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도, 영국도, 스페인도, 스웨덴도, 탈산업화의 길을 피해갈 수없었다. 한때 조선업이 번성했던 스웨덴 말뫼는 마지막 대형 크레인을 단돈 1달러에 한국에 넘기고 조선소 문을 닫았다. 스페인 바스크 주의 주도인 빌바오는 철강산업중심지에다 대형 조선소가자리잡은 곳으로 지역의 경제 중심지였지만, 철강산업은 경쟁력을잃고 조선소는 문을 닫았다. 미국의 자동차 3사가 모두 공장을 지어두고 자웅을 겨루던 미시간과 오하이오 지역은 공장 문을 줄줄이 닫으면서 녹슨 공장이 줄지어 있는 지역이라는 의미로 ‘러스트벨트 rust belt ‘라 불린다. 산업혁명이 시작됐던 영국에서는 사실상 제조업이 사라져 버렸다. - 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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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법원은 2018년 4월, 유사한 다른 사안과 함께선고한 판결에서 원심을 깨고 새로운 판단을 했다.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제125조에서 근로자는 아니지만그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며 산업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집단의 사람들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시행령에서 명시하는 직종에 해당할 경우 재해발생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들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약칭 특고)라 한다. 대법원은 음식 배달 앱의 배달원을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지만 특고에는 해당하므로 산재보상을 받을 여지가 있다고 판결했다. - P94

특히 배달원이 특고로 인정받기 위해 갖춰야 하는 전속성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지 않은 점은 디지털 노동 종사자들의 보호를 위해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판결보다 조금 앞선 2017년, 고용노동부는 디지털 노동이 증가하는 최근의 이러한 동향을 반영하여 ‘퀵서비스기사의 전속성에 대한 고용노동부 고시‘를 마련한 바 있다. 배달원이 비록 어느 한 기업에 고정적으로 채용된 근로자는아니더라도, 특정 업체에서 소득의 과반을 얻거나 업무 시간의 과반을 쓸 경우 산재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 P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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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경영사항인지는 시대와 국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예컨대 과거 자본주의 초창기의 사용자들은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것조차 ‘경영사항‘이라고 주장하며 이에대해 근로자와 협상하는 것을 회피하려 했다. 그러나 오늘날임금에 대해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노동법에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 확립되어 있다. 경영사항의 범위 또는 내용은 결코 고정적이거나 절대적이지 않으며, 역사적으로 계속 변화해 왔다. - P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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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직에의 보편적 열정 : 프랑스와 조선의 유사성

1775년에 르트론이 한 다음과 같은 말은 타당성이 있다. "국가가 직종조합들을 만든 것은 단지 허가장을 팔아먹기 위해서였거나 아니면 조합들이 되지 않을 수 없는 새로운 관직들을 매각하여 재원을 마련하려는 의도에서였다. 1673년의 칙령은 모든 조합들로 하여금 납부금을 바치고 허가장을 얻도록 하는 앙리 3세의 원칙을 전례로 삼고 있다. 그리고 조합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모든 장인들에게 가입이 강요되었다. 이 비루한 거래로 30만 리브르를 벌어들였다."

우리는 지금까지 정치적 목적에서가 아니라 국고에 약간의 재원을 충당하려는 의도로 도시의 구조를 완전히 뒤엎는 것을 살펴 보았다.

관직매매 제도가 생겨나서 점차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기이한 현상이 되어버린 것은 바로 이러한 재정 궁핍, 그리고 그러한 재정 궁핍을 신분회에 호소하지는 않겠다는 고집 때문이었다. 재정적 의도에 의해 만들어진 이 제도는 제3신분의 허영심을 3세기 동안이나 조금도 쉴 틈 없이 공직에만 쏠리도록 만들었다. 그리하여 국민들의 가슴 속 깊이 파고든, 관직에 대한 이 보편적 열정은 혁명과 예종이라는 상반된 두 현상의 공통 원천이 되었다. - 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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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불평등의 영국 프랑스 간 차이

확실히, 영국의 귀족은 프랑스의 귀족보다 천성적으로 거만하고하층민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처한 상황은 위와 같은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그들은 통솔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지난 수세기 동안 영국에 존재한 조세의 불평등이란 언제나 빈민 계급들을 위해 도입된 것이었다. 

그토록 가까이 접해 있는 이들 두 나라의 정치 원칙이 이렇게도 달랐다는 것을 생각해보라! 18세기에 조세특권을 누린 것은 영국에서는가난한 자요, 프랑스에서는 부유한 자였다. 

영국에서는 귀족들이 통치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가장 부담스러운 공공 의무를 이행하였던 반면, 프랑스에서는 귀족들이 통치권의 상실을 달래기 위하여 면세 특권을 끝까지 고수했던 것이다. - P116

납세 능력이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세금에 대한 저항에서 가장 무기력한 사람들이 과세 대상이 된 바로 그 순간부터, 부유한 자에게는 면세 혜택이, 가난한 자에게는 납세 부담이 주어지는 흉악한 결과가 초래됐다. 돈에 쪼들린 나머지 파리의 대저택들에 세금을 매기려던 마자랭이 당사자들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치자, 자신이 필요로 한 오백만 리브르를 타이유세 징수대장에 추가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은 확실한 근거가 있는 이야기이다. 그는 가장 유복한 시민들에게 세금을 매기기를 원했으나 결국은 가장 가난한 시민들에게 세금을 물린 것이다. 어찌됐든 국고는 손해날 것이 없었다. - 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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