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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크라테스는 왜 죽었을까? - 오심과 권력, 그리고 인간을 심판한 법의 역사
김웅 지음 / 지베르니 / 2025년 6월
평점 :

<리뷰어스 서평 카페의 소개로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이 책 『소크라테스는 왜 죽었을까?』는 인간, 정의, 권력, 공동체의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인문학적 성찰을 소개한다. 고대 아테네에서 소크라테스를 사형으로 이끈 재판에서 시작해 수천 년에 걸친 형사사법제도의 역사와 진화를 서술하고 있다. 소크라테스의 재판을 둘러싼 역사적 맥락, 정치적 배경, 대중 감정의 동학, 인간의 심리가 판결을 좌우했던 역사를 통해 법과 권력, 정의와 본성 사이의 충돌을 밝힌다. 저자 김웅은 2000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창원지검 진주지청, 서울중앙지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광주지검 순천지청 등에서 18년 동안 검사로 재직했으며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부부장검사를 역임했다. 현재 법무법인 남당 대표 변호사로 활동 중이며 『검사내전』(2018)을 출간했다.
『검사내전』은 독자들의 적잖은 호응을 받으며 베스트셀러로 주목받기도 했다. 『검사내전』에서 일반 국민들은 검사가 사회에서 권력의 중심에 있는 힘 있는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불식시키기 위해 『검사내전』을 쓴 것으로 보인다. 이 책에서 저자는 검사란 권력과는 상관없이 그저 직업으로서 밥벌이하며 살아가는 직장인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일반 국민들은 평범한 직장인이 되기 위해 고시 공부해 검사가 됐다는 건 좀 이상하다고 생각지 않을까? 드라마나 영화 등을 통해 검사란 '거악의 근원'이거나 반대로 불의를 일거에 해소하는 '정의로운' 존재로 설정된다. 저서에서의 주장은 일반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갖지 못할 것 같지만 의외로 호응이 좋았던 것 같다. 저자는 송파구(국민의힘)에서 제21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됐다. 저자가 『검사내전』에서 검찰도 일반 회사와 거의 같고, 그 조직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보통의 직장인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말에 흠집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이 책 『소크라테스는 왜 죽었을까?』는 국회의원을 그만두고 쓴 것이라면 『검사내전』은 정계에 입문하기 전에 쓴 책이라는 점만 다를 뿐이다. 독자는 '정치검찰'로 권력의 하수인이란 비판을 받는 일부 검사에 불과하지, 전체 검사가 그렇지는 않다는 저자의 기술엔 동의할 수 있다. 법과는 무관한 일을 하고 있는 독자는 법을 공부해 본 적도 없고, 검사나 판사를 꿈꾼 적도 없다. 한마디로 법에 관해서는 문외한이다. 때문에 우리나라 검사의 숫자가 2,000~3,000명이라는 사실도 새 정부 들어 추진하는 '내란 특검' 숫자가 유례 없이 큰 규모라고 해서 뉴스를 통해 처음 알았다.

이 책 『소크라테스는 왜 죽었을까?』는 인류가 법 체계를 세우고 명문화하고 법에 의해 통치하기 시작한 지 4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축적된 지혜와 희생의 결정체인 형사사법제도가 어떻게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지에 대한 통찰력 있는 시선으로 펼쳐준다. 저자 김웅은 〈서문〉을 통해 '망치론'을 제시한다. 작은 곳이 고장 나 뾰족 튀어나온 못을 다시 박을 땐 작은 망치를 사용해야 보다 효율적이다. 그러나 작은 망치가 안 보이면 뭉툭한 큰 망치를 사용해 오히려 완전히 고장나게 하는 힘을 가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사용자의 비효율적인 힘의 사용으로 오히려 완전히 망가진 경우를 예로 든다. 망치는 분명 굉장히 효율적인 공구임이 틀림없다는 논리의 전제다. 그러나 모든 게 망치처럼 효율적인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한다. 의외로 복잡한 것이 많다는 말이다. 그중 하나가 권력에 관한 제도라고 저자 김웅은 말한다. 이때 적절한 단어가 '정치공학'이다. 엔지니어링이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예라는 주장이다.
