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과 창조경제 살림지식총서 508
정성호 지음 / 살림 / 2015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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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란 개념은 거창하게 들릴 수 있지만, 소박한 언어로 바꾸면 '생산'과 거의 동의어입니다. 노동자가 작업 현장에서 작은 물건을 공정에 따라 생산하는 것도 창조고, 아침 출근길 시민을 실어 나르는 전철 기관사 역시 운전이라는 용역을 통해 효용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조"는 결국 경제 시스템의 영원한 과제인 '생산에의 고민"과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이며, 농경 혁명 이래 인류가 언제나 떠 안고 있던 이슈이지 현대에 들어와 새삼스레 부상한 화두가 아닙니다. 


만약 어떤 정부가 그 출범과 더불어 새삼스럽게 "창조"라는 단어를 강조했다면, 사전적 의미 이상의 각별한 주석이 덧붙여져야 하고, 관찰자의 실망을 유발하지 않게 구체적인 각론이 성실히 전개되어야 마땅하겠습니다. 표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현실감 있는 방법론이 문제입니다. 여기에, 아젠다 설정이 과연 어디까지 상호 모순 없이 그 적정 길이와 외연의 리스트를 확보할 수 있을 지도 중요합니다.


김광두씨는 서강대를 나온 분입니다. 이 학교 명칭이 주는 느낌에 너무 주시할 것은 없습니다. 얼마 전, 박정희 정부에서 오랜 기간 경제부총리로 재임했던 남덕우씨가 타계했습니다. 이 분의 영향력이 당시 정, 관계를 통틀어 상당했었기 때문에, 세간에서는 서강학파라는 명칭도 붙여지곤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와 대비되는 서울상대계열도, 성장을 중시하는 정통 관료들(김학렬씨 등), 성장과 복지를 두루 중시하는 분위기(조순- 정운찬), 진보 성향이라 할 수 있는 변형윤교수 라인 들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출신 학교에 따라 일률적으로 그 성향이 정해진다고 보는 시각은 나이브하고 부정확합니다.  


김광두씨를 어느 클래스로 분류하건, 그 개인의 성향은 중도 보수에 가깝고, 리버럴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과거 그는 한겨레21 등의 매체에 글을 기고할 시절부터,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 선단식 경영을 강도 높게 비판해 왔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그의 스탠스는 보다 우성향으로 선회하는 것으로 보였는데요,  이 책에서 그를 "박근혜의 경제 과외교사"라고까지 표현한  건 다소 과장된 면이 있습니다만, 보수정당의 집권 시 대체로 그 경제정책 기조를 옹호하거나 우군화한 입장이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대기업에 대해 집중 견제하는 듯 신랄한 모습은 변함이 없지만 말입니다.


상대 대담자이자 주로 인터뷰어의 입장인 김영욱씨는 오랜 시간 중앙일보에 글을 써 온 기자입니다. 이분의 태도에 대해 제 개인적으로 느껴 온 바는, 어떤 독자적인 거대 시각을 갖고 현상을 포섭, 해석하기보다는, "현장의 생생한 분위기와 절실한 니즈"를 저널리즘의 미덕을 잘 살려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데 능했던 분으로 기억합니다. 김광두씨가 패러다임 메이커에 가깝다면, 이분은 "캐스터"에 유사합니다. 스포츠 중계도 캐스터가 있고 코멘테이터가 있듯, 이 두 분의 대담집은 반대되는 입장의 격론이 아닌, 협업의 정책 설명회에 유사합니다. 두 사람 모두, 체제의 변혁보다는 개량과 생산성 강화를 지향하는 데 한 목소리를 내는 쪽입니다. 이분이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출신이나, 그 정보는 이분의 성향을 짐작하는 데 큰 도움을 주진 않습니다. 그보다는, 보광과 삼성에 긴밀한 연을 대고 있는 중앙일보사에 일생을 몸담은 그 커리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하지만, 김영욱씨의 견해와 시각이 상당히 대기업의 이익 옹호에 편중된 감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김광두씨의 발언이 진보적으로 들립니다. 만약 이분이 정말 박근혜의 경제 과외 교사였다면, 앞으로 이 정부의 대기업 관련 정책은 상당히 볼만한 게 많을 것만 같습니다. 두 분의 성향이 이처럼, 크게 봐서 초록동색이나 세부적으로 음영차가 진하게 대비되기에, 어찌 보면 섀도우 복싱 같고 어찌 보면 신경전깨나 벌이는 진짜 승부 같은 인상도 줍니다. 대체로 신정부에 대해 호의적일 수밖에 없는 두 인사가 그래도 의견이 갈라지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놓고 벌이는 논쟁입니다.


