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의 목표는 유신 이전의 상태
1987년 6월 항쟁으로 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한 민주정의당의 대통령 후보 노태우는 6월 29일 민주화와 직선제 개헌 요구를 받아들이는 특별 선언, 이른바 6ㆍ29 선언을 발표한다.

헌법재판소와 같은 일부 조항에 전두환 당시 대통령이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고려하면, 87년 헌법은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그리고 부분적으로 전두환의 개입 속에서 개정된 것이다.

1987년 당시 헌법 개정을 주도했던 정치인들은 유신 이전 상태로의 회귀를 민주화라고 생각했다.

1962년 개헌 | 제63조 ①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1972년 개헌 | 제43조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1987년 개헌 및 현행 | 제66조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1962년 개헌 | 제121조 ①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6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972년 개헌 | 제49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1987년 개헌 및 현행 |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이들에게는 유신 체제 이전의 상태가 곧 정치의 ‘정상화’였다.

각 대통령 때마다 비서실 규모에 다소 차이가 생기기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규모가 커져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문제는 대통령 비서실의 비대화가 대통령의 업무 수행 능력 향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비서실이 커진다는 것은 그만큼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이 되고, 실제로 정책을 실행하고 추진해야 할 내각에 권한이 공유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각 부서가 실무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치적 권력을 청와대가 틀어쥐고 갈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당정협의회는 5ㆍ16 군사 쿠데타 이후 공화당 창당을 주도한 김종필이 고안한 것으로 김종필은 공화당을 통치의 중요한 한 축으로 삼고자 했다.

한국에서 대통령제가 도입되고, 복원되고, 유지되어온 배경에는 대통령이 되고자 했던 강력한 정치인들이 있었다.

한국의 대통령제가 만들어지고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대통령이 되고 싶어 했던 매우 강한 카리스마를 가진 정치 지도자의 존재와 관계가 깊다. 따라서 민주화 이후 이들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을 뿐,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시키거나 분산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청와대 비서실의 규모와 영향력이 계속 확대되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지적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단임 대통령제라는 점이다.

두 번째 이유는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캠프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세 번째 이유는 관료제에 대한 불신이다.

청와대 안에서 대통령의 뜻과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어려운 만큼 비서실은 동질적이거나 폐쇄적인 속성을 지닐 수밖에 없고 외부의 우려나 비판이 제대로 받아들여지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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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민족문제연구소 창립과 더불어 임종국 선생의 유고를 모은 《실록 친일파》가 출간된 지 30년 만에 만화로 《친일파 열전》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친일파 열전》은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인물 중 약 150여 명의 대표적 친일파를 작가 특유의 재치와 간결함으로 잘 담아낸 작품입니다.

송병준·이완용,
헤이그에 특사 파견한
고종에게
"퇴위로 사죄하라"
1907년 7월

"동의 또 동의"
감격적인 합병...
데라우치 총독과
이완용 총리대신이
양국을 대표하여 승인하다
1910년 8월 22일

이토 히로부미공을
암살한 흉행자兇行者
안중근
1909년 10월 26일

"3·1운동은 불순 세력에 의한 난동"
이완용 백작 엄중 경고
<매일신보> 1919년 4월 5일 자

경성의 명소로 우뚝 선
조선총독부 신청사, 찬란하여라
1920년 7월 10일

박중양
"불령한 소요……경거망동 자제해야"
3·1 자제단 결성
1919년 4월 6일

윤치호
학병을 보내는 명사의 말
"장하다, 그대들 용단,
오직 순충봉공에 몸을 바치라"
<매일신보> 1943년 11월 22일 자

이승만 대통령,
‘친일파 처단에 대하여 담화 발노
"지금은 친일파 처리 문제로
민심을 이산시킬 때가 아니다"
1948년 9월 3일 자

을사조약 체결 후 이토 히로부미 특파대사 일행이 한국에 체류하는 일본의 군인, 외교관원들과 찍은 기념사진.
장소는 하세가와 요시미치 한국군사령관의 관저인 대관정(亭 대한제국의 영빈관이었다),
사진을 찍은 날은 이토가 임무를 완료하고 한국을 떠나기 전날인 1905년 11월 28일이었다.
사진의 첫줄 가운데(왼쪽에서 다섯 번째) 지팡이를 짚고 있는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
그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사람이 을사조약 체결에 큰 공로를 세웠던 하야시 곤스케 주한 일본공사,
이토의 왼쪽에 앉아 있는 사람이 을사조약 체결 당시 무력시위를 벌였던 하세가와 요시미치 한국주차군사령관이다. - P25