저자는 특히 비효율의 최고봉은 역시 형사사법제도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책에 따르면 범인을 잡고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을 통해 죗값을 치르게 하는 절차 말이다. 그것은 그 어떤 제도보다 복잡하고 비효율적이다. 어렵고 힘들고 비용도 많이 든다. 죄를 지었다고 실토해도 마찬가지다. 죄인이 자기 죄를 인정하는데도 그 자백만으로는 죄인을 처벌할 수 없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을 찬찬히 뜯어보면 도대체 이해 안 되는 내용이 많다. (중략) 형사사법제도는 인간의 본성, 본능까지 고려해야 한다. 망치와 달리 형사사법제도는 부정확하게 사용될 때도 대비해야 한다.(p.8) 형사소송제도에는 "4,000년이 넘는 사람들의 역사가 쌓여 있다. 오래되었다고 다 낡은것은 아니다. 자연이 오래되었지만, 낡은 것이 아닌 것처럼." 〈서문〉의 마지막 문장은 독자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었다.
“망치는 빗나가도 고작 수전을 깨뜨리지만 빗나간 형사사법은 사람의 운명을 깨뜨린다. 형사사법이라는 망치는 운명적인 파괴를 낳을 수도 있다. 그래서 뉴턴의 운동 법칙만을 고려하면 되는 망치와 달리 형사사법제도는 인간의 본성, 본능까지 고려해야 한다. 망치와 달리 형사사법제도는 부정확하게 사용될 때도 대비해야 한다. 그게 바로 인류가 깨달은 효율성이다. … 다른 것들과 달리 형사사법제도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죽음 위에 쌓아 올려졌다.”(p.8~9)

이 책은 앞서 언급한 대로 4,000년 법의 역사에서 정의는 항상 옳은가? 대중은 늘 현명한가?란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먼저 이 책은 그런 통념을 정면으로 반박한다. 고대 법전에서부터 현대의 사법 원칙까지, 인간은 정의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심각하게 실수해 왔는지를 집요하게 파고든다. 특히 소크라테스 재판을 통해 ‘무엇이 법인가’라는 철학적 질문뿐만 아니라, ‘법이 어떻게 권력과 대중에 의해 왜곡되는가’를 역사적 사례로 풀어낸다. 단순한 대중 법학서를 넘어, 인간 본성과 제도의 충돌을 꿰뚫는 인문학적 통찰이 담겨 있다. 『검사내전』 이후, 저자의 문제의식은 한층 더 깊어지고 넓어졌다고 평가받는다. 출판사 측 소개글도 저자의 이러한 노력을 한마디로 정의한다. "고전의 언어로 오늘을 말하고, 과거의 망치를 들어 현재를 두드린다."
이 책은 법과 제도가 중요하고, 변곡점이 되는 사건이나 환경 변화, 정치적 판단 등에 의해 변화해 온 지점을 하나씩 풀어낸다. 4,000년 동안 27개 지점, 사건, 환경 등에 의한 법이 변화, 발전해온 내용을 더듬는다. 모두 27장(章)으로 이루어져 있다. 1장 「고대법과 약자 보호」 2장 「세상을 바꾼 오심」 3장 「로마시대와 대중의 법 감정」 4장 「게르만족의 대이동」 5장 「봉건제와 신판」 6장 「교회재판과 신판」 7장 「직권주의의 탄생과 고문」 8장 「영미법계의 당사자주의와 배심제」 9장 「신의 뜻을 찾는 잔 다르크 재판」 10장 「마녀재판과 대중의 본능」 11장 「마녀재판은 진행형」 12장 「종교개혁과 인문주의 부흥」 13장 「종교재판과 근대국가의 형성」 14장 「대항해시대와 자연법」 15장 「국민국가의 형성과 규문주의」 16장 「식민지 미국의 법제」 17장 「적법절차의 시작」 18장 「프랑스 대혁명과 규문주의 극복」 19장 「규문주의 타파」 20장 「미란다 원칙」 21장 「인터넷 시대의 적법절차」 22장 「할 일」 23장 「검찰개혁」 24장 「사법통제」 25장 「검찰 직접수사」 26장 「수사권조정」 27장 「한국형 FBI」 등이다.