여기서 다시 "창조"로 돌아가겠습니다, 앞서 제가 "창조"라는 단어에 큰 방점을 찍을 게 없다고 한 건, 이 책 곳곳에서도 드러나는 주장과 통합니다. 토니 블레어의 "제3의 길" 이래, 이 이슈는 지구 어디서나 정치인들이 목소리를 높이던 이슈입니다. 책에도 나와 있듯, 김대중정부의 "신지식인" 프로그램과 소위 창조경제는 내용상 대단히 유사합니다. 표절 문제가 거론될 정도로요. 냉전 종식 이후 신성장 동력의 고갈은 언제나 기업인과 정책 당국자를 괴롭혀 왔습니다, 과거의 컨벤션을 깨고 새로운 생산 프레임을 정립해야 함은 국지적 과제가 아닙니다. 그러니 그 표어의 문언이 어떠했든, "창조경제"는 과거의 "신지식인"의 틀에서 벗어나기 힘듭니다. 문제는, 그 다음 진보정권에서의 "참여" 요소를 어느 정도 배합하느냐에 있습니다.  


김영욱기자가 묻기를, "너무 경제민주화만 강조하면 대기업의 사기가 죽지 않겠는가?"라고 합니다. 사실 질문의 표현에는 어폐가 있습니다. "사기"는 약자의 입장에서 고려되어야 하지, 덩치 큰 거인을 배려할 계제가 아니죠. 여기에 대해 김광두씨는 모호한 표현으로 얼버무리는 느낌입니다. "경제민주화의 뜻은 대단히 넓어서, 물적 생산품의 범위가 아닌 지식 생산 작업도 포함시켜야 한다." 어찌 보면 동문서답입니다. 아마 그는 "경제민주화의 초점을 지식산업에 둔다면, 대기업의 입장이 딱히 위축될 건 없다."는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판을 키워서 봐야지, 대기업과 벤처의 제로섬 게임으로 볼 게 아니라는 점 강조하고 싶었겠지요. 대기업 공격의 예봉이 과거보다 다소 무뎌진 느낌도 저는 이 언급에서 받았습니다.  


리버럴이 진보 스탠스와 뭐가 다른지 김광두씨는 자신의 이 언급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 줍니다. "창조경제는 노조도 그 예외가 아니다. 흔히 창의성과 노조는 무관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반 협약으로 근로시간과 임금을 규정하여 틀에 박아 두려는 것이 노조다. " 어떻습니까? 이 점에서 그의 입장은 정운찬 등의 "동반성장"과 궤를 같이하거나, 더 보수화한 느낌마저 있습니다. 창의성과 노동 계급의 이익은 정반대의 상관 관계를 보이는 건 최근의 그 예뿐이 아닙니다. 산업 혁명 초기 러다이트 운동이라는 게 다 뭐겠습니까? 혁신은, 단순 반복 혹은 저부가가치 업종 종사자의 이익을 가장 먼저, 그리고 큰 폭으로 침해합니다. 혁신과 창의의 적은 대기업이라기보다, 오히려 그 반대편에 있음이 그리 어색한 명제는 아닙니다. 세상은 다변수 다각 대결 구도이지, 자본 - 노동의 이분법 구도가 더 이상 아니기 때문이죠.


