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조금 흐려요. 날이 흐려지는 것만으로도 날씨는 조금 서늘한 느낌이 들고 바람이 세게 불기라도 하면 그냥 추워지는 것 같아요.

아침에 오늘이 말일인가 이야기 하다가 내일 하루 더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진짜 기분 좋았어요.^^ 날짜는 가끔씩 그래요. 달력을 보고 있으면, 휴대전화나 컴퓨터의 화면속 시계를 보고 있으면, 그 때가 정확히 언제인지 알게 되지만, 그런 것 없이 그냥 생각하면 갑자기 더 앞서가거나 또는 계속 같은 자리에만 제자리 걸음하듯이, 또는 아주 느리게 흐를 때도 있어요.

지난달에 다이어리에 거의 매일, 앞으로 **일 남았다고 쓰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날짜가 조금 남아서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그런다고 실제 날짜가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세어보니까 한주 이상 전부터 하루씩 빨리 쓴 걸 찾았어요. 그 순간에는 예정에 없었던 하루가 더 생겨서 좋았어요. ^^

9월은 30일이 말일이라서 하루 차이의 31일인 달보다 조금 빨리 지나갈 것만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 그리고 내일은 이번 달에 못했던 것들 중에서 제일 하고 싶은 일들과 꼭 해야할 일들 하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있으면 점심시간 입니다.
맛있는 점심 드시고 즐거운 오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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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reka01 2016-09-29 11:45   좋아요 2 | 댓글달기 | URL
9월은 명절이 있어서 그런지 시간이 더빠른 느낌이랄까요.ㅎㅎㅎ9월 마무리도 다육이 처럼 윤택하게 반질반질 하시길 !~ ㅋ^

서니데이 2016-09-29 11:46   좋아요 2 | URL
네. 이번 9월은 더 그렇기도 해요. 유레카님도 즐겁고 신나는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cyrus 2016-09-29 14:46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오늘은 날씨가 쌀쌀해서 긴 옷을 입고 외출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비가 내린다고 하더군요. 감기 조심하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서니데이 2016-09-29 14:48   좋아요 1 | URL
날씨가 흐리고 기온이 많이 내려갔어요. 날씨가 갑자기 바뀌는 것 같아요. cyrus님도 감기조심하세요.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비로그인 2016-10-17 20:31   좋아요 2 | 댓글달기 | URL
예정에 없는 시간은 참 선물같습니다.

서니데이 2016-10-17 20:31   좋아요 1 | URL
그 때 진짜 좋았답니다.^^
 

오늘도 심심한 오후 퀴즈 입니다. 첫 날은 단답식 주관식이었고 두번째 날은 ox에 가까웠습니다. 어제 문제의 정답자가 많았기 때문에 오늘도 ox방식으로 가볼까 합니다. 틀려도 저~~얼대 나쁠 것이 없고 맞아도 드릴 것이 없으니 모르면 일단 찍는 것을 추천합니다.

참고로 이 문제는 제가 만든 문제라서 문제와 답이 전문가 선생님에 비하면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 퀴즈에 나온 이름과 지명은 실제 인물 또는 지명과 무관함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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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건축씨는 이새집씨의 의뢰를 받아, 이새집씨가 꿈에 그리던 행복한 집을 짓기로 했습니다. 공사가 끝나고 이새집씨는 집이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사를 가려고 했는데, 최건축씨가 주택의 공사대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새 집 앞에 서서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최건축씨는 이새집씨가 대금을 지급하면 바로 집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새집씨는 이에 항의했습니다.

이새집씨의 새 집 앞에서 막아선 최건축씨의 주장은 정당한 것인가요??
(근거가 되는 이유를 아신다면 쓰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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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늦어서 오늘은 급한 마음에 빨리 냈습니다.
오늘 퀴즈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좋은 오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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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o 2016-09-28 15:37   좋아요 3 | 댓글달기 | URL
최건축씨의 이새집씨에 대한 보수청구권과 이새집씨의 최건축씨에 대한 건물인도청구권은 동시이행관계에 있지요. 그러니까 돈 줄때까지 건물 안줄수 있고 건물 줄때까지 돈 안줄수도 있지요.
게다가 최건축씨는 이새집씨가 돈을 내 놓을때까지 저 건물에 대해 유치권도 가질테니, 입구를 막고 못들어가게 한다해도 위법행위는 아닐것 같습니다.