저자는 고대 아테네에서 소크라테스를 사형으로 이끈 ‘오심(誤審)’이라는 재판의 순간에서 시작해, 수천 년에 걸친 형사사법제도의 역사와 그 진화를 흥미롭게 추적한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성문법부터 중세의 마녀재판, 근대국가 형성과 함께 변모해 온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그리고 현대의 미란다 원칙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정의’를 구현하려 애쓰며 동시에 얼마나 자주 틀려왔는지를 되짚는다. 특히 소크라테스의 재판을 둘러싼 역사적 맥락과 정치적 배경, 대중 감정의 동학, 그리고 법이 아닌 ‘인간의 심리’가 판결을 좌우했던 비극의 역사를 통해, 법과 권력, 정의와 본성 사이의 오래된 충돌을 조명한다.
책의 초반부는 우르남무 법전, 함무라비 법전, 로마 12표법 등 인류 최초의 법 제도를 통해 법의 탄생 목적이 단지 질서 유지가 아니라 '약자 보호'였음을 강조한다. 이후 저자는 소크라테스가 어떤 시대적 상황에서 재판을 받았는지를 세밀히 그려낸다. 전쟁의 패배, 참주정의 상처, 민주정의 회복 이후 분노에 가득 찬 대중의 심리가 어떻게 판결에 작용했는지를 보여준다. 그의 제자들이 독재에 협력했다는 사실과 소크라테스가 가진 대중적 비호감도, 법적으로 무리한 죄목에도 불구하고 유죄가 선고된 배경을 통해, ‘재판’이라는 제도가 어떻게 인간 사회와 그 심리에 휘둘리는지를 예리하게 분석한다.
이후 근대 형사소송법의 근간이 되는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기원과 차이를 설명하고, 프랑스 대혁명, 미국 독립, 미란다 원칙 등 제도의 진화 속에 숨은 인간 본성의 문제를 파고든다. 특히 ‘형사사법은 왜 이렇게 비효율적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 비효율성이야말로 억울한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인류가 치러온 대가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강조한다. 저자는 형사사법제도의 복잡성과 경직성이 결코 미흡함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 본성과 대중의 오판으로부터 무고한 이들을 지켜내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진화’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 책은 단순한 대중적 법사학 개론서가 아니라, 인간과 권력, 대중과 정의의 관계를 천착하는 인문학적 성찰이다. 그리하여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넘어, ‘우리는 왜 계속해서 틀리는가’라는 질문에 이르게 만든다.

1장 「고대법과 약자 보호」에서 저자는 먼저 질문 하나를 세운다. 법은 언제부터 존재했을까? 책에 따르면 인류 최초의 성문법이라 불리는 우르남무 법전(기원전 2100년경)은 수메르 도시국가 우르에서 등장했다. 이 법전은 ‘신의 명령’이라는 형식으로 주어졌지만, 그 실질은 당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통치권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었다. 예를 들어 “만약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을 멀게 하면, 그 사람도 눈을 멀게 하라”는 함무라비 법전의 조항(196조)은 보복법의 전형이며, 신의 뜻이라기보다 평등한 처벌을 통한 질서유지가 목적이었다. 신의 이름으로 내려졌지만, 그 기저에는 인간 사회의 갈등을 통제하려는 정치적 욕망이 깔려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전들은 신화와 정치를 결합시켰다. 함무라비는 법전 서문에서 자신이 태양신 샤마쉬로부터 직접 법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함으로써, 법을 신성불가침한 영역으로 만들었다. 법은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신의 계시로 포장됨으로써 비판을 초월하고 영속성을 확보했다. 고대인들에게 법은 단지 질서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권력의 상징이자 신적 권위의 구현이었다.
법의 기원은 종종 신화 속 이야기와 얽혀 있다. 예컨대 이집트에서는 마아트(Maat)라는 신이 정의와 질서를 관장했으며, 죽은 자의 영혼은 마아트의 깃털과 저울질되어야 했다. 이는 단지 종교적 상징에 그치지 않고, 생전의 도덕적 삶이 법적 판단의 근거가 되는 세계관을 형성했다. 고대 사회에서 법은 신화와 도덕, 정치가 하나로 융합된 ‘신성한 장치’였다. 법조문의 내용도 당시 사회의 현실을 반영했다. 히타이트 법전은 가축 절도에 대해 세세한 배상을 명시하고 있었고, 함무라비 법전은 사회 계층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는 차별적 조항이 많았다. 예를 들어 귀족이 상인을 다치게 한 경우와 그 반대의 경우는 형량이 달랐다. 법은 이상적 정의가 아니라, 철저히 권력구조를 반영하는 현실적 장치였다.