이 책의 제목은 "한국형 창조 경제의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포인트는 오히려 "한국형"에 놓여 있습니다. 그만큼 "창조"의 이슈는 새로울 게 없는 오랜 것이기 때문이죠. 역설적이게도, 창조경제의 성패는 오히려 그 상충 요소에 가까운 "경제민주화" 비중을 어떻게 배합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게 이 책을 읽고 정리한 제 개인의 느낌이었습니다. 이 책이 발간된 지 몇 주가 채 되지 않아, 그 당시 직전 정부는 증세와 복지 후퇴를 변명하고 나서서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다. 이 책의 두 대담자는 그 점을 일치된 어조로 이미 예견하고 있었구요. "창조경제"의 허와 실은 그 점에서 이미 누구의 눈에도 뚜렷이 보이는 바 있었던 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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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전략
장석만 지음 / 다할미디어 / 2016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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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한국인들은 "량원건"이라는 기업가도, "싼이"라는 대규모 기업의 이름에도 익숙지 못한 게 보통 아닐까 싶습니다. 뚜렷한 실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체의 지난 이력이 보잘것없다는 이유만으로, 그 실체가 우리의 생존과 번영, 안위에 직접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까지 애써 무관심으로 일관한다면 썩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겠죠.

 

 

저는 이 "량원건 성공 스토리"를 읽고, 마치 한국의 정주영처럼 불굴의 기업가 정신을 가진 어떤 개척가의 빛나는 입지전을 훑어낸 후 제 자신이 큰 감동을 받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출판사의 소개글에도 나와 있듯이, "미국의 19세기 초 골드러시 당시, 돈을 번 측은 골드 디거가 아니었다. 그들에게 장비를 제조하고 조달하거나 여정에 필요한 식량을 공 급하던 상인들이었다."는 거죠. 마치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챙긴다는 말처럼, 한창 국가 건설의 붐이 일던 도약기의 중국에서, 일시적인 승자와 행운아는 이후 허무하게 자리를 내어 주기도 했지만, 이들 기업가들이 무슨 영역에서 활약하건 그들의 사옥, 그들의 헤드쿼터, 그들의 이동 경로 그 구축과 안위를 보장할 건설 사업만큼은 지속적인 수요 엄청난 규모의 시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산 업 분야도 탑 비즈니스맨도 그 부침(浮沈)을 거듭했지만, 그들을 뒤에서 보조하는 중장비 제조 산업은 경기를 타지 않고 굳건히 알짜 수익원으로 남는 게 당연했고, 곳곳에서 흙을 파고 땅을 다지며 건물을 지어올리는 모습이 그칠 날이 없는 만큼, 이 량원건의 싼이집단(그룹)은 여태 큰 위기 없이 승승장구했습니다. 이 책의 제 2장 p31에 나오는 마이클 포터의 말처럼, "무슨 산업에 진출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잘되는 산업을 선택하면 돈을 못 벌기가 어려울 것이고, 전망 없는 산업에 진출하면 돈을 벌기가 어려울 것이다."가, 이 책의 핵심을 잘 요약해 줍니다. 량원건이란 사업가가 특별히 미래를 보는 안목이 뛰어났다기보다는, 전략을 현명하게 짜서 치밀한 사업 관리와 능수능란한 인맥관리 능력으로 오늘의 그 자리에 올랐다고 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한국의 정주영 창업주처럼 남들이 보기에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영역에 비범한 배짱과 초인적인 집착으로 뛰어들어, 그야말로 무에서거대 제국을 창출한 경우와는 좀 다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습니다.

 

