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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아리 사회보험노무사 히나코
미즈키 히로미 지음, 민경욱 옮김 / 작가정신 / 2020년 3월
평점 :
절판
노무사라고 하면 주로 노사 간의 대립되는 부분에서 결정에 도움을 주는 직업이다. 물론 노무사는 사측에서 일할 수도 있고 노동자 편에서 일할수도 있지만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라 알고 있다. 일본에서는 주로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 후생연금 등 사회보험 관련 법률 서비스를 하는 직업을 사회보험노무사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노무사는 일본의 사회보험 노무사에서 가져왔다는 것을 이 책을 읽으며 알게 되었다. 많은 부분 비슷한 내용이었다.
주로 총무 관련 파견 사원으로 일했던 히나코는 근무를 하며 자신에게 필요하다고 여겨 사회보험 노무사 자격증을 땄다. 큰 회사에 이력서를 냈으나 되지 않았고 직원이 겨우 네 명인 야마다노무사사무소에 취직했다. 신입사원이라는 기분을 느낄 새도 없이 바로 업무가 배당되어 사회보험 노무사로서 클라이언트를 만나기 시작했다.
여섯 편의 연작 소설로 클라이언트에 따라 다양한 일들을 배당받았다. 자진 퇴사를 했으나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찾아온 사원, 취업규칙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라며 임신한 사원을 배제하는 사장, 계약직이라는 당근을 내걸고 아르바이트생을 부려먹는 점장, 지하철에서 떨어져 산재 신청을 한 사원, 각 업무별로 재량노동시간을 두는 게 옳은 일인가를 묻는 다양한 일을 하게 되었다.
파견사원으로 일했던 경험을 되살려 사업자 측에서 바라보기 보다는 근로자 측에서 바라보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도움을 주려는 모습이 보였다. 또한 히나코의 경험을 말하는 부분에서는 업무를 하다 없어진 서류를 무조건 파견 사원한테 뒤집어 씌우는 모습을 보고 좌절하게 되는 일도 떠올렸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서도 자주 있어왔던 일일 것이다. <미생>과 <직장의 신>이라는 드라마에서도 계약직과 정규직의 차이와 차별에 대하여 나왔었다. 두 드라마는 시청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다. 아마 공통의 경험때문이었을 수도 있다. 많은 부분 공감하였고 또한 응원했었다.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 많은 기업에서 연장근로시간 수당을 제대로 책정해서 주기 보다는 고정 시간을 정해 주는 경우가 있다. 연장근로를 더 많이 해도 주어진 시간만큼만 수당으로 받는 식이다. 예를들면 월 30시간을 정해두고 더 근무해도 30시간만큼만 연장근로를 인정하는 것이다. 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권고하고, 부당하게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사원에 대해서도 그 세세한 사항을 파악하여 도움을 주고자 했다.
야마다 소장이 자주 하는 말이 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조언을 하는 사람이야. 클라이언트가 원활하게 경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일이지. 규칙에서 벗어나면 물론 알려줘야 하지만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야. (250페이지) 라고 말이다.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여기는 것에 대하여 고민할 때 소장이 해주었던 말이었다.
신참 노무사라고 니와 씨에게 병아리(히요코)라 불리는 히나코는 이러한 일을 하며 점점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인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원과 대표자의 관계에서 어떤게 도움이 될지 조언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는다. 신참 노무사 병아리에서 제대로 된 노무사로 발전해가고 있었다. 직장인으로서 많은 부분 공감하였고, 한국과 고용보험 관련법이 많이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이야기를 풀어놓은 것처럼 사실적인 내용이었다. 그만큼 자료를 많이 준비했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우리 실생활에서도 도움되는 내용이 많아 저절로 고개를 끄덕거리며 읽게 되었다. 이러한 소설이 많이 나와 많은 직장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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