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같은 일이 실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일어났다면, 그 선거는명백한 위헌이다. 하지만 기업 선거는 바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있다. 

기업 이사회에서는 선거 혹은 재선을 위한 선거가 있을 때 이사들은 스스로 자신을 지명하여 위임장이나 투표용지에 자기 이름만 기록한다. 투표용지는 주주총회 이전에 회사 비용으로 주주들에게 발송된다. 

물론 외부인들도 이사회 구성원에 반기를 들어 이사에 입후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사비를 들여 별도의 위임장을 만들어야 한다. 게다가 회사 투자자들을 일일이 찾아내 그들에게 위임장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데 그치지 않고 투자자들이 선거에서 자신이 만든 투표용지에 기표하도록 전력투구해야 한다. 여기에는 수백만 달러의 비용이 든다. 

헤지펀드처럼 재력이 풍부하고 힘을 한데 모을 수 있는 투자자들만이 이른바 ‘위임장 대결‘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로 뛰기 위해 위임장을 인쇄하고 우편으로 송부함으로써 기업 이사회에 도전할 수 있다. - P81

이사후보자 지명권(proxy access)은 기업 선거에서 도전자에비해 현직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하도록 되어 있는 불균형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누구라도 자신을 후보로 지명해 회사 투표용지에 자기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특정 주주에게 이사후보자 지명권에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사후보자 지명권은 단기거래 헤지펀드가 아니라 연금기금과 뮤추얼 펀드처럼 - 주식을 장기 보유하고 있는 한정된 수의 다양한 주주들이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자신들의 후보를 추천해 그들이 이사회 내 재선을 노리는 후보와 동일한 권리를 보유한 가운데 경쟁할 수있도록 해줄 것이다. 

앞서 이야기한 가상적 대통령 선거를 다시 예로 들자면, 그것은 도전자의 이름이 현직 대통령의 이름과 함께 하나의 투표용지에 등재되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아무 도전자나 등재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과정을 거쳐 확정된 도전자만 이름을 올릴 수있는 자격을 얻는다. 여기서 확대란 결국, 어차피 인쇄돼 발송될 한장의 종이에 글자 몇 줄을 추가하는 것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협의회와 미국상공회의소는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이 단순한 개혁을 맹렬히 반대하고 있다.
- P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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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의 초점은 대부분 경제적 기준들이다.  기금 수탁자들은 투자를 할 때 노동자들과 기금 자체를 약화시킬 수 있는 맹목적인 수익 극대화를 넘어서 노동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다 전체적으로 보는 쪽으로 경제적 전망을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역설적이게도, 협의의 수익 극대화 관점과의 결별이 반드시 수익 감소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아니다. 환경적 ·사회적 그리고 지배구조(ESG)에 민감한 투자포트폴리오가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포트폴리오보다 실제 보다 높은 수익을 올린다는 것을 제시하는 증거가 상당히 많다 - 어쨌든 사회적 그리고 지배구조 기준들은 자주 노동문제들을 고려한다. 

이에 관계없이, ‘노동자 중심적 관점‘은 투자 결정을 할 때 투자 다변화 유지라는 대단히 중요한 틀 안에서 일자리와 급여 및 복지에 대한 노동자들의 이익 고려를 포괄한다. 결국 극단적인 경우 이것은 기금들이 일자리와 기금에 대한 기여의 증대 같은 다른 경제적 혜택을 투자 수익과 맞바꾸는 것의 허용을 의미한다. 이는 투자수익 감소가 다른 경제적 혜택에 의해 상쇄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 P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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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언) 보호구역의 폐해를 시정하라는 목소리가 커져가면서인디언 부족을 ‘인디언 준주‘ 한곳에 모아놓으려는 구상이 다시 주목을 받았다. 강제 이주법이 발효된 1830년경, 잭슨 행정부는 미시시피강 동쪽에 살던 인디언 부족을 미주리 주와 아칸소 주 서쪽, 프랑스로부터 헐값에 구입했던 루이지애나 지역으로 쫓아냈다. 인디언을 강제로 이주시킬 땅으로 점찍어두었던 곳, 그러니까 지금의 오클라호마주, 캔자스 주, 네브라스카 주 남부 및 콜로라도 주 동부에 걸쳐 있는 지역이 이렇게 해서 1830년대부터 인디언 준주라고 불리게 되었다. - P127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할 사실은, ‘인디언 준주‘ 라고 할 때의 준주는미합중국의 공식적 행정조직인 준주(準州, 주로 승격하기 이전의 상태)와는 차원을 달리한다는 점이다. 준주가 보통명사라고 하면, 인디언준주는 일종의 고유명사다. 미국 국경선 안에 있지만 주도 아니고 준주도 아닌, 강제 이주의 필요성 때문에 미봉책으로 급조된 부족 거주지가 인디언 준주였다. 너무 넓어서 보호구역이라고 부르기에 적당하지 않은 지역이라고 이해해도 무방하다.
- P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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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연방국가이지만 캐나다에서는 ‘연방헌법이 주(州, province)에 부여한 권한‘ 이외의 모든 권한을 중앙정부가 행사한다. 반면에 미합중국에서는 연방헌법에 의해 주어진 권한만을 연방정부가 행사한다. 잔여 주권이 캐나다는 연방정부에, 미국은 주 정부에 있기 때문이다 - P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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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와 인디언 부족 간에 체결된 조약은 둘 사이의 역학 관계에 따라 네 시기로 구분된다. 첫 번째 시기는 유럽 이주민이 제임스타운에 본격적으로 정착하기 시작한 1607년부터 독립 직전인 1776년까지로, 이때 약 175개의 조약이 맺어졌다. 인디언 부족에 비해 힘이 약했던 이주민은 어떻게 해서든 인근의 인디언 부족에게서 느끼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러다 보니 이 시기 조약의 핵심 내용은 상호 불가침에 대한 합의가 대부분이었다. 부분적으로 토지 양도, 식량제공 등의 내용이 추가되기도 했다.
- P264

(두번째는 여러 국가가) 인디언 땅을 둘러싸고 각축을 벌이던 기간이다. 유럽 열강은 북부의 이로쿼이 연합이나 남부의 크리크 동맹 등 세력이 강한 부족과 손을 잡으려 경쟁했다. 독립은 했어도 아직은 힘이 약했던 미국 역시 예전에 영국 정부가 했던 조약 체결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인디언부족의 위협에 대비했다.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의 열강이 영토 확장을 위해 전략적으로 인디언 부족과 상호 불가침 협정을 맺던 게 이 무렵의 특징이었다.
- P265

세 번째 시기는 1812년 전쟁‘이 끝난 후부터 1871년까지다. 전쟁에서 패한 영국군이 미국 땅을 떠나고 1819년에는 스페인까지 플로리다에서 물러나자, 미국의 독주를 견제할 세력이 대부분 자취를 감추었다. 거리낄 게 없어진 미국은 총으로 위협하며 인디언 부족에게조약 서명을 요구했다. 그러고는 돈뭉치와 생필품을 집어주었다. 이기간 동안에 체결된 조약은 땅을 내놓고 다른 곳으로 떠나라는 통고장에 불과했다. 미국 건국 후부터 맺어진 800개 정도의 조약 대부분이 이렇게 강압적으로 만들어졌다.
- P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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