급성기 환자들이 공격성을 띨 때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는 게 문제이지요.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급성기 정신질환자들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은 그 짐을 다 가족이 떠맡았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못 나오게 하고 숨기고 살든, 정신병원이나 요양시설을 보내든가족이 책임을 졌죠. 그런데 인구구조나 가족제도가 변하면서 더이상 가족이 책임질 수 없는 사회가 온 겁니다. 정신질환자들에대한 책임이 가족에서 국가와 사회로 변화하는 전환기에 와 있는데 그걸 빨리 대처를 하지 못했기에 이런 사고가 생긴 것이죠."

고개가 끄덕여졌다. 위험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를 밖에 돌아다니게만 해도 그 가족을 처벌하는 조항이 2012년까지 건재하지 않았나. - P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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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사건 이후 그동안 알던 세상이 거짓말처럼 한꺼번에 무너졌다. 그렇게 많은 노동자가, 더 정확하게는 하청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죽는다는 걸 알고 나니 이 나라는 ‘살만한 나라‘가아니라 정말 ‘이상한 나라‘였다.

"처음엔 아들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거, 그것만 밝히고 싶었어요. 병원 영안실에서 만난 회사 간부가 처음에 그러더라고요. 용균이가 일도 잘하고 성실한데 고집이 있어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해서 사고가 났다고요. 용균이 잘못으로 사고가 났다는 거잖아요. 우리 아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었어요. 그래서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 거고요. 혼자싸우기 힘드니까 공공운수노조와 함께한 거고요. 노조라는 걸 모르고 살았으니 처음부터 믿진 않았어요. 같이 하다 보니 믿음이가더라고요."

엄마는 본능적으로 아들을 믿었다. 아들이 잘못하지 않았음을 밝히기 위해 아들의 시신을 냉동고에 넣어두고 꼬박 두 달을 견뎌냈다. 2019년 4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특조위 조사 결과는 엄마의 믿음이 옳았다는 걸 증명했다. 소음·분진 지역은 2인 1조로 작업해야 하는데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혼자 작업하도록 했고, 하청 노동자들이 28번이나 시설 설비 개선을 건의했지만 원청과 하청 사이에서 무시되었다."

"장례만 끝나면 남편 본가가 있는 시골에 내려가 살려고 했어요. 남편 건강도 안 좋고 하니까. 그런데 노동자는 계속 죽는데 앞으로 가만히 있을 수 없겠더라고요. 용균이 같은 사고가 계속 나는데 어떻게 모른 척 살 수가 있겠어요." - P46

태완이
1994. 7. 13. 1999. 7. 8.
대구에서 김동규·박정숙 부부의 2남 중 둘째로 태어났다. 만화영화를 좋아하는 아이였다. 1999년 5월 20일 오전 11시 집 근처 골목에서 범인이 뿌린황산에 얼굴을 포함해 전신 3도 화상을 입었다. 병원에서 고통스러운 치료를 받으며 49일을 견뎌내고 같은 해 7월 8일 하늘나라로 떠났다.

태완이법
사람을 살해한 범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일컫는다. 법정최고형이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일부 성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법이 2011년 시행되면서, 사형에 해당하는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것은 법체계에 맞지 않다는 비판에 따라 2012년부터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었다.
이 법안들은 2014년 7월 태완이 사건 공소시효 만료를 목전에 두고 언론이 15년 전 사건을 다시 앞다퉈 보도하며 국회에서 논의되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태완이법으로 불렸다. 태완이 사건 공소시효가 만료된 후인 2015년7월 24일 국회를 통과해 같은 달 31일 시행되었다. 이 법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아직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되도록 해2000년 8월 1일 이후의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없어지게 되었다. - P56

"통 봤나? 플라스틱 통? 빨간색이더나? 노란색이더나? 대답해야지.대답."
"까만색."
"까만 통이더나?"
"봉지."
"봉지? 비닐봉지?"
"까만 비닐봉지?"
"응."