이 책을 읽어야 할 이유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어느 천재 사업가의 일생을 되짚어서 그로부터 교훈을 추출하는 데에 있다기보다, 오히려 지금의 중국 사업가들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오늘날의 부와 성취를 이루었는지 그 전형적인 성공 공식을 추출해 보는 작업, 또 책을 읽는 중 얻을 수 있는, 중국의 정치, 사업 환경에 대한 갖가지 부대 지식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갖는 데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 번 뇌리에 깊이 새겨졌던 것은, 중국은 누가 뭐래도 공산당 1당 독재가 지배하는 사회주의 국가이며, 당국의 규율과 규제의 수준이란, 다른 자유로운 문화권 출신의 사업가가 쉬이 적응하기 어려울 만큼 강도 높으면서도 독특한 컬러를 띠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이 책의 서두는, 미국 오리건 주에 진출한 싼이 그룹의 미국 현지 법인 Ralls가, 연방 정부로부터 "국가 안보 저해 우려"를 이유로 시설 철수를 명령한 조치에 대한 법원 제소를 결정한 일화로부터 시작합니다. "법치주의가 지배하고, 공평한 기회가 보장된다는 미국에서, 어떻게 이런 부당하고 편파적인 행정이 시행될 수 있는가?" 싼이 그룹은 전 중국의 분노와 의기를 대변하겠다는 듯 가망 없어 보이는 법정 투쟁에 나서는데요. 사실 자국 내에서는 외국 출신 기업가들에게, 도저히 납득 못 할 불합리한 규제를, "여기는 너희 땅이 아닌 중국"이라는 이유만으로 강요하는 저들이, 타지에서 당한 불이익에는, 전세계적 차원의 정의 구현 책임을 홀로 떠맡기라도 한 양 과장된 언사를 발하는 모습이 실소를 자아내기도 합니다. 중국의 행태는 국외에서도 고운 시선의 대상이 아닌데, 예를 들면 그들이 아프리카에서 소위 자원 확보라는 기치 아래 벌이는 이기적이고 약탈적인 행보가 현지인의 비난을 받는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죠. 재미있는 것은, 그들의 법정 투쟁을 두고 "호상(湖湘) 문화의 의기남아는 천하의 문제를 자기 일마냥 생각하여 총대를 매고 진두에 나서며..." 같은 말로 미화하고 있는 점인데요. 국부 마오도 후난 성 출신이고, 수호지에 등장하는 호걸 상당수도 이 지방 출신이라는 게 의미심장하죠. 의기가 서로 투합한 지역 연고의 협객 집단이, 대의와 조국을 위해 분연히 나선다는 로망은 몇 천 년이 지나도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 같네요. 물론 그 낭만이 주변 모두를 위해 좋은 결과를 낳을지, 아니면 그들만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호기에 지나지 않을지는 큰 의문으로 남지만요.

 

량 원건은 가난한 직공의 아들이었습니다. 집안이 한미했고 학창 시절 학업에서 딱히 두각을 드러낸 바도 없었지만 대단히 성실하고 영리했던 타입이었던 걸로 추측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국영 공장에 관리직으로 취임했는데, 어느 순간 괜찮은 돈벌이가 될 구상이 떠올라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아직 중국은 성장의 전망이 보이지 않았고, 관[官]은 민간에 거의 재량과 여유를 허용하지 않는 단계였습니다), 동창과 동향 친구들과 더불어 사업체를 차립니다. 당시만 해도 공공 섹터의 일자리를 마다하고 "돈벌이 따위"에나 나서는 모습이란, 명분과 실리 그 어느 것도 갖추지 못한 어리석은 짓으로 받아들여질 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창엊 초기의 어려움을 일정 기간 완화해 줄 자본금이 넉넉했던 것도 아니었구요. 이처럼 무일푼, 주위의 비웃음을 한껏 안고 시작했다는 점에서는 확실히 한국의 정주영과 공통점이 존재하긴 합니다.

싼 이그룹의 놀라운 점은, 중장비 제조와 건설 부문에서 거둔 국내에서의 큰 성공을 기반으로, 바로 해외 공략에 나섰다는 그 패기입니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기존의 거인들과 마찰이 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책의 초반에 잠시 소개되는 것처럼, 벤츠와 (일본의) Sony를 상대로 법적 쟁송을 한바탕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듯, 벤츠의 로고(우리가 잘 아는)와, 이 싼이그룹의 로고는 대단히 비슷합니다. 저도 책을 받아들었을 때 바로 벤츠가 떠올랐을 정도였는데요. 어쨌든 싼이는 이 투쟁에서 최종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그때의 승리가 가져다 준 쾌감이 아직도 생생한 듯, 저자는 량원건이 그 미미한 출발을 다질 무렵부터 무명의 한 디자이너에게 받은 이 유서 깊은(?) 도안이 어떻게 탄생하고, 창업주가 지금까지도 그 관대한 보상을 행하고 있는지 자못 유쾌한 어조로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 책의 원제목은 <나와 량원건>입니다. "나"는 누구냐면, 허진린(何眞臨. 하진림) 전 싼이 부사장입 니다. 그는 공산당 당료로 초기 경력을 시작하다가, 비교적 일찍 민간 사업 분야에서 진출하여 비즈니스맨으로서의 커리어를 뚜렷하기 다진 케이스로, 싼이로부터는 오래 구애를 받았으나 비교적 늦게 합류한 편이라고 합니다. 장기 비전의 설계, PR, 그룹의 "입"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하네요. 량원건 회장이 그다지 학식이 빼어난 편이 아님을 잘 커버하는, 요긴한 가신 노릇을 측근에서 수행하는 핵심 막료입니다. 그 자신도 스스로 량회장과의 인연을 "군신 관계"로 칭하고 있습니다. 제 8기 전인대(아마 1996년으로 추정됩니다)에서 "국가지도자"에게 대담한 발언을 통해, 민간 기업이 그 영역에서 자율성을 보장받기를 강력히 청원한 전설적인 에피소드가 소개되는데요. 여기서 "국가지도자"는 "심판이 휘슬도 불고, 공도 차면 승부의 공정성이 있을 수 있겠는가?" 라는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소위 state capitalism의 폐해와 모순을 경계하는 이 표현은, 지금까지도 매체에서 즐겨 거론되는 관용어입니다. "국가지도자"는 책에 그 실명이 나와 있지 않으나 장쩌민임이 거의 확실합니다. 마치 "피휘"라도 하듯 삼가는 태도를 저자는 보이고 있더군요.