정미칠적: 이완용, 조중응, 고영희, 이병무, 임선준, 송병준, 이재곤 - P27

후작의 작위를 받은 6명은 순종의 장인 윤택영,
철종의 부마이자 갑신정변의 주역 박영효,
왕족인 이재완, 이재극, 이해승, 이해창이다. - P34

백작 작위를 받은 3인은 을사오적 이완용과 이지용,
그리고 민씨 척족 민영린이다. - P34

부작용도 있었다.
김석진, 한규설, 유길준 등 8인은 작위를 반납했고
김사준은 독립운동을 하여 작위를 박탈당했다.
나머지는 거의가 작위를세습하며 친일파로 살았다. - P34

은사금을 받는 유생들
한국을 강제 병합한 직후, 일제는 황족과 친일파들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광범위하게 사금을 살포했다.
식민통치를 원활히 하기 위해 돈으로 조선인들을 회유하고자 한 것이다.
이 계획에 따라 은사금을 받은 이들은 전국에 걸쳐 양반 - 유생 12,115명, 효자·절부(婦) 3,209명,
홀아비 · 과부 · 고아 · 독거노인 70,902명 등 86,226명에 달했다.
이들에게 지급된 은사금 총액은 535,900원이었는데, 어림잡아도 현재 가치로 100억이 넘는 돈이다.
그런데 당시 은사금을 받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사진이 한 장 남아 있다.
일장기를 내건 삼척수비대 앞에 삼척의 양반들이 양쪽으로 도열해 있는 가운데한 유생이 은사금을 받고 있는 사진이다.
전1911년 12월 6일 자 <매일신보>에는 이날 은사금을 받은 양반. 유생들이 천황의 은혜에 감읍한 나머지 그  공덕을 길이 기리고자 관동팔경으로 유명한 삼척 죽서루 옆에 ‘천장지구(天長地久)‘라고 새긴 비석을  세웠다는 내용이 나온다.
천장지구란 하늘과 땅처럼 영원함을 의미하는 말인데,
일본 천황의 장수를 기원한 것이든, 일제 식민통치의 영원함을 기원한 것이든, 양반 유생이라는 자들이  돈 몇 푼에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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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정부의 지도자들이 모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하게 된 것도 이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김구가 반탁과 관련한 포고령을 내리자, 이후 이들의 관계는 매우 껄끄러워질 수밖에 없었다.

국무총리 및 국무원은 대통령의 추천으로 의회에서 선출하도록 했으며, 내각은 의결기관이었다. 행정부는 의회의 신임에 좌우되며 의회는 국무총리 및 행정각부 총장에 대한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통령이 법률안 제출권과 의회 소집 및 해산의 권한을 갖도록 했다. 이 안 역시 내각제에 가까운 혼합형 체제라고 할 수있다.

한편 1946년 5월 6일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무기 휴회에 들어가자 미군정은 여운형과 김규식을 중심으로 좌우 합작을 추진했고이를 토대로 1946년 8월 24일 일종의 대의 입법기관인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을 창설했다. 하지만 여운형이 탈퇴함으로써 우파와 중도파를 중심으로 선거를 통해 45명은 간접민선으로, 45명은 하지중장의 임명을 통한 관선官選의 방식으로 총 90여 명의 입법의원으로 선출되었다.

제55조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재선에 의하여 1차중임할 수 있다.

제68조 국무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기타의 국무위원으로 조직되는 합의체로서 대통령의 권한에 속한 중요 국책을 의결한다.

제69조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국회의원 총선거 후 신국회가 개최되었을 때에는 국무총리 임명에 대한 승인을 다시 얻어야 한다.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73조 행정각부장관은 국무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승하여 행정각부장관을 통리감독하며 행정각부에 분담되지 아니한 행정사무를 담임한다.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었기에 현직 의원이 장관이 될 수도있었다.

제39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44조 국무총리,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은 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제53조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써 각각 선거한다.
제66조 대통령의 국무에 관한 행위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모든 문서에는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의 부서가 있어야 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같다.

미국 대통령제는 기본적으로 권력에 대한 불신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 권력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세 개로나누고 서로를 견제하도록 하여 균형을 맞추도록 했다. 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s 은 미국 대통령제에서 매우 중요한 원칙이다.

미국 대통령제가 이러한 특성을 기반으로 ‘발명‘된 것이라면 내각제는 ‘진화‘에 의해 오늘날의 특성을 갖추게 되었다. 즉 내각제는 역사적인 진화의 소산이다. 

