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연구자의 수치심!!

˝의심의 여지 없이 이런 종류의 사기 행각이 벌어지지만, 그것이 얼마나 광범위한지는 모르겠다. 다만 사려 깊은 사회과학자들이 걱정할만큼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문제의 주된 원인은 아마도 다인multifactorial 인과성에 대한 우리의 부적절한 이해일 것이다. 우리가 여러 원인이 상호작용해서 하나의 결과를 산출하는 방식에 대해 강한 직관을 갖고 있다면, 부가 모델이 실패하면 상호작용 항을 추가하기‘ 같은 기계적 절차만 적용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약한 직관만 가지고 있다면, 무엇을 찾고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셈인데, 그런경우 모델을 땜질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으로 보일 수 있다. 최소한 법칙같은 
law-like 설명은 제공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그럴 것이다. 하지만 땜질의 위험을 생각하면, 그러기보다 우리의 야심을 낮추어야만 할 것이다.˝

어떤 학자가 일단 적합한 수학적 함수나 적합한 종속 또는 독립변수 집합을 확인하면, 그는 발견을 뒷받침하는 직관을 제공할 인과적 이야기를 찾기 시작한다. 논문 출간을 위해서 결과를 써 내려갈 때는 대개순서가 거꾸로 된다. 그는 인과적 이론에서 출발하고, 다음으로 그것을형식적인 가설로 바꿀 가장 그럴듯한 방법을 찾아냈다. 그런 다음 그것이 데이터에 의해서 검증되었다고 쓸 것이다. 이것이 엉터리 과학이다.
자연과학에서는 ‘발견의 논리에 맞추거나 그것을 반영하는 정당화 논리‘가 필요 없다.  - P98


댓글(0) 먼댓글(0) 좋아요(8)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eBook] 있는 그대로의 미국사 1 - 미국의 탄생 - 식민지 시기부터 남북전쟁 전까지, 개정판 있는 그대로의 미국사 1
앨런 브링클리 지음, 황혜성 외 옮김 / 휴머니스트 / 2016년 4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맨큐의 경제학에 이런 구절이 있다.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였을 때 영국 정부가 과도하게 부과한 세금에 항의하여 미국인들이 차를 보스턴 항구에 내다버린 이래....˝

이런 식의 집단 기억 왜곡이 도처에 만연해 있다.


1760년대의 혁명 열기를 되살려 낸 것은 결국 영국 의회가 제정한 새로운 법령이었다. 이 법은 차의 판매와 관계가 있었다. 1773년, 영국의 동인도 회사는 영국에서는 팔 수 없는 많은 양의 차를 재고로 안고 있어 파산 직전에 놓였다. 영국 정부는 동인도 회사를 구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773년에 차 세법(Tea Act)을 통과시켜, 동인도 회사에 정규 세금을 내지 않고도 식민지에 직접 수출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다.

-알라딘 eBook <있는 그대로의 미국사 1> (앨런 브링클리 지음, 황혜성 외 옮김) 중에서

교역에서 전통적으로 중간상인 역할을 해왔던 식민지 상인은 세금을 내야만 했다. 따라서 동인도 회사는 이러한 특권을 지니게 되자 식민지 상인보다 차를 싸게 팔아 식민지의 차 무역을 독점할 수 있었다.
영향력 있는 식민지 상인이 차 세법에 분노했다. 그들은 동인도 회사의 강력한 독점으로 입지가 약해질 것을 두려워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법으로 대표 없는 과세 문제에 대한 식민지인의 예민한 감정이 되살아났다는 점이다. 이 법으로 차에 새로운 세금이 부과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상품에 부과된 본래의 타운센드 관세는 여전히 존속되고 있었다. 동인도 회사는 바로 이 관세를 면제받은 것이다. 노스 경은, 차 세법을 시행하면 중간상인이 사라져 소비자가 낮은 가격으로 차를 공급 받을 수 있을 것이기에 대부분의 식민지인이 이 새로운 법을 환영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식민지 지도자는 그 법이 실제 식민지 상인에게 헌법에 위배되는 세금을 부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식민지인은 차 불매 운동을 벌였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1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eBook] 있는 그대로의 미국사 1 - 미국의 탄생 - 식민지 시기부터 남북전쟁 전까지, 개정판 있는 그대로의 미국사 1
앨런 브링클리 지음, 황혜성 외 옮김 / 휴머니스트 / 2016년 4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대부분의 영국인과 식민지인의 눈에는 영국 헌법이야말로 이러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안된 최상의 제도로 보였다. 영국의 정치 제도는 권력을 사회의 3요소인 군주, 귀족, 평민에게 분배함으로써 어떤 개인이나 집단도 견제받지 않는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17세기 중반에 이르러 영국과 아메리카의 반체제자는 영국 헌법이 위험에 처했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유일한 권력의 중심-왕과 그의 각료-이 가진 권한이 너무 커져서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영국에서는 이러한 주장에 대한 공감대가 거의 형성되지 못했다. 영국 헌법은 성문법이 아니었고, 불변의 규칙으로 고정되어 있지도 않았다. 영국 헌법은 ‘일들이 행해진 방식’에 근거하는 것일 뿐이고, 대부분의 영국민이 그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기꺼이 수용하고 있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식민지인은 식민지 특허장에서 얻은 경험을 끌어와 정부의 형태와 권력을 종이 위에 영구적으로 새겨 넣었다. 그들은 헌법이 신축성 있고 가변적인 기본 원리라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던 것이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6)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TV 폭력이 실제 폭력에 미치는 약한 총합 효과는 하위집단에 미치는 정반대의 강력한 효과를 가리는 것일 수 있다. 이 모든 경우에서, 중립적인 총합은 영향을 받지 않는 개인들로 이루어진 동질적 모집단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강력하게 영향을 받는개인들로 이루어진 이질적 모집단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이런 모호성을 불식할 필요 때문에 방법론적 개인주의에 근거한 논증이 요구된다. 합계 수준에서 행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구성 요소인 개인들의 행위에 주목해야만 한다.
- P89


댓글(0) 먼댓글(0) 좋아요(7)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단순한 일반법칙에서 인과 사슬로의 전환이 더 신빙성 있다

인과 사슬의 특정화가 뜻하는 바는 일반법칙 의존의 중단이 아니라 추상도 높은 일반법칙으로부터 추상도 낮은 법칙으로 나아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높은 수준의실업은 전쟁을 야기한다"는 보편법칙을 "포퓰리즘적 지도자는 전쟁 성향이 높다"거나 "실업자는 포퓰리즘적 지도자에게 투표한다" 같은 추상도 낮은 법칙으로 대치하는 것이다. 끝에 제시된 법칙을 실업자는부유한 소수집단을 시기한다" 그리고 "부유한 소수집단을 시기하는 사람들은 포퓰리즘적 지도자들에게 투표한다" 같은 추정으로 다시 한번대치할 수도 있다.  - P77


댓글(0) 먼댓글(0) 좋아요(6)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