 

량원건의 출신이 비천한 직공의 아들임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명문 공산당 당료의 딸에게 구애했다가 여성의 양친으로부터 거절당한 일 역시 유명하다는데요, 저자 허진린은 이 일에 대해서도 "빈부 격차라는 시선으로 볼 게 아니라, 중산 농민 계급의 끝자락에 속한(참.... 읽으면서도 그런 개념이 있을 수 있나 하는 생각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량과, 소농의 부르주아 근성을 적대시하던 당료의 시각 차이"라고 애써 미화하는 대목도 있습니다. 승자에게는 시비를 따지지 않는 법이라던, 스탈린의 마오에 대한 코멘트가 생각이 나더군요. 하지만 량원건이, 주변 사람들에게 관대하고 한번 맺은 인연과 은혜는 절대 잊지 않는 보기 드문 인품의 소유자임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대목은, 중국이 현재 국제 M&A 시장에서 돌풍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음을 이책에서도 확인할 수있다는 건데요. 세 달 전에 <국제인수합병>이 라는 책의 리뷰를 통해, "유럽 기업은 콧대가 높아서, 거액만 제시한다고 바로 기업을 팔지 않는다. 하물며 동양인에게는"이라고 적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의 저자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푸츠마이스터社 카를 슐레히터 회장이, 이 량원건에게 선뜻 회사의 운명을 맡긴 건, 대단한 상징성을 지닌 것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이 사건을 두고 저자는 놀랍게도, "육조 혜능이 홍인으로부터 법통을 물려 받은 대사건이나 마찬가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좀 분별없는 과장이라고까지 생각되면서도, 한편으로 혜능이 미천하고 빈한한 출신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일말의 진실을 담고 있긴 합니다.

 

큰 물에서 놀면 같은 그릇이리도 성공의 가망이 높다는 뜻을 유명한 표현으로 남긴 고사는, 사실 이사(李斯)의 그것을 따를 말이 없죠. 어느 날 관의 창고를 지키며 쥐가 배불리 쌀을 갉아먹는 모습을 보고, 같은 쥐라도 담장 밖을 떠도는 놈은 배를 주리는 반면, 곳간 안의 녀석은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호강을 하는 걸 보고 큰 충격을 받은 그는, 이후 대국의 무대로 진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영화를 진시황의 아래에서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말로가 말할 수 없이 비참했죠. 저자 허진린이 그 고사를 모를 리 없음에도 굳이 인용하지 않은 건, 주군의 장래에 행여 불길한 언사를 띄우기 저어하는 마음이 컸을 줄 압니다. 량원건이 한고조 유방 같은 성공한 창업주가 될지, 2인자 권신으로서 그 극심한 명암이 교차했던 이사와 같은 길을 걸을지는 지켜 봐야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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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뢰
랄프 왈도 에머슨 지음, 전미영 옮김 / 창해 / 2015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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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서도 논의의 기본 전제로 사용하고 있지만, 1990년대 중반에 일본계 미국 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트러스트>라는 저서를 내어서, 신뢰가 경제 작동의 기본이 되고 있는 사회와 그렇지 못한 사회로 세계의 국가들이 이대별될 수 있다는 논의를 발표하여, 전세계를 한때 치열한 논쟁으로 몰아넣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가 그 구성분자들의 자격을 평가함에 있어서, "신용불량자"와 그렇지 않은 정상적인 활동자로 나누는 데서 알 수 있듯, 현행 자본주의 경제는 철저히, "신용'이라는 추상적 요소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어떤 사회에서, 신용을 공여받은 자와 부여한 자 사이에, 물리적 족쇄나 법적 강제(많은 비용 지출이 수반됩니다) 없이도 원활한 거래, 혹은 계약 관계 안의 급부 교환이 가능하다면, 그 사회는 재화와 용역의 생산, 소비에만 신경을 기울이면 되고, 별도의 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 채무자가 돈을 떼어먹고 도망간다든가, 계약 이행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매 단계마다 별도의 노력이 기울여져야 한다면, 시스템의 공적 인력을 통한 이행 확보를 위해 엄청난 비용이 지출될 것입니다(예전에 "좋은나라운동본부"같은 TV 프로그램을 생각해 보세요. 체납자, 채무불이행자의 추적과 처벌에 적정 수준 이상의 비용이 소요된다면, 그 사회는 세금 징수 단계에서 붕괴할 수 있습니다.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면, 가진 자들은 더 이상 저축 섹터에 자신의 부를 노출하지 않고 "장롱"속으로만 은닉해 두거나, 신뢰가 확보된다고 판단하는 해외 경제 단위로 돈을 빼돌릴 것입니다).