내각제는 서구 국가에서 국왕과 의회 간의갈등과 대립 속에서 발전해왔다. 국왕의 자의적 지배에 대한 반발로의회는 세금이나 인신구속 등의 사안에 대해 자신들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의회의 영향력이 증대한 것이다. 이후 점차 의회가 국왕을 대신해서 통치를 담당하게 되었고, 내각제가 등장하게 되었다.

미국 대통령제가 입법부와 행정부를엄격하게 분리하는 것과 달리, 내각제는 입법부를 장악해야 행정부를 장악할 수 있다.

이에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 임시 수도였던 부산에서 대통령 직선제개헌을 위해 모든 강압적인 수단을 동원한다. 계엄령을 선포하고
‘백골단‘, ‘땃벌떼‘ 등 깡패 조직들을 동원해서 관제 데모하는 것을넘어, 국회 통근 버스를 헌병대를 동원해 끌고 가 야당 국회의원 10명에게 국제공산당의 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씌워 구속하는 등 공포 분위기로 야당 의원들을 압박했다. 이것이 바로 1952년 5월 25일에 일어난 ‘부산정치파동‘이다.

그 결과 이뤄진 1952년 개헌은 야당이 주장해온 의원내각제 개헌안 중에서 국무총리의 장관 제청, 양원제 도입 등 일부 내용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이른바 ‘발췌 개헌‘이라 부른다.

제31조 입법권은 국회가 행한다.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으로써 구성한다.

제70조의2 민의원에서 국무원 불신임결의를 하였거나 민의원 의원 총선거 후 최초에 집회된 민의원에서 신임결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국무원은 총사직을 하여야  한다.

제73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이어야 하며 국무총리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53조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투표에 의하여각각 선거한다.

그로부터 2년 뒤 또 다른 헌정 왜곡이 1954년 11월 29일에 일어난다. 이른바 ‘사사오입개헌‘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대통령의 3선 제한을 철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를 통해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를 4년으로 하고, 재선에 의해 1차 중임할 수 있도록 했는데, 부칙으로 공포 당시의 대통령의 경우는 1차 중임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 사실상 이승만은 평생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제55조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재선에 의하여 1차중임할 수 있다.
부칙 이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제55조제1항 단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자유당은 부결된 개헌안을 가결로 만들기 위해 억지 논리를들고 나왔다. 재적 인원 203명의 3분의 2는 135.333 인데0.333…은 0.5보다 적은 수이기 때문에 사사오입하면 의결 정족수는 135라는 것이다. 이러한 억지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수학자까지 강제로 동원되었다.

제7조의2 대한민국의 주권의 제약 또는 영토의 변경을 가져올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사항은 국회의 가결을 거친 후에 국민투표에 부하여 민의원의원선거권자 3분지 2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3분지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사사오입개헌에서 흥미로운 점은 국무총리를 없애 국무원을 대통령과 국무위원으로만 조직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국무총리가없었던 때는 이때가 유일하다. 이 때문에 4월 19일에 일어난 혁명이후 이승만이 하야했을 때 이미 사직한 장면 부통령 대신 과도정부를 이끌었던 것은 외무부장관으로 임명된 허정이었다.

제68조 국무원은 대통령과 국무위원으로 조직되는 합의체로서 대통령의권한에 속한 중요 국책을 의결한다.

그러나 그로부터 4년 뒤 네 번째 집권을 향하던 이승만은 1960년 3월 15일 제4대 대통령 및 제5대 부통령 선거에서 부정선거를 저지른다. 그리고 이에 항의하며 일어난 4·19 혁명에 의해 대통령직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이승만대통령의 하야 이후 허정 내각수반이 과도 정부를 이끌며대통령제 중심의 헌법을 내각제로 고쳤다. 이후 1960년 7월 29일제5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대통령 윤보선과 국무총리 장면이 이끄는 제2공화국이 들어서게 된다. 그러나 민주당 정부는 극심한 당내 파벌 갈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쿠데타에 의해 9개월만에 붕괴되고 말았다.

5·16 군사 쿠데타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비사가 많은데, 당시쿠데타 계획은 장면 총리를 비롯해서 국내 정치 인사들이나 미국도이미 알고 있는 것이었지만 운과 우연, 제2공화국 정권 담당자의 비겁함, 오판 등이 겹치면서 결국 성공하고 말았다.

