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로부터 도서 제공받아 작성한 주관적인 리뷰입니다”




판사, 검사,변호사, 정치인, 그리고 의사,한의사, 약사 등등을 기득권으로본다.대한민국은 기득권에 대해서, 높은 도덕적 가치를 요구하고,그들에게 도덕적 질타를 어느 정도 허용한다. 같은 잘못이라 하더라도, 변호사 판검사 출신 정치인들에게 그 잘못에 대한 책임과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기득권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법률사무소 머스트노우 대표 변호사이자, 28년차 변호사 조우성 변호사는 변호사의 첫번째 자지로 따스한 시선을 언급하고 있다. 우리가 요구하는 법의 잣대가 아닌, 법을 다룰 때는 따스한 시선과 관대함을 요구하고 있다. 중립의 의무를 지닌 판사조차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재판을 받아야 하는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의 유연함을 요구하고 있으며, 부드러운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다. 법이 삶과 죽음을 관장하지만, 절대적인 기준으로 사람에게 들이대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법에 대해 무지해서,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에게, 한글을 모르는 이들조차도, 법이 가진 맹점은 언제나 존재한다. 글을 몰라서, 법의 절차를 놓쳐서, 어떤 범죄에 연루되었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그에 대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유죄를 강당하겠다는 이들의 진심을 느낄 수 있다면, 판사도, 변호사도, 법의 기준을 기계적으로 들이대기 힘들어진다. 마음이 흔들리게 된다. 유서에 , 주소와 날인이 되지 않아서, 무효가 되는 상황은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일이다.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어쩌다가 내앞에 놓여진 돈이 내 삶을 망가뜨릴 수 있다.
그들도 기계가 아닌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그들도 실수하는 존재이며, 우리가 함께 살아야 하는 이유다. 법은 인간과 인간을 이어주는 관계이며, 인간 관계를 지키는 규칙이며, 나의 생명과 타인의 생명을 서로 지켜주는 관계라는 것을 놓치지 않는다면, 복잡한 사회 안에서, 법이 어떻게 사용되고, 법을 어떻게 쓰여지는지 알 수 있다. 법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법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