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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전문변호사 사용법 - 건설, 건축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ㅣ 전문가 사용법 시리즈 7
박세원 지음 / 라온북 / 2024년 7월
평점 :



건설 분쟁의 대부분은 그나마 시공이 끝난 후 준공 정산 단계에서 발생한다. 보통은 시공 자체는 마무리된 후,정산할 공사대금의 액수 및 마무리의 완성도, 오시공, 하자 등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다. 그와 달리 드물기는 하나 이미 시공 도중부터 공사가 삐걱거리거나 아예 중단되는 경우도 있고,이는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23-)
타절 정산은 매우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분야이다. 특이한 점은 대부분 시공사측에서 건축주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라는 점이다.그리고 그 대부분은 계약 해제 단계에서 정산 내용을 정확하게 문서로 작성했더라면, 당시의 증거들을 꼼꼼히 챙겼더라면 존재하지 않았을 분쟁이고, 대체로 건축주로서는 예상못한 기습적인 소송일 때가 많다. (-24-)
건설분야에는 "건설공사에는 클레임이 내장(built-in)되어 있다" 라는 말이 잇을 정도로 공사 분쟁이 빈번하다. 마치 붙박이장, 신발장, 에어컨이 건물에 빌트인 되어 있는 것처럼 분쟁은 공사중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감당해야 할 하나의 과정이다.
왜 그럴까.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도급 계약을 자세히 살펴 보면, 각각 별건으로 발주하는 여러가지 계약들이 1건의 계약안에 패키지처럼 담겨 있는 셈이다.즉 인테리어 공사, 조경공사. 붙박이장 공사,외장재, 내장재, 새시 등은 따로 독립적으로도 발주되는 여러 계약들이 한 건의 계약에 담겨 있는 것이다. (-83-)
소송 당사자인 원고나 피고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는 것을 '본인소송' 또는 '나홀로 소송'이라고 한다.참고로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법원에 제출할 준비서면을 대신 작성하는 경우도 본인 소송의 일종이다. 법무사에게 소송대리권이 없으므로 ,법원에 출석하고 법정에서 진술하는 실질적인 변론 절차는 모두 본인이 직접 감당해야 한다. (-125-)
판결 주문에서 말하는 '소송비용'이란 당사자가 소송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지출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 소장을 제출할 때 원고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선임료, 이후 소송 과정에 감정이나 증인, 사실조회 등 증거를 신청하거나 청구내용을 추가할 때 법원에 납부하는 감정료, 추가 인지대 및 송달료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233-)
도시에서 직장생활을 하다가, 퇴직 후,시골에 전원주택을 지어서, 자가 운전을 하면서 여가를 즐기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지방직 공무원으로서, 30년 이상 직장생활을 즐기다가, 노후를 편하게 지내기 위해서 자신만의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직접 집을 짓거나, 1년 가까운 시간를 들여, 땅을 사며, 집 앞 마당에 텃밭을 가꾸어서,여생을 지내는 경우를 보았다.
문제는 이런 과정에서, 집을 직접 짓는 상황에서,시공사와 문제,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도급 계약 에 문제가 생겨나고, 공사지연에 의해 발생하는 추가 비용 뿐만 아니라,계약에 위배되어서, 건축물에 하자가 발생하면,법적으로, 민형사재판을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건설전문변호사를 구한다면, 승소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패소하더라도, 최소한의 법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사실상 이런 상황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최근 지인이 자신이 산 땅에 대해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을 나에게 이야기한 적 있었다. 특히 집을 짓기 위해서, 자신이 소유한 땅에 대해 진입로를 막아 버린다면,재산상 피해 뿐만 아니라, 내 땅의 가치도 떨어질 수 있다. 건축, 건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계약을 할 때, 시공사와 설계자, 건축주 간에 얼마든지 분쟁이 나타날 수 있으며,공사를 발주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직접 집을 지어본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야기다. 토지 매입단계,설계단계, 시공단계,준공정산, 이 모든 발주 과정 하나하나 놓칠 수 없으며,셀프 소송,나홀로 소송보다,건설 분쟁 관련 전문성을 가진 건설전문변호사의 자문과 상담이 필요하다.
재판, 소송에서, 항상 고민하는 것이 승소가능성이다. 내 기준으로 생각하면, 승소확률이 떨어진다.분쟁에 대해서,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변호사에게 말할 수 있어야,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소액건축 뿐만 아니라 규모가 큰 건설까지 , 소송에서 이기는 방법을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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