서니데이 2016-09-28 15:41   좋아요 0 | URL
이문제에 대해 많은 논점을 적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답은 저녁에 말씀드릴게요. syo님 좋은하루되세요.^^

yureka01 2016-09-28 15:37   좋아요 2 | 댓글달기 | URL
아 이거 정답 아는데 미리 말하믄 되나요? ㅎㅎㅎ

서니데이 2016-09-28 15:39   좋아요 2 | URL
하셔도 되는데요.^^

yureka01 2016-09-28 15:44   좋아요 3 | 댓글달기 | URL
아 위에 syo님 말씀하셨네요. 유치권....ㅎㅎㅎ잔금 주기 전에는 건축씨가 막아서면 입주 못하죠. (음 서니님 혹시 부동산 쪽일을? 중개사 시험?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더오르는데 ㅎㅎㅎ아닌거같기도 하고.모르겠어요 ㅋㅋㅋ

2016-09-28 15:51   URL
비밀 댓글입니다.

2016-09-28 16:02   URL
비밀 댓글입니다.

2016-09-28 16:05   URL
비밀 댓글입니다.

2016-09-28 16:13   URL
비밀 댓글입니다.

2016-09-28 16:13   URL
비밀 댓글입니다.

책읽는나무 2016-09-28 16:48   좋아요 2 | 댓글달기 | URL
아~~이건
정당하다고 알고 있는데(맞나?^^)
법관련 용어는 잘 모르는데 syo님덕에 알게 되었네요^^
만약 장사를 하는 상업용 건물일경우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을경우엔 영업정지 신청도 가능하지 않나요??

서니데이 2016-09-28 16:50   좋아요 1 | URL
상가의경우 영업정지 여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주택과 상가건물은 다른점이 많아서요.^^;
책읽는 나무님 좋은하루되세요.^^

재는재로 2016-09-28 17:00   좋아요 2 | 댓글달기 | URL
잔금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권이 인정되 않지 않나 싶은데요 방금 재난 문자 왔는데 또 지진이네요

서니데이 2016-09-28 17:01   좋아요 0 | URL
아이구 지진이라니 많이 놀라셨겠어요. 괜찮으신지요.;;

서니데이 2016-09-28 22:30   좋아요 2 | 댓글달기 | URL
제가 생각하는 예상답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이라고 하긴 어려우므로, 예시답안임을 감안하여 내용을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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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론
최건축의 유치권 행사 주장은 타당하다

2. 근거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 664조)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본 사안에서 이새집과 최건축의 건축공사에 관한 계약은 도급계약에 해당되며, 수급인인 최건축이 시공을 종료하여 대금의 지급을 받음과 동시에 목적물이 되는 건물을 인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도급인인 이새집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급인이 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할 권리가 있는지 문제됩니다.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320조)

사안에서 신축건물의 명의를 도급인인 이새집의 명의로 되었다는 명시적인 설명은 없지만, `이새집씨의 새집`이라고 언급되어 있으므로, 이새집 명의의 건물으로 보입니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건물의 소유권이 도급인 이새집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유권의 귀속문제는 적법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으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 이 사안에서는 완성된 건물의 인도와 대급지급이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도급인이 대급의 지급을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수급인 최건축은 공사대금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여, 목적물인 건물을 점유하여 인도를 거절할 수 있으며,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21조) 유치권의 경우 점유의 상실로 소멸하기 때문에, 최건축은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하여야 합니다.

도급의 경우,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해제할 수 없으므로(민법 제668조) 본 사안과 같은 건물에 대하여는 도급인인 이새집은 완성된 건물에 대한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도급인의 하자보수청구권 또는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7조) 이는 수급인의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에서는 이새집이 공사가 끝나고 새집이 아주 마음에 들었다는 내용은 있으나, 목적물의 하자에 대해 언급한 바 없으므로, 도급인 이새집은 수급인에 대하여 이에 기한 동시이행의 항변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서는 수급인인 최건축은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행사하여 목적물인 건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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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생각하는 답과 얼마나 차이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신 분들은 최건축의 주장이 타당하다는 분이 많으셨습니다.
재미있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syo 2016-09-28 22:38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피상적으로 용어만 아는 수준이었는데 저런 일련의 과정들이 숨어있었군요ㅎㅎㅎ

서니데이 2016-09-28 22:41   좋아요 0 | URL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는 것을 언급해주시고, 내용도 잘 알고 계신것 같은데요, 저도 예상답안으로 작성해보았지만, 조금 더 내용을 요약하고 잘 쓸 수 있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syo님, 좋은밤되세요. 감사합니다.^^