 ‘국무회의 합의체‘라는 표현은 헌법의 조항에서 사라지고 국무회의는 의결기관이 아닌 심의기관으로남게 된다. 이는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우리나라의 국무회의는 여전히 심의기관이다.

제83조 ①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추가경정예산안 또한 정부에서 편성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정부의동의 없는 국회의 예산 각항의 금액 증가나 비목 변경을 금지했다.

제52조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53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118조 ① 국민경제의 발전과 이를 위한 과학진흥에 관련되는 중요한정책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경제·과학심의회의를 둔다.
② 경제·과학심의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국회의원의 수를 헌법에 규정한 것도 이때부터다.
제36조 ② 국회의원의 수는 150인이상 200인이하의 범위안에서 법률로정한다.

제84조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59조 ①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수 있다.
② 전항의 건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8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58조 국무총리 ·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으며, 국회나 그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 · 답변하여야 한다.

제80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관계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제75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③ 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수 있다.

대통령의 긴급 명령에 대해서도 내우, 외환, 천재 지변뿐만 아니라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의 경우를 추가했다.
제73조 ②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대통령은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제87조 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 · 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②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제109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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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학이란?政治學, Politics, Political Science
정치 현상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 및 비판하는 학문이다. 주로 국가권력을 행사하거나 자원의 획득, 배분을 둘러싼 문제 또는 여러 세력들 간의 갈등과 투쟁 및 타협으로 야기되는 국가 현상을 중심으로 정치사상과 현상을 연구한다. 정치 이론, 정치철학, 정치사상, 정치사, 비교 정치, 정치과정, 국제정치, 행정학, 정책학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한국에서 정치학 연구는 한국의 특수한 정치 현상을 고려하여 체계적이면서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한국 정치에 대한 관심과 분석으로 이어진다.

사사오입 개헌
1954년 11월 29일, 대통령의 3선 제한을 철폐하는 것을 핵심으로 집권당 자유당이 사사오입의 논리를 펼치며 정족수 미달의 헌법 개정안을 불법으로 통과시킨 2차 헌법 개정을 말한다. 국회 표결 결과 찬성이 1표 부족해 135표로 부결되었으나, 여당은 재적 인원 203명의 3분의 2를 반올림하면 135명이 되어 의결 정족수를 충족한다며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87년 체제
한국 사회의 현재 모습을 형성하는 데 1987년의 민주화가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인식에서 만들어진 개념으로, 6월 민주항쟁을 통해 출현한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체제의 복합적 특성을 일컫는 말이기도 하다. 권위주의 체제의 종식과 형식적 민주주의의 제도화를 의미한다.

3당 합당
1990년 1월 22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야가 합당하며 한국 정치 지형의 재편에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이다. 여당인 민주정의당과 야당인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이 야합하여 지금까지 국내 보수 세력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민주자유당이 탄생했다. 당 총재는 노태우 대통령, 사실상 대통령을 대신하여 당 운영을 책임지는 대표 최고위원은 김영삼, 최고위원은 김종필과 박태준이 맡았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사상 첫 여당 72퍼센트의 국회가 되면서 표면적으로 노태우 정권은 절대 다수의 의석을 확보한 여당을 갖게 되었다. 합당을 거부한 김대중의 평화민주당만이 유일한 야당으로 남게 된다.

혼합형 선거제도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를 결합한 형태.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구 후보 단계에서 후보들 간의 경쟁에 의한 결과로 의석 배분이 이루어지면 정당명부 단계에서 지역구 선출 결과와는 별개로 정당별 득표율에 비례하여 비례의석을 배분한다.

정당정치
정당정치는 정당이 정권을 잡고 정치적 실권을 가지는 정치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복수정당제를 전제한다. 각 정당은 정치 과정에서 일반 대중이나 이익집단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집약함에 더불어 결집된 의사를 정부에 전달하는 대변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정당은 선거를 통하여 일반 대중의 참여를 조직화하는 한편, 의회뿐만 아니라 정부까지도 장악함으로써 정권 담당의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정당정치는 의회정치와 민주정치를 실제로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제왕적 대통령
대통령의 권한이 다른 정부 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막강해 제왕의 지위와 비견됨을 비유적으로 가리키는 말이다. 이 용어는 미국의 역사학자 슐레진저 2세가 1973년 출간한 『제왕적 대통령제(The Imperial Presidency)』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닉슨 행정부의 막강한 권위를 언급하면서 "미국의 대통령은 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헌법에서 제한된 범위를 넘었다"라고 지적했다.