박정숙 씨가 말할 힘조차 부족한 아이를 달래가며 받은 진술을, 수사팀은 강산성 화학물질인 황산을 비닐봉지에 부으면비닐이 금방 녹을 것이라는 ‘그럴듯한‘ 근거로 믿지 않았다. 그러나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실험한 결과 시중에서 쓰이는 검은비닐봉지의 주성분인 저밀도 폴리에틸렌은 황산에 반응하지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태완이 말이면 다 된다고 해서, 태완이한테 물어보라고……, 그러면 범인이 밝혀질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잔인한 행동을 하지, 부모가 그 아픈 애 붙들고...... 그렇게 말할 이유가 없잖아. 15년뒤에 써먹으려고 했겠냐고요. 묻고, 묻고, 또 묻고, 애 어르고 달래고 나는 엄마도 아니에요 그거 생각하면." - P61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안은 2012년부터 국회에 계류되어 있었다. 2011년에 성폭력과 관련한 형사특별법이 개정되며 일부 성범죄에 대해 먼저 공소시효가 폐지된 게직접적인 계기였다. 공소시효가 없어진 일부 성범죄의 법정최고형은 무기징역인데 사형이라는 법정 최고형이 규정된 살인죄에서는 공소시효를 그대로 두는 게 법체계상 맞지 않는 상태였다. 태완이 사건이 15년 만에 다시 여론의 주목을 끌면서 그동안 잠자던 법안이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살인죄에대한 공소시효 폐지 법안이 태완이법으로 불렸다. 인터넷 카페등에서 태완이법찬성서명운동이 일어났다. 서명자가 4만 명을넘으면서 국회에 ‘태완이법 조속 통과를 위한 청원‘이 접수되기에 이르렀다. - P63

병실에 누운 태완이에게 기억나는 노래를 해보라고 하자 아이는 당시 유행한 텔레비전 만화영화 <지구용사 선가드>의 주제곡을 불렀다.

무지개다리 놓고 가고 싶어도
지금은 갈 수 없는 저 먼 우주는
아름답고 신비한 별들의 고향.

"우리 태완이 참 잘하네." 시력을 완전히 잃어 아무것도 볼수 없는 깊은 어둠 속에서도 천진하게 노래를 부르던 아들을토닥이며 가슴이 미어지던 그때를 박정숙 씨는 기억한다.

"매해 봄이 오면 갑자기 여기저기 아파서 힘이 하나도 없어요. 태완이가 사고 당한 게 봄이라 몸이 먼저 반응하는 거지요. 이젠 가끔 소리 내서 웃기도 하고, 오늘 뭐해 먹나 반찬 걱정도 하고, 가족들끼리티격태격하기도 하고 그렇게 보통 사람들처럼 살 때도 많아요. 하지만 몸이 먼저 반응하지 않고 지나가는 해는 없더라고요."

엄마는 세상의 시간에 따라 나이가 들어 이제 예순을 바라보지만 막내아들은 여전히 여섯 살에 머물러 있다. 병상에서부른 노래 속의 나라, 무지개다리를 타고 건넜을 아름답고 신비한 별들의 고향에서 태완이는 법의 이름이 되어 20여 년째 영원의 시간을 살고 있다. - P65

