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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리치의 부동산 상식 사전
우용표 지음 / 허들링북스 / 2024년 1월
평점 :

어떤 분야를 처음 공부하려면 어떤 책을 먼저 읽어야할지 고민이 된다. 필자도 부동산 초보자들이 어떤 책을 읽어야 하는지 대답을 해주지 못해서 직접 책을 썼다고 말한다. 나는 입문서를 읽고 다른 책들을 읽는 편이기는 하지만 부동산을 이것저것 많이 접하려고 노력한다. 그렇다보니 기초 공부가 부족한 듯 하다.
부동산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 제일 먼저 접하면 좋을만한 입문서다. 이론도 수록되어 있고, 실무에서 집을 임대하거나 매매할 때 필요한 지식도 설명한다. 어느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사라거나 부동산 매매의 시점을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다. 부동산 투자에 앞서 부동산 기본기를 닦는데 필요한 책이다.
기초공사를 하지 않고 집을 지을 수 없는 것처럼, 부동산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과 실무 지식 없이는 제대로된 투자를 할 수 없을 것이다. 필자는 바로 부동산 공부 초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설명한다. 용적률, 건폐율 등과 같은 부동산 기초용어 정의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등과 같이 부동산을 투자하는 데 필요한 부동산 서류의 샘플과 함께 주의해야할 사항들을 상세하게 가르쳐준다. 성인이 되면 거의 대부분은 임대나 매매를 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럴 때 작성하는 것이 부동산 계약서이다. 쓸 때마다 어렵고 두려운 것이 바로 계약서이다.
또한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지식도 풀어 놓는다. 재개발과 재건축의 사업에서 핵심적인 내용들을 정리해준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한 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 등과 같은 정책들도 쉽게 설명한다. 부동산 정책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 부동산 세금도 필수상식으로 안내한다.
특히 그 중에서 부동산 계약서 부분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부동산 계약서는 크게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전세계약서 2가지가 있다. 계약서의 1페이지에는 부동산의 표시 부분이 있다. 여기에는 소재지, 토지, 건물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적는다. 특히 이 부분에서 주의해야할 것은 근린생활시설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대출과 직접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계약내용에는 매매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적는다. 보통 부동산 매매대금은 고액이기 때문에 한 번에 지급하는 경우가 드물다. 그래서 매매대금의 10% 수준에서 계약금으로 먼저 계약을 진행한다. 중간에 내는 중도금, 마지막 인수 전에 내는 잔금까지 결정한다.
다음은 계약의 일반조항이다. 이 부분에서는 소유권 이전, 제한물권 등의 소멸, 세금, 계약의 해제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이 부분은 업계 공통인 부분이 많아서 수정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특약 사항'이다. 이곳에는 일반 조항에는 넣을 수 없는 부동산만의 특성, 개인 간의 조건 등을 정리하는 곳이다. 계약을 최종적으로 체결하기 전에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잔금 납부시까지의 각종 공과금은 매도자의 부담으로 한다. 현 시설물의 상태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항도 꼭 적어야 향후에 분쟁이 없다.
책에서 소개된 내용은 정말 기초적인 지식이다.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별도로 협의한 사항이 있다면 절대 구두로 그치지 말고, 부동산의 특약 사항에 반드시 표기해 놓아야 한다는 것은 좋은 팁이다. 말로 한 것보다 문서로 남겨 놓는 것이 유리한 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이다.
부동산 입문서로서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다. 필자가 의도한 쉬우면서도 실제로 도움이 되는 부동산 입문서로서 손색이 없다. 쉽지만 부동산 투자를 위해서는 누구나 알고 있어야 하는 지식이므로 반드시 숙독을 하고 반복해서 읽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컬처블룸을 통해 책을 제공받아 감사하게 읽고 주관적인 의견을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