저자 오영호씨는 행정고시 재경직 출신으로, 평생을 경제관료 생활을 통해 커리어를 다진 분이고, 서강대 교수, 무협 부회장을 거쳐, 현재는 KOTRA 사장에 재직 중인 분입니다. 이분이 1952년생이시고, 대략 20대 중후반에 공직생활을 시작했다고 보면, 한국 경제가 먹고사는 문제를 갓 해결하려는 단계에서 벗어나 원자재 가격 폭등, 중화학 공업 위주 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극심한 성장통을 알던 시기인 1970년대말, 그리고 이른바 "3低의 호황"을 누리던 최전성의 도약기 1980년대를, 아직은 국가가 그 컨트롤타워를 관장하던 시절 정책 결정 관료로서 지켜 본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분처럼, 한국 경제가 세계사적으로도 유례 없는 기적 같은 도약을 맞이하던 시기를 회고하며, "현재의 교훈과 자율성 등은 충분히 살리되, 그 시절의 장점과 희열을 다시 살릴 수는 없을지?"를 담담히, 혹은 안타깝게 저술하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으로는 정구현 자유기업원 이사장이 쓴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가 있었구요.


베테랑, 원로들이 현 경제의 건강성과 실태를 활력 부족의 관점에서 걱정하는 건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성장하고 인생의 최절정기를 보내던 방식과는 달리, 현 경제의 성장과 건설을 담지하고 나가야 할 젊은 세대는 이른바 "3포"의 함정에 빠져 자활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중추 세대가 무기력에 빠져 있는 실정을 정확히 반영이라도 하듯, (비록 24000$의 사상 최고 규모의 국민소득을 달성했다고는 하나) 거시 실질경제 지표는 도무지 살아날 줄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죠. 오영호 저자는 우선 1부와 2부에서 과거 회고담을 펼치고 있습니다. 1부의 1장은 1960년대, 그야말로 머리를 잘라 가발을 만들어 팔아 외화획득원의 주요 수단으로 삼던 시절의 눈물겨운 사연이 주를 이루고 있고, 2부로 넘어가면 때맞춰 발발한 월남전의 특수 덕에, 한국으로 대거 달러가 유입되던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한국 장병들이 한사코 일제군수품 사용을 거부하여("일제 마크가 찍힌 제품을 입고 착용하면 싸울 사기가 살아날 수 없다!") 말단 병에 이르기까지 강력 항의하여, 미군도 공급선을 (가까운) 국내 업체로 바꿀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도 나오네요. 박정희가 당시 서독 대통령 뤼브케에게 충고를 받아 "산과 강이 많은 한국에서는 철도보다는 고속도로를 건설해야 한다(독일의 아우토반을 염두에 두고)"라는 말을 귀에 새겼다는 대목도 흥미로웠고, "산업 전사"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게 깡다구 하나로 열악한 현장에서 땀을 흘렸던 노동자들, 공기를 맞추기 위해 밤을 새워 가며 사우디의 사막에서 목숨을 거는 모습을 보고 파이잘 국왕이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들에게 무슨 일거리라도 배려하여 할당하라."고 명령을 내렦다는 이야기에선 잠시 눈물이 돌기도 했습니다.