그동안 공소시효의 배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한했다. 2011년 전까지 우리 법에서 공소시효가 배제된 건 헌정질서파괴범죄(형법상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 이적의 죄)와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죄뿐이었다(‘헌정질서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이 범죄들은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범죄가 아니라사회 질서를 뒤흔들어 놓는 수준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시간의 배제라는 예외는 그렇게 특별하다.
개인에 대한 범죄에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법이 마련된 건2011년이 처음이다. 그런데 첫 단추가 잘못끼워졌다. 사형에 해당하는 가장 중한 범죄에는 시효를 그대로 둔 채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에만 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을 먼저 해버린 것이다. 조두순 사건‘ 김길태 사건, 영화 <도가니>의 배경이 된 인화학교 사건처럼 아동과 장애인 등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이슈가 되자 18대 국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법)의 처벌 기준을 대폭 높이고 공소시효를 손보았다. 그 과정에서 13세 미만의 여자 및 장애가 있는 여자에 대한 강간 및 준강간죄의 공소시효 배제가 도입되었다. 이 범죄들의 법정 최고형은무기징역이었다. 성폭법에서 가장 무거운 범죄인 강간살인죄 (법정 최고형이 사형이다)의 공소시효는 25년의 적용을 받는데, 무기징역이 최고형인 위 죄들은 공소시효가 없어진 것이다. 한마디로 관련 법률 체계 전반을 고려하지 않은 즉흥적 입법이었다. - P69

나치 청산에 이렇게 철저한 나라이니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법안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아니었다. 찬성255 대 반대 222. 팽팽한 찬반 대결이었다. 반대 논거 중 하나는 다음과 같았다.

인간 세상에서 정의의 실현에는 한계가 있다. 공소시효는 검사, 판사의 오랜 시간이 경과한 사건에 대한 유죄 판결 획득의 고통을 제거하기 위한 것인 동시에, 오판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범죄 후30년이라는 세월은 입증을 곤란하게 하여, 오판이라는 국가적 불법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 

공소시효가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오판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법치국가가 ‘어쩔 수 없이‘ 둘 수밖에 없는 제도라는 시효의본질에 관한 고민을 엿볼 수 있는 논거다. 굳이 남의 나라 이야기를 하는 건, 우리 국회가 시효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보류했을 때와 극명한 대조가 되기 때문이다.
여론에 떠밀려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던 소신 있는 주장은2011년 성폭법과 아청법 등 특별법 개정 때 했어야 했다. 시효는 형사소추의 주요 제도 중 하나이므로 그 배제 규정은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에 정하는 게 맞다. 그럼에도 상대적으로 개정이 쉬운 특별법에 공소시효 배제 규정을 먼저 만들고, 그 결과무너진 법적 균형을 뒤늦게 기본법 개정으로 바로잡으려다 ‘태완이 없는 태완이법‘을 낳은 것이다. 정의의 실현에는 한계가있다는 말로 태완이 부모를 위로하지 못하는 건 바로 그 이유에서다. - P72

구하라
1991. 1. 3. 2019. 11. 24.

광주에서 1남 1녀의 막내딸로 태어났다. 2013년 한국 걸그룹으로는 처음으로 도쿄돔에서 단독 콘서트를 여는 등 일본에서 케이팝 열풍을 이끄는 주역으로 활동했다. 2016년 카라 해체 후 솔로 가수로 무대에 섰고, 예능과 드라마에서도 활약했다. 전 남자친구의 데이트 폭력 사건 등으로 시련을 겪었으나 2019년 11월 일본에서 단독 투어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마치며 다시일어섰다. 그러나 귀국 후 불과 이틀 뒤인 24일, 서울 자택에서 스물여덟살의 나이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구하라법

자식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게 자식의 재산이 상속되는 것을막자는 취지에서 입법이 추진 중인 법안이다. 2020년 3월 구하라의 오빠 구호인 씨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가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도 상속결격 사유로 추가하고, 기여분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민법 개정에 관한 청원‘을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렸고, 같은해 4월 3일 국민 동의 10만 명이라는 요건을 충족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정식으로 상정되었다. 두 번에 걸쳐 법안 심사가 이루어졌으나 같은해 5월 말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21대 국회에서 위 청원과유사한 취지의 민법 일부개정안이 의원 발의되었고, 법무부가 2021년 6월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때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 P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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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언젠가부터 사람 이름을 딴 법이 자주 회자된다. 길고 어려운법의 정식 명칭 대신 짧고 쉬운 사람 이름으로 부르는 게 편리하다지만 단지 그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법률명과 그 내용을 부르는 대신 입법의 계기가 된 누군가의 이름으로 법을 부르면, 자연스럽게 그 법에 담긴 사람의 이야기가 떠오른다. 법이라고 하면 무뚝뚝하고 건조해서 어쩐지 멀게 느껴지지만, 누군가의 삶에 얽힌 이야기를 품은 법은 바로 그 덕에 생기와 표정을 얻어 조금 더 가깝고 친근하게 다가온다. 요컨대 사람 이름을 딴 법은 법이 삶과 동떨어진 규율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이웃의 이야기를 전문 용어로 다듬은 것이라는 걸 알려준다. - P12

