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이 함양 안의에서 현감을 했다는 것을 이 책으로 인해 알게되었다. 안의를 알고 있던 터라 제목을 볼 때부터 궁금해졌다. 내가 아는 그 ‘안의‘ 얘기일까. 안의에서 겪은 이별 이야기라니, 읽어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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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리를 수요하는 사람들의 심리적 본성들

1 확증편향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실은 사형제도가 효과가 없다거나 잔인하다고 주장한 기사를 찾아 공유할 가능성이 높고, 논란이 있다 한들 이런 내용의 기사를 훨씬 잘 기억해낸다. 이를 일컬어 확증 편향이라고 한다. 내 믿음을 키우는 정보를 찾아 계속 간직하고, 믿음에 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다.

......
2 역화효과

확증 편향 하나만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이보다 훨씬 강력한 심리적 편향이 있다고 한다. 내가 굳게 믿는 신념에 반하는 증거를 알게 될 때, 신념을 바꾸기보다 오히려 더욱 굳히는 현상이다. 다트머스대학교의 정치학 교수 브렌던 나이한Brendan Nyhan과 제이슨 라이플러Jason Reifler가 실험에서 발견한 이 현상을 역화 효과라고 부른다.


3 동조성, 내집단 편향

대체로 우리는 친구나 동료와 어울리기 좋아한다. 이러한 동조성 때문에 자신의 판단과 어긋나는 상황이 생겨도, 대개는 집단에 자신을 맞추려고 한다. 심지어 낯선 사람뿐인 집단에서 정치와 무관한 단순한 문제가 주어져도 집단에 나를 맞춘다. 마거릿 헤퍼넌Margaret Heffernan은 저서 『의도적 눈감기』에서 한 연구를 소개했다

우리는 내가 속한 집단에 순응하고, 그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신호를 보내며, 집단을 통해 성향이 양극화한다. 소속 집단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정확하고 검증 가능한 정보보다, 정체성을 한층 더 견고하게 하는 개소리 정보를 더 반기는 이유다.

4. 외집단 편향

정체성이 한층 단단해지는 또 다른 상황은 바로 다른 집단과 대립을 할 때다. 이를 일컬어 내집단, 외집단 행동, 또는 현실 갈등 이론이라고 한다. 우리는 집단에 대한 진짜 소속감을 다른 집단에 대한 경쟁의식, 심지어 적대감을 통해 느끼기도 한다.


5. 인지적 부하

시스템 2 사고를 작동시키는 것은 자기통제 행위로, 때로 ‘자아 고갈’이라고 부를 만큼 피곤한 일이다. 그렇지만 의식적이고 신중한 사고와 자기통제가 없으면 우리는 개소리에 노출될 것이다. 매일 탱크에 비축된 자기통제량은 한정돼 있으므로, 우리는 언제 자기통제를 발휘해야 하는지 잘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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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가 본격적으로 이뤄진 뒤 최근에는 그 권한의 상당 부분이 정치권으로 넘어갔다. ‘정치권’을 단순히 입법기관으로서의 국회가 아니라 대통령실과 여당 등 집권 세력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본다면, 사실상 대부분의 정책 결정 권한이 정부 관료들에게서 ‘정치의 영역’으로 넘어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 노한동 - 밀리의 서재
https://millie.page.link/BNQZGFfLW95uNkJv6

관료가 겪는 권한과 의무의 불일치는 확실히 문제가 있다. 앞에서 말했듯이 관료의 정책 결정 권한은 약해졌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정부와 관료에게 사회 문제에 대한 대부분의 책임을 묻는 데 익숙하기 때문이다. 여전히 사람들은 관료가 미래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그 책임까지 온전히 지길 바란다 -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 노한동 - 밀리의 서재
https://millie.page.link/a11tAm9Hkt1LEsLj8

관료가 가진 권한은 약한데 결과에 대한 책임만 져야 하는 신세이니 자연히 업무에 무기력해진다. 정무직으로 승진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정치권에 줄을 대야 하는 최상층부 고위공무원을 제외한 대다수 일반직 공무원은 책임 소재가 있을 만한 일을 회피하는 것이 우월한 전략이 된다. 그리고 이는 정부의 무능으로 귀결된다. -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 노한동 - 밀리의 서재
https://millie.page.link/LX6czTDpVgAvuV1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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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자율 편성의 형해화
- 기재부는 왜 계속 개입하는가
- 기재부가 개입할 권한이 있는가?


총액배분자율편성 제도 아래에서 예산의 편성이 하향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기재부가 각 부처의 합리성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각 부처에게 자율을 주면 이익단체 등에 휘둘려 방만하게 예산을 편성할 것으로 생각하기에 기재부는 칼잡이 역할을 놓지 못한다. 하지만 그것은 심각한 착각이다 -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 노한동 - 밀리의 서재
https://millie.page.link/XmrCRnXMvdweAhHh9

기재부는 현실의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 동시에 자신들만큼 각 부처의 공무원들도 나라의 미래와 국가 재정을 생각한다는 점을 믿어야 한다. -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 노한동 - 밀리의 서재
https://millie.page.link/fCdrpSq4g9dVXzpg6

총액재분자율편성 제도를 취지대로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법의 개정도, 제도의 복잡한 변경도 필요 없다. 「국가재정법」에 있는 내용과 취지 그대로 예산 편성 과정을 진행하겠다는 기재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만 있으면 된다. -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 노한동 - 밀리의 서재
https://millie.page.link/PFmPbXTYi6t8wjo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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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대 특수법, 그리고 공익
- 사적 계약 자치의 제한
- 노동법과 유사


창작자 보호를 위해 시도했어야 하는 대안은 무엇이었을까? 그건 바로 창작자에게 최후의 보루이자, 최선의 안전망인 「저작권법」의 개정이었다. 현재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 저작재산권의 양도는 유효하며, 별다른 제한이 없다. 사적 자치의 원칙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국가의 저작권법이 그러한 것은 아니다. 독일 「저작권법」에 의하면, 저작권의 양도는 허용되지 않는다. 프랑스 「지식재산권법」에 의하면 장래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포괄적 양도는 무효이다. 저작권 양도 계약 시 양도되는 권리도 이용 목적과 범위 및 이용 장소와 기간으로 제한되며, 그 요건이 결여되면 무효라고 본다.[35]

우리나라도 이제 ‘모든 권리에 대한 기간 제한 없는 포괄적인 양도 계약’은 무효라든지, ‘양도 계약의 기간을 5년으로 한정’하는 등 양도 계약의 범위와 기간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방향의 저작권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와 유사한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36] 정부의 의지가 없어 번번이 폐기되었다.) -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 노한동 - 밀리의 서재
https://millie.page.link/iCVNZWREMrJYgZ2Y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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