저자는 이 대목에서 다시 오랜 화두를 꺼냅니다. "과연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말처럼, 우리는 저신뢰사회가 맞는가?" 이 보람찬 고도성장기에는, 사회가 온통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전진만을 마음에 채우고, 다른 구성원을 향한 신뢰의 충전에 여념이 없었다는 거죠. 저자는 이 기저에 동아시아 한국 특유의 유교 윤리, 공동체 우선 사상, 연장자는 부모나 형, 누이처럼 대접하고 손아랫사람을 자식처럼 아끼는 풍조가 아니었으면 그런 기적 같은 성장이 불가능했으리라 단정합니다. 유교 윤리는 당시 한국 사회를 지탱하던 가장 순도 높은 신뢰를 제공하는 원천이었으며, 후쿠야마 교수가 주장하는 "신뢰"의 본질이 무엇이건 간에, 우리는 우리 독자의 신뢰가 폭발적으로 발생하여, 성장과 번영의 가망이 보이지 않던 최밑바닥에서 여기까지 발전을 이뤄왔다는 주장입니다.


과연 현 시점에서 유교 정신의 복원이 대안이 될 수 있는지는 의문이 듭니다만(아마 저자와 비슷한 정치 경제관을 갖고 있을 리콴유, 마하티르, 또 홍콩의 재계 거물들도 같은 논리를 펴긴 합니다), 한국 사회가 더 이상 고비용 저효율 시스템에 족쇄매이지 않고 도약을 감행하려면, 구체적인 방법론이 따라붙는 "신뢰 재구축"의 컨센서스가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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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계약영어 - 개정판, 글로벌 시대에 꼭 필요한
김용설 지음 / 넥서스 / 2010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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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는 당사자 간 계약이라든가 회의 절차에 대해 규정한 어휘가 무척 많습니다. 어려운 점은 이런 어휘들이 정말 단어 하나당 한 가지씩의 뜻만 담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다른 단어들과 교집합을 이루기도 한다는 겁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어휘의 뜻이 변천하기도 하므로 인위적으로 뭘 바로잡으려거나 하는 노력은 불필요하겠으나, 계약 당사자는 최대한 말의 뜻, 조건의 의미를 명확하게 사전에 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계약은 어떤 경우에 제 수명을 다하고 종료되기도 합니다. 이때 만기가 되어서 종료하는 경우는 이를 expiration이라고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경우이며, 그렇지 않고 딱히 만기가 정해지지 않았거나 만기 도래 이전에 계약을 끝내는 경우 이를 termination이라고 합니다. 몇 달 전에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FTA를 "끔찍하다"고 하며 개정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종료시키겠다고 했는데, 이때 쓰인 어휘가 터미네이션이며 물론 미국뿐 아니라 우리 한국도 보유한 계약상의 권리일 뿐 어떤 파격적인 협박, 횡포까지는 아닙니다. 다만 국제 정치의 현실상 미국 같은 강대국이 무슨 구실을 들어 terminate할 수는 있어도, 우리가 우리 뜻에 안 맞는다고 "이거 그냥 이제 관두죠?"라고 제안하기란 무척, 무척 힘들기는 하겠습니다.

나라 사이뿐 아니라 개인 간 계약도 일정 요건이 발생하면 이를 해제,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사 계약법에서 해제는 소급효가 있는 종효행위라고 하며, 해지는 원상회복 같은 의무는 없고 앞으로 끝내는 효력만 발생하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은 이를 끝낸다고 해서 그간 이뤄 놓은 근로의 결과를 "원상 회복"하는 게 불가능하거니와 바람직하지도 않기에 이런 건 해지라고 합니다. 아마 우리 일상에서 이뤄지는 대부분의 termination은, 해제가 아니라 해지일 것입니다.

