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29장 본문입니다.
王天下有三重焉其寡過矣乎.
왕천하유삼중언기과과의호.
上焉者雖善無徵無徵不信不信民弗從.
상언자수선무징무징불신불신민부종.
下焉者雖善不尊不尊不信不信民弗從.
하언자수선부존부존불신불신민부종.
故君子之道本諸身徵諸庶民考諸三王而不繆建諸天地而不悖質諸鬼神而無疑百世以俟
聖人而不惑質諸鬼神而無疑知天也百世以俟聖人而不惑知人也.
고군자지도본제신징제서민고제삼왕이불무건제천지이불패질제귀신이무의백세이사
성인이불혹질제귀신이무의지천야백세이사성인이불혹지인야.
是故君子動而世爲天下道行而世爲天下法言而世爲天下則遠之則有望近之則不厭.
시고군자동이세위천하도행이세위천하법언이세위천하즉원지즉유망근지즉불염.
詩曰在彼無惡在此無射庶幾夙也以永終譽.
시왈재피무오재차무사서기숙야이영종예.
君子未有不如此而蚤有譽於天下者也.
군자미유붕려차이조유예어천하자야.
천하에 왕 노릇하는 데 세 가지 중요한 것을 갖추면 허물이 적을 것이다. 옛 시대의 것은 비록 좋다고 하더라도 증거 삼을 만한 것이 없으니 증거 삼을 만한 것이 없으면 믿어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으면 백성이 따르지 않는다. 나중 시대의 것은 비록 좋을지라도 높여지지 아니하니 높여지지 아니하면 믿어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으면 백성이 따르지 않는다. 그러므로 군자의 도는 자신의 몸에서 근본을 삼고 여러 백성에게 징험하는 것이니 이는 삼왕三王에게 상고하여 보아도 그릇되지 아니하고 천지에 세워 보아도 어긋나지 않으며 귀신에게 물어 보아도 의심스러움이 없는 것은 하늘을 아는 것이고 백세를 지나 성인을 기다려서 따져 보아도 의혹스럽지 아니한 것은 사람을 아는 것이다. 이 때문에 군자는 움직이면 대대로 천하의 도리가 되는 것이니 행하면 대대로 천하의 법도가 되고 말하면 대대로 천하의 준칙이 된다. 멀리 있으면 우러러 보게 되고 가까이 있으면 싫어하지 않는다. 『시경』에 이르기를 “저쪽에서도 미워함이 없고 이쪽에서도 싫어함이 없다. 바라건대 밤낮으로 힘써서 길이 명예로움을 마치도록”이라 했다. 군자가 이와 같이 하지 않고서 일찍이 명예로움을 천하에 가지게 된 일은 없다.
2. 법이 그 자체로 완결된 것은 없습니다. 그 시대, 사회 상황에 맞는 것을 만들어 쓸 뿐입니다. 오래 된 것이라고 해서 성인의 작품 운운하며 신비화할 일도 없고 오늘날 상황에 꼭 들어맞는다 하더라도 미비점은 늘 있기 마련이므로 절대화할 일도 없습니다. 판단 기준은 그 때마다 언제나 백성의 평안과 행복입니다. 법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법을 위해 있는 것 아닙니다. 본말을 뒤집으면 그대로 악법이 됩니다. 악법을 만들지 않기 위한 일련의 사회적 행동이 다름 아닌 정치입니다.
3. 중용의 정치는 군자의 몸, 즉 실천의 진정성을 점검함에서 출발합니다[본제신本諸身]. 자신의 실천에 대한 치열한 성찰을 생략한 채 백성을 훈계하려고만 드는 권력자를 군자라고 할 수 도 없고 그의 정치를 중용이라 할 수도 없습니다. 실천의 진정성을 돌아본 다음 겸허하게 백성과 쌍방향으로 소통해야 합니다[징제서민徵諸庶民]. 평등한 쌍방향 소통으로 이룩되는 ‘평범한 선’이 바로 중용이기 때문이지요. 중용 정치는 홍보와 훈계를 하지 않습니다. 군자는 자신을 백성 위에 있는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군자는 자신을 백성 한복판에 있는 ‘중심적’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4. 천하에 실체, 즉 명사로 존재하는 도리道, 법규法, 준칙則은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군자의 실천, 즉 동사적 사건으로만 드러납니다. 실체는 관념이고 의식입니다. 실천은 몸이고 감각입니다. 중용은 결코 관념과 의식이 아닙니다. 중용은 한사코 몸이며 실천입니다. 인능홍도비도홍인人能弘道非道弘人, 그러니까 동사적 실천이 명사적 실체를 담보하는 것이지 명사적 실체가 동사적 실천을 담보하는 게 아닙니다.
5. 지극한 군자의 실천으로 속이 꽉 들어찬 중용은 동시에 온 백성의 것이기도 합니다[원지즉유망근지즉불염遠之則有望近之則不厭]. 백성은 다만 적용 대상으로 물화될 수 없습니다. 중용의 주체로 존중될 때 백성은 스스로 적용해 갈 것입니다. 군자는 백성과 이렇게 서로주체가 됨으로써 더불어 “길이 영예로움으로 마칠[이영종예以永終譽]” 수 있습니다.