김용균
1994. 12.6.2018. 12. 10.
경북 구미에서 김해기·김미숙 부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영진전문대를 졸업하고 2018년 9월 17일 한국서부발전의 사내하도급 회사인 한국발전기술에 입사해 태안화력발전소 환승 타워에서 컨베이어 현장운전원으로 일했다. 같은 해 12월 10일 밤 10시 40분경, 컨베이어 벨트에 몸이 끼는 사고로 사망했다. 사망 62일째인 2019년 2월 9일 ‘청년비정규직 고 김용균노동자 민주사회장‘으로 장례가 치러졌고, 모란공원에 묻혔다.

김용균법
1990년 이후 전부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을 말한다. 김용균 사건이 기폭제가 되어 산업재해 보호 대상 및 원청 책임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2018년12월 27일 국회를 통과해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되었다. - P20

 다시 긴 시간을 협상한 끝에 2019년 2월 5일 설날 저녁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었고, 스물네 살 청년은 사망 62일 만에야 영면에 들어갈 수 있었다.
"8관련 기사에 달린 한 댓글처럼 나라를 구한 위인도 아닌 한청년 노동자를 우리는 왜 그토록 오래 추모했는가. 그건 나와내 자식이 그 자리에서 죽지 않은 행운에 감사할 뿐 하청 노동자의 위험한 작업 환경을 우리가 오랫동안 외면해왔기 때문이다. 법은 김용균이 죽고 나서야 "노동자들의 간과 뇌가 쏟아져서 땅 위로 흩어지고 가족들이 통곡하고, 다음날 또다시 퍽, 퍽, 퍽 소리 나는 그 자리로 밥벌이하러 나가는 사회를 바로잡으려 나섰다.
김용균은 ‘구미에서 나고 자라 발전소 하청업체에 취업했다가 석 달 만에 기계에 끼여 죽은, 누구네 외아들 스물네 살 청년‘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일하다 죽는 매년 2000명 이상의 노동자들,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어 혹은 사고가 은폐되어 그 숫자에조차 포함되지 못한 노동자 모두의 이름이기도 하다. 그것이 그의 이름을 기억해야 할 이유다. 매년 2000여 명의 ‘김용균‘들이 있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 - P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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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너는 다음 네 가지 조건을 설정하고 쥐가 어떤 조건에서 손잡이를 더 많이 누르는지 실험했다.

① 고정간격 스케줄: 손잡이를 누르는 것과 관계없이 일정한 시간간격으로 먹이가 나온다.
② 변동간격 스케줄: 손잡이를 누르는 것과 관계없이 불규칙적인 간격으로 먹이가 나온다.
③ 고정비율 스케줄: 손잡이를 누르면 반드시 먹이가 나온다.
④ 변동비율 스케줄: 손잡이를 누르면 불확실하게 먹이가 나온다.