컨디션 2016-09-29 00:37   좋아요 2 | 댓글달기 | URL
아, 머리가 팽팽 도네요.ㅎㅎ 서니데이님 댓글 답안지 정말 어마무시. 수준이 짱인듯 하옵니다.~~ 살면서 알아두면 좋을 법률상식(제 눈높이로는 상식수준을 넘어서긴 합니다만^^)도 배우고 서니데이님 개인기(?)도 엿볼수 있고, 여러모로 유익유익~ㅎ

서니데이 2016-09-29 06:40   좋아요 0 | URL
예시답안이 너무 길어져서 그래요. 위의 두 분이 댓글을 잘 써주셔서 조금더 설명을 쓰다보니 저도 조금 오래써서 힘들더라구요. 실생활에 자주 쓰이는 일이 아니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좋을수도 있어요. 안 생기면 제일 좋은 일이고요.^^
내일은 답안 간략하게 쓸게요.^^
고맙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9월 28일 수요일입니다. 밖에 비가 오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날은 우산 가지고 나가야하나 조금 망설여지더라구요. 비가 오고 있으면 우산이 없어서 고민이지 우산을 가지고 갈까 말까 고민은 안 하는데요.^^;

오늘도 밖이 흐린데, 한동안 매일 해가 있던 날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이틀동안 흐린 날이 조금 낯설게 느껴져요. 그런데 이번주는 계속 흐릴지도 모르는데?? 곧 흐린 날씨도 익숙해질 수 있을것 같아요. 그래도 이전의 날씨가 더 좋지만 익숙해지면 늘 그랬던 것 같은 기분이 들 거고, 그렇지 않은 날이 너무 오래전의 일처럼 느껴질지도 모르겠어요. 또는 너무 바쁘다면 바깥의 날씨 따위 신경쓰지 못하는 날일 수도 있지요.

점심때가 되면 하루의 절반이 지난 느낌이 들어요. 12시가 아니라 점심을 먹을 때.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 시간까지, 점심먹고 나서 자기 전까지의 시간을 생각하면 아무래도 오후와 저녁 시간이 길 것 같은데도요.

점심 맛있게 드세요.
우산 들고 가셨다면, 비 오지 않아도 우산 잊지 마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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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니데이 2016-09-28 12:23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오늘도 퀴즈 보러 오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오늘은 뭐 내야할지 보다, 답안 어떻게 쓸지 그게 더 문제라서요.^^

에이바 2016-09-28 12:25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서니데이님이 올려주시는 꽃(식물) 사진들 정말 좋아요.

서니데이 2016-09-28 12:27   좋아요 0 | URL
고맙습니다. 예쁘게 봐주셔서 다음에도 지나다 예쁜 꽃 보이면 찍어올게요.
에이바님 점심 맛있게 드세요.^^

yureka01 2016-09-28 12:28   좋아요 2 | 댓글달기 | URL
요즘 날씨가 냉탕과 온탕을 번갈아 바뀌니 비가 자주 내리는듯합니다..오후에도 상콤한 일들만 일어나시길!~^^..

서니데이 2016-09-28 12:32   좋아요 1 | URL
오늘은 아침 기온이 많이 내려갔는데 오후엔 며칠 전 같은 날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유레카님도 즐거운 오후 보내세요.^^

북프리쿠키 2016-09-28 13:21   좋아요 2 | 댓글달기 | URL
초록색 꽃을 보니 노안마저 시원해지네요ㅋ

서니데이 2016-09-28 13:37   좋아요 0 | URL
북프리쿠키님 노안이시라니요.^^; (앗 갑자기 저도 노안 겁나네요.;;) 즐거운 오후 보내세요.^^

서니데이 2016-09-28 16:0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소잉데이지 세일관련 문의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소잉데이지 사이트에서 여름기간부터 티코스터 세일 이벤트가 진행중인데 9월 말 예정에서 이번주 일요일까지로 종료예정일을 변경합니다.

주문 또는 문의하실 일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사이트에서 주문하실 경우, 제가 사은품 하나라도 더 드릴 수 있게 제 서재에 댓글로 간단히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즐거운 오후 보내세요.^^

비로그인 2016-10-17 20:33   좋아요 2 | 댓글달기 | URL
흐린 비오는 날씨에 어울리는 식물이네요.
청아합니다.