"죽음을 갈망하면서도 신의 뜻을 어길 수 없기에 자살해서는 안 된다는 발언이 그것이다. 그렇다! 소크라테스는 무신론자가 아닏. 결국, 이 재판은 오심이다. 내가 변호인이었다면 소크라테스를 살려냈을 텐데, 아쉽다."(p.30)

2장 「세상을 바꾼 오심」에서는 기원전 399년, 아테네 광장에서 재판이 벌어졌다. 법정에 선 소크라테스는 신을 믿지 않고 청년을 타락시켰다는 죄목으로 고발당했다. 그러나 이 재판의 본질은 단순히 종교적 혹은 교육적 문제가 아니었다. 당시 아테네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패배로 인해 큰 혼란과 상실을 겪고 있었고, 그 속에서 소크라테스는 ‘불온한 존재’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그의 제자였던 알키비아데스와 크리티아스는 모두 전쟁과 참주정의 핵심 인물이었고, 소크라테스는 그들과 사적 인연을 공유한 자로서, 정치적 책임을 간접적으로 묻는 대상이 되었다. 더군다나 그는 신화적 세계관 대신 이성의 힘을 강조했고, 신들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의심하는 발언으로 시민들의 전통적 신념을 도전했다. 이러한 점들이 당시 보수적 정서와 충돌하며, 대중의 감정은 철학자에게 적의를 품게 되었다. 재판정은 단지 법률적 판단이 내려지는 공간이 아니라, 대중의 불안과 분노가 표출되는 극장이 되었다.
당시 아테네의 재판은 시민 배심원 500명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들은 투표를 통해 유죄 여부와 형벌을 결정했다. 소크라테스는 변론 과정에서 자신을 방어하기보다, 오히려 아테네의 무지를 지적하고, 덕과 진리를 강조하는 강연에 가까운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변론의 기회를 활용해 오히려 아테네 민주정의 허점을 지적하고, 자신의 철학이 공동체를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재판에서 무죄를 호소하기보다는, 철학자로서의 사명을 변호했고, 결국 배심원의 과반은 그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가 제안한 형벌은 벌금형이었지만, 고소인은 사형을 주장했고, 다시 투표한 결과 다수는 사형을 선택했다.
저자 : 김웅
1970년 전라남도 여천군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한 뒤 1997년 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0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인천지검에서 첫 경력을 시작한 이래 창원지검 진주지청, 서울중앙지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 평검사 생활을 했으며, 광주지검 순천지청을 시작으로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에서 부부장검사 시절을 보냈다. 이후 광주지검 해남지청장과 법무부 법무연수원 대외연수과장, 인천지검 공안부장, 대검찰청 미래기획단장을 지냈고, 법무연수원의 부장검사이자 검사 교수로 일하다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 국회 통과에 반대하여 사표를 제출한 뒤 유승민 전 의원의 권유로 새로운보수당에 입당하며 정치에 발을 내디뎠다.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해 서울시 송파구갑 국회의원에 당선되었고, 첫 국정감사에서는 초선 의원이지만 ‘팩트로 무장한 공격수’라는 평을 들으며 국정감사 종합평가에서 출입 기자들로부터 최고 평점을 받았다.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 검사법〉이 상정되었을 때, 국민의힘이 반대표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그따위 당론은 따를 수 없다”라며 소속당에서 혼자 본회의장에 남아 찬성표를 던졌다.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에 법인격을 부여하여 전자인 제도를 활성화하고 전자인의 주식을 거래하는 전자인거래소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인법〉을 발의했고, 정보경찰 폐지를 담은 〈국가안전정보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되었고, 22대 총선에는 불출마를 선언한 뒤 법조인으로 돌아왔다.
현재 법무법인 남당 대표 변호사로 활동 중이며, 저서로는 《검사내전》 《소크라테스는 왜 죽었을까》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