스키너의 실험에 따르면 손잡이를 누르는 횟수는 ④) → ① 순으로 감소한다. 이 결과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손잡이를 누르면 반드시 먹이가 나온다(③)는 조건보다 손잡이를 누르면 불규칙하게 먹이가 나온다(④)는 조건이 쥐에게는 더 큰 동기부여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 결과는 우리가 평소 생각하던 대가의 의미를 생각하면 상당히 의아할지도 모른다. 이는 ‘행동 강화‘에 관한실험으로, 행위는 그 행위로 인한 대가가 반드시 주어진다는 것을알고 있을 때보다도 대가가 불확실하게 주어질 때 더욱 효과적으로 강화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 P91

도파민은 각성, 의욕, 목표 지향 행동 등을 유발하며,
그 대상에는 물질적 욕구만이 아니라 음식이나 이성 등 추상적인 개념, 즉 근사한 아이디어와 새로운 식견도 포함된다. 한 가지 덧붙이면 최근 실시된 연구에서 쾌락에 관여하는 물질은 도파민보다 오피오이드opioid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미국 미시간 대학교의 생물 심리학자 켄트 베리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욕구계 도파민과 쾌락계오피오이드는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여 사람을 제어하는 엔진과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 욕구계인 도파민이 특정 행동을 촉진시키는 반면 쾌락계인 오피오이드는 만족을 느끼게 함으로써 추구 행동을 정지시킨다.
중요한 점은, 일반적으로 욕구계가 쾌락계보다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항상 무언가 느끼고 추구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도파민 시스템은 예측하지 못한 일에 직면하면 자극을 받는다. 예측하지 못한 일이란 스키너 상자 실험에서 네 번째 조건이었던 변동비율 스케줄에 해당한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문자 메시지는 예측할 수 없다. 이들 미디어는 변동비율 스케줄로직이기 때문에 사람의 행동을 강화하는, 즉 반복해서 행동하게 하는효과가 매우 크다.
왜 사람들은 소셜미디어에 빠지는 것일까? 다름 아니라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최근의 연구가 제시하는 해답이다. - P93

이 물음에 사르트르는 "앙가주망engagement하라"라는 답을 제시했다. 앙가주망이라 하면 뭔가 고상한 철학 용어로 들릴 수도 있지만, 결국은 주체적으로 관계한 일에 참여commit 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무엇에 참여하는 것일까? 사르트르는 두 가지로 정리했다.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의 행동이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자신의 행동을 주체적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이상 우리의 행동과 선택은 자유이며, 따라서 ‘무엇을 할까?‘라든지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의사 결정에 스스로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 앞서 에리히 프롬의 자유로부터의 도피를 다룰 때 자유의 괴로움에 관해 고찰했는데, 사르트르 또한 자유를 매우 무거운 것으로 인지해 "인간은 자유의 형벌에 처해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사르트르는 우리가 스스로의 행동뿐만 아니라 이 세계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바로 앙가주망에 따라 참여하는 두 번째 대상인 ‘세계‘다. 그에 의하면 우리는 자신의 능력과 시간, 즉 인생 자체를 사용해 어떤 계획을 실현하는데, 이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모두 그 계획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한다. 사르트르는
"사람의 일생에서 ‘우발 사건‘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까지이야기했다. 그 예로 들었던 것이 전쟁이다.
사르트르는 전쟁을 인생의 외부에서 닥쳐온 사건으로 여기는것을 잘못이라 보았다. 전쟁은 ‘나의‘ 전쟁이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나‘는 반전 운동에 몸을 던지거나 병역을 거부하고 도망칠 수도 있었고, 아니면 자살함으로써 전쟁에 항의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남들의 이목을 생각하거나 단지 겁이 많아서, 혹은 가족과 나라를 지키고 싶다는 주체적인 의지로 이 전쟁을 받아들인 것이다. 다른 선택도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받아들인 이상, 그것은 자신의 선택이다. 실로 냉정한 지적이지만 이것이 바로 사르트르가 강조한 ‘자유의 형벌‘에 처해 있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다. - P94