서니데이 2016-10-17 20:35   좋아요 0 | URL
초록빛이 있는 꽃이라서 조금 다르게 보여서 사진 찍었어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심심하면 푸는 퀴즈 입니다. 어제 분묘기지권이 낯설게 느껴지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어쩐지 잘 모르겠다 싶은 퀴즈를 준비합니다. 틀려도 절대 불이익이 없고, 맞아도 상품이 없는 퀴즈입니다. 재미로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퀴즈는 제가 만든 문제라서 상당히 부족한 점이 많은 퀴즈입니다만, 재미로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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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소(가명)씨는 저녁을 먹는데, 아들 이철무(가명, 만 18세)가 이철무 명의의 신용카드로 고가의 노트북(가격 200만원)을 구매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트북은 가게에서 구입하고 아직 미개봉 상태인데, 저녁 먹고 게임을 할 생각에 들떠있는 아들 이철무에게 야단을 친 다음, 아들과 함께 구입점에 노트북을 가서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철무는 구입점에 가서도 절대 환불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김미소씨는 자신이 구입하지 않은 노트북의 구매를 취소할 수 있을까요??

(이유를 아신다면 쓰셔도 좋습니다.)

---------------------

 

  오늘은 제가 하루 종일 이것저것 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늦었어요.

 어제에 이어 퀴즈 보러 오후에 오셨다면 죄송합니다. ^^::

 즐거운 저녁시간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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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니데이 2016-09-27 20:38   좋아요 2 | 댓글달기 | URL
오늘 퀴즈 너무 쉽지 않을까요. 확률이 50%나 되는데요.^^

yureka01 2016-09-27 20:42   좋아요 3 | 댓글달기 | URL
취소할 수 있다에 한표.^^.만18세라면 미성년자, 따라서 친권자의 의견에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생각..그런데 미성년자에게 신용카드가 발급되기는 하는지 좀 이상하네요. 신용카드 발급은 소득유무에따라 발급이 제한되는 데말이죠. ㅎㅎ 운동갑니다. 다녀와서 정답을 보기로 하겠습니다..즐거운 저녁되시길 ^^..

서니데이 2016-09-27 21:25   좋아요 2 | URL
그러게요. 왜 애들한테 신용카드 같은 위험물(?)를 줘서 이런 문제를 만들까요.^^
운동 잘 다녀오세요.^^

쿼크 2016-09-27 20:58   좋아요 2 | 댓글달기 | URL
영수증만 있다면 환불 안하겠다는 아들 내보내고 환불 가능할듯 하네요..^^

북프리쿠키 2016-09-27 21:18   좋아요 2 | 댓글달기 | URL
서니데이님 어려워요ㅎㅎㅎ

서니데이 2016-09-27 21:22   좋아요 0 | URL
북프리쿠키님 그냥 눈감고 찍으세요. 된다. 아니면 안된다 둘 중 하나예요.^^

순오기 2016-09-27 21:31   좋아요 2 | 댓글달기 | URL
`환불 된다`에 한표~ 미성년자이기 때문!!

북프리쿠키 2016-09-27 21:32   좋아요 3 | 댓글달기 | URL
그렇담 찍습니다. 환불가능..검색해 봤는데 만18세라면 가족카드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흐흐흐~

비로그인 2016-09-27 22:12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만 18세면 아직 미성년자니까 환불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편안한 밤 되시고 좋은 꿈 꾸세요. ♡ㅅ♡

서니데이 2016-09-27 22:27   좋아요 2 | 댓글달기 | URL
답을 말씀드릴게요.
이 문제는 가능, 또는 불가능의 두 가지 중 하나를 찍으면 되니까 부담이 없지 않을까 했는데,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은 답을 모두 맞추신 것 같습니다. 정답과 근거는 제가 쓴 것이라서 부족함이 많지만, 적당히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결론

김미소는 노트북 구매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근거

2011년 개정된 민법 제 3조에 의하여 19세에 성년자가 되며,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조)

본 사안에서 노트북의 구매행위는 매매계약으로 법률행위에 해당되며, 이철무가 만 18세로 미성년자이므로, 그 부모인 법정대리인 김미소는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철무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을 비롯한 본 매매계약이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에 해당된다면,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이 가능합니만, 본 사안에서 그러한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하여, 구매액 200만원 정도인 노트북이 일용품의 구입, 또는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여지므로, 법정대리인 김미소는 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댓글에서 만 18세의 미성년자에게 신용카드 발급문제를 써주신 분이 계셔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개정전 민법에 의하여 만 20세 성년일 때 만 19세의 신용카드 사용이 문제된 사례가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미성년자가 신용카드로 구매시 대금지불의 문제였기 때문에, 신용카드 발급과 사용이 부적법한 것은 아니어서, 이번 퀴즈에서도 신용카드는 적법하게 발급받아 적법한 사용으로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서니데이 2016-09-27 22:28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저는 어렵지 않게 생각했는데, 어떠셨나요.
댓글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책읽는나무 2016-09-27 22:46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아~~전 취소가 안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취소가 되는군요??
유용한 정보로군요^^