포퓰리즘(populism)
대중을 중시하고 반엘리트적인 관점에서 정치 및 사회 체제의 변화를 주장하는 수사법, 또는 그런 변화로 보통 사람들의 요구와 바람을 대변하려는 정치사상 및 활동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한국 사회에서는 ‘정책의 현실성이나 가치판단, 옳고 그름 등 본래 목적을 외면하고 대중적 인기에만 영합해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치 행태’, ‘인기 영합 주의’ 등 부정적 의미로 사용된다.

패권 정당 체제
여러 개의 정당 가운데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한 지배 정당이 정치를 주도하는 정당 체제를 말한다. 지배 정당 이외의 정당은 단지 민주적 제도를 포장하는 역할에 그치며, 지배 정당을 견제하거나 지배 정당과 경쟁하는 기능은 가지지 못한다.

일상에서 만나는 한국 정치는 결코 유쾌하지 않다. 큰 기대감 속에 선출된 대통령은 얼마 지나고 나면 실망과 원망의 대상으로 바뀌고, 정당이나 정치인들은 눈앞의 정파적 이해관계에 집착한다.

민주화 이후 30여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도 예전의 권위주의 시대와는 정치적으로 큰 변화가 생겨났다. 대통령을 욕한다고 누가 잡아가는 것도 아니고 선거에 국가기관이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일도 없어졌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는 권력을 얻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되었고 여야 간 평화적 정권 교체 역시 일반적인 일이 되었다.

오히려 정치에 대한 불만은 더 커졌고 정치를 바꿔야 한다는 정치 개혁에 대한 갈망은 강해졌다.

이런 모든 현상을 보면 건강한 민주주의를지속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며, 끊임없는 성찰과 제도 개선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한 점에서도 우리 정치의 모습을 솔직하게 들여다보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살펴보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대통령, 한국 정치의 드라마틱한 주인공

대통령제와 내각제가 혼합된 한국형 대통령제는 무소불위의 제왕적 대통령을 탄생시켰다. 한국정치가 행정 위주의 질주에서 멈추기 위해서는 역사적 경험에 기반한 새로운 통치 형태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라면 헌법 제정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겠지만, 우리의 경우는 헌법의 제정이 처음부터 정부 형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기에 대통령이야말로 한국 정치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다.

3ㆍ1 운동은 그렇게 상해임시정부, 한성임시정부, 블라디보스토크의 노령露領임시정부 등이 세워지면서 독립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는 계기를 마련한다.

1948년 제헌헌법에서는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라고 규정했다.

오늘날의 헌법도 "3ㆍ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되어 있다.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정부 형태에 진통을 겪다
상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처음 ‘국무총리제’를 채택하는데, 이승만이 임시정부의 국무총리로 선정되었다.

이승만은 대외 활동을 하면서 상해임시정부의 국무총리 대신 집정관총재를 ‘President’로 번역하여 사용했다.

결국 상해임시정부는 이승만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무총리를 정부 수반으로 하던 통치 형태로부터 9월 11일 ‘임시 대통령’을 두는 대통령제로 정체를 바꾸게 되었다.

제11조 임시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고 정무를 총감하며 법률을 공포함.

제37조 국무총리와 각부총장과 노동국총판을 국무원이라 칭하며 임시대통령을 보좌하며 법률 급(及) 명령에 의하여 주관행정사무를 집행함.

제39조 국무원은 임시대통령이 법률안을 제출하거나 법률을 공포하거나 혹은 명령을 발포할 시에 반드시 차(此)에 부서(副書)함.

정부 형태의 변화뿐만 아니라 상해임시정부, 한성임시정부, 노령임시정부가 9월 6일 하나로 통합을 했다는 점에서 당시 헌법 개정은 큰 의미를 지닌다.

현재 우리가 상해임시정부에 상당한 정통성을 부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가 이때의 통합과도 관련이 있다.

이후 1925년 4월 7일 대한민국 임시헌법은 다시 개정되어 ‘국무령제’로 바뀐다.

또한 미주 지역의 독립운동 자금이 이승만의 외교 활동비로 집행되면서 송금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이 임시정부 측과 갈등을 빚게 되었고, 과거 이승만이 미국의 우드로 윌슨Woodrow Wilson 대통령에게 한국을 위임 통치해달라는 청원서를 보냈던 것도 논란이 되었다. 이 때문에 1925년 3월 이승만에 대한 탄핵안이 임시의정원에서 통과되었다.

그 이후 4월 7일 개헌을 통해 정부 형태는 내각책임제로 바뀌게 된다.