당사자 간 계약은 서로가 의사능력, 행위능력, 권리능력이 있는 이상 무엇이 그 내용에 포함되든 자유입니다. 그래서 구태여 어떤 사전에 정해진 사회의 틀에 맞출 이유가 없는데, 그래도 너무 파격적이고 창의적인 내용이면 일단 두 당사자가 만족하기가 힘들겠죠("이런 걸 누가 해 줍니까?""이런 조건 하에 일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관행상 보기 드물다고 바로 무효가 되거나 계약 내용이 축소되는 건 아니며, 당사자가 도장을 찍은 이상(혹은 다툼 없는 구두 계약이라 해도), 그 내용은 애초에 약속한 대로 이행되어야만 합니다.

예전에 어느 연예기획사와 소속 가수가 이른바 "노예계약"을 이유로 법정 다툼을 벌였는데, 대체 어디까지를 노예계약, 혹은 현저히 불공정한 처사로 보고 무효, 혹은 취소 사유로 삼을지는 판단이 쉬운 이슈가 아닙니다. 계약은 원칙적으로 이행되어야만 하며, 그래서 재판부도 마냥 법리로만 몰고 가면 어떤 극단적이고 당사자 모두가 불만족하는 결과가 나오기 십상이라서 조정, 화해 등으로 유도하는 일이 잦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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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과 국제지적재산권법
임호 지음 / 한국학술정보 / 2006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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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국과 미국 사이에 첨예한 무역 마찰이 벌어지는 양상이며, 트럼프의 선전 포고로 개시된 이 대립상은 그로부터 수 개월이 지난 지금 중국이 보다 "아쉬워지는" 형국으로 자리하는 듯합니다. 미국의 피해도 무시 못 할 수준이긴 하나, 중국의 "아쉬운" 부분은 미국 아닌 타국으로부터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 대부분이라서, 중국 측이 보다 절박한 태도로 협상에 나서는 듯합니다. 어제 뉴스를 보면 특히 중국 측은 "미국의 지적 재산권에 대해 대폭적인 보호를 취하겠다"는 카드를 꺼내들었으며, 이에 대해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지는 그 귀추를 지켜 봐야 하겠습니다.

여튼 지식재산권, 혹은 공업소유권으로도 불리는 이 무형의 영역에 대해서는 유체재산보다 당사자 사이의 분쟁 소재가 훨씬 더 큰 대상임이 분명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 "재산"으로서의 성격 자체를 부인하려 들기도 합니다. 이번 삼바 사태에서도 분식 회계 여부가 그 다툼의 핵심을 이뤘는데, 특정 무형재산의 평가라는 게 자칫하면 "분식회계"의 오명을 뒤집어쓸 수 있음을 이번 사태에서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삼바 측에서도 그저 억울해만 할 게 아니라, 왜 자신들의 자산이 그만한 평가를 받아 마땅한지 이번 기회에 사법부와 사회 앞에 더 뚜렷히 "증명"을 할 필요가 새로 생겼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여성 국회의원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비유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물건을 유상으로 파는 사람은 그만큼 책임이 막중하다는 현실을 다시 확인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다고 미래의 불확실한 사건에 대해 무한대의 부담을 질 수도 없습니다. 특히 외국에 대한 수출의 경우는 그 나라의 사정을 아무리 열심히 파악해도 미비한 바가 있으므로, 어느 정도는 면책을 미리 선언하고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무역 실무에서는 "... 비록 매수인의 주문에 따라 생산하여 수출하기는 하나, 혹여 그 나라(수입국)에서 이 제품이 제3자의 특허를 침해한다든가 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매도인은 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꼭 넣어야 한다고 우리 무역 실무에서 가르칩니다. 물론 면책 조항을 넣어도 이는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을 지닐 뿐 제3자에 대해 이를 주장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다만, 계약상의 의무에 의해 그 수입자가 가능한 한 최대한 그 피해(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가정 하에)를 자기 책임 하에 수습하고 배상, 보상해야 할 뿐이겠죠. 또 형사법, 형사벌은 정부에 의해 시행, 적용, 부과되는 것이므로 민사 계약으로 이의 면제를 주장할 수도 없고, 이것이 상관행상 규정된 것도 아닙니다. 상관행상 정해진 건 법규와 대등한 효력을 지니므로(민사 관습법과는 다릅니다) 물론 강력한 효력을 지니긴 하지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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