서니데이 2016-09-27 22:49   좋아요 0 | URL
사안에 따라서는 취소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경우에는 취소될 가능성이 더 높아서, 취소될 수 있다는 답안을 작성했습니다. (갑자기 만 18세의 아들이 덜컥 200만원짜리 노트북을 사왔을 때, 취소할 수 있다는 게 다행이지 않을까 싶어요. )
책읽는나무님, 좋은 밤 되세요.^^

컨디션 2016-09-27 22:50   좋아요 2 | 댓글달기 | URL
댓글 달다말고 응급상황발생하여 잠시 갔다와보니 그 사이에 정답발표 하셨네요ㅎㅎ 저도 환불가능에 걸었거든요.^^

서니데이님 답안 댓글이 거의 법정드라마를 방불케하는데요?^^ 법률용어가 가득해요. 법률 어렵네요.ㅜㅜ 하지만 이상하게 매력도 있어요.^^

서니데이 2016-09-27 22:53   좋아요 1 | URL
응급상황은 잘 해결하셨나요.^^ 다행히 환불가능에 거셨군요.^^
저도 댓글에 있는 답안 쓰기가 어려워요. 잘 쓰지도 못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정리는 되어야하는데, 마음대로 잘 되지 않아서요.^^;;;
재미있게 봐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내일도 혹시 모르니까, 놀러오세요.^^
컨디션님, 좋은밤되세요.^^

yureka01 2016-09-27 22:55   좋아요 2 | 댓글달기 | URL
아 미성년자도 신용카드가 발급되는군요..또 한가지 배웁니다..ㅎㅎㅎㅎ좋은 저녁되기길....ㅈ퀴즈하나로 지식과 알리딘 재미를 더해줍니다..땡큐~

서니데이 2016-09-27 22:58   좋아요 1 | URL
저도 미성년자에게 신용카드가 현재시점에도 발급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이 생각이 나서 조금 설명을 덧붙였는데, 계속 관련 법률이나 약관이 달라지니까요.
재미있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9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오전 시간 잘 보내셨지요^^

요즘은 점심 시간에 페이퍼를 쓰는 날이 많아졌네요.^^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12시 알람을 맞춰두었는데, 알람이 울리니까 전화왔나?? 할 정도로 깜빡 잊었어요. 한 몇분 지나고 나니까 다행이지만 생각이 났습니다.^^;

아침부터 날이 흐렸는데 비가 얼마나 왔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처럼 흐리고 비가 조금씩 내리는 날은 잠이 잘 오는 날 같은데... 아쉽게도 오늘이 화요일이네요. 휴일이면 더 좋았을텐데, 그런 생각해봤습니다.

얼마 전까지 얼음없는 음료수는 못 먹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같은 날이라면 따뜻한 커피가 어울릴지도 모르겠어요. 밖에 우산쓰고 걸으면 조금 쌀쌀할 것 같거든요. ^^ 요즘 지나다 보니까 포도 많이 나오는 시기인 모양이예요. 아직 여름 과일인 복숭아도 없진 않은데 참외랑 수박은 잘 없더라구요. 조금만 더 요즘 날씨 같은 날이 계속되었으며 좋겠어요.^^

오늘도 즐거운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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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니데이 2016-09-27 12:27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그래도 아직은 습관처럼 얼음 든 것을 좋아해서 오늘도 냉장고에 얼음 얼려두었어요.^^

북프리쿠키 2016-09-27 12:40   좋아요 2 | 댓글달기 | URL
요즘 아침은 포도 한송이로 때워요^^;

서니데이 2016-09-27 12:47   좋아요 2 | URL
아침 그렇게 드시면 다이어트(?)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포도 맛있을 것 같아요.^^
북프리쿠키님 점심 맛있게 드시고 즐거운 오후 보내세요.^^

yureka01 2016-09-27 12:55   좋아요 2 | 댓글달기 | URL
아직 낮에 덥네요..사무실에 선풍기 꺼냈어요 ㅎㅎㅎ여름의 잔영이 아른아른한 오후,,,,즐겁기를 바랍니다.

서니데이 2016-09-27 20:05   좋아요 2 | URL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덥지는 않았어요.^^;
조금전 날씨보니까 유레카님은 내일도 조금 덥다는 이야기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고맙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

재는재로 2016-09-27 18:06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아직덥던데 비가오면서기온이좀내리는것같네요 기온변화에따른감기조심하세요

서니데이 2016-09-27 20:06   좋아요 0 | URL
네. 아무래도 비가 와서 더운 날씨도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요즘 환절기라 재는재로님도 감기 조심하세요.
고맙습니다.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