우리는 외부의 현실과 자신을 각각 별개로 생각하는 습관이 있다. 그러나 사르트르는 이를 부정했다. 외부의 현실은 우리가 어떤시도를 하느냐에 따라, 혹은 하지 않느냐에 따라 ‘그러한 현실‘이 된것이므로 외부의 현실은 곧 ‘나의 일부‘이고 나는 ‘외부 현실의 일부‘다. 즉 외부의 현실과 나는 결코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관계다.
그렇기에 더더욱 그 현실을 자신의 일로 주체적으로 받아들여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태도, 즉 앙가주망이 중요하다. - P96

세뇌라는 단어는 영어 brain-washing을 중국어 (시나오)로 직역한 말이다. 이 용어는 한국6.25 전쟁 당시 포로수용소에서 시행된 사상 개조에 관해 미국 첩보기관이 작성한 보고서에 처음 소개되었으며, 그 후 저널리스트인 에드워드 헌터가 중국 공산당의 세뇌 기법에 관해 쓴 저서를 통해 세상에 널리 알려졌다.
6.25 전쟁 당시 미국은 포로가 된 수많은 미군 병사들이 단기간 내 공산주의에 세뇌당하는 사태에 당황했다. 이때 중국 공산당이 실시한 세뇌 기법이 어떤 것이었는지 오늘날에는 전부 밝혀져 있다.
누군가의 사상과 신조, 또는 이데올로기를 바꾸고자 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반론을 강하게 호소하여 설득하거나 고문을 가하지 않고서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중국이 실제로 행한 방법은 전혀 달랐다. 그들은 포로가 된 미군에게 ‘공산주의에도 좋은 점은있다‘는 간단한 메모를 적게 하고 그 포상으로 담배나 과자 같은 아주 사소한 것을 주었다. 단지 이것만으로도 미군 포로는 착착 공산주의로 돌아섰다.
이 세뇌 기법은 우리의 상식선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 사상이나 신조를 바꾸기 위해 주는 포상은 이를 사들이기 위한 뇌물이므로 대가가 아주 크지 않다면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괴테의 희곡 파우스트에서 파우스트 박사는 악마 메피스토펠레스와 사후 영혼의 복종을 조건으로 현세에서 인생의 모든 쾌락을 얻는 계약을 맺는다. 영혼의 복종은 결국 사상과 신조를 팔아넘기는 것이므로 그만한 가치를 얻기 위해서는 현세의 온갖 쾌락 정도의 포상이어야 적합한것이다. 그런데 미군 포로는 사상과 신조를 바꾸는 대가로 담배나 과자밖에 받지 않았다. 대체 어찌 된 일일까? - P110

이해하기 힘든 이 사태를 인지 부조화 이론으로는 설명 가능하다. 인지부조화 이론의 틀에서 미군 포로들의 심리 변화 과정을 알아보자. 우선 자신은 미국에서 나고 자라 공산주의는 적이라고 생각해 왔다. 그런데 포로가 되어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메모를 적었다. 이때 호화로운 포상이 나왔다면 포상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메모를 적었다는 명분이 성립되므로 사상과 신조에 반하는 메모를 적었다는 심리적 압박감이 해소된다. 하지만 실제로 받은 것은 담배와 과자 정도의 소소한 포상일 뿐이다. 이래서는 사상과 신조에 반하는 메모를 적었다는 심리적 압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 죄책감의 원인은 ‘공산주의는 적‘이라는 신조와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메모를 적었다‘는 행위 사이에 발생하는 부조화이므로, 이 부조화를 해소하려면 어느 한쪽을 변경해야만 한다. 이때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메모를 적은 것은 사실이기에 이를 바꿀 수는 없다. 그렇다면 변경할 수있는 것은 공산주의는 적이라는 신조 쪽이다. 그리하여 이 신조를 공산주의는 적이긴 하지만 몇 가지 좋은 점도 있다고 수정함으로써 자신의 행위와 신조 사이에서 발생하는 부조화의 강도를 낮추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미군 포로의 뇌 안에서 일어난 세뇌 과정이다. 덧붙이자면 리언 페스팅어가 인지 부조화 이론을 정리한 것은 6.25전쟁 이후의 일이므로, 중국 공산당은 이 세뇌 기법을 독자적으로 고안했다는 말이 된다. 인간의 본성을 통찰하는 능력에 그저 놀랄뿐이다. - P111

