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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고민되는 상속·증여 절세 플랜
이현진 지음, 소재윤.윤상국 감수 / 매일경제신문사 / 2023년 5월
평점 :

나는 10년 전쯤 VIP 상담을 위해 상속과 증여 실무를 배웠다. 물론 천억 대의 자산가를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수십 억~수백 억대의 자산가들을 만나 상담을 하면서 현실과의 괴리감을 많이 느꼈었다. 그 당시 수십 억은 일반 서민이 잘 접할 수 없는 단위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즘은 물가상승과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십억 대의 자산을 가진 사람들의 비중이 커졌다. 보통 10억 이상이 넘어가면 상속과 증여의 이슈에 직면하게 된다. 개별 사안에 따라 많이 다르지만 10억이 상속과 증여를 논하는 출발점임에는 틀림없다.
저자는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이제 상속과 증여를 준비해야 하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책을 만들었다.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우리가 상속과 증여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한 마디로 설명한다. 세금은 아는 만큼 덜 내고, 모르는 만큼 더 낸다. 탈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절세를 말하는 것이다.
비슷한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사람은 세금을 안내지만 어떤 사람은 많이 낸다. 이는 세금의 구조와 계산 방식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즉 절세할 수 있는 방법과 시기 등이 따로 있는데 세금지식이 없어 제대로 활용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상속세와 증여세도 마찬가지로 세금의 계산구조를 잘 이해한다면 충분히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내가 10년 전쯤에 VIP 상담을 했던 포인트가 바로 그것이다. 자산가들이 모르는 방법을 찾거나 절세 방법을 미리부터 준비해서 시작하는 것이다. 일반인들도 다를 것이 없다.
단군 이래로 돈 벌기 가장 좋은 시대라는 말처럼 엄청난 금액을 버는 사람들이 많다. 벌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면서도 세금처럼 줄일 수 있는 부분에 신경쓰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돈을 버는 것만큼이나 쓸데 없는 지출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절세방법을 공부하는 것도 지출을 줄이는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책 제목에 아파트가 들어가 있어 부동산 관련 책으로 오해하면 곤란하다. 이 책은 상속증여세를 절세하는 방법을 다룬 세금책이다. 상속과 증여는 민법과 세법에서 다룬다. 민법은 권리에 관한 법이고, 세법은 과세에 관한 법이다. 상속과 증여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법과 세법을 잘 이해해야 한다.
상속과 증여의 기초, 상속세와 증여세의 계산구조, 보험을 통한 절세방안, 금융상품 활용방안, 추정상속재산, 상속세 세무조사 등과 같이 상속과 증여의 모든 사항을 담았다. 특히 다루는 내용들이 VIP를 위한 내용이라기보다 일반인들도 해당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서술한다.
특히 절세의 가장 기본적인 공제에 대해 자세히 다룬다.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 항목, 부모님의 병원비와 간병비, 배우자 공제,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상속받은 주택, 금융재산 상속공제, 증여공제, 창업자금 공제, 생활비와 축의금 등 우리 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이슈들이라 알아두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개인이나 기업이나 세금관련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 하나는 세무조사이다. 상속세 세무조사의 과정, 사유 등을 상세히 설명한다. 그리고 상속세와 증여세 세무조사의 쟁점 중 하나인 가족 간의 자금거래에 대해 평소 궁금해했던 부분에 대해 설명한다.
상속과 증여는 더 이상 자산가들만의 영역이 아니다. 상속증여세 세금구조가 변하지 않는한 중산층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고민해야할 문제가 되었다. 이 책은 쉬우면서도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사례들을 충실히 담았다. 일반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상속과 증여의 기본 상식이다.
*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감사하게 읽고 주관적인 의견을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