6. 정치는 법을 만들고 법은 정치를 규정합니다. 이 나선의 선순환을 통해 국가가 형성·유지·발전되어갑니다. 대한민국은 태생적 비극 때문에 해방 후 70년 동안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지배세력은 이 악순환의 과정을 이용하여 매판독재반통일의 이익구조를 더욱 공고히 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현대사입니다. 치명적으로 중요함에도 국사 교육 과정을 통해 배울 수 없는 부분이므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나마 이 자리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제가 항복한 직후 미군은 한반도의 북위 38도선 이남을 점령하였습니다. 1945년 9월 7일「미육군 태평양사령부 포고 제1호」는 점령지 내의 입법, 행정, 사법에 걸친 모든 권력을 점령군이 장악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점령군 사령관이 바로 더글러스 맥아더입니다. 우리는 그를 인천상륙작전을 통해 대한민국을 구원한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그 이전에 점령군 수장으로서 대한민국 현대사를 왜곡한 장본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점령군은 군정 실시를 위해 군정청을 설치하였습니다. 군정청은 일제의 식민통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통치 기조를 짰습니다. 한국인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히자 방침을 바꾸어 아베 총독을 해임하고 아놀드 소장을 초대 군정장관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총독부의 종전 기구를 그대로 유지하였음은 물론입니다. 당연히 일본인 고위관료들을 고문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들은 남한 상황 및 행정 각 분야에 대한 방대한 정보를 군정청에 제공함으로써 군정의 성격과 방향을 정하는 데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군정의 이런 기조는 해방 이후 식민 유제와 부역자 청산을 통해 새로운 독립국가가 수립되기를 기대하던 한국인의 열망을 무참히 짓밟은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문제는 군정의 법률체계였습니다. 점령군인 미군의 명령(포고, 명령, 지령)과 군정청 법령은 불가피하다 하겠습니다.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은 군정이 명시적으로 폐기하지 않은 식민지 법률 모두를 그대로 살려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컨대 「군정법령 21호」는 지방의 모든 법규와 관례와 식민지 행정조직의 유지를 명하였고, 조선총독이 행하던 모든 권한을 군정장관이 행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조선임시보안령, 보안법, 집회취체령, 조선불온문서임시취체령 등 대표적인 악법을 그대로 존속시켰습니다.
1946년 3월부터는 군정에 한국인을 본격적으로 참여시켰습니다. 물론 이는 식민지관료와 우익세력에게 행정실권을 이양해가는 절차였습니다. 한국인을 통치의 전면에 내세우는 이른바 신식민지 통치는 이렇게 철저히 일제 식민지 체제와 부역세력을 근간으로 하여 기조를 잡아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집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독립국가의 물리적 토대가 되는 군대와 경찰 창설 문제입니다. 미군정은 법령 제28호로 국방사령부 설치령을 공포하면서 좌익 성향이 강한 국군준비대 해체를 명령했습니다. 이후 자발적으로 생겨났던 군대 조직을 통폐합하면서 만주군·일본군 사관·부사관 출신과 우익을 중심으로 국군 조직을 형성했습니다.
경찰은 창설이 아니라 식민지 경찰 복원이었습니다. 조직에서도 식민지의 중앙집권적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였고 인력에서도 식민지 경찰 관료를 핵심에 채워 넣었습니다. 경위 이상 고위직의 경우 식민지 경찰 경력자 비율이 80%를 넘었습니다.
결국 이런 기반에서 출발한 대한민국은 처음부터 부도덕하고 불의한 정체성을 지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선을 팔아먹었던 왕족·노론과 식민지 신흥 부역 세력은 그 어떤 단죄도 받지 않고 승승장구했습니다. 여론에 떠밀려 만들어진 반민특위도 사실상 아무런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식민지 35년 동안 일제의 마름 노릇을 하며 호의호식했던 자들 가운데 오직 2명만이 공식적으로 처벌을 받았다고 합니다. 단 5년의 나치 점령 기간을 겪은 프랑스와 비교해보십시오. 드골정부는 99만 여명의 나치 협력자를 투옥하고 이들 중 5700여명은 사형, 2700여명은 종신 강제노동, 22800명은 징역, 1만 여 명에게는 유기한 강제노동이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95000명에게는 부역죄형을 선고하고 7만 여명의 공민권을 박탈했습니다. 언론에 대한 단죄는 특히 가혹했습니다. 900여개의 신문 잡지 가운데 649곳을 폐간하거나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미군정과 이승만의 비호로 살아남은 매판세력은 북한 정권과 체제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반공을 등에 업고 식민지체제와 본질이 같은 독재체제를 자연스럽게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박정희 쿠데타 이후에는 개발독재의 전선에 섬으로써 국가경제의 역군이라는 영예까지 얻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현 통치 집단의 실체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의 법이, 그들의 정치가 국민의 평안과 행복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 까닭입니다. 그들이 스스로를 ‘특별하게’ 여기고 ‘중심’으로 여기는 까닭입니다. 그들이 국민을 주체로 세우지 않는 까닭입니다. 그들의 군대가 국민의 군대가 아니고 정권의 군대인 까닭입니다. 그들의 경찰이 국민의 경찰이 아니고 정권의 경찰인 까닭입니다. 그들의 언론이 국민의 언론이 아니고 정권의 언론인 까닭입니다. 그들의 종교가 국민의 종교가 아니고 정권의 종교인 까닭입니다.
그들이 세월호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이 세월호법 위에 군림하는 시행령을 보위하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중동독감을 방치하였습니다. 그들이 중동독감의 책임을 자치단체와 일개 병원에 떠넘겼습니다. 그들이 역사교과서 획일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식민지 시대를 찬양하기 위하여 유관순을 여자 깡패로 몰고 있습니다. 그들이 일본과 이른바 위안부 합의를 했습니다. 그들이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을 다시 한 번 죽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만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고 결국 국민을 패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가슴은 명예 아닌 공포와 절망, 불안과 우울로 가득 차 있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이 패악을 용납해야 하는 것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