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적 자유 또는 사회적 자유, 즉 사회가 개인에 대해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의 본질과 그 한계에 대한 것이다.2 - <자유론>, 존스튜어트밀 지음 / 박문재 옮김 - 밀리의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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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의 폭정을 막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지배적인 여론이나 정서의 폭정도 막아야 한다. - <자유론>, 존스튜어트밀 지음 / 박문재 옮김 - 밀리의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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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사회가 법률적 벌칙이라는 형태의 물리적인 힘을 수단으로 해서든, 여론에 의한 도덕적 강압을 수단으로 해서든, 개인을 강제하고 통제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규율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원칙을 천명하는 것이다. 그 원칙은, 인간이 자신의 어느 구성원의 행위의 자유에 개인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개입하는 것을 정당화해주는 유일한 것은 자기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뿐이라는 것이다. 문명화된 공동체가 자신의 구성원에 대해서 그의 의지에 반해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한 경우는 오직 다른 사람들에 대한 위해를 막고자 하는 경우뿐이라는 말이다 - <자유론>, 존스튜어트밀 지음 / 박문재 옮김 - 밀리의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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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해야 할 일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일들을 강제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 될 수 있다. 예컨대,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 자신을 보호해주는 사회의 이익에 꼭 필요한 공동의 방어, 또는 그밖의 다른 협동 사역에서 자신의 정당한 몫을 감당하는 것, 그리고 죽을 위험에 처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해주거나, 스스로를 방어할 힘이 없는 사람들이 학대받지 않도록 개입해서 보호해주는 것 같이 개별적인 선행들을 하는 것 등이 그런 일들이다. 사회의 일원으로서 해야 하는 의무임이 분명한 이런 일들을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사회가 책임을 묻는 것은 마땅할 것이다. - <자유론>, 존스튜어트밀 지음 / 박문재 옮김 - 밀리의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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