제4조 임시정부는 국무령(國務領)과 국무원(國務員)으로 조직한 국무회의의 결정으로 행정과 사법을 통판함. 국무원은 10인 이내 5인 이상으로 함.

제5조 국무령은 국무회의를 대표하여 그 결정을 집행 우(又)는 집행케 하고 임시의정원에 대하여 책임을 부함.

제6조 국무원은 국무회의의 일원으로 일체 국무를 의정함.

제7조 법률을 공포하며 명령을 발하며 법안을 제출하며 기타 중요문건을 발할 때는 국무령과 국무원의 연서로 함.

1927년 4월 11일 시행된 대한민국 임시약헌에 의해 이제 정부 형태는 ‘국무위원회제’로 바뀐다.

제28조 임시정부는 국무위원으로 조직한 국무회의의 의결로 국무를 총판함. 국무위원은 5인 이상 11인으로 함.

제29조 국무회의는 그 결정을 집행 또는 집행케 하고 임시의정원에 대하야 책임을 짐.

제36조 국무회의는 그 주석 1인을 국무위원이 호선함.

1940년 10월 9일 개정된 대한민국 임시약헌에 의해 정부 형태는 ‘주석제’로 바뀐다.

이전의 임시약헌에서 주석은 호선했지만 1940년 개정된 임시약헌에서 주석은 임시의정원에서 3년 임기로 선출하도록 했으며, 임시정부를 대표할 뿐 아니라 국군을 통솔하는 등 주석에게 강화된 권한을 부여했다.

제 27조 국무위원회의 주석의 직권은 다음과 같다.
1. 국무위원회를 소집한다.
2. 국무위원회의 회의 시에 주석이 된다.
3. 임시정부를 대표한다.
4. 국군을 통감한다.
5. 국무위원의 부서로 법률을 공포하고 명령을 발한다.

이러한 정부 형태는 1944년 4월 22일 대한민국 임시헌장의 제정을 통해 개정되었다. 전쟁 상황에 대한 고려도 있었겠지만 그 무렵 김원봉의 조선민족혁명당과 김구의 한국독립당(한독당) 간의 좌우 합작이 이뤄졌기 때문에 통치 구조의 변화도 필요했다.

제18조 임시의정원은 국무위원회 주석 부주석급 국무위원이 실직위법 또는 내란 외환 등 범죄 행위가 있거나 혹은 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탄핵안 혹은 불신임안을 제출하여 탄핵안이 통과되면 그를 면직하고 불신임안이 통과되면 그가 자행 사직함.

제30조 국무위원회의 직권은 아래와 같다.
1. 복국과 건국의 방책을 의결함.
2. 법률 명령 급(及) 제안에 관한 사항을 의결함.
3. 예산 결산 예산 초과 급(及) 예산 외 지출을 의결함.
(이하 생략)

이처럼 임시정부 시기에는 국무총리제, 대통령제, 국무령제, 국무위원회제, 주석제 등 다양한 정부 형태가 시도되었다. 그런데 임시정부의 기본 정체는 어떤 형태를 취했다고 해도 임시의정원이 행정 권력을 견제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하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제보다는 내각제적 요소가 보다 강했거나 혼합형적 특성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임시정부를 구성하는 제한된 인물들 중에서 입법과 행정의 영역을 나눠야 했기 때문일 것이다.

주목할 점은 국무회의, 국무총리, 대통령, 국무위원의 부서副書, 법률안과 예산안의 제안 등 오늘날 우리의 통치 구조에서 찾아볼 수 있는 용어나 기능을 임시정부 시기의 정부 형태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임시정부에서의 논의는 해방 이후 통치 구조 논의 과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해방 이후 여러 가지 헌법안이 논의되었는데, 그중 행정연구위원회의 역할에 주목할 만하다. 임시정부의 내무부장이었던 신익희를 중심으로 70여 명의 고등 문관 출신의 법률 전문가들로 조직된 행정연구위원회는 임시정부의 산하기관으로 구성되어 새로운 국가의 통치 형태와 정부 조직을 연구하는 역할을 했다.

임시정부 내무부장인 신익희의 이름으로 미군정에서 일하고 이느한국의 노동자, 경찰, 상인들은 파업하라는 포고를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북한을 간접적으로 지배하던 소련과 달리 남한을 직접적으로 지배하고 있던 미군정 입장에서는 마치 쿠데타와 다름없는행동이었다. 미군정은 자신들 이외의 어떠한 형태의 권력기관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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