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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수록 돈이 되는 부동산 절세 전략 -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까지
박명균 지음 / 경이로움 / 2024년 3월
평점 :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은 다양하다. 전직 국세청 공무원으로 세무사를 개업한 필자는 세금을 다루는 사람이다. 그러다보니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을 세금적인 측면에서 본다. 필자가 그 동안 보아온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는 '세금을 보는 관점'이다. 부자들은 자산 축적 과정에서 세금과 자연스럽게 친해지고 더 자세히 공부하는 사람들이다.
필자는 세무회계 대표이면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세금 전문가'이다. 세금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들도 많이 봐 왔고, 유튜브 등을 통해 유통되는 잘못된 세금 지식도 많이 보아왔다. 이런 잘못된 시각과 지식으로 인해 피해보는 사람들이 없도록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이 책을 쓴 계기라고 한다.
필자는 '당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세금 상식은 틀렸다'라고 말한다. 우리는 보통 집 한 채도 없으면 세금 걱정을 하지 않고 산다. 하지만 세금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도 다양한 세금을 내고 있다. 다만 우리가 크게 인식하지 못할 뿐이다. 세금 폭탄은 부자보다 서민과 중산층에게 더 위험한 법이다.
필자는 세금 중에서 부동산 취득세와 보유세, 양도소득세, 증여와 상속세를 다룬다. 특히 부동산을 구입할 때 가족간에 돈을 빌려주기도 한다. 하지만 현행법은 가족 간에 돈을 빌려주고, 빌려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필자는 차용증과 더불어 이자와 원금상환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빌려준 돈을 증여로 보지 않으려면 '적정한' 이자율로 이자를 상환해야 한다.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 간에는 법정이자율인 4.6%보다 낮은 이자율로 빌려준다면, 법정이자율로 계산한 이자금액의 차액만큼의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차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즉 법정이자율 4.6%를 적용했을 때 이자금액이 1,000만원이 되는 금액은 2억 1,739만원이다. 즉 2억 1,739만원 이하의 금액을 빌리는 경우에 무이자로 차용해도 무상으로 빌린 이자 부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다만 원금과 이자상환에 대한 근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소액이라도 이자를 지급한 근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상속증여 세미나에서 들었던 내용이었는데 이해가 되지 않았었다. 이번에 필자의 책으로 읽으니 이해가 잘 되었다. 더 알면 아는만큼 보이는 것이 더 많아진다. 약 2억원의 금액은 굳이 차용증을 쓰지 않고, 이자금액을 상환하지 않아도 원금만 상환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필자는 다른 세무사와 달리 실무에서 직접 겪은 다양한 사례를 알려준다. 국세청 근무시절에 민원인들이 많이 겪었던 불편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탈세가 아닌 합법적인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대부분의 지식이 고액의 강의료를 주고 들어야 하는 강의에서나 볼법한 내용들이라 유익하다.
*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감사하게 읽고 주관적인 의견을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