사실과 인지 사이에 발생한 부조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인지를바꾸는 일은 인간관계에서도 자주 볼 수 있다. 좋아하지도 않는 이성이 이것저것 염치 좋게 부탁하는 바람에 마지못해 도와주다가 좋아하게 되는 경우도 인지 부조화가 빚은 결과로 생각할 수 있다. 좋아하지 않는다는 인지와 이것저것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은 부조화를 발생시킨다. 자신이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은 변경할 수 없으니대신에 부조화를 해소하고자 좋아하지 않는 감정을 ‘조금은 호의가있을지도‘로 바꿔 버린다. 처음에는 내키지 않는 상대에게 이것저것부탁받아 성가셔 하던 사람이 그 상대와 사랑에 빠지고 만다.
우리는 주위의 영향을 받아 생각이 바뀌고, 그 결과 행동에도변화가 생긴다고 믿는다. 인간은 주체적인 존재로서 의식으로 행동을 다스리는 자율적 이상형으로 그려진다. 하지만 페스팅어는 인간에 대한 이러한 관념을 뒤엎었다. 그에 따르면 사회의 압력이 행동을 일으키고 행동을 정당화, 합리화하기 위해 의식과 감정을 적응시키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 - P114

전형적인 사례가 바로 나치가 자행한 유대인 대학살, 즉 홀로코스트Holocaust다. 앞서 소개한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나치에 의한 홀로코스트가 관료제의 특징인 ‘과도한 분업 체제‘ 덕에 가능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아렌트가 이러한 가설을 제시한 1960년대무렵까지는 주로 유대인 학살의 원인을 독일의 국민성과 나치의 이데올로기에서 찾는 해석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아렌트는 그 해석이 틀렸다고 지적했다. 홀로코스트가 나치의 이데올로기로 인해 가능했다는 논조는 히틀러를 비롯한 나치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사고관이다. 한나 아렌트는 이를 부정하고 독일 아닌 다른 국가의 국민에게도, 그리고 나치 이외의 다른 조직에도 그러한 비극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히틀러 같은 광신적인 지도자가 중추가 되어 깃발을 흔드는 것만으로 사람이 죽지는 않는다. 실제로 총이나 독가스를 이용해 자신의 손으로 죄도 없는 사람들을 벌레처럼 죽인 사람들은 나치의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일반 시민이었다. 이때 그들의 자제심과 양심은 왜 작동하지 않았을까? 아렌트는 ‘분업‘에 주목한다. 유대인 명부 작성을 비롯해 검거, 구류, 이송, 처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많은 사람이 분담하기 때문에 시스템 전체의 책임 소재는 애매해지고 책임을 전가하기에 아주 수월한 환경이 조성되었다. "저는 명부를 작성했을 뿐입니다", "그 당시엔 누구나 협력했지요", "제가 어떻게 하든 결과는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죽이지 않았어요. 단지이송열차를 운전했을 뿐이에요" 등 빠져나갈 구멍은 얼마든지 있었다. 이러한 체제 구축에 주도적 역할을 한 아돌프 아이히만은 구성원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도록, 될 수 있는 한 책임 소재가 애매하게 분단된 체계를 구축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고 술회했다. 그악마 같은 통찰력에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밀그램 교수의 실험 결과는 사람이 집단 내에서 어떤 일을 할 때야말로 그 집단이 지닌 양심이나 자제심이 가동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조직 구성원 모두가 제반 법규를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사전적, 상시적으로 통제하고 감독하는 체제-옮긴이) 위반이 속출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는 밀그램의 실험 결과가 시사하는 바를 더욱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 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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